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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9권, 정조 9년 1월 2일 임자 1번째기사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지방 고을의 사직단을 보수하게 하고 매달 말 제사 유무를 보고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우리 나라의 제단 제사[壇享]는 곧 옛날의 방구단(方丘壇) 제사이다. 질그릇과 표주박에 하잘것없는 제물을 담아놓고 땅을 쓸어내고 제사를 지내지만, 밝은 신령은 세상에 가득차서 물처럼 모여드니, 주·부·군·현에서 사직단(社稷壇)을 모실 책임이 없지도 않다.

일찍이 선왕조(先王朝)에서 지방 고을들의 사직단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여 여러 번 신칙하는 하교를 내렸었다. 근래 들으니, 여러 도에서 사직단을 보수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제단을 둘러싼 담은 떨어져 나가고 홍살문(紅箭門)은 허물어졌으나, 수령[守宰]들이 여러 성황당(城隍堂)의 제단같이 여기므로, 너무나 중요한 제사를 지내는 땅으로 하여금 나무하고 소 먹이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하니, 사체(事體)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 심지어 제사 예절을 의식대로 따르지 않고 제품(祭品)을 능히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따위는 이것으로써 미루어 알 수 있다.

대저 수령의 직책은 백성들과 사직을 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렇게 정성을 다하지 않으니, 그밖의 나머지 일은 넉넉히 알 수 있다. 해당 조로 하여금 거듭 각 고을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게 하여, 사직단을 보수하여야 마땅할 데는 즉시 수리하게 하고, 각각 지키는 군사를 두고 경계 표식을 세워 잡인들을 특별히 금지하도록 하라. 매달 월말에는 사직단에 제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영문(營門)에 통보하고, 영문에서 예조[儀曺]에 전보(轉報)하여 근만(勤慢) 상황을 상고하게 하라. 이 밖에 제사지내는 예절이나 제품 같은 것은 판당(判堂)이 기록하여 한통의 비밀 관문을 제출하도록 하라. 이것에 의해서 준행하게 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은 한탄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이어서 이것을 사직서(社稷署)의 의궤(儀軌)에 기록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89면
  • 【분류】
    왕실(王室) / 출판(出版) / 행정(行政)

○壬子/敎曰: "我國之壇享, 卽古之方丘也。 陶瓠鉶羹, 掃地將事, 而明靈洋洋, 如水之在, 州、府、郡、縣, 莫不有社稷之責。 曾在先朝, 以外邑壇社之欠潔, 屢下飭敎, 而近聞諸路社壇, 多不修治。 壇壝則剝落, 箭門則頹圮, 而守宰輩視之若城隍諸壇, 致使莫重禋祀之地, 鞠爲樵牧之場云, 事體之屑越, 未有甚於此。 至若享禮之不遵儀式, 祭品之不能精潔, 推此可知。 夫守令之職, 民社爲重, 此不致誠, 餘何足觀? 令該曹申明關飭各邑, 社壇之可合修治處, 隨卽葺理, 各置守護校卒, 定其標限, 另禁雜人。 每朔月終, 以社壇有無事論報營門, 自營門轉報儀曹, 以爲考勤慢之地。 外此享禮也、祭品也, 判堂錄出一通粘關。 依此遵行, 俾無如不祭之歎。" 仍命載之社稷署儀軌。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89면
  • 【분류】
    왕실(王室) / 출판(出版)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