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들이 부임한 후 도내 녹계 문안을 규명할 것을 법식으로 정하다
하교하기를,
"해서(海西) 지방에서 조사한 죄안(罪案)을 보니, 여러 도의 죄수 가운데 아직 기록하여 보고하지 않은 자는 체옥(滯獄)하는 폐단을 가히 알 수 있다. 해당 조(曹)에서 회계(回啓)하고 도신(道臣)은 비록 이미 추국(推鞫)하기를 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특별한 관례로서 신칙하는 것은 아무래도 반드시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해당 조에서 각 도에 통지하여 각 해당 도(道) 안에서 기록해서 보고하지 않은 중한 죄수들은, 이번에 일반 규례[常格]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같이 모두 문안(文案)을 거두어 모아서 반복하여 검열한 다음에, 기록해서 보고할 조항, 석방할 조항, 기록해서 보고하지 않을 조항으로 분류하여 장문(狀聞)할 것이다. 심지어 석방할 자에 대해서는 회답(回答)하는 하교가 내려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거행할 것이다. 몇 해 이래 매번 심리(審理)를 행하는 데 체옥(滯獄)이 또다시 종전과 같았으니, 이것은 대개 일이 지나간 다음에는 곧바로 방치해 두고 일찍이 관심을 기울여 대책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록하여 보고할 죄인에 대해서 한번 등문(登聞)하면 영구히 철안(鐵案)으로 만드니, 만일 심리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혹을 거론하는 일도 없다. 그렇다면 기록해서 보고하는 것이 도리어 기록해서 보고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이제부터 여러 도의 감사들은 부임한 뒤에는 먼저 도내의 녹계 문안(錄啓文案)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사리를 구명하고, 그 중에 의문나는 단서가 있으면, 그대로 모아서 조사하고 결말을 지어서 따로 의견을 갖추어 장문(狀聞)할 것이다. 만일 의문을 일으키는 단서가 없고, 또 경하게 처리할 죄수가 없다면 도내에서 기록하여 보고한 여러 죄수들은 이전대로 신문(訊問)하고 추구(推考)할 뜻을 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장문할 것이다. 이번에 전교를 해당 조의 수교(受敎)에 싣도록 하고 법식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2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己丑/敎曰: "以海西査案觀之, 諸道罪囚之未錄啓者, 滯獄之弊, 可知。 該曹回啓, 道臣雖己請推, 此特例飭, 必無成效。 更令該曹, 知委諸道, 各該道內重囚之未錄啓者, 今番, 則勿拘常格, 一竝收聚文案, 反復參閱, 錄啓條、疏放條、未錄啓條, 分秩狀聞。 至於疏放者, 不待回下, 直爲擧行。 年來每行審理, 而滯獄又復若前, 此蓋事過之後, 便卽抛置, 不曾致意講究故耳。 至於錄啓罪人, 一番登聞, 永作鐵案, 苟無審理之命, 無或擧論。 然則錄啓反不如未錄啓。 自今諸道監司到任後, 先就道內錄啓文案, 潛心究理, 其中有疑端處, 仍又會査, 待究竟別具意見狀聞。 如無起疑之端, 亦無可以傅輕之囚, 以道內錄啓諸囚, 依前訊推之意, 措辭狀聞。 以此傳敎載之, 該曹受敎, 定式施行。"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2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