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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8권, 정조 8년 11월 17일 무진 2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비변사에서 보현봉을 보토할 절목을 올리다

비변사에서 보현봉(普賢峰)을 보토(補土)할 절목(節目)을 올렸다.

보현봉은 도성(都城)의 주맥(主脈)인데, 빗물에 씻기고 헐리어서 지록(支麓)이 떨어져 나갔다. 숙종[肅廟]계사년335) 에 경리청(經理廳) 당상관 민진후(閔鎭厚)가 건의하여 보축(補築)하였고, 영조[英廟]을유년336) 에 이르러 총융사(摠戎使) 구선복(具善復)이 연석(筵席)에서 보축에 대하여 여쭈었다. 이해 가을에 구선복의 말을 채용하고 훈련 대장, 총융사, 한성부 당상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보게 하였고, 또 시임·원임 대신과 비국의 유사 당상관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보게 한 다음, 총융청으로 하여금 주관하여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여 한달 남짓하여 공사를 마쳤던 것이다. 별도로 저축한 보토전(補土錢)은 총융청에 소속시켜 해마다 그 이자를 취하여 가져다 쓰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78면
  • 【분류】
    과학-지학(地學) / 재정-국용(國用)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備邊司進普賢峰補土節目。 普賢峰, 都城主脈也。 因雨水衝嚙, 支麓脫落。 肅廟癸巳, 經理廳堂上閔鎭厚, 建議補築。 至英廟乙酉, 摠戎使具善復筵稟補築。 是年秋, 用善復言, 命訓將摠戎使漢城府堂上, 往審之。 又命時ㆍ原任大臣、備局有司堂上, 往審之, 仍令摠戎廳主管蕫役, 閱月而功告訖。 別儲補土錢, 屬之摠戎廳, 逐年取殖取用。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78면
  • 【분류】
    과학-지학(地學) / 재정-국용(國用)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