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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0권, 정조 9년 10월 27일 계묘 2번째기사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수도안의 수정과 이를 어기는 자의 처벌을 명하다

하교하기를,

"수도안(囚徒案)을 날마다 수정(修正)하여 형방(刑房)에 바치는 것은 그 법의(法意)가 과연 어떠한가? 그런데 근래에 와서 수도안을 전혀 착실하게 수정하지 않고, 각사(各司)에서 죄인을 숨기고 즉시 기록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날씨가 차가운 것 때문에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려고 수도안(囚徒案)을 가져다 보니, 현재 갇혀 있는 1인 외에는 기록된 자가 없으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곧 사관(史官)을 보내 적간(摘奸)하여 오도록 하라. 이 뒤에는 승지(承旨)는 날마다 신시(申時) 전후에 가져다 보되 전습(前習)을 다시 따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옥서(典獄署) 관원을 곧바로 도태(淘汰)시켜 잡아다 처분하라는 전지(傳旨)를 받들게 하고, 승지가 만약 숨겨 둔다면 드러나는대로 중벌(重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방(該房)의 원리(院吏)는 마땅히 곤장을 쳐서 정배할 것이니, 이를 해방의 고사(故事) 및 해조(該曹)와 해서(該署)의 등록(謄錄)에 기재하도록 하라. 또 해방으로 말하더라도 날씨가 갑자기 추우면 신칙하여 수도안을 수정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하다. 그런데 올려야 할 수정본(修正本)을 지금 비로소 입계(入啓)하였으니, 지금의 해방은 보신(寶臣)의 죄인이라 할 수 있다.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42면
  • 【분류】
    사법(司法) / 역사(歷史)

○敎曰: "囚徒之逐日修納刑房, 法意果何如? 而近來囚徒, 全不着意修正, 各司罪人, 必皆掩諱, 不卽載錄。 今日因日寒, 欲放輕囚取見, 則時囚一人外, 無載錄, 寧有是理? 卽遣史官, 摘奸以來。 此後承旨, 逐日分申前後取見, 復踵前習, 當該典獄官員, 直捧汰去拿處, 傳旨承旨, 承旨若或掩置, 則難免重勘, 該房院吏當杖配, 載之該房故事, 該曹該署謄錄。 且以該房言之, 日氣猝寒, 則囚徒似當申飭修正, 而應上之修正本, 今始入啓, 今之該房, 可謂寶臣之罪人。 從重推考。"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42면
  • 【분류】
    사법(司法)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