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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8권, 정조 8년 11월 20일 신미 2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원접사 조시준의 치계와 동지 정사의 장계

원접사(遠接使) 조시준(趙時俊)이 치계(馳啓)하기를,

"황제(皇帝)는 9월 26일 원명원(圓明園)에서 돌아와 명하기를, ‘특별히 정사(正使) 서명(西明)과 부사(副使) 아숙(阿肅)을 임명하고, 이어서 빨리 길을 떠나도록 하라. 모든 예물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 함부로 받지 말아서 짐이 동번(東藩)을 애휼(愛恤)하는 지극한 뜻을 본받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조선에서 제후의 법도를 각별히 지켜온 것에 대하여 짐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이번에 내려 주는 것은 의당 특별한 예물로써 짐의 뜻을 표시하고, 겸하여 장수(長壽)하기를 기약한다. 내고(內庫)로 하여금 봉지(奉旨)하여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상(加賞)하는 별단(別單)을 뜯어 보았더니, 대전(大殿)에게는 옥여의(玉如意) 1병(柄), 편금(片金) 2필(匹), 금단(錦緞) 2필, 대채(大彩) 2필, 장융(漳絨) 2필, 대단(大緞) 2필, 영주(寧紬) 2필, 홍양전(紅洋氈) 1판(板)이었고, 세자궁(世子宮)에게는 장수 옥불(長壽玉佛) 1존(尊), 옥여의 1병, 호필(湖筆) 2갑(匣), 공묵(貢墨) 2갑, 흡연(歙硯) 2존, 견전(絹箋) 12속(束), 옥삽 화기(玉揷花器) 1건(件), 금단(錦緞) 4필, 이단(裏緞) 4필, 사라(紗羅) 4필이었습니다."

하였다. 동지 정사(冬至正使)가 장계(狀啓)하기를,

"칙사(勅使)의 행차가 이번 16일에 송참(松站)에 유숙하였는데, 통관(通官)은 오임포(烏林佈)·박보수(朴寶樹)·서종현(徐宗顯)·옥십태(玉十泰)·태평보(太平保)이고 근역(跟役)은 19명입니다. 의물(儀物)에 대한 조서(詔書) 1통, 고명(誥命) 1통, 부절(符節) 1병(柄), 황산(黃傘) 1병, 용기(龍旂) 1대(對), 어장(御仗) 1대, 패(牌) 3대입니다. 칙사의 행차는 17일에 봉황성(鳳凰城)에서 유숙하였는데, 그 노정(路程)을 계산하면 20일에는 압록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78면
  • 【분류】
    외교-야(野) / 무역(貿易)

○遠接使趙時俊馳啓曰: "皇帝九月二十六日, 還自圓明園, 有旨; ‘特差正使西明、副使阿肅, 仍令斯速起程。 凡干贐物, 切勿濫受, 以體朕愛恤東藩之至意。’ 又曰: ‘朝鮮恪謹侯度, 朕甚嘉尙。 今番之錫, 宜有別般賜物, 以表朕意, 兼期長壽。 其令內庫, 奉旨擧行’ 云, 而拆見加賞別單, 則大殿, 玉如意一柄、片金二匹、錦二疋、大彩二疋、漳絨二疋、大緞二疋、寧紬二疋、紅洋氈一板。 世子宮, 長壽玉佛一尊、玉如意一柄、湖筆二匣、貢墨二匣、歙硯二尊、絹箋十二束、玉揷花器一件、錦緞四疋、裏緞四疋、紗羅四疋。" 冬至正使狀啓勑行, 今十六日, 止宿松站。 通官, 烏林佈朴寶樹徐宗顯玉十泰太平保, 跟役, 十九名。 儀物, 詔書一度、誥命一度、節一柄、黃傘一柄、龍旂一對、御仗一對、牌三對。 勑行, 十七日, 止宿鳳城。 計其路程, 二十日當渡江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78면
  • 【분류】
    외교-야(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