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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 5월 11일 계축 1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왕세자가 훙서하다

왕세자가 훙서하였다. 세자의 병 증세가 갈수록 심해지자, 시약청을 설치하고 대신을 파견하여 재차 사직과 종묘에 기도하였다. 이날 미시(未時)에 창덕궁의 별당에서 훙서하였는데, 사부·빈객·춘방·계방에게 명하여 뜰 아래에 모아 서게 하였다. 임금은 흑립(黑笠)과 백포대(白布帶)를 착용하고 여러 신하들은 천담복(淺淡服) 차림으로 상(喪)을 발표하면서 검정 곤룡포를 입고 고복(皋復)085) 하였다. 종척(宗戚)과 집사, 여러 각신(閣臣)들이 돌아가며 모시고, 오영(五營)에서는 성을 호위하고, 병조는 대궐 안의 각문을 지켰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6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치안(治安) / 의생활(衣生活)

  • [註 085]
    고복(皋復) : 사람이 막 죽었을 때에 죽은 사람의 옷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 다시 돌아오라고 세 번 부르는 것을 말함.

○癸丑/王世子薨。 世子症候轉劇, 設侍藥廳, 遣大臣, 再禱于社稷、宗廟。 是日未時, 薨逝于昌德宮之別堂。 命師傅、賓客、春桂坊, 會立階下。 上黑笠、白袍帶。 諸臣淺淡服擧哀, 以黑袞龍袍皐復。 命宗戚、執事、諸閣臣, 輪回陪侍。 五營扈衛宮城。 兵曹把守闕內各門。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6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치안(治安)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