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판서 서유린이 무관직의 일을 아뢰니 하교하다
병조 판서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별군직(別軍職)148) 은 참상(參上)을 더 설치하여 훈련 주부(訓鍊主簿) 이상은 품계에 따라서 예부(例付)하고, 참외(參外)를 더 설치하여 부장(部將)을 예부하되 원부장(原部將)의 예에 의하여, 사만(仕滿)하면 승륙(陞六)149) 해서 출륙(出六)150) 한 후에 차차 승부(陞付)해야 하나 이미 한절(限節)이 없고 또 개월 수가 없습니다. 훈련원 정(訓鍊院正)과 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에 이르러서는 바로 당하 무신의 아주 청현직(淸顯職)인데 중서인(中庶人)을 같은 예로 차함(借銜)하면 외람됨을 면하지 못해서 사부(士夫)를 같은 예로 승부(陞付)하는 것이 도리어 전도되게 됩니다. 비록 영직(影職)151) 이라고는 하더라도 관방(官方)152) 이 중하니, 중서인은 첨정(僉正)을 한계로 하며 훈련원 정·훈련원 부정을 마땅히 통(通)해야 할 사람은 실직(實職) 경력과 첨사에 의망하면, 첨정을 예수(例授)한 후에 공론에 따라 통의(通擬)하면 됩니다. 만약 일찍이 이를 지낸 사람이 있으면 가설직(加設職)에 단부(單付)하면 되어 대신과 장신(將臣)에게 물었더니, 별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승천(陞遷)하는 즈음에 한계가 없어서는 안 되니, 물러가 여러 장신들과 충분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4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148]별군직(別軍職) : 임금의 시위(侍衛)와 적간(摘奸)을 맡은 무관직.
- [註 149]
승륙(陞六) : 7품 이하의 관원이 6품으로 오르는 일.- [註 150]
출륙(出六) : 7품의 관원이 임기가 차고 성적이 좋아 6품으로 올라 다른 직으로 전임함.- [註 151]
영직(影職)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이름만 지닌 벼슬. 차함(借銜).- [註 152]
관방(官方) : 벼슬아치가 지켜야 할 상도(常道).○兵曹判書徐有隣啓言: "別軍職參上加設, 訓鍊主簿以上, 隨品例付。 參外加設部將例付, 依原部將例。 仕滿陞六, 而出六後, 次次陞付之階, 旣無限節, 又無朔數。 至於訓正、訓副, 乃是堂下武臣極顯之職也, 中庶之一例借銜, 未免猥屑, 士夫之一例陞付, 反致顚倒。 雖曰影職, 官方則重, 中庶則以僉正爲限, 訓正訓副當通之人, 擬實職經僉, 則例授僉正後, 從公論通擬。 而若有曾經之人, 則加設單付, 問大臣、將臣, 別無異同之論。" 敎曰: "陞遷之際, 不可無界限。 退與諸將臣, 爛議以聞。"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4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