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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7권, 정조 8년 3월 12일 정유 4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사옥의 일을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살옥(殺獄)을 성안(成案)하는 사체(事體)가 어떤 등류의 지극히 엄중한 것인데, 경사(京司)의 규례(規例)가 도리어 외읍(外邑)만 못하여 초검(初檢)·복검(覆檢)의 상사(狀辭)가 이미 너무나 소홀하고 빠뜨린데다 추핵(推覈) 또한 제때에 하지 않으며, 심지어 성옥 문서(成獄文書)에 한 글자의 발어(跋語)064) 도 없으니 비록 본조(本曹)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부(部)에서 의금부로 보고해 온 뒤로 한 차례의 예추(例推)도 개의치 아니하고 지나쳐 버리며 끝내 심리하고 사열할 뜻이 없으며, 전도자(前叨者)는 잘못을 답습하고 후래자(後來者)는 좋지 못한 일을 흉내내느라 1년 2년 출장(出場)할 기약이 없으니, 이와 같은 즈음에 야위어 죽어가는 원통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그리고 또 시수 녹계(時囚錄啓)를 상고 하니, 작년과 재작년에 성옥(成獄)한 부류를 아직까지 완결짓지 못하였으니 경사(京司)는 표정(表正)이 되는 위치인데도 태만하고 소홀히 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어찌 조정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획일(劃一)된 규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니 초검장(初檢狀)·복검장(覆檢狀), 결어(結語) 및 기한 내에 검시(檢屍)를 행하는 등의 절차를 한결같이 외읍(外邑)의 사례에 의거하며 본조(本曹)에서의 완결(完結)도 역시 지연시키거나 미룰 수 없게 하되 개죄(開坐)할 때에 까닭 없이 궐추(闕推)한 경우는 해당 판당(判堂)은 삭직(削職)하고 해방(該旁)의 낭관(郞官)은 태거(汰去)하여 해부(該府)에 회부하여 법을 적용해서 감처(勘處)하게 하라. 이 전교(傳敎)는 형방 고사(刑房故事)에 기재하며 해방의 승지는 여기에 의거 곧바로 전지(傳旨)를 받들도록 하고 또한 의금부와 형조에서도 수교(受敎)에 기재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31면
  • 【분류】
    사법(司法)

○敎曰: "殺獄成案, 事體何等至嚴, 而京司規例, 反不如外邑, 初覆檢, 則狀辭旣甚踈漏, 推覈亦不以時。 甚至成獄文書, 無一字跋語, 雖以本曹事言之, 部府報來之後, 一番例推, 任他經過, 了無審閱之意。 前叨者襲謬, 後來者效尤, 一年二年, 出場無期。 如是之際, 安保無瘦死之冤乎? 且考時囚錄啓, 昨年再昨年成獄之類, 迄不完決。 京司爲表正之地, 而怠忽如許, 豈非朝廷之羞乎? 繼自今宜定劃一之規, 初、覆檢狀結語及限內行檢等節, 一依外邑例, 本曹完決, 亦不得延拖, 而開坐時無端闕推, 則該判堂削職, 該房郞官汰去, 出付該府, 照法勘處。 此傳敎載之刑房故事, 該房承旨, 依此直捧傳旨, 亦令禁府、刑曹, 載之受敎。"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31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