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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9권, 정조 9년 2월 1일 신사 5번째기사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인삼 공납·역로·송산에서의 벌목 등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명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앞서 원춘도(原春道) 암행 어사 조홍진(趙弘鎭)의 별단(別單)에 의하여 방법을 의논하여 장문(狀聞)한 뒤에 품신하여 처리하라는 뜻을 복계(覆啓)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원춘도 감사가 장계(狀啓)하기를, ‘본 도(本道)에서 인삼의 값이 점점 더 올라가서 당초에 인삼 매 1냥의 값이 돈[錢]으로 42냥이었으나, 지금은 간혹 2백여 냥까지 하며, 적어도 1백 4,50냥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민호(民戶)의 전결(田結)로써 거두어 들이기도 하고, 혹은 보삼 군관(補蔘軍官)을 두고 빚을 주고 이자를 취하기도 하고, 혹은 향교(鄕校)에서 팔기도 하는데, 명목[名色]이 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만 냥의 전화(錢貨)를 가지고 해마다 이자를 취하는 것도 이미 지탱할 만한 방도가 못됩니다.

영문(營門) 아래에서 공물(貢物)을 마련하는 한 가지 조항은 비록 한두 가지 일치하지 않은 의논이 있기는 하지만, 암행 어사의 계달(啓達)가운데 인삼의 값은 여러 고을에서 받고 인삼 현물은 영문에 바치도록 하자는 것이 그 요령입니다. 그 인삼 값을 받은 것이 많고 적은 것과 그 지방에서 캐내어 사고 파는 것을 모두 한결같이 이전의 규례대로 하되, 각 고을에서 봉진(封進)하는 법을 폐지하고, 인삼 머리[蔘頭]에 고을 이름을 적어 넣지 말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표식을 하게 하되, 가령 퇴짜를 맞고 오는 일이 있거든 삼상(蔘商)을 무거운 죄과에 따라 다스리고 수령은 죄를 논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장 폐단이 없고 오래 시행할 수 있는 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통한 뒤에도 원주(原州)의 공삼(貢蔘)은 홀로 삼값을 더주지 않는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도(本道)에서 환곡을 해마다 더 나누어주는 것이 이미 규례로 되었는데, 이제 만일 더 나누어주고, 더 나누어준 몫의 모곡(耗穀) 조항 중에서 절미(折米) 1천 5백 석을 제외하여 내주고, 7백 50석은 상정(詳定)하는 관례에 따라 매 석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돈이 2천 2백 50냥이 됩니다. 이것을 원주의 삼상에게 내준다면, 인삼 1냥의 값을 더 주는 것이 50냥이 되는데, 원래의 값과 아울러 계산하면 1백 30냥 영(零)이 되니, 족히 이것에 힘입어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백 50석을 보삼곡(補蔘穀)이라고 이름하여 해마다 모아서 기록하지만, 모곡(耗穀) 위에 모곡이 생기면 8년까지 기한하고 7천 5백 70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7천 5백 석은 그대로 보삼곡(補蔘穀)으로서 모곡을 취하여 가져다 쓰게 하며, 그 나머지 1천 7백 석과 윗 항목의 모곡 조항은 도로 원래 환곡으로 부치도록 하소서. 마땅히 시행해야 할 절목(節目)은 만일 윤허를 받는다면 추후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송산(松山)에서 소나무를 몰래 벌목하는 일은 개인이 관리하는 산은 비록 나라의 봉산(封山)과 다르기는 하지만, 이뒤로는 각 영문(營門)과 각 아문(衙門)에서 공적으로 쓰는 목재를 비국(備局)에 보고하면, 벌목을 허락하는 관문(關文)을 일절 막아서 금지시키고, 만일 공적으로 쓸 데가 있으면, 혹은 초기(草記)를 올리든지 혹은 경연(經筵)의 자리에서 품신하여 정탈(定奪)한 다음에 관문(關文)을 발송하게 하라는 뜻으로써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역노(驛奴)가 아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더욱 고질적인 폐단으로 됩니다. 역로(驛路)가 조잔(凋殘)하고 역속(驛屬)이 적어지는 것은 오로지 여기에 원인이 있으니, 역노를 아전으로 올리는 것을 일절 막아서 금지시키되, 만약 아전으로 올려 주지 않을 수 없는 자가 있으면 영문에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찰방(察訪)이 제 마음대로 혼자서 아전으로 올려주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써 엄하게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간성군(杆城郡)의 해호(海戶)의 일은 당초에 포민(浦民)에게 거두어 들여서 상정(詳定)한 몫에 보충하여 썼는데, 명목이 부정하니, 해호전(海戶錢) 3백 70냥을 특별히 탕감(蕩減)시켜서, 상정한 몫을 다른 데에 대신 지급하고 상정한 몫의 부족한 수량을 다른 여유 있는 고을에서 추쇄(推刷)하여 옮겨서 쓰도록 하소서. 이상의 일들을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신하여 처리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인삼을 진공(進貢)하는 일은 관동 지방의 백성들이 인삼 때문에 받은 폐단은 비단 그 지방에서 캐는 것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삼 값도 본래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캐보면, 오로지 삼상(蔘商)이 농간을 부리는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개 영문에서 받아들여 봉진(封進)할 때에 하나라도 혹시 퇴짜를 맞는 것이 있으면, 삼상의 무리들은 즉시 해당 고을로 달려가서 고하기를, ‘이번에 퇴짜를 맞은 것이 얼마인데, 만일 삼 값을 얼마 더 주지 않으면, 기준대로 바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가지로 공갈 협박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고을 수령은 어쩔수 없이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부당하게 거두어서 보충하여 주는데, 늘어나는 것은 있어도 줄어드는 것이 없으니, 더욱 더 지탱하기가 어려운 폐단이 됩니다. 이제 만일 경사(京師)의 대동법(大同法)의 관례에 의하여 영문에 진공(進貢)하는 것으로 만들고 편리한 대로 무역하여 바치게 하되, 삼 값은 본래 해당 고을에서 받아내고 물건의 종류는 오로지 삼상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삼상은 스스로 힘을 다하여 마련하여 바칠 것이고, 해당 고을에서 자연히 더 거두어 들이는 일이 영구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는 오로지 이 한 길 밖에 없는데, 특히 원주(原州)의 삼 값을 더 보태줄 출처(出處)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원주의 삼 값을 보태주는 것은 만일 도신(道臣)이 계달(啓達)한 대로 특별히 구분하여 처리한다면, 공물(貢物)을 마련하는 한 가지 조항은 다시 의심을 가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보삼곡(補蔘穀) 7백여 석에 대해서는 그 곡식이 해마다 축나는 것은 비록 매우 민망스러운 일이지만, 더 나누어준 몫의 모곡조와 이미 원곡과는 차이가 있는데, 8년 뒤에는 곧 즉시 환부하여 줄곧 모곡에 비용으로 되지 않도록 한다면, 이처럼 크게 갱장(更張)하는 때를 당하여 너무 지나치게 망설이다가 백성들에게 폐단를 끼칠 필요가 없으니, 고을에서 공물(貢物)을 만들거나 삼 값을 보태는 모곡을 취하는 따위의 절목을 바치고 한결같이 도신의 계달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송산(松山)에서 몰래 벌목하는 일은 개인이 관리하는 산은 비록 나라의 봉산(封山)과 다르지만, 모두 목재에 관계된다면 만일 개인이 관리하는 산이라고 해서 이를 소홀히하면, 나라의 봉산(封山)에서도 실지로 겨를 핥다가 쌀까지 핥게 되는 걱정이 있게 될 것 입니다. 비국(備局)에 보고하는 관문(關文)을 발송하는 일은 비록 정해진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전부터 내려오는 폐단(弊端)이 오히려 남아있는데,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면 도신(道臣)의 주장하는 바는 반드시 정확한 소견이 있어서 그러할 것입니다. 이 뒤로는 공적으로 쓰는 재목을 원래 지정한 것이든 따로 지정한 것이든 물론하고 초기(草記)를 올리거나 혹은 경연에서 품신한 뒤에 비로소 관문을 발송하여 벌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으로써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경사(京師)에서 이미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들이 장사아치들과 결탁하고 훔쳐내는 버릇과 영문과 고을에서 비공식적으로 함부로 벌목하는 폐단을 더욱 마땅히 엄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영문에서 따로 규정의 조목을 세워 특별히 금단할 일은 일체로 통지하도록 하소서.

우참(郵站)의 일은 역노(驛奴)가 아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과연 각 역로의 커다란 폐단으로 되었습니다. 만일 예전의 법전을 거듭 밝히고 뜻을 다하여 막아 금지 하지 않는다면, 필경 노비를 입역(立役)시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뒤로는 오랫 동안 큰 공로가 있어서 실지로 천인 신분(賤人身分)을 면해 주는 것이 합당한 자는 영문에 보고하고 아전으로 올려줄 것이며, 찰방(察訪)이 만일 관문으로 보고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아전으로 올려주는 일이 있으면, 역노는 엄하게 곤장을 때려 귀양을 보내고 찰방(察訪)은 번작(反作)012) 의 형률에 의하여 처벌하며, 또 도신(道臣) 가운데 마땅히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시행하도록 허락한 자도 또한 무거운 형벌에 따라 책임을 논한다는 일로써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간성군(杆城郡)의 해호전(海戶錢)의 일은 백성을 침해하여 징수하는 것이 이미 과외(科外)에 관계되는 데다 명목도 또한 부정하다고 하니, 조정에서 그것을 들은 뒤에 다른데서 대신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변통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호전은 금년부터 탕감(蕩減)해 주되, 하나같이 다른 상정(詳定)한 관례에 의하여 수량을 계산하여 다른데서 지급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우리 나라 백성들이 괴로운 고통 중에서 인삼(人蔘)의 폐단이 가장 심한데, 그 폐단을 말하기는 쉽지만 폐단을 바로잡기는 어렵다. 오히려 폐단을 바로 잡자는 주장은 없고 다만 영문에서 공물(貢物)을 마련하려는 한 가지 일만을 바야흐로 곧 폐단을 없애는 가장 좋은 요점으로 삼고 있다. 대저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사아치들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을에서부터 영문에 이르기까지, 십분 폐단을 없애도록 보장하기는 어려우나, 이것은 영문과 고을에서 어떻게 조처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조정에서 이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니, 원주(原州)에 주는 보삼곡(補蔘穀) 일은 회계(回啓)한 것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라. 도백(道伯)에게 무거운 형벌을 주자는 주장은 시작을 잘 도모하려는 체통(體統)에 아주 잘 맞는다. 비록 절목(節目) 안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힘써 자세하게 밝히는 데 따르고 뒤따라 폐단이 생길 걱정이 거의 없어질 것이니, 본사에서 본도(本道)에 공문을 왕래하여 한 통의 계본을 만들어 내어 획일적으로 준행하는 제도로 삼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물을 마련하게 한 뒤에는 삼호(蔘戶)나 삼요(蔘徭) 따위의 허다한 부정한 명목은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인데, 비록 일일이 바로잡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혹은 새로 명목을 만들어 가 지고 따로 백성들을 침해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고을의 수령은 마땅히 연한을 정하여 금고(禁錮)시키고, 신칙하지 못한 도백(道伯)도 또한 중한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게 하라.

송산(松山)에서 벌목을 금지하는 일은 개인의 산은 비록 나라의 봉산(封山)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몇 해 동안 오래도록 나무를 키워온 땅인데, 언제나 탐오하는 관리들과 교활한 아전들의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어찌 제 때에 산에 들어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지 않겠는가? 하물며 나라의 봉산을 금지시키고자 한다면, 의당 개인의 산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것은 묘당(廟堂)과 감사(監司)가 관할할 일에 지나지 않으니, 초기(草記)를 올리거나 경연에서 품신하는 것도 또한 너무 자질구레한 일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차 건성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내맡겨 둘 형세로 될 것이니, 이 뒤로는 비록 한 그루의 나무를 찍는 작은 일이라도 만일 관문으로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벌목을 할 수 없다는 일로써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역노를 아전으로 올려주는 폐단이 참으로 도백의 말과 같으니, 회계(回啓)에 의하여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라. 그런데 역로가 조잔한 것은 여러 역로가 똑같은데, 이밖에 다른 역로에서도 아전으로 올려주는 폐단이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일체로 다른 역로에도 엄하게 신칙하여 즉시 철저히 금지하도록 하라.

간성(杆城)의 해호전(海戶錢)의 일은 포민(浦民)들의 생활이 원래부터 어렵고 힘들다. 3백 냥의 돈은 조정에서는 그다지 큰 손익이 없지만, 우리 백성들이야 어디에서 이 돈을 마련하여 내겠는가? 당초에 보충하여 쓰는 것이 이미 법에서 벗어나는 일인만큼 지금에 와서 감면시켜 주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도 없다. 장계로써 계청한 것에 의하여 상정(詳定)한 관례대로 다른 데서 지급하여 주고 그 수량을 장문(狀聞)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94면
  • 【분류】
    행정(行政)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농업(農業) / 교통(交通) / 신분(身分) / 상업(商業)

  • [註 012]
    번작(反作) : 이속(吏屬)이 관곡(官穀)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온갖 못된 짓을 자행(恣行)하는 일.

○備邊司啓言: "前因原春道暗行御史趙弘鎭別單, 論理狀聞後稟處之意, 覆啓分付矣。 原春監司狀啓以爲: ‘本道蔘價, 漸益高踊。 當初每兩價錢四十二兩 今或爲二百餘兩, 少不下一百四五十兩。 或以民戶田結收斂, 或設補蔘軍官給債取殖, 或賣鄕賣校, 名色不正, 累萬錢貨, 逐年取殖, 已非可支之道。 營下作貢一款, 雖有一二參差之論, 繡啓中, 價則受諸列邑, 蔘則納於營門者, 得其要領。 其受價多寡及土採賣買, 幷一依前規, 而罷各邑封進之法, 蔘頭邑號, 勿爲書塡, 使渠輩標識, 而設有退來之事, 蔘商從重科治, 守令不爲論罪, 則此最爲無弊久行之法。 如是變通之後, 原州貢蔘之獨無添價, 事面如何? 本道還穀, 年年加分, 已成規例, 今若於加分耗條中, 除出折米一千五百石, 七百五十石, 以詳定例每石作錢, 則錢爲二千二百五十兩。 以此出給於原州蔘商, 則蔘一兩添價, 爲五十兩, 幷元價計之, 則爲一百三十兩零, 足爲聊賴辦備, 而七百五十石, 名以補蔘穀, 每年會錄, 耗上生耗, 則限八年, 可得七千五百七十石, 其中七千五百石, 仍以補蔘穀取耗取用, 其餘一千七百石及上項耗條, 還付元還。 合行節目, 若蒙允可, 則追後磨鍊。 松山偸斫事, 私養山雖異於封山, 此後各營門、各衙門公用木物之報備局, 許斫關文, 一切防塞。 如有公用處, 或草記、或筵稟定奪後, 發關之意, 定式施行。 驛奴陞吏, 尤爲痼弊。 驛路之凋殘, 驛屬之稀少, 專由於此。 驛奴陞吏, 一切防塞, 如有不得不陞吏者, 報巡營施行。 而察訪毋得擅自陞吏之意, 嚴加定式施行。 杆城郡海戶事, 當初收斂於浦民, 補用於詳定, 名色不正。 海戶錢三百七十兩, 特爲蕩減, 以詳定給代, 詳定不足之數, 以他有裕邑, 推移用下事, 幷令廟堂稟處云。 蔘貢事, 關東民人之以蔘受弊, 非但土採稀貴, 價本騰踊。 究其源頭, 則專由於蔘商之操縱。 蓋自營門捧上封進之時, 一或點退, 則蔘商輩, 輒走該邑而告之曰: ‘今番見退者幾許, 若不添價幾許, 無以準納。’ 多般恐動, 則該邑守令, 不得不巧作名色, 橫斂補給, 有加無減, 轉成難支之弊。 今若依京師大同例, 作爲營貢, 從便貿納, 而價本受出於該邑, 物種專責於蔘商, 則蔘商自可極力辦納, 該邑自可永除加歛。 其所捄弊, 惟此一路, 而特以原州蔘添價之無出處, 因循至今。 原州蔘添價, 若依道啓, 別般區處, 則作貢一款, 更無持疑。 至於補蔘穀七百餘石, 穀物之逐年欠縮, 雖甚可悶, 加分耗條, 旣與元穀差間, 而八年之後, 便卽還付, 俾不至於一向耗費, 則當此大更張之時, 不必過加靳持, 以貽民弊。 邑納作貢添價取耗等節, 一依道啓許施。 松山偸斫事, 私養山雖異於封山, 凡係木物, 若以私養山而忽之, 則在封山, 實有舐糠及米之患。 報備局發關, 雖有定制, 流弊猶在, 莫或止息, 則道臣所論, 必有的見而然。 此後公用木物, 毋論元卜定、別卜定, 草記或筵稟後, 始爲發關許斫之意, 定式施行。 京師旣如此, 則民人輩結商偸竊之習, 營邑間非公濫斫之弊, 尤宜嚴防。 亦自營門, 別立科條, 另加禁斷事, 一體知委。 郵站事, 驛奴陞吏, 果爲各驛之巨弊。 若不申明舊典, 着意防塞, 則畢竟無奴婢可立。 此後積效功勞, 實合免賤者, 報巡營陞吏, 察訪如有不爲關由, 擅自陞吏之事, 驛奴嚴刑定配, 察訪依反作律勘處, 道臣之不當許, 而許施者, 亦爲從重論責事, 定式施行。 杆城郡海戶錢事, 侵徵旣係科外, 名色亦云不正, 朝家旣聞之後, 不可以給代之難, 不之變通。 海戶錢自今年蕩減, 一依他詳定例, 計數給代爲宜。" 敎曰: "東民苦瘼, 蔘弊最甚, 而說弊易, 捄弊難。 尙無矯革之論, 唯營作貢一事, 最爲方便蘇瘼之要。 大抵法久則弊生。 自商而官, 自邑而營, 難保其十分無弊, 而此在營邑施設之如何。 朝家於此, 不必持疑。 與原州補蔘穀事, 而依回啓施行。 道伯從厚之論, 深得諶始之體。 雖於節目間事, 務從詳悉, 庶無從後生弊之患, 自本司往復本道, 成出一通, 以爲劃一遵行之制, 如是作貢之後, 如蔘戶、蔘徭等許多不正名色, 在所當改, 而雖難一一釐正, 更或有新創名目, 別般侵漁之弊, 則該守令當限年禁錮。 不飭之道伯, 亦難免重勘。 以此各別嚴飭。 松山禁戢事, 私山雖與封山有間, 幾年長養之地, 每爲貪官猾吏所染手, 豈不有乖於斧斤以時入之義乎? 況欲禁封山, 宜自私山始? 此不過廟堂、監司所可管攝, 則草記筵稟, 亦涉屑越, 而不如是, 則勢將一任其童濯, 此後雖一株木之微, 如非關由朝家, 無得犯斫事, 定式施行。 驛奴陞吏之弊, 誠如道伯之言, 依回啓嚴禁, 而驛路之凋殘, 諸路同然。 外此諸路, 安知無陞吏之弊乎? 一體嚴飭諸路, 俾卽痛禁。 杆城海戶錢事, 浦氓契活, 自來艱楚。 三百之錢, 在朝家無甚損益, 在吾民從何辦出? 當初補用, 旣係法外, 到今蠲除, 無容更議。 依狀請, 以詳定例給代數爻, 使之狀聞。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94면
  • 【분류】
    행정(行政)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농업(農業) / 교통(交通) / 신분(身分)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