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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 4월 11일 갑신 4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승정원에서 사용한 보갑을 봉모당에 봉안하고 보전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다

승지 조시위(趙時偉)가 아뢰기를,

"승정원에서 사용한 보갑(寶匣)이 지금 10여 년이 되었는데, 대궐 밖 공해(公廨)에 보관하여 두었으니, 미안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보(寶)는 내가 임시로 국사를 볼 때에 자전께서 사용하시던 보갑인데, 주문(奏文)을 올릴 때 모두 이 보(寶)를 사용하였다. 병신년078) 뒤로 그냥 승정원에 둔 채 미처 가져다 봉안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막중한 데에 사용한 것이다. 또 지금 유교(遺敎)를 모두 봉모당(奉謨堂)에 봉안하고 있으니, 이 보갑도 명일에는 일체로 봉모당에 봉안하되, 보전(寶篆)을 자세히 기록하여 보갑 가운데다 넣어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성화년(成化年)079) 무렵에 명나라에서 금인(金印)을 내려 주었는데 사대 문자(事大文字)에는 모두 이 보를 써오다가 중간에 유실되었다. 숙종조에 승정원의 고지(古紙) 가운데 인적(印跡)을 얻었는데, 하교하기를 ‘명나라에서 내린 본전문(本篆文)이 어제 일과 같다. 이를 본떠 각하여 금보로 만들어 두고 쓰게 하여 후세의 자손들이 이 보를 받아 왕위를 계승하여 명나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고 싶다.’고 하셨다. 심지어는 왕위를 계승할 때에 이 보를 대보(大寶)로 삼으라고 명하셨으니, 명나라에서 명을 내린 은혜와 성조(聖祖)께서 주(周)나라를 높이는 생각이야말로 아름답고도 성대하였다. 이 일이 《보감(寶鑑)》《갱장록(羹墻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내일 봉안할 때에 주합루(宙合樓)에서 함께 받들고 가서 경건히 간직해 두도록 하라."

하였다. 대교 이곤수(李崑秀)가 말하기를,

"성고(聖考)의 보전(寶篆)은 승정원에서 받들고 있는 보인데, 청나라 전자로 ‘조선 국왕비지인(朝鮮國王妃之印)’이라고 썼으며, 명나라에서 내린 보는 전자로 ‘조선 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고 썼는데, 두 보의 전문도 보록 가운데 자세히 기록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64면
  • 【분류】
    왕실(王室) / 외교(外交) / 인사(人事)

  • [註 078]
    병신년 : 1776 정조 즉위년.
  • [註 079]
    성화년(成化年) : 명(明)나라 헌종(憲宗).

○承旨趙時偉啓言: "承政院所用寶匣, 今至十餘年, 而奉置闕外公廨, 有所未安。" 上曰: "此寶, 卽權署國事時, 慈殿所用之寶。 奏文, 皆用此寶。 丙申後, 仍置槐院, 未及還奉云, 此係莫重所用。 且顧今遺敎, 皆奉于奉謨堂。 此寶, 明日一體奉安于奉謨堂。 詳錄寶篆, 藏置寶匣中, 可也。 粤在成化年間, 皇朝欽賜金印, 事大文字, 皆用此寶, 而間爲閪失矣。 肅廟朝於槐院古紙中, 得印跡, 敎曰: ‘皇朝賜本篆文如昨。 以此摸刻, 作金寶藏置用之, 欲使後世子孫, 受此寶而嗣位, 以毋忘皇朝之恩。’ 至命嗣位時, 以此寶爲大寶。 皇朝錫命之恩、聖祖尊之思, 猗歟, 盛哉! 此事詳載《寶鑑》《羹墻錄》。 明日奉安時, 自宙合樓, 同爲奉詣敬藏。" 待敎李崑秀曰: "聖考寶篆, 則槐院所奉之寶, 以書篆朝鮮國王妃之印, 皇朝欽賜之寶, 則篆朝鮮國王之印, 兩寶篆文, 亦當詳錄于寶盝中矣。" 可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64면
  • 【분류】
    왕실(王室) / 외교(外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