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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8권, 정조 8년 9월 1일 계축 2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학성군에게 궤장을 하사할 때의 의식 절차 마련에 대한 하교

하교하기를,

"학성군(鶴城君)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할 때의 의식 절차는 마땅히 고 재상 이원익(李元翼)·이경석(李景奭)·허목(許穆)·금평위(錦平尉)의 전례에 의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친림(親臨)을 명한 만큼 대신(大臣)에게 선마문(宣麻文)을 줄 때의 관례를 모방해야 할 것이다. 고사(故事)에서 선마문을 줄 때에는 시신(侍臣)들이 입참(入參)하고, 궤장을 하사할 때에는 시임·원임 대신, 의정부의 동벽(東壁)과 서벽(西壁)·육경(六卿)·판윤(判尹)·기로소(耆老所)와 예조 당상관들이 들어와 참가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친림하는 만큼 사체(事體)가 각별하니 시신(侍臣) 및 시임·원임 대신, 의정부의 서벽, 아경(亞卿), 아윤(亞尹), 육조 참의 이상이 진참(進參)하도록 하라. 그 날은 본가(本家)의 안팎 사람들에게 전례대로 선온하되, 선온할 때에는 시임·원임 대신·각신(閣臣)·승정원의 서벽·육경(六卿)·판윤·기로소 당상관·예조 당상관들이 진참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67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敎曰: "鶴城君賜几杖時儀節, 當依故相李元翼李景奭許穆錦平尉例磨鍊, 而今番則旣命親臨, 且當倣用大臣宣麻例。 故事, 宣麻時, 則侍臣入參, 賜几杖時, 時ㆍ原任、政府東、西壁、六卿、判尹、耆老所、禮曹堂上進參, 而今番親臨事體自別, 侍臣及時、原任大臣, 政府西壁、亞卿、亞尹、六曹參議以上進參。 其日, 本家內外, 依例宣醞。 宣醞時, 時ㆍ原任大臣、閣臣、政院西壁、六卿、判尹、耆堂禮堂進參。"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67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