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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 3월 14일 무오 2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고 공신 김덕생의 증직과 이조 판서 정희등의 시호에 대해 논의하다

이에 앞서 전주(全州) 사람 오심일(吳心一)이 상언하여 고 공신 김덕생(金德生)에게 증직해 줄 것을 청하고, 포천 사람 정순(鄭淳)이 상언하여 이조 판서 정희등(鄭希登)에게 시호를 내려 줄 것을 청하였는데, 예조에 하달하여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영의정 정존겸, 판중추부사 서명선이 말하기를,

"정희등의 자손이 상언한 것은 결국 은총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덕생세종 때에 이미 비(碑)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도록 명하여 은전에 유감이 없으므로 지금 소급해 시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고, 판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은 말하기를,

"김덕생은 지금 수백 년의 뒤에 더 증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희등은 당시의 명류(名流) 중에서 가장 특출하였는데, 장령에게 특별히 이조 판서를 증직한 것은 대체로 성조(聖朝)에서 더 올려 주는 거룩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김저(金䃴)의 전례에 따라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판중추부사 김익(金熤)은 말하기를,

"김덕생당웅(當熊)032) 의 충성으로 시호033) 의 참소를 초래 하였는데, 지금 더듬어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메어지려고 합니다. 세종 때 원한을 씻어 주고 공을 기록하였는데, 지금 또다시 높은 관작과 시호를 더 내리더라도 충절을 권장하고 억울한 것을 민망하게 여기는 도리에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정희등의 일에 관한 의논은 이복원과 같습니다."

하니, 이 판부사김 판부사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9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

  • [註 032]
    당웅(當熊) : 어려움을 앞장서서 막는다는 뜻임. 한 원제(漢元帝)가 비빈들과 같이 호권(虎圈)에 가 짐승들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데, 곰 한 마리가 울에서 탈출해 전(殿)으로 올라왔다. 그러자 모든 비빈들이 놀라 도망갔으나, 궁녀 풍소의(馮昭儀)만 곰의 앞을 가로막았으므로 주위 사람들이 곰을 쳐서 죽였음.
  • [註 033]
    시호 : 없는 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이 된다는 말임. 옛날 시장에서 호랑이가 나왔다고 세 사람이 전하자 사람들이 모두 믿었다[三傳市虎人皆信]는 고사에서 나온 말.

○先是, 全州吳心一上言, 請故功臣金德生, 加施貤贈。 抱川鄭淳上言, 請賜贈吏判鄭希登諡。 下該曹, 詢大臣處之。 至是, 領議政鄭存謙、判中樞府事徐命善以爲: "鄭希登子孫上言, 終涉干恩。 金德生, 世宗朝旣命竪碑立祠, 恩典無憾, 今難追施。" 云。 判中樞府事李福源以爲: "金德生, 今於數百年之後, 不必加贈。 鄭希登在當時名流, 最爲特絶。 以掌令而特贈冢宰, 蓋出於聖朝加等之聖意, 依金䃴例, 施以節惠爲當。" 判中樞府事金熤以爲: "金德生, 以當熊之忠, 媒市虎之讒, 至今追想, 令人掩抑, 世宗朝雪冤錄功, 而今又更加以隆顯之位, 節惠之政, 不害爲奬忠節愍幽冤之道。 鄭希登事, 議與李福源同。" 命依李判府金判府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9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