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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 2월 14일 무자 2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내시부의 낙점을 통해 궁위령을 선발토록 하다

하교하기를,

"궁위령(宮闈令)은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제보부(祭報府) 【제관으로 차출된 사람의 성명을 사헌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를 보니, 모두 구차하게 채웠으니, 승전색(承傳色)과 중관(中官)을 파직하라. 그리고 이 뒤로는 내시부(內侍府)에서 성명을 죽 써서 낙점을 받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4면
  • 【분류】
    인사(人事) / 왕실(王室)

○敎曰: "宮闈令, 所任至重。 今於祭報府 【以祭官塡差人姓名, 報司憲府。】 , 皆是苟充。 承傳色、中官罷職。 此後自內侍府, 列書受點。"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4면
  • 【분류】
    인사(人事)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