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명하여 왕세자(王世子)를 책봉하는 예식을 거행한 다음에 조알(朝謁)하고 진사(進謝)하는 전문(箋文)과 시민당(時敏堂)에서 하례를 받는 것을 경오년205) 의 전례대로 모두 권정례(權停禮)로 거행하게 하였다.
○命王世子冊禮後, 朝謁進謝箋, 時敏堂受賀, 依庚午年例, 竝權停禮擧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