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8권, 정조 8년 8월 27일 경술 2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직부첩의 격식을 높여 구별할 것을 명하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이른바 ‘직부첩(直赴帖)’은 명목(名目)이 ‘교지(敎旨)’인데도 너덜너덜한 종이 쪽지에 자획(字劃)마저 삐뚤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분급(分給)할 때에는 매양 소홀히 서두르는 까닭에 격식(格式)이 초라해서 더욱 볼품이 없다. 이제부터 첩문(帖文)은 간인(刊印)하여 나누어 주고 판문(板文)은 매번 일이 끝난 뒤에 궁중으로 들여올 것이며, 반상(頒賞)할 때는 내갈 것을 청하되, 낙인(烙印)하는 관례에 의하여 하도록 하라. 큰 연호(年號) 밑에는 승지(承旨)와 주서(注書)를 열서(列書)하고 착함(着銜)하는 것을 규례로 정하여 시행하라. 이렇게 하면 ‘교지’라고 칭하기에는 끝내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홍패(紅牌)를 ‘교지’라고 칭하는 만큼 ‘직부첩’은 의당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부터는 이조 낭관의 품계에 제수하고 천전(遷轉)시키는 첩문의 규례에 의거하여 두사(頭辭)에 ‘봉교(奉敎)’라고 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6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敎曰: "所謂直赴帖名, 以敎旨弊弊片紙, 字畫欹歪, 且其分給之時, 每値忽擾之際, 格式草率, 尤不能成樣。 自今帖文刊印, 頒給板文, 每於事過後, 內入頒賞時, 請出依烙印例爲之。 大年號下, 承旨、注書, 列書着銜, 定式施行。 如是則稱以敎旨, 終涉未妥。 況紅牌旣稱敎旨, 則直赴帖, 宜有區別。 此後依吏曹郞階官職除遷帖文例, 頭辭, 書以奉敎。"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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