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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 6월 10일 임오 2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예조 판서 윤시동이 복색과 망곡의 예에 대해 아뢰다

예조 판서 윤시동이 말하기를,

"지금 16일 월식을 구식(救蝕)할 때 입을 복색은 본조의 의식에 백포와 천담복을 구별한 조문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천담복은 이미 소복(素服)을 사용하는 의리이고 보면 그대로 백포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여러 도의 영읍(營邑)에 초하루·보름과 우제(虞祭)·졸곡(卒哭)을 당하면 망곡(望哭)의 예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근거할 만한 조문이 없습니다. 사리상 객사(客舍)의 동쪽 뜰에서 망궐례를 거행한 뒤에 서쪽 뜰로 나아가 망곡을 하는 것이 인정과 예절에 합치할 듯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73면
  • 【분류】
    왕실(王室) / 과학-천기(天氣) / 의생활(衣生活)

○禮曹判書尹蓍東啓言: "今十六日月食救蝕時服色, 本曹儀式, 無白袍、淺淡服區別之文。 常時淺淡服, 旣是用素之義, 則恐當仍用白袍。" 又言: "諸道營邑, 當朔、望、虞、卒, 宜有望哭之禮, 而且無可據之文矣。 事當於客舍東庭, 行望闕禮後, 就西庭望哭, 恐合情禮。 請依此施行。" 允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73면
  • 【분류】
    왕실(王室) / 과학-천기(天氣)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