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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7권, 정조 8년 5월 22일 병자 2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병조에서 감문 절목을 올리다

병조에서 감문 절목(監門節目)을 올렸다. 이 날에 내사복(內司僕)의 소동문(小東門)이 저절로 열려 병조에서 아뢰니, 하교하기를,

"문고리는 넓고 자물쇠는 작은 소치이지 다른 간사한 정(情)은 없을 듯하나, 일이 숙위(宿衛)의 분군(分軍)하는 것이 효잡(淆雜)스런 것과 관계되니, 특별히 병조 판서를 추고하라."

하고, 병조에 명하여 절목을 만들라고 명한 것이다. 하교하기를,

"옛날에는 좌직(坐直)160) 하는 승지가 합문에서 조석으로 문안하였기 때문에 저녁 문안 후 자물쇠를 청하여 문을 닫고, 아침 문안 때 열쇠를 청하여 문을 열었다. 근래에는 이 규정이 없어졌으니, 마땅히 즉시 참조하여 획일적인 규식을 정하라. 지금부터는 열쇠 내주는 것을 좌직하는 승지가 전담하여 보관하고, 자물쇠를 연 후에는 해방 승지(該房承旨)가 주관하여 관장하되, 마땅히 수리해야 하는데도 수리하지 않으면 해당 승지를 의금부에 내려서 중히 감죄하고, 주서(注書)와 총랑(摠郞)·선전관(宣傳官)·사약(司鑰) 가운데서 해당 문을 관리하는 사람 역시 유사(攸司)로 하여금 감단(勘斷)하라. 병조에서 순검하면서 자물쇠를 확인하는 것은 본디 직장(職掌)이니, 건양문(建陽門) 동서를 경계로 하여 수문장(守門將)과 위장(衛將)과 함께 같은 죄를 주고, 만일 파손된 곳이 있으면 즉시 와서 고해야 하며, 색승지(色承旨)가 수리하는 한 조항은 신시(申時) 이전은 해방(該房)에서 관장하고, 신시 이후에는 좌직(坐直) 하위(下位)가 관장하는 것으로 정식(定式)하여 신명하라. 이후로 성문·궐문의 자물쇠는 호조 낭관이 감독해 만들어서 판서가 구검(句檢)하는 것을 일체, 절목으로 만들어 계하하라. 이렇게 정식하면 도총부 낭관이 돈화문(敦化門)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없으니, 선전관이 돈화문을 관리하고, 도총부 낭관은 통화문(通化門)선인문(宣仁門)을 관리하라."

하였다. 【절목은 다음과 같다. 1. 각문(各門)의 개폐(開閉)는 옛날 예대로 승정원이 주관한다. 자물쇠를 잠근 후에 열쇠는 좌직(坐直) 하위(下位)가 친히 받아서 사(司)에 보관한다. 그 출납은 자물쇠를 연후에 자물쇠와 열쇠를 해방 승지가 친히 받아서 보관하고, 신시(申時) 이후에는 상직(上直) 하위 승지에게 전해 보관하게 한다. 1. 각문의 관할은 건양문(建陽門) 동서를 경계로 한다. 서쪽은 서·남 양소(兩所)에서 분장하는데 병조의 담당이다. 동쪽은 동·북 양소에서 분장하는데 도총부 담당이다. 수문장은 각기 그 부근에 가는데, 소남문(小南門)은 단봉문(丹鳳門) 수문장이 겸관(兼官)하고, 소동문(小東門)은 선인문(宣仁門) 수문장이 겸관하는데, 만일 섬가지 않은 일이 있으면 엄법으로 감처(勘處)한다. 1. 각문의 자물쇠에 만일 파손되어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해당 문의 수문장이 해소(該所) 부장(部將)을 안동(眼同)하여 각각 그 자내(字內)에 가서 고하면, 병조나 혹은 도총부의 낭청이 친히 가서 살피어 승정원에 고하는데 고치는 절차는, 신시 이전에는 해방에서 관장하고, 신시 이후에는 좌직 승지가 관장한다. 1. 각문을 개폐할 때 감약(監鑰)은, 돈화문(敦化門), 요금문(曜金門), 단봉문(丹鳳門)은 선전관이, 금호문(金虎門)은 주서(注書)가, 홍화문(弘化門), 선인문(宣仁門), 통화문(通化門)은 도총부 낭청이 담당하되 각 해당 문의 수문장 및 담당 사약(司鑰)이 안동하여 거행한다. 1. 병조 낭청 및 도총부 낭청이 야순(夜巡)할 때 각문의 자물쇠는 그 내자(字內)에 따라서 해당 수문장을 안동하여 살피되, 소동문(小東門), 소남문(小南門)도 일체로 조검(昭檢)한다. 1. 각처 수문(水門)의 중대한 열쇠를 해소에 보관하는 것은 일이 매우 미안하니, 남수각(南水閣) 수문(水門)은 돈화문 수문장이 겸관하고, 북수각(北水閣) 수문은 요금문 수문장이 겸관하여, 파손된 곳의 수리와 조검(照檢) 때살피는 등의 절차는 다른 문의 예에 의해서 시행한다. 1. 성문과 대궐문을 잠그는 일은 사체가 중대하니, 지금을 시작으로 해서 자물쇠를 수리할 때에는 호조 낭청이 몸소 감조(監造)하고, 판서가 구검(句檢)한다. 1. 각문을 나누어 담당시키는 것이 비록 건양문 동서를 경계로 삼았으나 병조는 이미 궐내 각처를 관할하는 처지이니 경계를 정하였다 하여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며, 건양문 동쪽 역시 총괄하여 검찰해야 한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4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軍事)

○兵曹上監門節目。 是日, 內司僕小東門自開, 兵曹以啓。 敎曰: "環鑰小之致, 似無他奸情, 而事關宿衛, 分軍淆雜, 特推兵曹判書。" 命兵曹著成節目。 敎曰: "古則坐直承旨, 閤門有朝夕問安。 故夕問安後, 請鑰閉門; 朝問安時, 請鑰開門。 挽近此規廢却, 宜卽參定畫一之式。 自今下鑰, 坐直承旨專當藏置。 啓鑰後, 該房承旨主管監掌。 當修不修, 當該承旨下義禁府重勘, 注書、摠郞、宣傳官、司鑰中, 該門句管人, 亦令攸司勘斷。 兵曹巡檢按鑰, 自是職掌。 以建陽東西爲界, 與守門將、衛將同罪。 如有弊破處, 隨卽來告。 色承宣修改一款, 申前則該房掌之, 申後則坐直下位掌之, 申明定式。 此後城門、闕門鎖鑰, 戶郞監造判書句檢, 一體成節目啓下。 如是定式, 則摠郞之敦化門句管, 殊無意義, 宣傳官則敦化門句管, 摠郞則通化宣仁門句管。 【節目曰一, 各門開閉, 係古例政院主管。 下鑰後, 則開金, 坐直下位承旨, 親捧藏置。 司其出納, 啓鑰後, 則鎖金、開金, 該房承旨親捧藏置, 申後, 傳掌于上直下位承旨。 一, 各門分授以建陽東西爲界, 西則西南兩所分掌, 而兵曹次知。 東則東北兩所分掌而摠府次知。 守門將, 則各就其附近, 小南門則丹鳳門守門將兼管, 小東門則宣仁門守門將兼管。 如有不謹, 嚴法勘處。 一, 各門鎖鑰如有破傷可改之處, 該門守門將與護所部將眼同, 來告于各其字內, 兵曹或摠府郞廳, 親往看審, 告于政院。 修改之節, 申前則該房掌之, 申後則坐直承旨掌之。 一, 各門開閉時監鑰, 敦化門、曜金門、丹獻門, 宣傳官。 金虎門, 注書。 弘化門、宣仁門、通化門, 摠府郞廳次知, 而與各該門守門將及次知司鑰眼同擧行。 一, 兵曹郞廳及摠府郞廳夜巡時, 各門鎖鑰, 隨其字內與該守門將眼同按視, 小東門、小南門, 一體照檢。 一, 各處水門之重大開金之留置該所, 事極未安, 南水閣水門, 敦化門守門將兼管, 北水閣水門, 曜金門守門將兼管, 破傷處修改照檢時按視等節, 依他門例施行。 一, 城門、闕門鎖鑰事體重大, 自今爲始, 鎖鑰修改時, 戶曹郞廳躬自監造, 判書句檢。 一, 各門分授, 雖以建陽東西爲界, 兵曹旣是閣內各處管轄之地, 不可以定界有所弛心, 建陽以東, 亦摠領檢察。】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4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