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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8권, 정조 8년 11월 26일 정축 2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비변사에서 북관의 교제창 절목을 올리다

비변사(備邊司)에서 북관(北關)의 교제창 절목(交濟倉節目)을 올렸다. 서(敍)에 이르기를,

"교제곡(交濟穀)을 설치한 뜻은 대체로 깊습니다. 여러 도의 흉년과 풍년이 같지 않고, 두 지역의 수재·한재가 각기 달라서 별도로 준비한 곡물(穀物)을 가지고 상호 간에 서로 구제하지 않는다면, 거의 중국 진(晋)나라가 굶주릴 때에 곡식을 사들일 길이 막혔으나, 월(越)나라 사람들은 그 야윈 모습만을 구경하였던 꼴이 될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이것을 염려하여 곡식을 옮기자는 의논을 강구하고, 창고를 세우는 정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떨어진 거리를 참작하고 헤아려 바다를 따라서 설치하였는데, 영남에서 기근이 들면 관북에서 곡식을 방출하고, 관북에서 기근이 들면 영남에서 곡식을 들여갈 수 있게 하였으며, 양호(兩湖)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천축(千軸)이 서로 접하여 만리(萬里)가 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함경도의 한 도(道)로 말하면, 남관(南關)과 북관(北關)이 의당 차이가 없어야 하겠으나, 남관은 교제창을 설치한 지가 이미 오래 되고 규모도 또 이루어져 아전들이 보관한 곡식을 범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감히 거친 곡식을 바치지 못하므로, 전후하여 거둔 효과가 이루다 손꼽을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러나 북관만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갑술년344) 에 도신(道臣)의 말을 채용하여 남관의 규례를 모방해서 북관에도 또한 교제곡을 설치하였으나, 도로 곧 정지하고 시행하지 않습니다. 명색은 비록 구별되어 있는 것 같으나, 곡물은 곧 뒤섞이게 되고 말았으며, 조적(糶糴)도 이미 마찬가지로 반분(半分)하지만, 창고 또한 한 곳에 섞여 있습니다. 도신이나 평사(評事)가운데 북쪽에서 오는 자들은 이 때문에 개탄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올해 갑진년 초에 감진사(監賑使) 이재학(李在學)이 별단(別單)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자, 성상께서 그것을 비변사에 회부하여 널리 의논하도록 하였고, 또 해창(海倉)과 평창(平倉)의 편부(便否)에 대하여 특별히 대신(大臣)과 유사 당상관(有司堂上官)과 일찍이 도신(道臣)·수신(帥臣)·북관 10주(州)의 수령을 지낸 사람들을 불러서 두루 문의한 다음에 백성들의 이해(利害)를 살펴서 형편에 따라 조치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사(有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만들어진 법 1부(副)를 찬출(撰出)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적에 대한 법이 어느 것이나 엄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교제곡은 다른 것에 비해 더욱 특별합니다. 만일 전수(典守)하는 제도와 거두거나 나누어 주는 규정에 하나라도 혹시 소홀하다면, 장차 어떻게 본 도(本道)의 재황(災荒)에 대비하고, 다른 도(道)들의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리하여 조례(條例)는 주로 상세하게 하고, 율령(律令)은 주로 엄하게 하였습니다. 삼가 성지(聖旨)를 따라 남관의 규식(規式)을 상고하고, 북관 백성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었습니다."

하였다.【1. 북로(北路) 10주(州) 사이에는 해창과 교제곡의 많고 적음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고을마다 더 설치하고 억지로 그 제도를 정한다면, 창고를 더 세우는 데에 있어서 고을에 주는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고, 먼곳에서 실어다 바치므로 백성들의 고통도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 형편에 따라 법을 세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길주(吉州)·명천(明川)·회령(會寧)·경흥(慶興)·부령(富寧) 등 다섯 고을에는모두 3, 4개의 해창이 있고, 또 부근의 면(面)과 리(里)도 많아서, 곡식을 거두거나 나누어주는 데 편리하니, 일체로 아울러 각 해당 해창에 받아서 보관할 것입니다. 온성(穩城)·경원(慶源)·종성(鍾城)·삼수(三水)의 해변에 있는 면과 리의 서로 떨어진 거리가 멀으니, 고을은 그 많고 적은 수량을 헤아려서 평창(平倉)과 해창(海倉)에 나누어서 보관할 것입니다. 무산(茂山) 고을은 비록 해창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고을의 경계를 넘어가서 곡식을 조적(糶糴)하는 것이 도리어 폐단으로 될 것이니, 당분간 그대로 둘 것입니다. 1. 해창(海倉)을 전적으로 설치하는 고을은 먼저 선박(船舶)이 다니기에 편리하고, 창고를 설치하기에 넓은 곳을 골라서 정하고 곡식을 받아서 보관하는 장소로 만들 것이며, 평창과 해창에 나누어서 보관하는 고을은 그 떨어진 거리가 멀고 가까운 곳을 헤아려서 먼저 해창에서 받아서 보관하고, 나머지 수량은 평창에서 받아서 보관할 것입니다. 평창과 해창을 막론하고 교제곡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교제창(交濟倉)이라는 이름을 써서 붙어서 구별하는 뜻을 보이고, 평창에는 창고 하나를 비워내고 따로 곡식을 저축하여서, 다른 곡식과 뒤섞이지 말도록 할 것입니다. 곡식 수량과 응당 시행해야 할 여러 가지 절목을 마땅히 나누어 줄 사(社)와 리(里)에다 미리 공포하여 보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법의 뜻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할 것입니다. 1. 오래 보관하는 법은 하나같이 남관(南關)의 관례대로 시행하되, 각 고을의 회계 장부의 원래 수량 12만 석에서 3분의 2를 보관하고 3분의 1은 나누어 주었다가, 3년 안에 번갈아 새로운 곡식으로 바꾸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불시에 배로 운반할 때에 명령을 받은 즉시로 출발하되, 곡(斛) 안에서 수량이 축나거나, 곡식의 빛깔이 거칠거나 나쁠 때에는 해당 고을 수령은 장문(狀聞)하여 감죄(勘罪)하도록 논하고, 감색(監色)은 본 도에서 엄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1. 원래 수량 이외에 해마다 늘어나는 이자몫의 모곡조(耗穀條)는 편리한 대로 부근에 있는 다른 창고에 받아 들여놓았다가, 혹시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곡식을 옮길 때에 원래 곡식의 수량이 줄어드는 일이 있으면, 이 모곡조를 가지고 수량에 준하여 보충해 놓고, 관례에 의하여 비국(備局)에 보고하여 거행할 것입니다. 1. 3년에 한번 곡식을 바꾸는데, 비록 오래된 곡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해마다 나누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인 만큼, 피곡(皮穀)이나 잡곡(雜穀), 실(實)하지 못한 곡식이 있을 때에는 하나같이 나눈 수량에 준하여 적당히 헤아려서 곡식을 바꾸되, 돌려받을 때에는 혹은 쌀로 바꾸거나, 혹은 대신하여 다른 곡식을 받더라도, 기필코 전 수량을 정(精)하고 알찬 곡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모맥(牟麥)과 당미(唐米) 등의 곡식은 하나같이 모조리 없애버리고 새 곡식으로 바꾸거나 대신 다른 곡식으로 받을 것이며, 곡식 이름과 석수(石數)를 기록하여 대장을 만들어 비국에 보고할 것입니다. 1. 창고를 열 때에 먼저 순영(巡營)에 보고하기를, ‘금년은 아무 창고, 아무 해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가 도로 받아들일 차례인데, 명색(名色)으로는 무슨 곡식이다.’라고 하며, 연말에 마감한 뒤에는 순영에서는 비국에 보고하되, 나누어 주거나 보관한 각종의 곡식은 몇만 석이고, 모곡(耗穀)으로 취한 각종의 곡식은 몇만 석이며, 감색(監色)의 매달 요식(料食)으로 지출한 것은 몇 석인가에 대한 수량과 곡식 이름을 차례차례 일일이 기록하되,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1. 이 곡식은 이미 불우지변(不虞之變)에 대비하는 것인만큼 군량[軍餉]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흉년을 만나더라도 1석, 1홉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기한을 물려서 받을 때에도 또한 혼동하여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순영에서 검열하고, 경사(京司)에서 적간(摘奸)할 때에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수량이 축난 것을 막론하고, 50석 이상이면 해당 수령은 하나같이 군량의 예에 의하여 감죄(勘罪)하도록 논하고, 감색(監色)은 감영의 옥에 잡아다 가두고 빠짐없이 수량에 기준하여 곡식을 받아들인 뒤에 엄하게 형장을 쳐서 귀양을 보내며, 50석 이하이면 감색은 형장을 치고 수량에 준하여 곡식을 받아서 넣을 것입니다. 1. 곡식을 받아서 넣을 때에 곡식의 품질을 되도록 정(精)하고 알찬 것을 받아들이며, 말[斗]과 휘[斛]도 또한 반드시 수량에 준하여 받을 것이며, 그 담장과 벽을 온전하게 하고 관청의 널판자로 둘러 막아서 누습(漏濕)하거나 빗물이 새는 걱정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1. 나누어 주는 것을 끝마치거나 받아들이는 일을 끝마친 다음에 부근 고을의 수령 가운데 번 고관(反庫官)을 임명하여 보내어 순영의 비장(裨將)과 함께 창고를 검열하되, 만일 더 나누어 주었거나,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해당 고을 수령을 법 조문 대로 감죄(勘罪)하도록 논할 것이며, 해유(解由)에 구애될 때는 감색에게 형장을 쳐서 귀양 보내고, 번고관(反庫官)이 그 죄를 덮어줄 때에는 일체로 논죄할 것입니다. 1. 창고 부근에 사는 백성 10호는 호역(戶役)을 부과하지 말고 신역(身役)을 면제하고 매일 2명씩 당번을 짜서 순찰하고, 곡식을 나누어 주거나 받아들일 때에는 10호가 힘을 합쳐 사역(使役)할 것입니다. 1. 창고를 수리할 때에 들어가는 물자와 인력은 모곡조(耗穀條)에서 차하[上下]345) 를 적당히 헤아려 지출할 것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3년 안에 창고가 허물어지면, 본 고을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고, 절대로 회계 장부에서 지출하지 말 것입니다. 1. 해창을 증설하는 것은 농사가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과 인력이 여유가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차차 경영할 것입니다. 필경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은 고을 수령의 열성에 달려 있으므로, 그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을 보고하여 장문(狀聞)하면 상을 주거나 벌을 줄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79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註 344]
    갑술년 : 1754 영조 30년.
  • [註 345]
    차하[上下] : 지급 또는 지불을 뜻하는 이두.

○備邊司進北關交濟倉節目。 敍曰:

交濟穀設置, 意蓋深矣。 諸道之豐歉不齊, 兩地之水旱各異, 不有以別般穀物, 互相拯濟, 則殆同饑之閉糴, 人之視瘠。 朝家爲是之念, 爰講移粟之議, 斷行建倉之政。 參量道程, 遵海而設, 嶺饑則北穀出, 北饑則嶺穀入, 在兩湖亦然, 千軸相接, 萬里無遠。 以言乎咸鏡一道, 南關北關, 宜無異同, 而南關, 則設置旣久, 規模且立, 吏不敢犯留, 民不敢納麤, 前後收效, 指不勝屈, 而獨北關遜焉。 向在甲戌, 用道臣言, 倣南關例, 亦設交濟穀, 而旋卽寢不行。 名色雖若區別, 穀物便歸混淆, 糶糴旣同於半分, 倉廒亦雜於一處。 道臣、評事之從北來者, 爲之興慨久矣。 今甲辰初, 監賑使李在學, 別單歸奏, 上下籌司博議, 又以海倉、平倉便否, 特召大臣、有司堂上、曾經道帥臣、北關十州守宰, 遍詢之, 視民利害, 因勢措置。 仍命有司之臣, 撰出一副成憲。 糶糴之法, 孰非嚴重, 而交濟之穀, 比他尤別。 若使典守之制、斂散之規, 一或泛忽, 將何以備本道之災荒, 活他道之民命乎? 此所以條例主於詳, 律令主於嚴也。 謹遵聖旨, 取考南關之式, 參互北民之情, 作爲節目。 【一, 北路十州之間, 海倉與交濟穀, 多少不齊。 今若逐邑加設, 硬定其制, 則庫舍增建, 邑弊不些, 遠地輸納, 民瘼亦多, 不得不隨其勢而立法。 吉州、明川、會寧、慶興、富寧等五邑, 皆有三四海倉, 且多附近面里, 便於斂散, 一竝捧留於各其海倉。 穩城、慶源、鍾城、三水海邊面里, 程道旣遠。 四邑, 量其多寡, 分置於平倉、海倉。 茂山一府, 雖有海倉, 在於他邑。 越境糴糶, 反爲弊端, 姑且置之。 一, 海倉全置邑, 先擇船泊之便穩, 庫舍之廣敞, 定爲捧留之所, 平倉、海倉分置邑, 量其道里遠近, 先從海倉捧留, 餘數捧留於平倉。 無論平倉、海倉, 交穀所置處, 書揭交濟倉, 號以示別異之意, 平倉空出一庫, 別爲儲積, 無令混雜於他穀。 穀數及應行諸節, 先爲頒示於當分社里, 俾民人咸知法意之嚴重。 一, 久置之法, 一依南關例施行, 而各邑會付元數十二萬石, 二留一分, 三年之內, 輪回改色, 如有不時船運, 聞命卽發。 斛內欠縮、穀色麤劣, 則該守令狀聞論勘, 監邑自本道嚴處一, 元數外耗條之年年滋殖者, 從便捧入於附近他倉, 或有南北轉移, 元穀減縮之事, 以此耗條, 準數充上, 依例報備局擧行。 一, 三年一改, 雖非久遠, 旣與逐年分給有異。 若有皮雜不實之穀, 一依準折, 量宜換作, 而捧還之時, 或作米、或代捧, 期於盡數精實。 牟麥唐米等穀, 一竝除去, 換色代捧, 穀名石數, 修成冊報備局。 一開倉時, 先報巡營, 今年則某庫某年條, 爲分還當次, 而名色爲某穀, 歲末磨勘後巡營報備局, 分留各穀, 爲幾萬石, 取耗各穀爲幾石, 監色庫朔料用下爲幾石, 數爻穀名, 秩秩列錄, 無一相左。 一, 此穀旣是不虞之備, 與軍餉無異, 雖遭歉歲, 不可升合未捧, 停退之時, 亦不可混同擧論, 巡營反閱, 京司摘奸時, 無論未捧與欠縮, 五十石以上守令, 一依軍餉例論勘, 監色捉囚營獄, 無遺準捧後嚴刑定配。 五十石以下, 監色別治準捧充上。 一, 捧上之穀品, 務從精實, 斗斛亦必準量, 完其墻壁, 排以廳板, 俾無陋濕滲泄之患。 一, 畢分畢捧後傍近守令中, 差出反庫官與營裨, 眼同反閱, 如有加分, 或未捧該守令, 如法論勘, 解由拘礙, 監色刑配, 反庫官掩覆則一體論罪。 一, 倉底居民十戶, 勿侵戶役, 蠲除身役, 每日二名式排番巡邏, 分捧時, 十戶合力使役。 一, 倉所修補物力, 以耗條量宜上下, 如或三年內毁傷, 則使本邑擔當, 切勿會減。 一, 海倉增設, 徐待年事豊稔民力紓緩, 漸次經紀, 畢竟成就, 在守令之効力, 考其勤慢狀聞賞罰。】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79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