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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0권, 정조 9년 7월 12일 기미 1번째기사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대전 통편 감인청이 일식·월식 때 각사가 구식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대전 통편 감인청(大典通編監印廳)에서 아뢰기를,

"일식(日食)·월식(月食) 때에, 궐내의 각사(各司)에서는 친림하여 구식(救食)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례에 의하여 행하지 말고, 여러 군영(軍營)에서는 다만 복색(服色)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각사(各司)와 일의 체통이 다르니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과 함께 잠시 보류(保留)하며, 잔사(殘司) 가운데 빙고(氷庫)·도화서(圖畵署)·조지서(造紙署)·활인서(活人署)·자문감(紫門監)·와서(瓦署) 등 6사(司) 및 혹 관아(官衙)의 이름은 있으나 관원(官員)이 없는 곳은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관상감(觀象監)의 고자(瞽者)에 있어서는 과거에 행하지 않던 아문으로서 일시에 배정(配定)하여 책립(責立)하면 소요를 일으킬 듯하니, 여러 상사(上司) 및 2품 이상의 아문으로서 종전과 같이 거행하는 곳 외에는 모두 잠시 보류할 것입니다. 백관(百官)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도 또한 장애(障碍)가 있으니 각 관사(官司)마다 당상관과 낭관 각 1원(員)만 참여하고, 당상관이 없는 곳은 수령관(首領官)과 좌이관(佐貳官)이 진참(進參)하여 2원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33면
  • 【분류】
    왕실(王室) / 과학(科學) / 행정(行政)

    ○己未/《大典通編》監印廳啓言: "日、月食時, 闕內各司, 非親臨救食, 則依前勿行, 諸軍營不但服色不便, 與諸各司, 事面不同, 竝左右捕廳安徐, 殘司中如氷庫、圖畫署、造紙署、活人署、紫門監、瓦署六司及或有有衙名, 而無官員之處, 恐當拔之。 至於雲觀瞽者, 曾前不行之衙門, 一時分排責立, 似致騷擾, 諸上司及二品以上衙門, 依前擧行處外, 竝姑安徐。 百官盡參, 亦有窒礙, 每司堂郞各一員進參, 無堂上處, 首領官、佐貳官進參, 以備二員爲宜矣。" 允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33면
    • 【분류】
      왕실(王室) / 과학(科學)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