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9권, 정조 9년 1월 13일 계해 2번째기사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칭호를 낮춘지 10년이 지난 안동·이천·서산·양근을 승격시키다
안동(安東)과 이천(利川)을 부사(府使)의 고을로 도로 올리고, 서산(瑞山)과 양근(楊根)을 군수의 고을로 도로 올렸다. 칭호를 낮춘지 10년 기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9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安東、利川, 還陞府使, 瑞山、楊根, 還陞郡守。 降號準十年之限也。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9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