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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6권, 정조 7년 11월 18일 을사 2번째기사 1783년 청 건륭(乾隆) 48년

이복원·김익을 원자 보양관으로 삼다

이복원(李福源)김익(金熤)을 원자 보양관(元子輔養官)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7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12면
  • 【분류】
    인사(人事)

    ○以李福源金熤爲元子輔養官。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7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12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