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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8권, 정조 8년 8월 9일 임진 2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오시수의 관작을 회복시키다

오시수(吳始壽)의 관작(官爵)을 회복시켰다. 그의 손자 오석충(吳錫忠)이 신원(伸冤)을 하소연하였기 때문에 대신(大臣)들에게 문의하도록 명하였는데,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좌의정 이복원(李福源)이 말하기를,

"병인년268) 의 회계(回啓)가 승문원의 《등록(謄錄)》에 실려 있으니, 그의 손자가 신원을 청한 것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이번의 큰 혜택이 또한 일반 사전(赦典)과는 다릅니다. 문의를 행하였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63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復吳始壽官爵。 因其孫錫忠鳴冤, 命問議大臣。 領議政鄭存謙、左議政李福源以爲: "丙寅回啓, 載在槐院《謄錄》, 其孫稱冤, 不無所據。 今番大霈, 又異於尋常。 赦典議行, 不宜靳惜" 依施。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63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