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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 1월 22일 정묘 20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정술조가 인명원이라는 후궁의 산소 명칭을 바꿀 것을 청하다

호조 참판 정술조(鄭述祚)가 아뢰기를,

"인명원(仁明園)은 일개 후궁의 산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외람되게 원(園) 자를 붙였으니, 이것은 우리 조정에서 없던 제도입니다. 또 거기다가 인명(仁明) 두 글자는 문정 왕후(文定王后)의 휘호인데, 저 일개 후궁으로서 선왕후의 휘호를 외람되게 차지하였으니, 사체나 도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신이 일찍이 상소 가운데 마땅히 혁파해야 한다는 뜻을 말하였고 요즈음 어떤 대각의 신하가 극구 이 의논을 말하였으나 두 글자가 선왕후의 휘호를 범하였다는 것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戶曹參判鄭述祚啓言: "仁明爲園, 不過一後宮之山。 猥加園號, 已是國朝所無之制, 而又況仁明二字, 乃文定王后徽號也。 彼一後宮, 而冒占先后之徽號, 事體道理, 萬萬驚駭。 臣曾於疏中, 已陳當罷之意。 近者一臺臣, 又盛陳此論。 而二字犯號, 未及陳聞。 臣謂亟加釐革。" 令該曹, 議大臣稟處。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