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춘도 관찰사 서정수가 모자란 조곡을 청하니 의논하다
원춘도 관찰사(原春道觀察使) 서정수(徐鼎修)가 분배할 조곡(糶穀)이 모자라기 때문에 해서(海西)의 쌀 1만 석과 호서(湖西)의 쌀 3천 석과 경사(京司)의 돈 3만 냥을 획급(劃給)하기를 청하니, 특별히 비국 당상들을 불러 구획할 방도를 하문하였는데, 비국 당상들이 다 해서는 뱃길이 관동(關東)과 아주 멀고 호서는 흉년이 매우 심하고 경사(京司)는 전부(錢簿)가 비어서 세 가지가 모두 시행하도록 허가하기 어렵다고 말하였고, 또 달리 구제할 방책도 없었으므로, 임금이 균역청의 돈 약간을 먼저 가대(假貸)하여 한편으로 전례에 따라 구제할 방도로 삼고 한편으로는 편의에 따라 곡물로 바꿀 방도로 삼으려 하였다. 비국 당상 서유린(徐有隣)이 말하기를,
"서울에서 날라 보내는 것은 그 형세가 참으로 어렵고, 아직 상납하지 않은 경공삼가전(京貢蔘價錢)이 거의 1만 3천 냥이 되니, 이것을 획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비국 당상들에게 명하여 본도(本道)의 경납전조(京納錢條)를 낱낱이 뽑아 내어 시임 대신·원임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고 또 경내(京內)의 전황(錢荒)043) 때문에 돈을 주조하는 것이 편리하겠는지를 하문하였다. 비국 당상 조시준(趙時俊)이 말하기를,
"갑자기 일을 시작할 수 없고, 우선 구리를 사면 전황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또한 시임 대신·원임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이튿날 또 비국 유사 제조와 경기 관찰사를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관동에서 전곡(錢穀)을 더 청하였으나 여러 의논이 다 청한 대로 맞추어 시행하도록 허가할 수 없다 하니, 그렇다면 먼저 이 수(數)를 주고 이어서 또 도백(道伯)에게 각별히 신칙(申飭)하여 우선 조금 너그러이 배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허가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선혜청 소관인 영서(嶺西)의 삼가전(蔘價錢) 중에서 이미 빌려 준 것 이외에 남은 수는 아직 상납하지 않은 것이건 이미 상납한 것이건 논하지 말고 전수를 본도에 획급하여 분환(分還)의 수용(需用)으로 삼으라. 그 수가 1만 금(金)이 넘으면 본도에서는 곡물을 저축할 방도가 될 것이고 선혜청에서는 곡물을 낼 계책이 되어 아닌게 아니라 양쪽이 편리할 것이니, 이대로 시행하라. 더 청한 곡물이 이미 1만 포(包)가 넘었어도 다만 전조(錢條)로 더 획급하는 것은 사면(事面)이 참으로 불가한데, 듣기로는 대동조(大同條)의 전미(田米)를 바쳐야 할 것이 1척 석 영이 된다 하니, 이것도 머물려 두어 환수(還需)로 삼으라. 접때 비국의 초기(草記)에 따라 총융청(摠戎廳)에 속한 승번전(僧番錢)을 더욱 심한 고을은 탕감하였거니와, 그 다음 가는 고을과 조금 곡물이 잘된 고을의 승번전도 총융청의 예에 따라 거행하라. 작환(作還)하는 법은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워 각별히 더 주관(主管)하지 않으면 마침내 녹아 없어지게 될 것이니, 이번 전미·삼가전과 전에 구획하여 내려 준 각항 제조(各項諸條)는 모두 편의에 따라 작환하되 진휼청보환(賑恤廳補還)이라 이름하고 취모(取耗)·분류(分留) 따위 일은 진휼청에서 주관하게 하고 향환(餉還)을 정감(停減)할 때를 당하더라도 관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가운데에 섞어 넣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수령(守令)에 대한 해유(解由)044) 의 구애(拘碍)도 법전(法典)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26면
- 【분류】구휼(救恤)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금융(金融)
○原春道觀察使徐鼎修, 以排糶不敷, 請劃海西米一萬石、湖西米三千石、京司錢三萬兩。 特召諸備堂, 下詢區劃之方。 諸備堂皆以海西船路, 與關東逈絶, 湖西則歉荒特甚, 京司則錢簿枵然, 三條俱難許施爲言, 而亦無別般接濟之策, 故上欲以均廳錢若干, 先爲假貸, 一以爲拔例拯捄之道, 一以爲從便換穀之道。 備堂徐有隣以爲: "自京輸送, 則其勢誠難。 京貢蔘價錢未上納者, 幾爲一萬三千。 以此劃給爲宜。" 命諸備堂, 本道京納錢條, 一一抄出, 就議于時、原任大臣, 又以京內錢荒, 下詢鑄錢便否。 備堂趙時俊, 以爲: "不可遽然始役, 姑先貿銅, 則可捄錢荒。" 亦命就議于時、原任大臣。 翌日又召見備局有司提調、京畿觀察使。 敎曰: "關東加請錢穀, 諸議皆以爲不可準請許施, 然則先給此數, 仍又另飭道伯, 姑先略綽排比, 猶勝於靳持。 惠廳所關嶺西蔘價錢, 已貸外餘數, 勿論未上納、已上納, 全數劃給, 本道爲分還之需。 數過萬金, 則在本道爲貯粟之方, 在惠廳爲生穀之計, 未必不爲兩便, 依此施行。 加請穀物, 旣過萬包, 而只以錢條加劃, 事面誠有不可, 聞大同條田米, 當納爲千石零云。 此亦留作還需。 向因備局草記, 摠廳屬僧番錢, 尤甚邑蕩減, 之次稍實邑僧番錢, 依摠廳例擧行。 作還之法, 若不嚴立科條, 另加主管, 則畢竟歸於消瀜。 今番田米蔘價錢及前劃下各項諸條, 竝令從便作還, 名曰賑恤廳補還, 取耗分留等節, 使賑廳主管。 雖値餉還停減之時, 毋得循例, 混入於未捧之中, 未捧守令, 解由拘礙, 亦依法典擧行。"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26면
- 【분류】구휼(救恤)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금융(金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