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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8권, 정조 8년 8월 9일 임진 4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심도의 도시를 정비하고 정족 산성에 창고를 설치하게 하다

검교 직제학 서유방(徐有防)이 계청(啓請)하기를,

"심도(沁都)269) 의 도시(都試)를 한결같이 송경(松京)270) 의 규례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설행(設行)하고, 몰기자(沒技者)271) 가 한량(閑良)인 경우에는 직부(直赴)하게 하고, 과거 출신인 경우에는 가자(加資)함으로써 위로하는 방도를 삼도록 하라."

하고, 또 아뢰기를,

"정족 산성(鼎足山城)의 성안에는 다만 사고(史庫)가 있는데 참봉(參奉)과 고지기[庫子] 한 명이 있을 뿐입니다. 사찰(寺刹)의 경우에는 총섭(摠攝) 한 명과 요식(料食)이 없는 두서너 명의 가난한 중이 있을 뿐입니다.

청컨대, 본부(本府)에서 가분모(加分耗) 가운데 4백 석(石)을 한정하여 산성에 떼어주어 창고를 설치하게 하면, 해마다 40석의 모곡(耗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 고 급료를 주고 승도(僧徒)와 성문(城門)의 파수(把守) 군졸을 더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묘당에서 복주(覆奏)하여 시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63면
  • 【분류】
    인사(人事) / 사상-불교(佛敎) / 역사-편사(編史) / 재정(財政)

  • [註 269]
    심도(沁都) : 강도(江都).
  • [註 270]
    송경(松京) : 송도(松都).
  • [註 271]
    몰기자(沒技者) : 무과(武科)의 시취(試取)에 있어서 한 기술에 대해서 만점(滿點)을 얻은 자를 말함.

○檢校直提學徐有防啓請: "沁都都試, 一依松京, 每年春秋二次設行。 沒技者閑良直赴。 出身加資, 以爲慰悅之道。" 又啓言: "鼎足山城城內, 只有史庫, 參奉及庫子一人。 寺刹則有摠攝一名及無料數三殘僧。 請就本府, 加分耗中, 限四百石, 劃置山城設倉, 歲可得四十石耗, 以此給料, 加定僧徒及城門把守卒, 似好。" 幷令廟堂稟處。 廟堂覆奏施行。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63면
  • 【분류】
    인사(人事) / 사상-불교(佛敎) / 역사-편사(編史)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