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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0권, 정조 9년 9월 5일 신해 3번째기사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증 병조 판서 김덕령에게 시호를 내리고 그 형·아우에게도 증직을 내리다

증(贈)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덕령(金德齡)에게 충장(忠壯)이란 시호를 내리고, 그 형 김덕홍(金德弘)과 그 아우 김덕보(金德普)에게 포장(褒奬)하여 증직(贈職)을 내렸다. 전라도 유생 기석주(奇錫周)가 상언(上言)하기를,

"김덕홍이 임진란을 맞이하여 그 아우 김덕령과 더불어 맨 먼저 의병(義兵)을 일으켰는데, 군병을 거느리고 전주(全州)에 이르러 김덕령에게 이르기를, ‘노모(老母)가 집에 계시고 막내 아우는 아직도 어리니 너는 돌아가 노모를 보호하라.’ 하고 드디어 그 아우를 보내고, 의병을 거느리고 싸움터에 나아가 고경명(高敬命)과 같이 죽었습니다. 김덕령은 그해에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였는데, 고(故) 중신(重臣) 이귀(李貴) 등이 상소하여 조정에 추천하고 의병을 일으킬 것을 강력히 권하였습니다. 이에 김덕령이 드디어 상복(喪服) 차림으로 의병을 일으켜 위명(威名)이 크게 떨쳤습니다. 선조 대왕(宣祖大王)이 충용군(忠勇軍)이란 이름을 특별히 내렸었는데 불행히도 공(功)을 시기하는 자가 무고(誣告)하여 죄가 없는데도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현종조[顯廟朝] 때에 비로소 신원(伸冤)이 되어,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증직(贈職)되었으며, 숙종조[肅廟朝] 때에 특별히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고, 사우(祠宇)를 세워 사액(賜額)을 내렸습니다. 그 아우 김덕보는 두 형이 비명(非命)에 죽은 것을 애통히 여겨 세상일에 뜻이 없었으며, 정묘년153) 건주위(建州衛) 오랑캐의 난리에 안방준(安邦俊)과 합심하여 의병을 일으켰으나 마침내 노병(老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형제 3인의 충효(忠孝)가 쌍전(雙全)함은 옛날 역사에 찾아보더라도 또한 쉽사리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김덕령에게는 마땅히 시호를 내리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하고, 그 형 김덕홍과 그 아우 김덕보에게도 역시 특별히 포장하여 증직을 내리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충용군(忠勇軍)의 절의(節義)는 곧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바이다. 비록 유전(遺傳)하는 말로써 살펴 보더라도 위풍(威風)이 당당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기가 죽게 한다. 이미 증직의 은전이 베풀어졌고 곧 사우를 세우라는 명이 있었으니, 열성조(列聖朝)에서 충신(忠臣)을 칭찬하고 장려한 거룩한 뜻을 우러러 알 수가 있겠다. 특히 신설(伸雪)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처 시호를 내릴 겨를이 없었다. 더구나 그 형과 그 아우의 절행(節行)이 또 이와 같이 뚜렷하니 포장(褒奬)하여 증직하는 것도 지나친 일이 아니다. 이것이 어찌 다만 한 고을 많은 선비들의 공의(公議)일 뿐이겠는가?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38면
  • 【분류】
    인사(人事) / 역사(歷史)

○贈兵曹判書金德齡, 諡曰忠壯, 褒贈其兄德弘、其弟德普全羅道儒生奇錫周上言: "金德弘, 當壬辰之亂, 與其弟德齡, 首倡義旅, 領軍到全州, 謂德齡曰: ‘老母在堂, 季弟尙幼, 汝則歸護老母。’ 遂送其弟, 率義旅赴難, 與高敬命同死。 德齡以其年, 遭母喪矣。 故重臣李貴等, 上疏薦于朝, 力觀起義。 德齡遂墨衰起義, 威聲大振。 宣祖大王, 特贈忠勇軍號, 不幸爲忌功者所構誣, 死於非辜。 顯廟朝, 始得伸冤, 贈職兵曹參議, 肅廟朝特贈兵曹判書, 建祠賜額。 其弟德普, 痛二兄之非命, 無意世事, 丁卯建胡之難, 與安邦俊, 同心擧義, 卒以老病不能起。 兄弟三人, 忠孝雙全, 求之古史, 亦未易得。 德齡合有易名之典, 其兄德弘、其弟德普, 亦特施褒贈。" 敎曰: "忠勇節義, 卽婦孺之所知。 雖以遺傳觀之, 澟澟令人奪魄。 旣施貤贈之典, 旋有建祠之命, 列聖朝嘉奬忠臣之聖意, 可以仰認。 特因伸雪屬耳, 未遑易名。 況其兄其弟之節行, 又如是卓異, 褒贈亦非過濫。 此豈特一鄕多士之公議? 幷依施。"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38면
  • 【분류】
    인사(人事)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