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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1권, 정조 10년 5월 14일 병진 2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빈청에서 왕세자의 시호를 정하다

하교하기를,

"시호의 의논은 임신년의 전례에 따라 성복한 뒤에 하라."

하였다. 빈청에서 【영의정 정존겸, 판중추부사 서명선, 영돈녕부사 홍낙성, 판중추부사 이복원·김익, 규장각 제학 김종수, 좌참찬 정일상, 우참찬 이갑, 이조 판서 이명식, 호조 판서 조시준, 예조 판서 윤시동, 병조 판서 정창성, 형조 판서 김이소, 공조 판서 이문원, 홍문관 제학 서유린, 예문관 제학 이명식, 호조 참판 이도묵, 예조 참판 이병모, 병조 참판 조시위, 형조 참판 김이주, 공조 참판 정우순, 예조 참판 조성진이다.】 시호를 의논하여 온효(溫孝)라고 하였다. 【덕성이 너그럽고 온화한 것을 온(溫)이라 하고, 인자하고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효라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68면
  • 【분류】
    왕실(王室)

    ○敎曰: "議諡, 依壬申例, 成服後爲之。" 賓廳 【領議政鄭存謙、判中樞府事徐命善、領敦寧府事洪樂性、判中樞府事李福源ㆍ金熤、奎章閣提學金鍾秀、左參贊鄭一祥、右參贊李𡊠、吏曹判書李命植、戶曹判書趙時俊、禮曹判書尹蓍東、兵曹判書鄭昌聖、刑曹參判金履素、工曹判書李文源、弘文提學徐有隣、藝文提學李命植、戶曹參判李度默、禮曹參判李秉模、兵曹參判趙時偉、刑曹參判金頤柱、工曹參判鄭宇淳、禮曹參判趙城鎭。】 議諡曰溫孝 【德性寬和曰溫, 慈惠愛親曰孝。】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68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