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8권, 정조 8년 8월 9일 임진 3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행차시 내의원 반열을 조정하게 하다
장차 영릉(永陵)에 행차하려고 하자, 내의원(內醫院)에서 아뢰기를,
"본원(本院)의 반차(班次)는 관례로 승정원의 뒤, 옥당(玉堂)의 앞을 차지하는데, 중간에 한두 가지 잘못된 전례로 인하여 가장 뒤의 반열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능행(陵行)을 시작으로 하여 의당 내각(內閣)의 뒤, 옥당의 앞에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이어서 병조에 명하여 반차도(班次圖)를 바로잡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63면
- 【분류】왕실(王室)
○將幸永陵, 內醫院啓言: "本院班次, 例居政院之後玉堂之前。 間因一二謬例, 退居最後之班。 自今番陵幸爲始, 宜居內閣之後玉堂之前。" 允之。 仍命兵曹, 釐正班次圖。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63면
- 【분류】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