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8권, 정조 8년 9월 29일 신사 5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경과 문무방을 책자로 만들어 반포하게 하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지난 선조(先朝) 을유년310) 에 윤각(芸閣)311) 에 명하여 용호 방목(龍虎榜目)을 인출(印出)하여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도록 한 것은 참으로 계술(繼述)할 만한 일이다. 이번 경과(慶科)의 문무방(文武榜)을 규장각[內閣]에서 유별(類別)로 나누어 책자를 만든 다음, 이어서 교서관[外閣]에서 찍어서 바치도록 하고, 문무(文武)의 시관(試官)과 문과와 무과의 합격자 전원, 그리고 예조·병조·성균관·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 반포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7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출판-서책(書冊)
○敎曰: "往在先朝乙酉, 命芸閣印出龍虎榜目, 頒布京外, 政合仰述。 今番慶科, 文武榜, 令內閣, 分類成冊子, 仍令外閣印進, 頒文武試官、文武科全榜, 禮、兵曹、成均館、八道、兩都。"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7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