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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9권, 정조 9년 2월 14일 갑오 2번째기사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북경에서 도착한 정사 이휘지·부사 강세황의 장계

정사(正使) 이휘지(李徽之)와 부사(副使) 강세황(姜世晃)이 장계(狀啓)하기를,

"신 등이 12월 초8일에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남소관(南小館)에 묵었습니다. 당일 예부(禮部)에 나아가서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바쳤더니, 같은 달 초10월에 예부에서 통지하기를, ‘정사와 부사 이하의 일행이 15일 황제가 나오는 전좌(殿座)에 마땅히 참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13일에 서장관(書狀官) 이태영(李泰永)과 솔정관(率正官) 등과 함께 홍려시(鴻臚寺)에 가서 예절을 연습하는 일을 행하고, 15일 첫새벽에 예궐(詣闕)하였는데, 오문(午門)을 거쳐 태화전(太和殿)의 전정(殿庭)에 있는 서쪽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묘시(卯時)에 황제가 태화전에 올랐으므로 신 등은 행례(行禮)하고 물러나왔습니다.

18일에 예부에서 황제의 명령을 받고 조선 국왕(朝鮮國王)에게 옥여의(玉如意) 1자루, 옥그릇 2개, 금단(錦緞) 4필, 대채(大彩) 4필, 섬단(閃緞) 4필, 장융(漳絨) 4필, 홍양전(紅洋氈) 1장, 홍우단(紅羽緞) 1장, 조칠합(雕漆盒) 4개를 상으로 주었는데, 대개 표문 중에 진하(進賀)하는 표문과 방물(方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상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예부에서 다시 11월 16일에 조선 국왕에게 상을 주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방징심당지(彷澄心堂紙) 20장, 매화 옥판전(梅花玉版箋) 20장, 화전(花箋) 20장, 화초(花綃) 20장, 휘묵(徽墨) 20정, 호필(湖筆) 20자루, 송징니방당석거연(宋澄泥彷唐石渠硯) 1개를 다시 주었는데, 이것은 바로 황제가 신 등이 곧바로 길을 떠나게 되었으므로, 가상히 여겨서 상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1일에는 황제가 영대(瀛臺)에서 빙희(氷戱)를 구경하였습니다. 그날 당일 새벽녘에 신 등이 서화문(西華門) 밖에 도착하였는데, 섬라 사신(暹羅使臣)이 신 등의 다음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후에 황제의 난여(鑾輿)가 나와서 국왕이 편안한가를 물었으므로 신 등이 편안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 등이 걸어서 영대 가로 따라가니, 얼마 뒤에 황제가 빙상(氷牀)을 탔는데 모양이 용주(龍舟)와 같았습니다. 좌우에서 배를 끌고 얼음을 따라가는데, 얼음 위에 홍살문을 설치하고 거기에 홍심(紅心)을 달아놓았습니다. 팔기(八旗)의 병정(兵丁)들로 하여금 각각 방위에 해당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신발 밑바닥에는 목편(木片)과 철인(鐵刃)을 부착하고, 화살을 잡고 얼음에 꿇어앉아서 홍심을 쏘게 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 말타고 달리면서 꼴로 만든 표적을 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원문(西苑門)까지 가서 그길로 대궐에 들어갔으므로, 신 등은 물러나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부에서 통지하기를 ‘29일에 보화전(保和殿)의 섣달 그믐날 저녁의 연회[除夕宴]에 참가하라.’라고 하였으므로, 그날 궁전의 뜰에 들어가니, 해가 뜰 때에 황제가 나와서 전상(殿上)에 납시었습니다. 사자 씨름과 잡희(雜戱)를 베풀었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파하였습니다.

올해 정월 초하룻날 신 등이 오문(午門)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밝을녘에 태화전(太和殿)의 뜰에 들어가서 행례(行禮)하였으며, 초2일에는 자광각(紫光閣)의 신년 연회[歲初宴]에 참가하였는데, 신 이휘지에게는 금단(錦緞) 3필, 장융(漳絨) 3필, 소권 팔사단(小卷八絲緞) 5필, 소권 오사단(小卷五絲緞) 5필, 화대 하포(花大荷包) 1대, 소하포(小荷包) 8개를, 신 강세황에게는 금단 1필, 장융 1필, 소권 팔사단 3필, 소권 오사단 3필, 화대 하포 1대, 소하포 4개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예부의 통지로 인하여 신 등이 천수연(千叟宴)에 대한 시 4운(韻) 1수(首)를 지어서 바쳤는데, 상으로 각각 비단 1필, 견지(絹紙) 2통, 붓 1갑, 먹 1갑씩을 주었습니다.

초6일에 신 등이 건청궁(乾淸宮)에서 베푼 천수연에 참가하였는데, 1백 5살이 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황제의 여섯 째 아들 애친 영용(愛親永瑢)이 와서 국왕의 나이와 신 등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황제가 전상에 납시니, 잠시 풍악(風樂)과 잡희를 베풀고 간단한 탕(湯)과 다과를 차렸는데, 두 사람마다 아울러서 한상을 받았습니다. 신 등에게 어제(御製) 천수연시(千叟宴詩) 1장, 수장(壽杖) 1개, 금단 2필, 섬단 2필, 장융 2필, 각색 견전(各色絹箋) 20장, 호필(湖筆) 20자루, 벼루 1개, 상사다반(商絲茶盤) 2벌, 여의(如意) 1자루, 망단(蟒緞) 2필, 대권단(大卷緞) 2필, 왜단(倭緞) 2필, 초피(貂皮) 16장, 주홍 초복방(硃紅綃福方) 20장, 휘묵(徽墨) 10자루, 문죽 향합(文竹香盒) 1벌, 상아 화련표(象牙火漣包) 1벌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초10일에는 황제가 천단(天壇)에 행차하여 기곡제(祈穀祭)를 행하였는데, 예부에서 황지(皇旨)를 받들고 사신들을 인도하여 황제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12일에는 황제가 원명원(圓明園)에 행차하였는데, 예부에서 통지하였기 때문에 원명원에 나아갔습니다. 14일 아침에는 황제가 물린 수라를 내려 주었으며, 예부에서 통지하여 주었기 때문에 산고 수장각(山高水長閣)에 들어가서 황제의 연회[御宴]에 참가하였는데, 뜰에는 서양의 그네와 각국의 잡희와 연등(燃燈)을 설치하고, 대포를 설치하였습니다. 15일에는 정대 광명전(正大光明殿)에 들어가서 원소연(元宵宴)에 참가하였는데, 화신(和珅)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신 이휘지를 불러서 전각에 올라가 제왕(諸王) 패륵(貝勒)의 아래 자리에 앉게 하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또 산고 수장각에 들어가서 연등연(燃燈宴)에 참가하였는데, 예부에서 황제의 명령을 받고 19일에 다시 와서 기다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즉시 관소(館所)로 돌아왔습니다.

18일에는 신 등이 또 원명원에 갔으며, 19일에는 산고 수장각에 들어갔는데, 황제가 전각 안에서 나와서 전각의 처마밑에 납시고, 갖가지 잡희와 붕등(棚燈)을 설치하였습니다. 화신(和珅)이 전각 모서리에서 나와 신 등 2인을 인도해서 황제의 어상(御床) 아래로 가서 고두례(叩頭禮)를 행하게 하였는데, 황제가 곧 말하기를, ‘국왕이 편안하다고 하니, 그대들도 모름지기 이를 알아야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대들은 나이가 많은데 날마다 연회에 참가하였으니, 피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 등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례하니, 음식을 내려주었다가 곧 섬라국의 사신에게 그것을 거두어 주고, 신 등에게는 다시 황제의 어탁(御卓)에서 물린 음식을 주었습니다. 신 등에게 명하여 경풍도(慶豊圖)에 따라 들어가서 두어 마장(馬場) 가다가 배를 타고 1리를 간 다음에, 언덕에 올라가 몇백보를 지나서 전각의 뜰에 들어 가게 하였는데, 뜰에는 간등희(干燈戱) 같은 것이 베풀어 지고 있었는데, 쌍림(雙林)이 신 등을 인도하여 나왔습니다.

22일에는 연회를 차려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였으며, 25일에는 길을 떠났습니다. 예부에서 황제가 포고한 칙서(勅書)를 받들고 관소로 왔으므로 신 등이 받았는데, 그것은 곧 황제가 등극한 지 50년이 되는 것을 경축하여 반포하는 조서(詔書)였습니다. 예부에서 또 상을 내주었는데, 조선 국왕에게 주는 상은 비단 60필, 장단(粧緞) 10필, 궁견(宮絹) 11필, 영초(永綃) 3필, 우단(羽緞) 10필, 모단(冒緞) 7필, 이주(裏紬) 30필로서 도합 1백 31필이었고, 칙서(勅書) 1통, 상유문(上諭文) 1통, 어제(御製) 천수연시(千叟宴詩) 1수였습니다. 신 등이 응제시(應製詩) 2수와 섬라국 표문 1통을 베껴서 비국(備局)에 보고하였습니다. 25일에는 회자(回咨) 27통을 받아 가지고 북경을 출발하였습니다."

하였다.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의 조서에 이르기를,

"짐은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아 나라의 제도를 만들고 업적을 빛내며 천시에 순응하였으므로, 상천(上天)의 두터운 도움과 열성조들이 물려준 계책에 삼가 힘입어서 멀고 가까운 지역이 모두 편안하지만, 나라의 판도가 넓어지니 밤낮으로 조심하며 감히 편안히 지내지 못하고있다.

생각하건대, 우리 황조(皇祖)인 성조(聖祖) 인황제(仁皇帝)께서 문도(文道)를 훌륭하게 이루어 인의(仁義)의 정치를 점차로 행하였던 것이며, 황고(皇考)인 세종(世宗) 헌황제(憲皇帝)께서는 광명이 거듭하는 태평 세월을 누리도록 은택을 베풀고 덕을 닦았던 것이다. 짐이 대대로 내려오는 덕을 삼가 이어받아, 큰 복을 맞이한 지 지금까지 50년이 되었다. 나이는 고희(古稀)가 넘었지만 건강하여 정사를 부지런히 다스리고 있다. 이것은 삼대(三代) 이후의 제왕(帝王)들이 나라를 다스리며 오랫 동안 임금자리에 있었던 자들을 살펴보더라도 역대에 자주 볼 수 없었던 일이며, 한(漢)나라 이후의 사책(史冊)에서도 다시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바야흐로 지금 하늘이 거듭 명하여 번영하는 큰 복이 나의 몸에 모이고, 5대의 원손(元孫)이 한 집안[一堂]에 살고 있는 큰 경사가 계속되는 영광과 크고 완전한 행복이 온 나라에 넘치고 있다. 무릇 중외(中外)의 신민(臣民)들이 모두 인수(仁壽)에 오르고, 이렇게 번영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진실로 천 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이에 조상의 전례에 따라 상춘(上春) 6일에 기로(耆老)들의 연회를 성대히 차렸는데, 지팽이를 짚고 대궐뜰에 모인 노인들이 3천명이었다. 2월 첫째 정일(丁日)에 삼가 석전제(釋奠祭)를 행하고, 이에 새로 지은 벽옹(辟雍)에 친림하여 나이에 따라 학문을 강론함으로써 밝고 화락한 도리를 널리 떨치도록 하였다. 이에 성대한 의식을 보고 듣고 큰 업적을 모두 찬양하여 빛내고, 우리 나라의 억만년 무궁한 복을 거듭 끝없이 내려주니, 너희들 해내(海內)의 모든 백성들과 향화(向化)한 사람들은 우러러 사모하고 더욱 충성을 다하라.

지난번에 짐이 칠순의 만수절(萬壽節)에 일찍이 은혜를 널리 베풀어 그 혜택이 넉넉히 미치도록 명하였는데, 이번에는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아름다운 경사를 거듭 당하였으니, 더욱 역사에 드문 일이다. 짐 한사람의 경사는 만백성에게 힘입은 것이다. 이에 마땅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아래로 여망(輿望)에 부응하여, 짐의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본받아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모든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의(事宜)를 가지고 다음에 일일이 열거한다.

1. 각 직성(直省)에서 동당(同堂)에 5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총독(總督)과 순무(巡撫)가 명확히 조사하여 군기처(軍機處)에 자문(咨文)을 보내게 하고, 이것을 모아서 주문(奏聞)하면 상을 줄 것이다.

1. 오악(五岳)과 사독(四瀆) 등의 제사와 풍신(風神)·우신(雨神)·뇌신(雷神)·화신(火神)의 각 귀신에게 마땅히 관리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되, 관례를 잘 살펴서 거행하게 할 것이다.

1. 역대 제왕의 능침(陵寢)과 선사(先師) 공자(孔子)의 궐리(闕里)에 마땅히 관리를 보내여 치제하게 하되, 관례를 잘 살펴서 거행하게 할 것이다.

1. 왕비(王妃) 이하 봉은 장군(奉恩將軍)의 아내와 공주(公主)·향군(鄕軍) 가운데 나이 60살이 넘은 자들에게 모두 은사(恩賜)를 더하도록 할 것이다.

1. 외번(外藩) 왕비 이하 공찰살극(公札薩克)·태길(台吉)·탑포낭(塔布囊)의 아내 이상으로서 나이 60살이 넘는 자에게 모두 은사를 더해 줄 것이다.

1. 팔기(八旗)에 속하는 만주·몽고·한군(漢軍)의 병정과 내찰살극(內札薩克)·객이객(喀爾喀) 등의 몽고인으로서 아직 연회에 참가하지 못한 나이가 70살, 80살, 90살 이상이 되는 자에게 분명하게 상을 주고, 1백살이 되는 자는 제명(題名)을 주고 충성심을 표창하여 건방 은냥(建坊銀兩)을 아울러 상을 줄 것이다.

1. 각성(各省)의 유학(儒學)은 정공(正貢)을 은공(恩貢)으로 만들고, 차공(次貢)을 세공(歲貢)으로 만들 것이다.

1. 국자감(國子監)의 공생(貢生)과 감생(監生) 및 각 관학(官學)의 교습(敎習)은 한 달 동안 국자감에 출석하는 것을 면제할 것이다.

1. 내외의 만주족·한족 대신과 문무 관원들은 모두 한 자급(資級)을 더해 주고, 시직(試職)의 각공(各貢)들도 모두 이에 준하여 실직을 줄 것이다.

1. 내외의 대소 각관(大小各官)은 각각 현재의 품급을 가지고 이미 봉하였거나 추층(追贈)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등급을 올리거나 고쳐서 임명할 자에게 새 직함을 밝게 나타내어 봉하거나 추증할 것이다.

아! 오복(五福)을 모아 백성들에게 널리 펴서 온갖 예식이 흡족하고 온 나라가 만년 토록 많은 복을 받게 되었으니, 천하에 포고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는 바이다."

하였다. 상유(上諭)하기를,

"조선국은 번국(藩國)의 봉토(封土) 중에서도 신복(臣服)한 지 가장 오래되었으므로 매번 만수절(萬壽節)·원조절(元朝節)·동지 연절(冬至年節)에 모두 방물(方物)을 갖추어서 바쳤던 것이다. 짐은 그 정성을 알고 해당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거두어 받고, 이어서 상을 넉넉하게 주게 하였다. 그밖에 봉하(奉賀)·봉사(奉謝)와 진주(陳奏) 등의 일이 있게 되면, 또한 모두 표문(表文)에 따르는 공물을 바쳤는데, 전례에 이러한 공물을 모두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다음 차례의 정식 공물로 허락하여 받도록 모두 이미 명령을 내렸다. 보통으로 진주(陳奏)할 사건이 있을 때에 반드시 다시 공물을 갖출 필요가 없는데도 해당 국왕은 그전대로 공물을 갖추어 바치니, 준비하여 바친 물건들을 계속 이리저리 쌓아두게 된다. 이것은 해당 국왕이 이루어진 법규를 삼가 지켜서 진실로 공손하게 순종하는 도리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랫 동안 쌓아두면 더욱더 서로 계산하는 데 저촉되고, 또 그대로 남아나게 될 것이다. 짐이 후하게 주고 박하게 받는 것도 속국(屬國)을 흠휼히 여기는 뜻이 못된다. 모든 조선국에서 오랫 동안 그대로 쌓아두고 있는 각각의 물품은 필경 해당 관청에서 모조리 거두어 받아들이고, 이어서 장부의 원래 물건을 대조하여 될수록 우대하여 상을 더 줄 것이다. 이후로는 해당 국가에서 해마다 바치는 정식 공물과 천수연 등 따위의 특별히 성대한 전례를 행할 때 스스로 마땅히 그전대로 물건을 준비하여 바치더라도 짐이 또한 반드시 거두어 받고 후하게 상을 줄 것이다. 그밖에 모두 보통으로 주하(奏賀)·주사(奏謝)·진주(陳奏)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다만 모름지기 표문만 갖추어 보내고, 그 표문에 따르는 공물은 해당 국왕이 힘써 짐의 뜻을 몸받아 효유(曉諭)하는 짐의 뜻을 각별히 준수하여, 대개 이를 정지하도록하고 여러가지 허례 의식을 일삼지 말게 하여, 짐이 먼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허례 허식을 말라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해당 부서에서는 즉시 해당 국왕에게 행문(行文)하여 이를 알게 하라. 흠차(欽此)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96면
  • 【분류】
    외교(外交) / 무역(貿易)

○正使李徽之、副使姜世晃狀啓言:

臣等十二月初八日, 到北京, 住南小館。 當日詣禮部, 呈表咨文。 同月初十日, 禮部知會: "正副使以下當參十五日殿座。" 云, 故十三日, 與書狀官李泰永, 率正官等, 往于鴻臚寺, 行演禮。 至十五日曉頭, 詣闕由午門, 入太和殿庭西班。 卯時, 皇帝陞殿, 故臣等行禮退出。 十八日, 禮部奉旨, 加賞朝鮮國王玉如意一柄、玉器二件、錦四疋、大彩四疋、閃緞四疋、漳絨四疋、紅洋氈一板、紅羽緞一板、雕漆盒四箇, 蓋因表文中, 有進賀表文及方物, 故卽施加賞云。 同月二十日, 禮部再給十一月十六日奉旨, 賞賜朝鮮國王仿澄心堂紙二十張、梅花玉版箋二十張、花箋二十張、花綃二十張、徽墨二十錠、湖筆二十枝、宋澄泥仿唐石渠硯一方。 此乃皇帝, 以臣等不日起程, 嘉尙而施賞云。 二十一日, 皇帝於瀛臺, 觀氷戲。 當日曉頭, 臣等到西華門外, 暹羅使臣, 序臣等之次。 須臾, 鑾輿出, 問國王平安。 臣等對曰: "平安。" 臣等步隨至瀛臺邊。 有頃, 皇帝乘氷牀, 狀如龍舟。 左右牽拽, 沿氷而行, 氷上設紅箭門, 懸紅心。 使八旗兵丁, 各着其方色衣, 靴底着木片鐵刃, 持弓箭跪氷, 而仰射紅心, 有若我國之騎芻。 行至西苑門, 因爲入闕。 臣等退歸。 禮部知會: "參二十九日保和殿除夕宴。" 是日, 入殿庭。 平明, 皇帝出御殿上。 設獅子角牴雜戲, 移時乃罷。 本年正月初一日, 臣等詣午門等候, 黎明入太和殿庭行禮。 初二日, 入參紫光閣歲初宴。 臣徽之處, 錦三疋、漳絨三疋、小卷八絲緞五疋、小卷五絲緞五匹、花大荷包一對、小荷包八箇, 臣世晃處, 錦一疋、漳絨一疋、小卷八絲緞三疋、小卷五絲緞三疋、花大荷包一對、小荷包四箇賞賜。 因知會臣等, 製千叟宴詩四韻一首以進, 賞賜各緞一疋、絹紙二筒、筆一匣ㆍ墨一匣。 初六日, 臣等入參千叟宴於乾淸宮, 至有一百五歲之人。 皇六子永瑢, 來問國王年歲、臣等年紀。 少頃, 皇帝御殿上, 暫施風樂雜戲, 略設湯果, 每二人幷一卓。 賞賜臣等, 御製千叟宴詩一張、壽杖一根、錦二匹、閃緞二疋、漳絨二疋、各色絹箋二十張、湖筆二十枝、硯一方、商絲茶盤二件、如意一柄、蟒緞二疋、大卷緞二匹、緞二匹、貂皮十六張、硃紅綃福方二十張、徽墨十錠、文竹香盒一件、象牙火包一件。 初十日, 皇帝幸天壇, 行祈穀祭。 禮部奉旨, 引使臣祗迎。 十二日, 皇帝幸圓明園, 因禮部知會, 詣圓明園。 十四〔日〕 朝, 皇帝賜退膳, 因知會, 入山高水長閣, 參御宴庭, 設西洋鞦韆及各國雜戲、燃燈、設砲。 十五日, 入正大光明殿, 參元宵宴。 和珅奉旨, 招臣徽之陞殿, 坐於諸王具勒之下, 賜饌。 又入山高水長閣, 參燃燈宴。 禮部奉旨。 十九日, 更爲來待, 故卽還館中。 十八日, 臣等又到圓明園, 十九日, 入山高水長閣。 皇帝自閣中, 出御殿閣簷下, 設各戲棚燈。 和珅自殿角出, 引臣等二人, 至御床下, 行叩頭禮。 卽曰: "國王平安云, 儞等須知之。" 又詔: "儞們年老, 連日參宴, 得無勞憊乎?" 臣等叩謝, 有賜饌。 卽爲掇給於暹羅使, 而臣等處, 再給御卓退饌。 命臣等隨入慶豊圖, 抵數馬場, 秉船而行一里, 登岸數百步, 入殿庭。 庭有若干燈戲。 雙林引臣等出。 二十二日, 領宴領賞。 二十五日起程。 禮部奉布告勑書, 來館所。 臣等祗受, 卽登極五十年稱慶頒詔也。 禮部又出付加賞朝鮮國王賞, 緞六十疋、粧緞十疋、宮絹十一疋、永綃三疋、羽緞十疋、冒緞七疋、裏紬三十疋, 合一百三十一疋, 勑書一度, 上諭一度, 御製千叟宴詩一首。 臣等應製詩二首, 暹羅國表文一度, 謄報備局。 二十五日, 受回咨二十七度, 離發北京

奉天承運皇帝詔曰:

朕膺圖建極, 熙績撫辰, 恭荷上蒼篤祐, 列聖貽謨, 遐邇又安, 版圖式廓, 夙夜兢業, 弗敢康寧。 仰惟皇祖聖祖仁皇帝, 化成文道, 仁義漸摩, 皇考世宗憲皇帝, 累洽重熙, 涵濡休養。 朕祗承世德, 敬迓鴻雅, 於今五十年。 壽逾古稀, 康强勒政。 稽三代以上帝王御字紀登久祚者, 代不數覯。 洎而後, 史冊更尠聞焉。 方今昊穹, 申命繁禧茂祉, 集於朕躬, 五世元孫, 一堂衍慶, 緝熙純嘏之休, 浹於海宇。 凡玆中外臣民, 咸登仁壽, 際斯熙會, 洵千載一時。 爰循祖典, 於上春六日, 懋擧耆筵, 龎眉鳩杖, 集於闕庭者三千叟。 二月上丁, 恭行釋奠。 廼臨新建辟雍, 引年講學, 用以導揚明和。 式玆觀聽上儀, 具擧丕烈, 用光我國家億萬斯年之福, 申錫無疆。 唯爾海內群黎向化, 喁喁瞻依彌摯。 前者, 朕七旬萬壽, 曾普須恩, 詔闓澤覃, 敷今御極五十年, 嘉慶疊臻, 尤爲緊古稀有。 朕惟一入有慶, 兆民允賴。 是宜特沛殊恩, 下孚輿望, 用稱朕敬天法祖加惠黎元之至意。 所有應行事宜, 開列于後。 一, 各直省有同堂五世者, 著各督撫査明, 咨送軍機處, 彙奏給, 予賞賫。 一, 五岳、四瀆等祀及風雨雷火各神, 應遣官致祭, 著察例擧行。 一, 歷代帝王陵寢, 先師孔子闕里, 應遣官致祭, 著察例擧行。 一, 王妃以下奉恩將軍之妻, 公主、鄕君, 年過六十者, 俱加恩賜。 一, 外藩王妃以下, 公札蕯克、台吉、塔布囊之妻以上, 年過六十者, 俱加恩賜。 一, 八旂滿洲蒙古軍兵丁及內札蕯克、喀爾喀等, 蒙古未經八宴之年七十、八十、九十以上者, 分明賞賫。 至百歲者, 題明給與建坊銀兩, 幷加賞。 一, 各省儒學, 以正貢作恩貢, 次貢作歲貢。 一, 國子監、貢監生及各官學敎習, 免其坐監期一月。 一, 內外滿大臣文武官員, 俱加一級, 試職各貢, 俱準實授。 一, 內外大小各官, 除各以現在品級, 已得封贈外, 凡陞級及改任者, 著照新銜封贈 於戲! 斂五福敷錫庶民, 以洽百禮, 式九園受玆多祜, 曰至萬年, 布告天下, 咸使聞知。

上諭: "朝鮮國于藩封中, 臣服最久, 每遇萬壽、元朝、冬至年節, 俱備方物進呈。 朕鑑其忱悃, 俱令該衙門收存, 仍優加賞賫。 此外遇有奉賀、奉謝及陳奏等事, 亦均有隨表貢物。 向例, 皆稱不收受, 準爲下次正貢, 幷經降旨令。 作尋常陳奏事件, 不必再具貢物, 而該國王, 仍前備進, 以致備抵之物, 轉輾存積。 在該國王恪守成規, 固屬恭順之道, 但存積日久, 轉相抵計, 且仍有餘出者。 非朕厚往薄來, 體䘏屬國之意也。 所有朝鮮國, 歷年留存各物, 竟着該衙門, 悉行收受, 仍案照原物, 從優加賞。 嗣後該國于每歲正貢及如千叟宴等類, 特擧曠典, 自應照舊備物呈進, 朕亦必收受, 厚加賞賫。 此外凡遇尋常奏賀、奏謝、陳奏等事, 祗須備具表文, 其隨表貢物, 該國王務仰體朕意, 恪遵諭旨, 槪行停止, 毋事多儀, 以副朕柔惠遠邦, 以寔不以文之至意。 該部, 卽行文該國王知之。 欽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96면
  • 【분류】
    외교(外交)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