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 출신의 칭호를 장용위라 명명하다
무예 출신(武藝出身)의 칭호를 바꾸어 장용위(壯勇衛)라 하였다. 임금이 《대전통편》을 보고 하교하기를,
"무예 출신은 명정전(明政殿)의 서쪽 월랑(月廊)에 입직(入直)하니 출신(出身)들이 대(隊)를 편성하여 입직을 하는 것은, 하나는, 인조조[仁廟朝]기사년114) 에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출신으로 청(廳)을 설치한 고사(故事)를 계술(繼述)한 것이요, 하나는 숙종조[肅廟朝]신미년115) 에 무예 별감(武藝別監)의 출신을 국출신청(局出身廳)116) 에 전속(轉屬)시킨 고사를 계술한 것이며, 하나는 선조(先朝) 무신년117) 에 금위영(禁衛營) 출신으로서 별기위(別騎衛)를 설치한 고사를 계술한 것이다. 이 제도가 있으면서부터 정병(精兵)을 잃지 않았고, 경비(經費)에 손실이 없었으며, 또한 숙위(宿衛)를 엄중히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칭호(稱號)가 없이 다만 출신청(出身廳)이라고만 일컫고 있다. 본청의 수행자(隨行者)는 과제(科第)에 급제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예청(武藝廳)에서 승진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모두 이 출신청으로 전속이 되고, 또한 한산직(閑散職) 두서너 자리를 두었으니 출신이라 말할 수 없다. 논의(論議)하는 자는 혹 말하기를, ‘친군위(親軍衛)와 장용위(壯勇衛)는 모두 옛날에 있었던 것을 지금 폐지한 이름이니, 이 두 이름 가운데에서 일컫는 것이 좋다’고 한다. 요즘 고사(故事)를 상고해 보건대, 선조조[宣廟朝]을미년118) 에 숙위(宿衛)로 인하여 용감하고 건장한 자를 선발하여 증설하고 이름하여 무용위(武勇衛)라 하였고, 인조조정축년119) 에 국별장청에 무용청(武勇廳)이란 이름을 내렸다. 지금 출신청의 칭호를 친군(親軍)·장용(壯勇)·무용(武勇) 등 칭호 가운데에서 선정하여, 지금 《대전통편(大典通編)》이 간행(刊行)되기 전에 하나의 칭호를 지정(指定)하는 것이 좋다."
하고, 이어 대신(大臣)과 장신(將臣)에게 물으니, 여러 신하들이 혹은 친군이 적당하다 하거나, 혹은 장용이 좋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장용위(壯勇衛)로 칭호하라고 명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31면
- 【분류】군사(軍事)
- [註 114]기사년 : 1629 인조 7년.
- [註 115]
신미년 : 1691 숙종 17년.- [註 116]
국출신청(局出身廳) : 훈련 도감에 속한 관아.- [註 117]
○改號武藝出身, 曰壯勇衛。 上覽《大典通編》, 敎曰: "武藝出身入直明政殿西月廊, 出身作隊入直者, 一則仰述仁廟朝己巳訓局出身設廳故事, 一則仰述肅廟朝辛未武藝別監出身移屬局出身廳故事, 一則仰述先朝戊申設置禁衛出身別騎衛故事也。 自有此制, 精兵不失, 經費無損, 亦可以嚴宿衛。 而尙無稱號, 只稱出身廳, 本廳隨行者, 非止決科之人, 自武藝廳移陞, 則皆屬此廳, 亦有閑散數窠, 則未可謂之出身。 議者或曰: ‘親軍衛、壯勇衛, 皆是昔有今廢之名。 就此二名中, 稱之爲好。’ 近考故事, 宣廟朝乙未, 因宿衛, 增置抄選驍壯, 名之曰, 武勇衛。 仁廟朝丁丑, 局別將廳, 賜名武勇廳。 今於出身廳稱號, 以親軍、壯勇、武勇等號中擇定, 及今《通編》刊行前, 指一稱號爲可。" 仍詢于大臣、將臣、諸臣或以親軍爲宜, 或以壯勇爲可, 乃命以壯勇衛稱號。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31면
- 【분류】군사(軍事)
- [註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