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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 5월 22일 갑자 2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왕세자의 시호를 ‘문효’로 개정하다

영중추부사 김상철이 말하기를,

"이번에 의논하여 올린 시호는 대체로 좋으나 매우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도 시호를 개정한 사례가 있었기에 감히 건의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다시 의논하여 문효(文孝)라고 하였다. 【강유(剛柔)가 서로 알맞은 것을 문(文)이라고 하며, 효는 전과 같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68면
  • 【분류】
    왕실(王室)

○領中樞府事金尙喆言: "今番議上諡字, 大體雖好, 猶欠盡美。 曾亦有改諡之例, 敢達。" 允之。 改議曰文孝 【剛柔相濟曰文, 孝仍前。】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68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