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의 방영 설치와 환곡 등에 대해 논의하다
차대를 하였다. 영의정 정존겸이 말하기를,
"양주(楊州) 김정서(金貞瑞)가 상언하여 양주에 방영(防營)을 설치할 것을 청한 일을 묘당에 하달하였습니다. 양주에 일찍이 방영을 설치하였는데, 남한 산성에 유영(留營)을 폐지한 뒤로 양주의 방영을 광주(廣州)에 예속시켰습니다. 지금 또 양주에다 설치하면 경기를 방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찌 형편에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방영을 설치한 뒤에 군사의 정원과 병기도 마땅히 따라서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파주(坡州)의 일로 보건대, 방영을 옮겨 설치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유명 무실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 때에 양주에 다시 설치하는 것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하였다. 여러 장신(將臣)에게 물으니, 훈련 대장 구선복(具善復), 어영 대장 이주국(李柱國), 금위 대장 서유대(徐有大), 총융사 김사목(金思穆)이 모두 말하기를,
"파주에 방영을 설치한 뒤로 규모와 제도가 아직도 제모양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만약 또 양주에다 설치할 경우 파주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말하기를,
"곡물을 비축하는 방도는 풍년이 들어 여유가 있을 때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이 연전에 보리의 환곡(還穀)을 그전처럼 반을 유치해 두어 곡물을 비축하는 방도로 삼자고 말씀드려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경기는 반을 유치하는 법을 준행하고 있으나, 다른 도에서는 실행하기도 하고 실행하지 않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환곡을 나누어서 유치하는 법의 뜻이 어떠한 것이기에 어찌 각도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까? 반을 유치하고 반으로 나누는 것은 본래 옛날의 법이고 또 비축된 곡물이 점점 줄어들 때이므로 옛날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뒤로는 여러 도의 보리 환곡은 반을 유치하는 법을 엄히 지켜서 일정한 규식으로 삼도록 여러 도에 분부하소서."
하니, 호조·선혜청 당상과 유사 당상에게 물어보았다. 호조 판서 조준(趙㻐)이 말하기를,
"반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법식이기는 하나, 보리의 환곡은 썩기 쉬우므로 대여해 주는 규정이 고을마다 각기 다릅니다. 반을 유치하고 반으로 나누는 것은 일체의 법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도백이 더 나누어 주자고 요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유사 당상 이명식, 선혜청 당상 서유린·조시준은 모두 말하기를,
"나누어 유치하는 것은 고을마다 다르므로 사실 균등하지 않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일정한 규정에 따라 반을 유치하고 반을 나누는 것을 영식(令式)으로 삼아도 안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9면
- 【분류】왕실(王室) / 재정(財政) / 군사(軍事)
○次對。 領議政鄭存謙啓言: "楊州 金貞瑞上言, 請於楊州設防營事, 下廟堂矣。 楊州曾設防營, 自南漢罷留營之後, 楊州防營, 移屬廣州。 今若又設於楊州, 則其於畿輔扞衛之道, 豈不合於形便? 而第設營之後, 軍額兵器, 亦當隨而變通。 以坡州事觀之, 移設防營, 已多年所, 而尙未免有名無實, 此時楊州之復設, 有難輕議。 請置之。" 詢于諸將臣。 訓鍊大將具善復、御營大將李柱國、禁衛大將徐有大、摠戎使金思穆, 俱以爲: "坡州設防之後, 規模制度, 尙未成樣。 若又設於楊州, 則與坡州將無同。" 從之。 又言: "儲穀之道, 尤當留意於豐登之餘。 臣於年前, 以牟還之依前半留, 以爲儲穀之道, 有所陳達行關矣。 今聞京畿則遵行半留之法, 他道則或行或否云。 還穀分留, 法意何如, 而豈容其道各不同? 半留半分, 本是舊法。 且當穀儲漸縮之時, 莫如仍舊之爲宜。 此後則諸道牟還, 嚴守半留之法, 以爲一定之規事, 請分付諸道。" 詢于戶惠堂及有司堂上。 戶曹判書趙㻐曰: "半留, 固是法式, 而還牟易於腐傷, 故糶分之規, 邑各不同。 半留半分, 恐難用一切之法。 道臣似當有加分之請矣。" 有司堂上李命植、惠堂徐有隣ㆍ趙時俊, 俱以爲: "分留之邑各不同, 實有不均之歎。 一依恒式, 以半留半分, 著爲令式, 恐無不可。"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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