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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1권, 정조 10년 4월 20일 계사 2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가난한 자들의 홍역 구제책을 시행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록 널리 베풀거나 구제하지 않더라도 어찌 백성 하나라도 그 은택을 받은 사람이 없겠는가? 옛날 우리 조종조에서 백성을 어루만지고 보살피는 정사일 경우 여러모로 힘을 다 기울였다. 전의감(典醫監)을 설치하고 또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를 설치하여 병이 나면 진찰하여 구제하고 약제를 주어 도와주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은혜는 빈궁한 사람에게 먼저 가고 장수의 치화가 온나라에 미쳤으니, 아! 성대하다. 그런데 근래에 듣자하니, 홍진이 성행하고 또 치료의 방법에 어둡고 제때에 치료하지 못하다 보니 간혹 죽는 우환이 없지 않다고 한다. 저 의식이 조금 여유있는 사람은 자연히 제때에 간호할 수 있지만, 가난한 선비, 궁한 백성들 중 고할 데도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누가 구제해 준단 말인가? 저들의 광경을 생각하면 눈으로 본 것 같다. 사람마다 병을 진찰해 주고 집집마다 약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의논하기 어렵지만, 가장 가난한 무리를 들은 대로 구제한다면 조금이나마 실효가 있을 것이다. 아침 경연에서 영상의 건의로 인하여 경연에 나온 재신들에게 물어보니, 여러 의논이 일치하였고, 또 선왕조 임신년에도 의사(醫司)로 하여금 약을 지급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어찌 나 소자가 본받아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구호하는 것은 여역과 차이가 없으니, 임술년의 지난 전례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겠다. 한성부의 신하로 하여금 관할 부(部) 안의 구역에 타일러서 양반이나 상인을 막론하고 매우 가난하여 약물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의사에 가서 고하면 의사(醫司)에서 의술에 유능한 한두 명의 사람을 가려 정하여 병을 진찰하고 약을 지급하게 하되, 5일 간격으로 계문하여 유사가 마음을 써서 이행하라. 그리고 시행해야 할 일들은 의사 제거(醫司提擧)가 한성부 당상과 같이 절목을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내제(內劑)인 안신원(安神元) 3만 7천 환(丸)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65면
  • 【분류】
    구휼(救恤) / 보건(保健) / 의약(醫藥)

    ○敎曰: "苟存心於愛物, 雖未博施而普濟, 亦豈無一夫一婦之被其澤哉? 昔在我祖宗朝, 凡係懷保字恤之政, 靡有不用其極。 設典醫監, 又設惠民、活人等署, 疾病診救之, 藥餌助給之。 惠鮮之恩, 先斯貧窮; 壽耉之化, 覃及寰區。 猗歟! 盛矣。 近聞疹疫熾行, 又因調治昧方, 醫藥失時, 間不無札瘥之患云。 彼衣食稍裕者, 自可及時看護, 而至於貧士、窮民之顑頷無告者, 其誰與拯活之? 念彼光景, 如在目中。 人人診病, 家家給藥, 固難遽議, 若就最貧窮之類, 隨聞救濟, 此或有一分實效。 朝筵因領相言, 問于登筵諸宰, 僉議詢同。 且聞先朝壬申, 亦有令醫司給藥之命, 豈非予小子所可仰述者耶? 存恤之擧, 疫癘無間。 壬戌已例, 正合遵用。 令京兆之臣, 曉諭所管部內坊曲, 無論班族、常賤, 至貧至窮, 藥物無以自辦者, 往告醫司, 醫司揀定一二能醫之人, 診溱꿨藥, 間五日啓聞, 有司着意對揚, 合行事宜, 醫司提擧, 與京兆堂上, 成節目施行。" 仍頒內劑安神元三萬七千丸。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65면
    • 【분류】
      구휼(救恤) / 보건(保健) / 의약(醫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