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와 대전통편의 한품 서용조 등에 관해 논의하다
봉조하(奉朝賀) 김치인(金致仁)과 능은군(綾恩君) 구윤명(具允明)을 불러 보았다. 임금이 김치인에게 말하기를,
"날씨가 이처럼 추우니, 가을보리가 많이 얼어 죽지 않겠는가?"
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올해의 연사는 농가(農家)에서 풍년이 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
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농가에서는 상원(上元)에 달을 보고 해운을 점쳐 보는데, 올해에는 좋은 징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징조는 무엇이라고 하던가?"
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달이 처음 뜰 때 완전히 둥근데다가 색깔이 노랗고 일찍 떠오르되, 남쪽에 가깝게 떠오르면 풍년의 징조라고 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정월 초하룻날에 생긴 일식은 큰 변괴인데다가 삼오(三午)에 마주쳤기 때문에 내가 더욱 놀라는 것이다."
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오시(午時)에 다시 둥글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월 초하루에 일식한 일은 옛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모두 나를 위로하는 자들의 말이다. 그리고 사서(史書)를 상고해 보았더니, 정월 초하루에 일식한 일은 50여 번 밖에 안되었는데, 이는 옛날에도 드문 재변이다."
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이처럼 깊이 경계하고 계시니, 그지없이 흠앙합니다."
하였다. 구윤명(具允明)이 말하기를,
"《대전통편(大典通編)》 한품 서용조(限品敍用條)에 능(陵)·전(殿)·종묘·사직 및 종부시 등의 다섯 상사(上司)의 낭관·감찰·금부 도사를 제외하고 문신(文臣) 중 호조·형조·공조 세 조(曹)와 음무(蔭武)의 해당 사(司)의 판관 이하는 구애가 없다고 새로 정한 규식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경사(京司)에 사송(詞訟) 담당하는 직책은 자연 구애없는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미 경사에서 사송을 담당하게 하였으니, 찰방·감목관을 지내야만 비로소 수령에 의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통편》의 첨가된 조항에 중인(中人)과 서인(庶人)은 찰방이나 감목관을 거쳐야만 비로소 수령에 의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큰 차이가 나 사송의 직책을 거쳐야 수령에 의망한다는 법에 어긋나고 또 새 절목의 품계를 한정하여 서용한다는 뜻에도 어긋납니다. 중인은 물론 ‘비로소 의망한다.’고 말해야 되지만 서인은 사송관을 거쳐야 수령에 의망할 수 있으며, 지방의 사송관을 거쳐도 수령에 의망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수령에 의망할 수 있다는 비로소 시(始) 자를 또 역(亦) 자로 고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부장(部將)의 품계는 《대전통편》에 다만 ‘참상(參上)은 6품을 따른다.’고 하였고, 《속전(續典)》에는 참하만 있고 품수를 말하지 않은 채 다만 ‘8품의 녹을 받는다.’고 하는 등 아직도 정해진 제도가 없습니다. 사산 참군(四山參軍)도 《대전통편》에 역시 품수가 없고, 한성 참군(漢城參軍)의 품수는 신이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러나 상고해 보아 한성 참군이 만약 7품일 경우 사산 참군의 품수도 7품으로 달아 놓을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9품으로 시행하라고 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48면
- 【분류】왕실(王室) / 과학-천기(天氣) / 신분(身分) / 농업-농작(農作) / 인사-관리(管理)
○召見奉朝賀金致仁、綾恩君 具允明。 上謂致仁曰: "日寒如此, 秋牟多凍傷乎?" 致仁曰: "今年年事, 農家言將豐云。" 上曰: "何謂也?" 致仁曰: "農家於上元看月, 以占歲。 今年多好徵云。" 上曰: "其徵惟何?" 致仁曰: "初出也, 魄完而色黃, 早升而近南者, 謂之豐徵。" 上曰: "元朝日食, 大係變怪, 而又丁三午, 尤予所警惕者也。" 致仁曰: "午時乃復圓, 而元朝, 則古亦多有之。" 上曰: "此皆慰之者之說也。 且考之史, 元朝日食, 特五十餘度。 此希古之災也。" 致仁曰: "聖念如是警惕, 不勝欽仰矣。" 允明言: "《大典通編》 《限品敍用條》, 陵、殿、廟、社及宗簿, 五上司郞官、監察、禁府都事外, 文臣之戶刑工三曹, 蔭武之該司判官以下無礙, 新有定式, 則京司詞訟之職, 自有無礙之窠。 旣許京司詞訟, 則不必經察訪監牧官, 然後始擬守令, 而《通編》增條, 中庶經察訪、監牧官, 始擬守令云者。 未免徑庭。 旣乖於經詞訟擬守令之法, 又違於新節目限品敍用之意。 中人, 固當言始擬, 而庶則經詞訟可擬守令, 經外詞訟, 亦可擬守令。 請始擬守令之始字, 改以亦字。" 從之。 又啓言: "部將品數, 《大典》, 只有參上從六品。 《續典》有參下, 而不言品數, 只云受八品祿, 尙無定制。 四山參軍, 《大典通編》, 亦無品數。 漢城參軍品數, 臣未能詳記。 退出考見, 漢城參軍, 若果七品, 則四山參軍品數, 亦以七品懸錄乎?" 上曰: "以九品施行。"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48면
- 【분류】왕실(王室) / 과학-천기(天氣) / 신분(身分) / 농업-농작(農作)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