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20권, 정조 9년 7월 9일 병진 1번째기사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집의 원계영이 홍국영 누이의 작위·칭호의 삭탈과 무덤의 이장을 상소하다

집의(執義) 원계영(元啓英)이 상소하기를,

"홍복영(洪福榮)에게 해당 형률(刑律)을 시행할 것을 결정했는데, 홍국영(洪國榮)의 누이는 궁액(宮掖)의 한 귀인(貴人)에 지나지 않고 왕자(王子)를 생육(生育)한 공도 없으며 또 간흉(奸凶)의 족속이니 존중(尊重)하는 칭호(稱號)를 그 묘(墓)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매장한 곳은 다만 도성(都城)의 아주 가까운 곳일 뿐만 아니라 곧 청룡(靑龍)인 동쪽의 방위(方位)이니, 파헤쳐 버릴 수도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그 빈(嬪)이라는 작위를 삭제하고 그 원(園)이라는 칭호를 삭탈(削奪)하며 곧 해부(該部)로 하여금 그 무덤을 다른 산등성이로 옮기게 하여 뉘우쳐 깨달은 성상의 뜻을 보이신다면, 길손으로 동쪽을 지나는 자는 누군들 전하(殿下)께서 허물을 고치는 것을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하니, 유의(留意)하겠다고 비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32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王室)

○丙辰/執義元啓英上疏言:

福榮夬施當律, 國榮之妹, 不過宮掖間一貴人, 旣無誕育之功, 又是奸凶之屬, 則不可以尊重之號, 加之於其墓。 且其所葬之處, 非但都城至近之地, 乃是靑龍震維之方, 不可破毁。 伏願削其嬪爵, 奪其園號, 卽令該部, 遷其墓於他岡, 以示悔悟之聖意, 則行者之東過者, 孰不仰殿下如日之更哉?

批以留意。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32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