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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7권, 정조 8년 4월 22일 병오 2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관서의 기부전 10만 냥을 방출하여 영고의 축난 돈을 보충하게 하다

관서(關西)의 기부전(記簿錢)139) 10만 냥을 방출하여, 이식(利殖)을 놓아 영고(營庫)의 축난 돈을 보충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평안도 관찰사 정민시(鄭民始)가 사폐(辭陛)할 때, ‘감영의 창고 저축이 많이 축나 있으니, 청컨대 빚을 주어 그 이식을 취해 충당하소서.’ 하니, 임금이 평양(平壤)의 저자가 조폐(凋弊)하여 피해가 있을 것을 염려하였으므로 양(量)을 짐작하여 논계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정민시가 장계로 청하기를,

"본영의 각 창고 기부전이 20여 만냥인데, 10만 냥을 이자를 가볍게 하여 백성들에게 주고 13년을 한정하여 본래의 숫자를 채우며 이어 이식을 정지하고 빚을 탕감하는 정사를 시행하면, 잔폐함을 소생시키고 아래를 보태주는 도리에 모두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하니,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이 허락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모두 편리하다고 말하여 그대로 따랐다. 이어 명하기를,

"이후에 처리하기 어려운 단서가 있으면 다시 의견을 갖추어 이치를 논해 장문(狀聞)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41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구휼(救恤)

  • [註 139]
    기부전(記簿錢) :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돈.

○發關西記簿錢十萬兩放殖, 以補營庫欠錢。 先是, 平安道觀察使鄭民始辭陛也, 以監營庫儲多逋負, 請給債, 取其息以充之。 上念平壤市肆凋弊, 慮其有害, 使斟量論啓。 至是民始狀請曰:

本營各庫記簿錢, 爲二十餘萬, 以十萬兩, 輕其利給民, 限十三年還充本數, 仍施停殖蕩債之政, 蘇殘益下之首, 俱爲方便。 領議政鄭存謙, 請許施。

上問左右相, 皆言其便, 從之。 仍命: "此後有難處之端, 更具意見, 論理狀聞。"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41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