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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9권, 정조 9년 1월 13일 계해 2번째기사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칭호를 낮춘지 10년이 지난 안동·이천·서산·양근을 승격시키다

안동(安東)이천(利川)을 부사(府使)의 고을로 도로 올리고, 서산(瑞山)양근(楊根)을 군수의 고을로 도로 올렸다. 칭호를 낮춘지 10년 기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9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安東利川, 還陞府使, 瑞山楊根, 還陞郡守。 降號準十年之限也。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9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