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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7권, 정조 8년 2월 9일 을축 2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원춘도 관찰사 서정수가 모자란 조곡을 청하니 의논하다

원춘도 관찰사(原春道觀察使) 서정수(徐鼎修)가 분배할 조곡(糶穀)이 모자라기 때문에 해서(海西)의 쌀 1만 석과 호서(湖西)의 쌀 3천 석과 경사(京司)의 돈 3만 냥을 획급(劃給)하기를 청하니, 특별히 비국 당상들을 불러 구획할 방도를 하문하였는데, 비국 당상들이 다 해서는 뱃길이 관동(關東)과 아주 멀고 호서는 흉년이 매우 심하고 경사(京司)는 전부(錢簿)가 비어서 세 가지가 모두 시행하도록 허가하기 어렵다고 말하였고, 또 달리 구제할 방책도 없었으므로, 임금이 균역청의 돈 약간을 먼저 가대(假貸)하여 한편으로 전례에 따라 구제할 방도로 삼고 한편으로는 편의에 따라 곡물로 바꿀 방도로 삼으려 하였다. 비국 당상 서유린(徐有隣)이 말하기를,

"서울에서 날라 보내는 것은 그 형세가 참으로 어렵고, 아직 상납하지 않은 경공삼가전(京貢蔘價錢)이 거의 1만 3천 냥이 되니, 이것을 획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비국 당상들에게 명하여 본도(本道)의 경납전조(京納錢條)를 낱낱이 뽑아 내어 시임 대신·원임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고 또 경내(京內)의 전황(錢荒)043) 때문에 돈을 주조하는 것이 편리하겠는지를 하문하였다. 비국 당상 조시준(趙時俊)이 말하기를,

"갑자기 일을 시작할 수 없고, 우선 구리를 사면 전황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또한 시임 대신·원임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이튿날 또 비국 유사 제조와 경기 관찰사를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관동에서 전곡(錢穀)을 더 청하였으나 여러 의논이 다 청한 대로 맞추어 시행하도록 허가할 수 없다 하니, 그렇다면 먼저 이 수(數)를 주고 이어서 또 도백(道伯)에게 각별히 신칙(申飭)하여 우선 조금 너그러이 배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허가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선혜청 소관인 영서(嶺西)의 삼가전(蔘價錢) 중에서 이미 빌려 준 것 이외에 남은 수는 아직 상납하지 않은 것이건 이미 상납한 것이건 논하지 말고 전수를 본도에 획급하여 분환(分還)의 수용(需用)으로 삼으라. 그 수가 1만 금(金)이 넘으면 본도에서는 곡물을 저축할 방도가 될 것이고 선혜청에서는 곡물을 낼 계책이 되어 아닌게 아니라 양쪽이 편리할 것이니, 이대로 시행하라. 더 청한 곡물이 이미 1만 포(包)가 넘었어도 다만 전조(錢條)로 더 획급하는 것은 사면(事面)이 참으로 불가한데, 듣기로는 대동조(大同條)의 전미(田米)를 바쳐야 할 것이 1척 석 영이 된다 하니, 이것도 머물려 두어 환수(還需)로 삼으라. 접때 비국의 초기(草記)에 따라 총융청(摠戎廳)에 속한 승번전(僧番錢)을 더욱 심한 고을은 탕감하였거니와, 그 다음 가는 고을과 조금 곡물이 잘된 고을의 승번전도 총융청의 예에 따라 거행하라. 작환(作還)하는 법은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워 각별히 더 주관(主管)하지 않으면 마침내 녹아 없어지게 될 것이니, 이번 전미·삼가전과 전에 구획하여 내려 준 각항 제조(各項諸條)는 모두 편의에 따라 작환하되 진휼청보환(賑恤廳補還)이라 이름하고 취모(取耗)·분류(分留) 따위 일은 진휼청에서 주관하게 하고 향환(餉還)을 정감(停減)할 때를 당하더라도 관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가운데에 섞어 넣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수령(守令)에 대한 해유(解由)044) 의 구애(拘碍)도 법전(法典)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26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금융(金融)

  • [註 043]
    전황(錢荒) : 돈이 귀함.
  • [註 044]
    해유(解由) : 관원들이 전직(轉職)할 때 재직중(在職中)의 회계 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던 일. 인수 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解由文字)를 발급하였음.

原春道觀察使徐鼎修, 以排糶不敷, 請劃海西米一萬石、湖西米三千石、京司錢三萬兩。 特召諸備堂, 下詢區劃之方。 諸備堂皆以海西船路, 與關東逈絶, 湖西則歉荒特甚, 京司則錢簿枵然, 三條俱難許施爲言, 而亦無別般接濟之策, 故上欲以均廳錢若干, 先爲假貸, 一以爲拔例拯捄之道, 一以爲從便換穀之道。 備堂徐有隣以爲: "自京輸送, 則其勢誠難。 京貢蔘價錢未上納者, 幾爲一萬三千。 以此劃給爲宜。" 命諸備堂, 本道京納錢條, 一一抄出, 就議于時、原任大臣, 又以京內錢荒, 下詢鑄錢便否。 備堂趙時俊, 以爲: "不可遽然始役, 姑先貿銅, 則可捄錢荒。" 亦命就議于時、原任大臣。 翌日又召見備局有司提調、京畿觀察使。 敎曰: "關東加請錢穀, 諸議皆以爲不可準請許施, 然則先給此數, 仍又另飭道伯, 姑先略綽排比, 猶勝於靳持。 惠廳所關嶺西蔘價錢, 已貸外餘數, 勿論未上納、已上納, 全數劃給, 本道爲分還之需。 數過萬金, 則在本道爲貯粟之方, 在惠廳爲生穀之計, 未必不爲兩便, 依此施行。 加請穀物, 旣過萬包, 而只以錢條加劃, 事面誠有不可, 聞大同條田米, 當納爲千石零云。 此亦留作還需。 向因備局草記, 摠廳屬僧番錢, 尤甚邑蕩減, 之次稍實邑僧番錢, 依摠廳例擧行。 作還之法, 若不嚴立科條, 另加主管, 則畢竟歸於消瀜。 今番田米蔘價錢及前劃下各項諸條, 竝令從便作還, 名曰賑恤廳補還, 取耗分留等節, 使賑廳主管。 雖値餉還停減之時, 毋得循例, 混入於未捧之中, 未捧守令, 解由拘礙, 亦依法典擧行。"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26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금융(金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