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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8권, 정조 8년 10월 5일 정해 1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영의정 정존겸과 좌의정 이복원이 사임 단자를 올리다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이 여덟 번째로 사임하는 긴 단자(單子)를 올렸고, 좌의정 이복원(李福源)이 일곱 번째로 사임하는 긴 단자를 올렸는데, 허락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대신(大臣)에게 윤허(允許)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리는 데에 사록(司錄)이 휴가를 받고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비변사 낭관(郞官)을 시켜 대신 전달하게 했다고 한다. 의정부의 일이 비변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일에는 의정부에서도 또한 검상(檢詳)이 있다. 검상이 유시를 전달한 고례(古例)가 분명하게 있는데, 승정원에서 비변사 낭관을 시켜서 대신 유시를 전달하게 하였으니, 몹시 해괴하다. 해당 승지를 엄중히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72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丁亥/領議政鄭存謙, 八呈長單。 左議政李福源, 七呈長單。 賜不允批。 敎曰: "大臣不允批答, 因司錄受毋在外, 以備郞替傳云。 政府之事, 何關於備局? 近日政府, 亦有檢詳。 檢詳傳諭, 古例班班。 政院之替使備郞傳諭, 極爲駭然。 當該承旨重推。"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72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