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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8권, 정조 8년 7월 3일 병진 4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왕세자 책봉 예식을 권정례로 거행하게 하다

명하여 왕세자(王世子)를 책봉하는 예식을 거행한 다음에 조알(朝謁)하고 진사(進謝)하는 전문(箋文)과 시민당(時敏堂)에서 하례를 받는 것을 경오년205) 의 전례대로 모두 권정례(權停禮)로 거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53면
  • 【분류】
    왕실(王室)

○命王世子冊禮後, 朝謁進謝箋, 時敏堂受賀, 依庚午年例, 竝權停禮擧行。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53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