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19권, 정조 9년 4월 19일 무술 6번째기사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사은사 서장관 이정운의 별단

사은사(謝恩使) 서장관(書狀官) 이정운(李鼎運)의 별단(別單)에 대략 이르기를,

"역대 제왕묘(帝王廟)의 정통(正統)에 대하여 그대로 두거나 취소하기도 하고, 혹은 내세우거나 억제한 것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가을 황제가 유시하여, 요(遼)나라·금(金)나라의 두 왕조는 이미 들어갔으나, 동진(東晉)·서진(西晉)·원위(元魏)의 전후한 5대(五代)만이 오로지 빠졌습니다. 태학사(太學士)와 구경(九卿)들로 하여금 다시 자세히 의논하게 하였는데, 오미태(伍彌泰) 등이 아뢰기를, ‘진(晉)나라의 원제(元帝)·명제(明帝)·성제(成帝)·강제(康帝)·목제(穆帝)·애제(哀帝)·간문제(簡文帝), 송(宋)나라의 문제(文帝)·효무제(孝武帝)·명제(明帝), 제(齊)나라의 무제(武帝), 진(陳)나라의 문제(文帝)·선제(宣帝), 원위(元魏)의 도무제(道武帝)·명제(明帝)·태무제(太武帝)·문성제(文成帝)·헌문제(獻文帝)·효문제(孝文帝)·선무제(宣武帝)·효명제(孝明帝), 당(唐)나라의 명종(明宗), 주(周)나라의 세종(世宗)은 모두 그전 사람들이 확정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묘사(廟祀)에 더하여 넣었으며, 서진(西晉)무제(武帝)·혜제(惠帝)·회제(懷帝)·민제(愍帝), 동진(東晉)의 폐제(廢帝) 혁(奕)·효무제(孝武帝)·안제(安帝)·공제(恭帝), 원위(元魏)의 효장제(孝莊帝)·절민제(節閔帝)·효무제(孝武帝), 동위(東魏)효정제(孝靜帝), 서위(西魏)문제(文帝), 폐제(廢帝) 흠(欽)·공제(恭帝), 송(宋)나라의 무제(武帝)·소제(少帝)·전폐제(前廢帝) 업(業)·후폐제(後廢帝) 욱(昱)·순제(順帝), 제(齊)나라의 고제(高帝)·폐제(廢帝) 울림왕(鬱林王), 북제(北齊)문선제(文宣帝)·폐제(廢帝) 은(殷)·효소제(孝昭帝)·무성제(武成帝)·후주(後主) 위(緯)·유주(幼主) 항(恒), 주(周)나라의 효민제(孝愍帝)·명제(明帝)·무제(武帝)·선제(宣帝)·정제(靜帝), 후량(後梁)태조(太祖)·말제(末帝), 후당(後唐)의 장종(莊宗)·민제(閔帝)·폐제(廢帝) 종가(從珂), 후진(後晉)고조(高祖)·출제(出帝), 후한(後漢)의 고조(高祖)·은제(隱帝), 후주(後周)태조(太祖)·공제(恭帝)는 혹은 찬탈당하거나, 혹은 많이 혼미하고 나약하였기 때문에 묘사(廟祀)에 두기는 적당하지 않으며, 한(漢)나라 헌제(獻帝), 명(明)나라 민제(愍帝), 당(唐)나라 소종(昭宗), 금(金)나라 애종(哀宗)은 마땅히 일체로 제사에 더 넣어야 합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명령을 내려 의논한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1. 일찍이 무자년에 황제가 전겸익(錢謙益)이 지은 문고(文稿)를 읽어보고, 유시하기를, ‘전 겸익은 망한 명(明)나라를 위해서 이미 한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져버렸으면서도, 감히 윤리에 어긋나는 말을 지어내서 후세의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고 한다. 이런 자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윤리의 강상이 허물어질 것이니, 즉각 속히 추후하여 율문에 따라서 위판(位板)을 헐어버리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전후하여 서적을 편찬한 일 때문에 황제가 또 더욱 격노하였습니다. 서위(徐渭)·진계유(陳繼儒)·손승택(孫承澤)·전겸익(錢謙益)·왕사정(王士禎) 등의 문집(文集)과 전주(箋注)한 여러 책들과 명나라 사람들이 문자(文字) 가운데서 말이 청나라를 비방한 것에 관계된 것은 모두 목판을 헐어버리도록 하였는데, 아울러 7백 89종이나 됩니다.

1. 광동성(廣東省) 해풍현(海豊縣)에 사는 황아수(黃亞水)가 허황한 말을 제창하고, 부적(符籍)과 참위(讖緯)에 관한 글을 지어서 인심을 선동하니, 스승으로 섬기는 자가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해당 총독(總督)이 보고하여 수창(首倡)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다 죽였습니다.

1. 연성공(衍聖公) 공헌배(孔憲培)는 바로 선성(先聖)의 72대손인데, 벽옹(辟雍)에서 강학(講學)할 때에 황제의 특별 명령으로 그의 형제 다섯 사람을 초청하였으며, 금정교(金頂轎)를 타고 출입하는 것이 황자(皇子)의 의장과 같았고, 반열은 각로(閣老)의 웃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신 등의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고서 와서 은근히 예를 베풀었는데, 의관을 가리키면서 흔쾌히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신은 또 그 아우 공헌규(孔獻圭)를 만나서 들으니, 곡부(曲阜)에 사는 공씨(孔氏)들이 더욱 번성하다고 하였습니다.

1. 우리 나라에 회례사(回禮使)로 왔던 통관(通官) 무리들이 역관[任譯]에게 말하기를, ‘황제가 무릇 물건을 반사(頒賜)할 때에는 비록 왕공(王公)·대인(大人)이라도 친히 주는 규례가 없는데, 이번에 서책과 각종 물건을 줄 때에 내오자마자 다시 불러들였는데, 이렇게 하기를 두세 차례 한 것은 귀국을 예우(禮遇)하는 것이 해마다 극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 이시요(李侍堯)는 일찍이 원임 각로(原任閣老)로서, 화신(和珅)의 비위를 거슬려서 탐오(貪汚)한 죄로 논죄되어 가산을 몰수당하는 형률을 받고, 지방으로 나가서 감숙 총독(甘肅總督)이 되었는데, 회족(回族)의 비적들과 접경하여 연전에 회족의 비적들이 변경을 침략하고 백성들을 살해하니, 황제가 아계(阿桂)복융안(福隆安)을 보내어 소탕하였습니다. 황제가 유시하기를, ‘이시요는 안일하게 세월을 보내면서 싸움의 승패를 앉아서 보고만 있었으니, 우선 사형에서 관대하게 낮추어서 장기간 옥에 가두어 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 감숙성(甘肅省)은 전부터 은과 식량을 운수하는 값을 해마다 줄였는데, 백성들에게 마땅히 배상시켜야 할 것이 1백 60여만 민(緡)이나 되었습니다. 황제가 유시하기를, ‘감숙(甘肅)의 백성들은 반역한 회족의 소란으로 인하여 안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언제나 불쌍히 여겼다. 특별히 이것을 면제하도록 허락하여서, 내가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 신이 돌아올 때에 영평부(永平府)의 산해관(山海關) 밖을 지나는데, 부내(府內)에서 향시(鄕試)를 마침 실시하였습니다. 과거에 응시한 사람들은 바로 낙정(樂亭)·풍윤(豊潤)·옥전(玉田)·천안(遷安)·노룡(盧龍)·난주(灤州)·창려(昌黎)·무령(撫寧)·임수(臨樹)·준화(遵化) 등 10현(縣)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1. 《사고전서(四庫全書)》의 4부를 베끼는 일은 지난해 겨울에 끝마쳐서, 문연각(文淵閣)·문원각(文源閣)·문진각(文津閣)·문소각(文溯閣) 등의 전각에 갈라서 보관하였는데, 매 부마다 모두 3만 6천 권이나 되며, 그중에서 뛰어난 글을 초출하여 인쇄에 넘겼습니다. 《성경통지(盛京統志)》성경관(盛京館)·숭모관(崇謨館)의 각관에 보관하였으며, 편찬하는 역사(役事)에서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일하구문고(日下舊聞考)》·《거란국지(契丹國志)》·《명당계이왕본말(明唐桂二王本末)》·《하원기략(河源紀略)》·《난주기략(蘭州紀略)》 등의 책들은 지금 이미 완성되었고, 《삼속통(三續通)》·《청조통전(淸朝通典)》·《통지(通志)》·통고《통고(通考)》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직관표(職官表)》·《몽고왕공표(蒙古王公表)》·《전삼류도리표(傳三流道里表)》는 이제 방금 역사를 시작하였고,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통감집람(通鑑輯覽)》은 다시 교정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1. 재작년에 복융안(福隆安)의 가족이 사람을 죽였는데, 복융안이 형부(刑部)를 위협하여 다른 사람으로서 대신 처벌하게 하려고 하다가, 황제가 이를 듣고 노하여 복융안을 책망하니, 복융안이 겁이나서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화신(和珅)은 황제의 총애가 더욱 높아지자 위세가 날로 더해지는데, 올해에도 또 군공(軍功)으로서 1등 남작(男爵)에 진봉(進封)되었습니다.

1. 금년은 황제가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므로, 각성(各省)에 조서(詔書)를 반포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역대 제왕릉(歷代帝王陵), 선성묘(先聖廟), 악(嶽)·독(瀆)·풍(風)·운(雲)·뇌(雷)·우(雨) 등의 신들에게 치제(致祭)하였으며, 장차 춘 3월 초3일에 계주(葪州)에 행차하여 강희 황제(康熙皇帝)의 능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에 황명릉(皇明陵)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길에서 흠차 사신(欽差使臣)을 만나서 탐문하였더니, 내각(內閣) 시독 학사(侍讀學士) 윤찬도(尹贊圖)가 어명을 받들고 북해 묘당(北海廟堂)과 성경(盛京) 복소릉(福昭陵)·흥경(興京) 영태릉(永泰陵)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북해 묘당은 장백산(長白山)에 있는데, 청조(淸朝)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묘당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1. 신이 돌아오는 길에 산해관(山海關)에서부터 심양(瀋陽)에 이르기까지 8백리 였는데, 끝없이 바라보이는 바닷가 진흙 벌판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토인(土人)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2월 보름경에 큰 눈이 사흘 동안 내려, 산해관 밖의 40여 주(州)에 나누어서 기르던 관마(官馬)들이 일시에 얼어 죽었는데, 그 숫자가 7천여 필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24면
  • 【분류】
    외교-야(野)

    ○謝恩使書狀官李鼎運別單略曰:

    歷代帝王廟, 正統予奪, 或多扶抑。 前年秋, 皇帝諭以旣入二朝, 而西晋元魏前後五代獨漏。 令太學士、九卿, 更行詳議。 伍彌泰等, 奏 元帝明帝成帝康帝穆帝哀帝簡文帝, 文帝孝武帝明帝, 武帝, 文帝宣帝, 元 道武帝明帝太武帝文成帝獻文帝孝文帝宣武帝孝明帝, 明宗, 世宗, 皆有前人之定論, 增入廟祀。 西晋 , 東晋 廢帝奕孝武帝安帝恭帝, 元 孝莊帝節閔帝孝武帝, 東魏 孝靜帝, 西魏 文帝廢帝欽恭帝, 武帝少帝前廢帝業後廢帝昱順帝, 高帝廢帝鬱林王, 北齊 文宣帝廢帝殷孝昭帝武成帝後主縷幼主恒, 孝愍帝明帝武帝宣帝靜帝, 後梁 太祖末帝, 後唐 莊宗閔帝廢帝從珂, 後晋 高祖出帝, 後漢 高祖隱帝, 後周 太祖恭帝, 或因簒奪, 或多昏懦, 不宜廟祀。 獻帝 愍帝 昭宗 哀宗, 宜一體增祀。 下旨依議。 一, 曾於戊子, 皇帝閱錢謙益文稿, 諭以: ‘謙益爲勝國, 旣失一死之義, 敢做無倫之說, 欲掩後人之目。 此而不誅, 綱常虧矣, 卽速追律毁板。’ 前後因纂輯之役, 又加怒。 徐渭陳繼儒孫承澤錢謙益王士禎等文集及箋注諸書, 人文字之語涉譏議者, 皆令毁板, 共爲七百八十九種。 一, 廣東省 海豊縣 黃亞水, 倡誕妄之說, 作符讖之書, 煽動人心, 師事者數千人。 該總督啓奏, 捕首倡者, 盡行誅戮。 一, 衍聖公 孔憲培, 卽先聖七十二世孫也, 辟雍講學時, 以特旨邀致其兄第五人, 乘金頂轎, 出入如皇子儀, 班居閣老之上, 見臣等移次而來, 慇懃施禮, 指點衣冠, 欣然有喜色。 臣又見其弟孔獻圭, 聞孔氏之居曲阜者, 極爲繁衍。 一, 我國回禮通官輩, 謂任譯曰: "皇帝凡有頒賜, 雖王公、大人, 無親授之規, 今此書冊及各種, 纔出復招入, 如是者再三, 禮遇貴國, 年年有加。" 云。 一, 李侍堯, 曾以原任閣老, 見忤於和珅, 論以貪汚, 被抄家之律, 出爲甘肅總督, 與匪接境, 前年匪侵擾邊境, 殺掠人民, 皇帝遣阿桂福隆安勦滅。 諭以: "侍堯恬嬉玩愒, 坐觀成敗, 姑寬一律, 滯囚囹圄。" 云。 一, 甘肅省, 從前銀糧輸運之價, 年年欠縮, 當賠於民者, 爲一百六十餘萬緡。 皇帝諭以: "甘肅之民, 因逆騷擾靡定, 心常矜憐。 特許停免, 以示輕財重民之意。" 一, 臣回過永平府關外, 鄕試適設於府內, 應擧者, 卽樂亭豐潤玉田遷安盧龍灤州昌黎撫寧臨樹遵化, 十縣人云。 一, 《四庫全書》四部繕寫之役, 前年冬告竣, 分藏於文淵文源文津文溯等閣, 每部共爲三萬六千卷, 就其中抄出奇文, 付諸剞劂。 《盛京統志》, 藏於盛京崇謨各館, 纂輯之役, 如《滿洲源流考》《日下舊聞考》《契丹國志》《明唐桂二王本末》《河源紀略》《蘭州紀略》等書, 今已完竣。 《三續通》《淸朝通典》《通志》《通考》, 尙未告訖。 《職官表》《蒙古王公表》《傳三流道里表》, 今方始役。 《大淸一統志》《通鑑輯覽》, 更令校正云。 一, 再昨年福隆安家人殺人, 隆安威脅刑部, 欲以他人替償, 皇帝聞之, 怒責隆安, 隆安惶懼成疾身死。 和珅, 寵遇愈隆, 威勢日加, 今年又以軍功, 進封一等男。 一, 今年御極五十年, 頒詔各省, 遣官致祭, 歷代帝王陵、先聖廟、嶽、瀆、風雲、雷雨等神, 將以三月初三日, 幸葪州, 省康熙陵, 歸路祭皇明陵云。 臣於路次, 逢欽差使人探問, 則內閣侍讀學士尹贊圖, 奉命往祭北海廟堂及盛京 福昭陵興京 永泰陵。 北海廟堂, 在於長白山, 以朝發祥之地, 創建廟堂云。 一, 臣於歸路, 自山海關瀋陽八百里, 一望泥海, 行旅幾絶, 怪問土人, 則以爲: "二月望間大雪三日, 官馬之分養於關外四十餘州者, 一時駢死, 至七千餘匹。" 云。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24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