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서 올린 제도 어사 사목
비변사에서 제도(諸道)의 어사(御史)가 가지고 갈 사목(事目)을 올리었다. 이에 앞서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어사에 가합한 사람을 초계(抄啓)하도록 하고, 또한 어극(御極)한 이후에 어사가 가지고 갈 조건(條件)들을 아직 한 번도 첨산(添刪)을 거치지 않았음을 들어, 각도(各道)의 구관(句管) 당상(堂上)에게 명하여 사목을 만들도록 했었는데, 이에 이르러 만들어 올린 것이다.
경기 어사 사목(京畿御史事目)【본도(本道)는 곧 기보(畿輔)의 근본이 되는 땅인데, 땅이 척박하여 민생들이 가난하고 요역(徭役)이 번다하다. 이런 데다가 자신만 편하려고 농사 일에 게으르고, 재해와 흉년이 자주 잇달게 되었다. 무릇 고을들의 폐단과 민생들이 병폐를 널리 수집하고 알아보아,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전정(田政)은 국가의 소중한 것인데 망령되이 재(災)와 실(實)을 속이어 가짜로 허복(虛卜)을 만드므로, 흉년이 든 해에 있어서는 표재(俵災)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수령(守令)이 사사로이 쓴 것과 서원(書院)이 빼돌린 것을 별다르게 더 탐색(探索)하고 검찰(檢察)하여 법대로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양호(養戶)· 방결(防結)204) 과 제언(提言)의 불법 경작(耕作)은 조가(朝家)의 금법(禁法)이 지극히 준엄하게 되어있는데도, 간사한 무리들이 멋대로 죄과(罪科)에 범하는 짓을 하게 되니, 소소한 것은 준엄하게 감단(勘斷)하여 징려(懲勵)하고 큰 것은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조적법(糶糴法)은 본래부터 가벼운 것이 아닌데, 도신(道臣)은 함부로 가분(加分)하는 짓을 하고 수령은 사사로이 범분(犯分)하는 짓을 한다. 심지어는 공(公)을 핑계하여 나이(那移)205) 하는 짓을 하고, 받지 못하여 번작206) 하는 짓을 하게 되고, 또한 더러는 발매(發賣)하여 입본(立本)해 놓고 취리(取利)하는 짓을 하고 허위(虛僞)로 기록하여 마감(磨勘)한 것처럼 속여서 신보(申報)하는 짓을 하여, 간사한 짓을 하는 폐단이 점점 퍼지면서 곡부(穀簿)가 날로 줄어지게 되었다. 염탐(廉探)하여 번열(反閱)할 때에 석(石) 수를 대조하여 계산해 보아, 발현(發現)되는 대로 논계(論啓)하고, 전관(前官)이 범용(犯用)한 것과 색리(色吏)가 포흠(逋欠)진 것을 제때에 적발(摘發)하지 못한 것도 일체로 논죄한다. 1. 감색(感色)이 창고 곡식을 농간하는 짓은 고을마다 모두 그러하여, 부호(富戶)에게는 뇌물을 받고서 환향(換餉)을 감면(減免)해 주고, 허호(虛戶)의 명단(名單)을 만들어 빼돌려 먹고, 적곡(糴穀) 때는 실곡(實穀)을 덧붙여 받고 조곡(糶穀) 때는 빈 껍데기를 바꾸어 주는 짓을 하고, 세말(歲末)에 봉납(捧納)을 정지하여 구환향(舊還餉)을 탕감해 줄 때를 만나게 되면 이를 기화(奇貨)로 삼아 간계(奸計)를 부려 부서(簿書)를 호한(互換)하는 짓을 하여, 이향(吏鄕)들만 홀로 이득을 보게 되고 민인(民人)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된다. 범과(犯科)한 감색(監色)들을 발견되는 대로 무겁게 감죄(勘罪)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수령은 장문(狀聞)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본도(本道)의 저치미(儲置米)는 원래부터 넉넉하지 못했는데 외람하게 내려 주고서 외람하게 신보(申報)하여 대부분 허위로 기록한 것이 많으니, 만일에 축난 것이 있으면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군정(軍政)이 허술함이 요사이와 같은 적이 없다. 민간의 풍습이 점점 완악(頑惡)해지면서 모두가 범분(犯分)할 생각을 하여 군오(軍伍)를 모면하기 도모하기를 마치 수화(水火)를 피하듯이 하여, 교원(校院)에 투속(投屬)한 것이 정식(定式)의 십배(什倍)나 되고, 군보안(軍保案)에 든 것도 대부분 궐액(闕額)이 많은데, 첨황(簽黃)과 백골(白骨)에게 징수하거나 그 이웃에다 책임을 지우고 그 족속에게 침징(侵徵)하게 되니, 민생의 폐해가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별도로 고찰(考察)을 가하여 발견되는 대로 논죄(論罪)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융기(戎器)는 깃[羽]이 없는 화살이자 타지 않는 약(藥)인 것인데, 창고 안에 쌓아 두고 전연 수리를 하지 않으니 지극히 한심한 일이다. 아울러 상찰(詳察)을 가하여, 무겁게 감죄(勘罪)하여 징려(懲勵)해야 한다. 1. 형구(刑具)는 흠휼(欽恤)하는 전칙(典則)으로, 진실로 형벌을 덜려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이다. 형구가 척도(尺度)에 맞지 않는 것과 수재(守宰)들의 법외(法外) 남용을 각별하게 염찰(廉察)해야 한다. 1. 토호(土豪)들의 무단(武斷)과 활리(猾吏)들의 침어(侵漁)는 진실로 소민(小民)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해가 되고 있다. 각 고을의 토포 교졸(討捕校卒)들이 기형(譏詗)을 가장하고 촌리(村里)를 횡행하면서 평민(平民)들을 학해(虐害)하여 사사로이 악형(惡刑)하는 짓을 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게 되는 염려가 있으니, 일체로 염탐(廉探)하여 발견되는 대로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1. 살인 옥사(殺人獄死)는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인데, 더러는 혐오 때문에 고발하는 짓을 하여 체수(滯囚)를 가져오게 되고, 더러는 세력에 눌리어 가리우고 숨기는 짓을 하므로 상명(償命)하게 되지 못하는데, 모두가 화기(和氣)를 간범(干犯)하게 되는 것이니 자세하게 살피어 논계(論啓)해야 한다. 1. 경기(京畿) 역로(驛路)의 사역(使役)은 외방(外方)의 도(道)에 비하여 더욱 빈번하게 되는데, 시들해지고 잔약해짐이 날로 심하여 참(站)이 끊어지는 데가 있게까지 되었다. 이는 오로지 부호(富戶)들이 위전(位田)을 모두 차지해버리고 찰방(察訪)들이 청마(請馬)를 많이 받아 주기 때문이니, 각별히 염탐해서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점막(店幕)이 노곤(路丨)을 세우는 책임을 지고, 관가(官家)에서 담군(擔軍)을 빌려 주는 일은 진실로 경기 민생들의 고질인 병폐가 되어 있으니 각별히 준엄하게 금단해야 한다. 1. 궁방(宮房)의 사쇄관(司刷官)은 특별히 혁파하도록 명했거니와, 각궁(各宮)의 토지(土地)가 있는 자와 군문(軍門)이 둔전(屯田)을 만들어 놓은 곳의 차인(差人)이나 둔장(屯長)이 과외(科外)에 징렴(徵斂)하는 짓을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여 어려우니, 아울러 염찰(廉察)해야 한다. 1. 사옹원 분원(司饔院分院)의 시장(柴場)이 있는 곳에서 원속(院屬)들의 과외(科外)의 외람한 징수와 빙자(憑藉)하여 침학(侵虐)하는 짓이 한이 없게 되니, 각별히 염찰해야 한다. 1. 어세(魚稅)·염세(鹽稅)·선세(船稅)를 변통하였음은 대개 중첩되는 세를 제거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영(營)과 읍(邑)의 무역(貿易) 때에 이서(吏書)들이 주구(誅求)하는 짓을 하여, 만일에 포호(浦戶)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단서(端緖)가 있게 되거든 자세히 물정(物情)을 염탐하여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대소(大小) 사성(使星) 행차 때의 군위(軍威)와 공억(供億)은 절목(節目)에 분명하게 되어있다. 연경(燕京)에 가는 사행(使行)에 있어서는 대솔(帶率)이 매우 많고 복태(卜駘)도 또한 많기에, 열읍(列邑)들이 책응(策應)하느라 드는 비용이 더욱 지탱하여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만일에 정식(定式)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일체로 준엄하게 금단해야 한다. 1. 궁벽한 고을 깊은 산협(山峽) 속에는 반드시 박식(博識)하고 독행(篤行)하는 선비가 있을 것이고, 효열(孝烈)과 절의(節義)가 특이한 사람에 있어서도 마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염찰(廉察)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생읍(牲邑) 수령(守令)의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불법(不法)을 저지른 자에 있어서는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혹은 봉고(封庫)하고 혹은 서계(書啓)해야 하고, 비록 이향(吏鄕)이 사실(査實)하여 고음(拷音)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만일에 관가(官家)의 답인(踏印)한 문적(文籍)이 없는 것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치적(治績)이 뛰어나게 특이한 사람에 있어서는 듣게 되거나 보게 되는대로 포계(褒啓)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를 하게 되어야 하고, 연로(沿路)의 각 고을에 있어서는 특별한 분부가 있은 것이 아니면 논열(論列)하지 말아야 한다. 1. 도신(道臣)은 체중(體重)한 것이기에 비록 논감(論勘)할 수 없기는 하지마는, 만일 열읍(列邑)에 폐해를 끼치는 행정이 있었거나 막속(幕屬)들이 농간 부리는 일이 있었다면 논열(論列)해서 계문(啓聞)하여,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때에 조건(條件)에 첨입하게 해야 한다. 1. 흉년에 진제장을 차림은 민생들을 구휼(求恤)하는 큰 국정(國政)인 것인데도, 만일에 수령이 친히 집행하지 않고, 이향(吏鄕)이 오직 멋대로 농간을 부려 굶주리는 사람을 정밀하게 뽑지 않거나 곡식 나누어 주기를 부실하게 하면서, 주진(賙賑)을 핑계 삼아 제멋대로 요리(料理)하여 사람 수를 덧불리거나 진제할 곡식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짓을 한다면, 장오(贓吏) 이외에 죄가 죽임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 각별히 염탐해야 한다. 1. 조가(朝家)에서 흉년을 구제하고 굶주리는 사람 돌보기를 극력 하지 않는 것이 없어, 신구(新舊) 환향(還餉)을 정퇴(停退) 또는 대봉(代捧)하게 하고, 신공(身貢) 쌀과 베를 견감(蠲減) 또는 대전(代錢)으로 받게 하였음은 모두가 특은(特恩)에서 나온 것이다.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인 사람들이 만일에 덕의(德意)를 앙체(仰體)하지 아니하여, 혜택이 그만 둔고(屯膏)에게 돌아가버리고 민생들은 아사(餓死)하게 되는 수가 있게 된다면, 승선(承宣)하여 추목(芻牧)하게 한 뜻이 어디에 있게 되겠는가? 일체로 염찰(廉察)하여 감단(勘斷)해야 하고, 진제하는 황정(荒政)에 마음을 다하여 온 지경이 전부 살게 한 사람에 있어서는 사리대로 논해서 장문(狀聞)하여 포상(褒賞)할 차비가 되게 해야 한다. 1. 어사(御史)는 선문(先文)이 나가는 것 이외에는, 암행(暗行)에 있어서도 원래 군관(軍官) 명색(名色)에 없었는데, 요사이에는 암행 어사도 또한 모두 데리고 간다니 이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 각사(各司)의 서리(書吏)를 자신이 가리어 데리고 감은 진실로 조가(朝家)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거니와, 이 이외에도 한잡(閑雜)한 무리들을 다수 데리고 가서 대신 염탐(廉探)하게 하므로, 단지 종적(蹤跡)이 비밀하게 되기 어렵기만한 것이 아니라 또한 민간과 고을에 폐해를 끼치게 되는 수가 많다. 이번에 대신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말에 따라 특별히 준엄하게 금단을 가하도록 명했기에, 만일에 잘못된 풍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무거운 감단(勘斷)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유념(留念)하며 봉행(奉行)하여 혹시라도 죄과를 범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 1.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말 키우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된다. 요사이에는 목장 관원들이 일을 일답게 보지 아니하여, 축양(畜養)을 살펴보며 점검하는 수가 없고 수초(水草)를 침범하여 일구는 대로 내버려두고 있고, 목자(牧子)는 침어(侵漁)를 견디지 못하게 되고 모빈(牡牝)207) 은 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미 자식(慈息)의 다과(多寡)를 해마다 별단(別單)을 만들도록 명하고, 또한 고적(考績)의 고하(高下)도 이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이니, 무릇 목장(牧場)이 있는 고을에 있어서는 별다르게 더 탐색(探索)하고 검찰하여, 부지런한지 게으른지를 고찰해 보고 사실대로 등문(等聞)하여 따로 출척(黜陟)을 시행할 수 있게해야 한다. 1. 산전(山田)과 화전(火田)을 외람하게 징세(徵稅)하는 폐단은 어디나 그렇지 않은 수가 없다. 비총(比總)을 핑계하며 오직 뜻대로 긁어내므로 민생들이 지탱하여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죄과(罪科)를 범한 수령은 비리염민율(非理斂民律)로 시행하라는 것으로 특별히 분부를 내려 정식(定式)하게 된 것이니, 각별히 염탐(廉探)하여 발견되는대로 논계(論啓)해야 한다. 호미로 좁은 데를 일구는 농사는 도랑이나 밭두둑 사이의 극지(隙地)를 개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또한 모두 억지로 세를 받아 해독이 잔약한 민생에게 미치게 되니 이도 또한 일체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요사이에 문관(文官)이나 음관(蔭官)인 원이 금범을 범하여 교자(轎子) 타는 짓 하는 것을, 어사가 잠행(潛行) 때에 각별히 염탐해야 하되, 만일에 범과(犯科)하는 수가 있게 되면 법에 의거하여 논열(論列)해야한다. 이상 4조항의 것은 팔도(八道)에서 다같이 사용해야 한다.】
호서 어사 사목(湖西御史事目)【호서(湖西) 일로(一路)는 상도(上都)와 가장 가까워 기보(畿輔)의 울타리가 되는 곳으로 옛적부터 사대부(士大夫)의 고을이라 했었다 우(右)의 연안(沿岸)은 생선(生鮮)과 벼가 아름답고 좌(左)의 산협(山峽)은 의식(衣食)이 풍족(豊足)하여 또한 민생들의 부요(富饒)한 살림살이의 자본이 되고 있다. 근래(近來)에는 풍속이 점차로 야박해져 시들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질고(疾苦)를 물어보아 폐막(弊幕)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탐오(貪汚)를 징계하고 포악을 제재하는 방도와 잉구(仍舊)하거나 개혁하여 변통해 가는 방도를 고을 마다 자세히 살펴보고서, 도신(道臣)과 수령(守令) 및 사민(士民) 중에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절요(切要)한 시행해야 될 것을 채택(採擇)하여 하나하나 계문(啓聞)해야 한다. 1. 도신(道臣)이 논열(論列)한 것은 단지 그 개략(槪略)만 든 것이니, 법에 어그러진 행정과 기만(欺瞞)을 보게 된 일 및 막속(幕屬)·영속(營屬)들이 빙자(憑藉)하며 폐단 부리는 짓 한 것을 듣게 되는대로 논죄(論罪)해야 한다. 1. 병사(兵使)·수사(水使)가 혹은 창고에 저축을 함부로 흩어버리다가 혹은 민간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다 하고, 군오(軍伍)에게는 뜻대로 부극(掊克)하고 송정(松政)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포기해 버리는 짓을 하고, 수륙(水陸)의 무기(武器)를 잘 수리해 놓지 않고 영·진(營鎭)의 군액(軍額)을 채워 놓지 않는 짓을 한 자는 하나하나 자세히 검찰해야 한다. 1. 생읍(栍邑)의 수령(守令)의 간계(奸計)를 부려 죄과(罪科)를 범한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답인(踏印)한 문서를 잡아낸 다음에야 비로서 봉고(封庫)해야 하고, 연로(沿路)에 있어서도 특별히 분부가 내린 것이아닐 적에는 혼합(混合)하여 넣어서 서계(書啓)하지 말아야 한다. 1. 수령과 변장(邊將) 중에 치적(治績)과 행사(行事)가 표나게 현저하여 일로(一路)에 최상(最上)이 된 사람은 따로 포장(褒奬)을 가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를 해야 하거니와 만일에 명예를 바라는 부실한 자는 절대로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1. 본도(本道)의 곡총(穀總)이 점점 축이 나게 되고, 환안(還案)이 더욱 문란하게 되어진 것은 오로지 호향(豪鄕)들의 번작(反作)과 간교한 아전들의 포흠(逋欠)에서 연유한 것인데, 나누어 주는 조곡(糶穀)이 균등하게 되지 못하여 이득이 돌아가는 데가 있게 되고 받아들이는 적곡(蠲穀)이 정밀하지 못하여 손해를 돌려 받는 데가 있게 된다. 나이(那移)·요판(料販)·단대(單代)·허록(虛錄) 가지가지의 불법(不法)을 한 두 가지로 셀 수 없는데다가, 도신(道臣)이 함부로 가분(加分)을 허락하는 짓과 수령이 사사로이 자기 스스로 가분하는 짓은 더욱 죄과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적발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저치미(儲置米)는 묵은 것을 쓰고 새것을 저축해야 하는 법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더러는 부패(腐敗)하게 되고, 판매(販賣)하여 입본(立本)하는 폐단이 갈 수록 퍼지어 한갓 헛 문부(文簿)만 끼고 있게 된다. 선(船) 저치미(儲置米)에 있어서는 분류(分留)를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변장(邊將)은 모두 나누어 주기를 이권(利權)으로 삼고 있고, 수사(水使)는 엄폐하여 숨기는 것을 능사(能事)로 여기고 있으니, 염탐(廉探)하여 번열(反閱)하고 자세히 사핵(査覈)하여 논죄해야 한다. 1. 제민창(濟民倉)·공진창(貢津倉)·가흥창(可興倉)에 저축해 놓은 것은 모두 흉년에 이리저리 진제(賑濟)할 때의 수용(需用)을 준비한 것인데, 각 고을에 받아 둔다는 것은 단지 명색(名色)만 가지고 있고, 속절없이 본창(本倉)에다 쌓아 놓아 태반이 손모(損耗)되어, 분류(分留)가 불분명해지고 허실(虛實)이 서로 혼동되고 있으니, 이는 또한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아산(牙山) 조운창(漕運倉)의 세곡(稅穀) 받는 법은 과조(科條)가 매우 엄격게 되어 있는데도, 사격(沙格)208) 은 뇌물(賂物)로 도득(圖得)하게 되고 감색(監色)은 오로지 주구(誅求)를 일삼고 있다. 경창(京倉)에 수납(輸納)할 적에 당하여는 용비(冗費)를 핑계 대고서 곡축(斛縮)이 본창(本倉) 속읍(屬邑) 이외의 연강(沿江)·연해(沿海)에서 임선(賃船)하여 재운(載運)하는 것에서 많이 나오도록 하여, 가지가지로 농간을 부려 도둑질 하느라 고의(故意)로 파선하는 일이 서로 잇달으게 된다. 특별히 분부를 내려 준엄하게 신칙하기를 전후에 거듭거듭 했는데도 태연히 징계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여 폐단이 모두 제거되어지지 못했으니 각별히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쌍수성(雙樹城) 성향(城餉)은 오로지 위급할 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인데, 호강(豪强)한 부류들이 간사하고 교활한 짓을 하느나 해해마다 반작(反作)하여 절반이 헛 것만 남아있게 되었다. 몇 해 전에 수천 포(包)를 갈라 내어 각 고을에 이송(移送)한 뒤에 비록 곡총(穀總)은 감소되었으면서도 폐단의 근원은 고쳐지지 않았으니 일체로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도내(道內) 각영(各營)의 모곡(耗穀)을 발매(發賣)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값이 비싼 데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써, 곡부(穀簿)를 안열(按閱)해 보면 연안(沿岸)에는 적고 산협(山峽)에 많은 것도 오로지 이에서 연유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곡(皮穀)을 절미(折米)하여 가져다 쓰고서 적곡(糴穀)을 받을 적에 당하여는 또한 피곡을 민간(民間)에서 작미(作米)함은 이미 고질인 병폐가 되어 있는 것이니 별다르게 더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전정(前政)은 양전(量田)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아전들이 이를 기화(奇貨) 삼아 간교한 짓을 하여 진정(陳田)과 기간(起墾)한 것이 서로 바뀌게 되고 가복(加卜)209) 하는 것이 풍습이 되어버렸다. 재결(災結)을 분표(分俵)해 주어도 아래에 혜택이 미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읍재(邑宰)가 법을 범하는 짓이 있게 되니 별다르게 가지가지로 준엄하게 사핵(査覈)하여 율(律)대로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1. 군액(軍額)은 한 번 간책(刊冊)이 나오게 되면서 부터는 마땅히 외람하게 충당하는 폐단이 없어져야 할 것인데, 관속(官屬)들의 보솔(保率)과 정액(定額) 외의 교졸(校卒)은 오히려 사태(沙汰)되지 아니하여, 황구(黃口)와 백골(白骨)에게 징수하느라 족속(族屬) 침해와 이웃을 침해하는 짓을 하게 되었고, 수륙(水陸)의 정조(正操) 때에는 임시로 남을 대신으로 세우게 되고, 노타(櫓柁)의 편오(編伍)도 태반이 허위 군액이어서, 군제(軍制)의 문란이 요사이와 같은 적이 없었으니 각별히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또한 군수(軍數)와 호수(戶數)의 다과를 고을마다 비교하여 헤아리고 사세를 참조해 보아, 따로 바로잡아 고칠 방도를 연구하고 사리대로 논하여 앙문(仰聞)해야 한다. 1. 형정(刑政)을 흠휼(欽恤)해야 뜻으로 전칙(典則)을 반포(頒布)했었다. 가쇄(枷鎖)의 경중(輕重)과 신곤(訊棍)의 후박(厚薄)은 모두 식양(式樣)에 맞게 되어 있고, 또한 남형(濫刑)하거나 남살(濫殺)하게 되는 폐단은 없는 것인지? 살인 옥사(殺人獄事)의 검험(檢驗)을 실지대로 하지 못하여 단안(斷案)하기 어렵게 되고, 사송(詞訟)의 입락(立落)을 뇌물에 따라 하여 결단이 잘못 되어지고 있다.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오래 지체하게 되는 수와 원통하게 되는 수는 모두가 화기(和氣)를 해치고 억울함을 품게 하는 발단이 되어지는 것이니 한결같이 모두 마음 먹고서 사핵(査覈)하여 처결해야 한다. 1. 도량형(度量衡)을 똑 같게 함은 국가의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것이다. 유곡(鍮斛)과 유척(鍮尺)을 팔도(八道)에 반포(頒布)했는데도, 요사이 외방(外方) 고을들이 신칙하여 명령한 대로 받들지 않고 있으니 이는 너무다 농간이 자라나게 되고 폐단이 퍼지게 될 발단이다. 기필코 자세히 검찰하여 이정(釐正)해야 한다. 1. 아권(衙眷)을 과감하게 거느리는 짓, 사랑 받는 여인이 행정을 간섭하는 짓, 교리(敎吏)가 권세 부리는 짓, 쇠고기과 술의 금법(禁法)을 범하는 짓, 호강(豪强)들이 위엄 부리며 제압하여 무단(武斷)하는 짓, 향리(鄕吏)가 양호(養戶)하고 방결(防結)210) 하는 짓은, 모두 금단하는 과조(科條)가 있는 것이니, 아울러 자세하게 검찰하게 하여 가율(加律)해서 처단해야 한다. 1. 산요(山腰)를 금단함은 봉식(封植)하여 나무를 심기 위한 것인데 금법을 무릅쓰고 화전(火田)을 일구므로 산이 점점 민둥해지게 되고, 제언(堤堰)을 수축(修築)함은 저수(貯水)하여 관개(灌漑)하기 위한 것인데 소착(疏鑿)하지 않으므로 간사한 무리들이 방치된 제언을 금법을 범하여 일구게 되는데도, 수재(守宰)인 자들이 당초에 거듭해서 금하지 않음은 너무도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소소한 것은 자의(自意)로 결단하여 징려(懲勵)하고, 큰 것에 있어서는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안면도(安眠島)는 선재(船材)의 봉산(封山)인데도 도끼와 자귀가 날마다 드나들어 도벌(盜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다가, 함부로 일구는 폐단이 있기까지 하여 극도에 달하게 되었다. 아름드리의 목재가 이미 남김없이 다 되어버렸고 파식(播植)하는 규정도 방치하고 거행하지 않았으니, 당초에 거듭 금단하지 않은 수신(帥臣)과 수령은 의당 죄가 있게 되거니와, 도벌한 사람이나 개간한 사람도 또한 당률(當律)이 있으니, 반드시 염탐하고 검찰하여 준엄하게 감단(勘斷)해야 한다. 1.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은 쇄관(刷官)을 혁파하고서 비보(比報)하도록 하였고, 궁방(宮房)의 결(結)은 지부(地部)에 돌리어 수봉(收捧)하도록 하였음은 특별히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방도에서 나온 것인데, 전토(田土)가 있는데도 면세(免稅)하는 짓, 아문(衙門)에서 둔전(屯田)을 만드는 짓, 차인(差人)이나 둔감(屯監)들이 멋대로 징구(徵求)하는 짓을 하는 폐단이 반드시 없을 것을 보장하기 어려우니, 널리 채탐(採探)하여 준엄하게 징려(懲勵)를 보이어야 한다. 1. 정배(定配)한 죄인에 있어서는 범한 죄의 경중(輕重)을 막론하고 함부로 배소(配所)를 이탈하는 짓은 본시 금단하는 법이 있는 것인데도, 더러는 비록 도망해 버렸지만 숨기고서 즉시 계문(啓聞)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긴중(緊重)한 관계가 있는 죄인을 준엄하게 방수(防守)하지 않으므로 무상(無常)하게 왔다갔다 하다가 의외의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한다. 이는 모두가 수령(守令)의 죄이니 별다르게 염탐하고 검찰해야 한다. 1. 본도(本道)는 사대부(士大夫)의 고을로 본래부터 인재가 배출(輩出)한다는 데이니, 자신을 신칙하고 행실을 닦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또한 효우(孝友)와 의열(義烈)이 특이한 사람도 마땅히 있게 될 것이니, 마음 먹고 채탐(採探)하여 혹은 조정으로 올리기도 하고 혹은 그의 문려(門閭)에다 정표(旌表)해야 한다. 좌도(左道)와 잡술(雜術)로 요망한 말을 하여 대중들을 현혹하는 자에 있어서는 준엄하게 징계를 가하여 다스려야 하고, 향전(鄕戰)의 책임을 다투느라 소란을 야기(惹起)하는 자에 있어서도 또한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1.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를 모두 균역청(均役廳) 소속으로 하였음은 해안(海岸) 민생들의 폐해를 제거해 주기 위한 것인데, 세액(稅額)만 해마다 줄어들게 되고 포호(浦戶)들은 날로 시들어 잔약해지게 되었다. 영·읍(營邑)에서는 법 밖의 무역(貿易)을 하게 되고 이예(吏隷)들은 과조(科條) 밖의 주구(誅求)를 하고 있으므로 폐해의 근원을 자세히 탐구하고 마땅히 변통이 있어야 할 것이니, 자세히 염탐하여 조목조목 열거해서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영장(營將)들이 더러는 기형(譏詗)을 일삼아 하지 않아 도둑 잡는 일이 풀리어 있고, 더러는 도둑 잡는다는 핑계로 도리어 평민(平民)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토포(討捕)하는 교졸(校卒)들이 나갈 적에 징색(徵索)하게 하는 자와, 변장(邊將)들이 더러는 능히 방포(防布)는 감해 주면서도 군졸(軍卒)들은 돌보지 않고 더러는 사용(私用)에 급급하여 관곡(官穀)에 손 대는 짓을 하고, 보리(堡吏)와 병교(兵校)가 진(鎭)의 민호(民戶)를 침학(侵虐)하게 하는 자는, 발견하게 되는대로 일체 모두 논죄(論罪)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찰방(察訪)은 오로지 역로(驛路)를 관장하는 것인데, 공물(貢物) 징수 때 폐해를 끼치는 짓을 하여 역리(驛吏)와 역노(驛奴)들이 지탱할 수 없게 되고, 입마(立馬)를 청탁에 따라 하여 노태(駑駄)가 입적(入籍)하게 되니 이는 진실로 죄가 있게 되는 것이거니와, 마호(馬戶)가 미리 복호(復戶)의 위전(位田)을 팔아먹는 것은 역마다 그렇지 않는 데가 없다. 마땅히 징려(懲勵)하는 법을 거행해야 할 것이니 세밀하게 구핵(究覈)하고 자세히 검찰(檢察)하여 고질이 된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 1. 사성(使星)211) 이 나가게 될 적에는 이미 노문(路文)의 정식(定式)이 있고, 공억(供億)도 상례가 있고 연봉(延逢)도 정해진 것이 있으며, 외람하게 청하는 말을 그대로 잡아 줌은 금단해야 함이 법전(法典)에 분명하게 되어 있으니, 만일에 어기는 수가 있으면 듣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송치(松峙)의 사이 길은 곧 영남(嶺南)으로 가는 빠른 길이다. 영남에의 좁은 길목은 중요한 자리인데 사사로운 길이 나있음은 너무도 방한(防限)하는 방도가 아닌 것이다. 몇 해 전에는 조정에서의 금단이 거듭거듭 엄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세월이 점점 오래되자 해이(懈弛)되어 염려스러우니 각별히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때에 조건(條件)에 첨입(添入)하게 해야 한다. 1. 진제하는 행정을 잘하고 잘못하기는 오로지 굶주리는 사람 뽑기를 잘하거나 잘못하기에 달렸다. 빈부(貧富)가 서로 혼동하고 허실(虛實)이 서로 뒤범벅이 된 채 오로지 이향(吏鄕)의 손에 맡겼다가 한갓 곡물(穀物)만 허비하여 널리 원망과 비방을 사게 되는 날에는 실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인데도, 흐리멍덩하여 깨닫고서 살피게 되지 못한다면, 진제하는 일을 책임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니, 따라서 즉시 논죄하여 감단해야한다. 1. 곡식 나누어 주기를 정밀하고 착실하게 하지 못하고 죽[粥]을 알맞게 끓이지 못하여 민생들이 자뢰하여 살아나게 될 수가 없어, 주휼(賙恤)한다는 것이 유명 무실(有名無實)하게 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을 것이다. 곡식도 반드시 몸소 나누고 죽도 반드시 감독해서 먹여야 하고, 노고(勞苦)하기 싫어하여 편한 것만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진제(賑濟)를 핑계로 요판(料販)하는 짓을 하여 이득을 취하고, 굶주리는 인구(人口)를 떠벌리어 곡물(穀物)을 훔치는 짓을 하고, 권분(勸分)이란 명칭(名稱) 아래 민간의 재물을 늑탈(勒奪)하는 짓을 하고, 공곡(公穀)을 갈라 내어 자비(自備)로 돌리는 짓을 하는 자는 범장(犯贓)과 다를 것이 없으니, 별다르게 더 채탐(採探)해야 한다. 1. 거리가 먼 면(面)의 주민들을 사세장 모두 모우기 어려울 것이니, 관문(官門) 중 외창(外倉)같은 데의 사람들이 촘촘하게 사는 데에다 각각 진제창을 차려야 하고, 봄 채소가 나오기 시작한 때에는 넉넉하게 장(醬)을 나누어 주어 맛을 돋우게 해야 할 것이니, 이대로 하도록 각 고을을 준엄하게 신칙해야 한다. 1. 춘분(春分)에 진제장을 차리게 되기 전에, 겨울을 나면서 얼거나 굶주린 민생들이 진대(賑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먼저 병이 들어버리게 되면 비록 구제하려고 해도 진실로 방도가 없게 될 것이니, 이러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세전(歲前)에 가장 다급해진 사람을 정밀하게 뽑아내고 간략하게 곡물을 나누어 주어 구제하여 살리는 방도를 해야 한다. 1. 신공(身貢) 미·포(米布)를 견감(蠲減) 또는 정퇴(停退)한 것과 신구(新舊) 환향(還餉)을 정퇴 또는 대봉(代捧)하게 하였음은 뛰어나게 특은(特恩)에서 나온 일인데, 환곡(還穀)은 아전들의 포흠(逋欠)으로 돌아가버리는 수가 많고, 미·포는 아전들의 속임수에 녹아져버리기 일쑤이다. 이외의 모든 견면(蠲免)해 주고 돌보아 준 황정(荒政)에 있어서도 잘 받들어 거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사핵(査覈)해야 한다.】
호남 어사 사목(湖南御史事目)【본도(本道)는 인구 수효가 많고 토지가 비옥(肥沃)한 데이다. 갱도(粳稻)와 어염(御鹽)이 아름답고 칠·시(漆枲)와 죽전(竹箭)의 생리(生利)가 제도(諸道) 중에 제일이기에 갱도 본래부터 국가의 근본(根本)이 되는 땅이라고 해왔다. 근년(近年)이래로는 땅의 생산과 인재(人才)가 점점 예와 같지 않게 되고 고을들의 병폐와 민생들의 피폐가 갈수록 더욱 구료(救療)하기 어렵게 되어 공사(公私)가 모두 고갈되고 여리(閭里)가 날로 시들해지게 되었으니, 무릇 병이 들게 된 근원과 폐해(弊害)가 되어진 단서를 넓직하게 채탐(採探)해 보고 자세하게 강구(講究)하여 조목조목 열거해서 계문(啓聞)해야 한다. 1. 도신(道臣)은 체중(體重)하여 비록 논감(論勘)할 수 없기는 하지마는, 법 밖에 침학(侵虐)하는 짓을 한 행정과, 편비(褊裨)212) 나 이·교(吏校)가 농간을 부려 폐단이 되어진 것을 신칙하여 금단하지 못한것에 이르기까지 듣게 되고 보게 된대로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가 공유(公有) 재물을 내다가 흩어 요판(料販)하는 짓을 하고 군민(軍民)을 침어(侵漁)하여 오로지 부극(掊克)하는 짓을 일삼아 하고, 송정(松政)을 거듭 금단하지도 못하고 무기(武器)를 신칙하여 수리하지도 못하고 군액(軍額)이 축나 비게 되고 군수(軍需)물자가 썩어서 상하게 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검찰(檢察)해야 한다. 1. 생읍(栍邑) 수령(守令)이 비리(非理)와 불법(不法)을 저지른 것에 있어서는, 문서에 드러나 잡아낸 것은 혹 봉고(封庫)하기도 하고 염탐하여 사실(査實)해 낸 것은 혹 서계(書啓)하기도 해야 하고, 연로(沿路)에있어서는 특별한 분부가 아닌 이외의 것은 서계(書啓)에 혼입(混入)하지 말아야 한다. 1. 수령·진장(鎭將) 중의 치적(治績)과 행신이 특이한 사람은 듣게 되는대로 포양(褒揚)해서 계문(啓聞)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는 거리가 되게 하고, 도리에 어그러지게 간예(干譽)하는 짓을 한 자에 있어서는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1. 각 조항(條項)의 곡물(穀物)을 나누어 두게 한 것은 법을 만든 뜻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 도신(道臣)이 멋대로 가분(加分)하도록 한 것과 수령이 사사로이 가분한 것은 모두 발견하는 대로 논죄해야 한다. 1. 환곡(還穀)은 조적(糶糴)을 잘못하여 이득이 이향(吏鄕)에게 돌아가게 하고 전수(典守)를 삼가지 아니하여 축이 나는 폐단이 퍼지게 하고, 더러는 나이(那移)하여 요판(料販)하는 짓을 하고 더러는 허위 기록을 하여 번작(反作)하는 짓을 하는데, 곡식 이름이 서로 틀리게 되고 대봉(代捧)을 단대(單代)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 과조(科條)를 범하는 것이니, 이것 저것을 자세히 검찰해야 한다. 1. 저치미(儲置米)를 요사이에는 수령들이 묶은 것은 사용하고 새것으로 저축해야 하는 법을 준수(遵守)하지 아니하여 썩어서 상하게 되는 수가 많고, 더러는 도리어 농간을 부려 식리(殖利)하는 짓을 하기도 한다. 선저미(船儲米)는 공곡(公穀)으로 조치해 놓은 것인데 분류(分留)가 분명하지 않고 모곡(耗穀)이 축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제민곡(濟民穀)은 곧 흉년을 대비(對備)했다가 이리저리 구제하게 될 때 수용(需用)하는 것인데, 각 고을에 봉류(捧留)한 것의 허실(虛實)이 서로 뒤범벅이 되어 있으니, 더러는 염탐하여 검찰하기도 하고 더러는 번열(反閱)하기도 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論罪)해야 한다. 1. 나리포(羅里舖)란 것은 탐라(耽羅)의 흉년 구제 때에 오로지 이에 힘입어 되는 것인데, 감영(監營)으로 이부(移付)한 뒤에는 별로 수거(修擧)해 가는 효과는 없고 한갓 감색(監色)의 과(科)만 허비하고 있다. 흩어져 있는 곡식도 점점 부실하게 되어 앞날의 수용(需用) 때에 낭패하기 쉽게 되어 있으니, 또한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재결(災結)의 분표(分俵) 때에 간혹 관리들이 손을 대는 수가 있기에, 간책(刊冊)에 거듭 밝혀 놓았는데도 영(營)과 읍(邑)에서 가정(加定)하는 수가 없지 않고, 결역(結役) 때에 나가는 것을 쌀로 갈라 놓는데도 과외(科外)로 마구 거두는 폐단이 없지 않다. 균역청(均役廳) 사목(事目)에 매우 준엄하게 법을 세워 놓았는데도 더러는 법을 어기고 침어(侵漁)하는 짓을 하여, 공(公)을 위한 수보(修補)를 핑계하기도 하고 민생을 위한 설시(設施)를 핑계하기도 하며 비리(非理)로 민생들에게서 거두는 일이 있으니, 각별히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전정(田政)의 문란도 또한 요사이와 같은 때가 없어 진전(陳田)과 개간(開墾)한 것이 서로 뒤범벅이고 기름진 데와 척박한 데가 구별이 없으므로, 아전들이 이를 기화로 간사한 짓을 하게 되어 민생들이 폐해를 보게 되니, 이러한 폐단은 준엄하게 사핵(査覈)하여 무겁게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된다. 1. 군액(軍額)의 보충은 어찌 방도가 없겠느냐마는, 황구(黃口)와 백골(白骨)을 첨정(簽丁)하여 이웃과 족속이 피해를 받게 되고, 더러는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조련(操練)에 있어서도 대신을 세우고서 넘어가게 되고, 노타군(櫓柁軍)도 유명 무실(有名無實)하다. 군사는 많고 민생은 적은 고을과 민생은 많고 군사는 적은 고을을 자세히 사세를 살펴 보고 따로 바로잡아 갈 방책을 강구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형옥(刑獄)에 있어서는 이미 전칙(典則)을 반포했거니와, 형구(刑具)는 반드시 정식(定式)에 맞게 하고 신곤(訊棍)은 각각 정제(定制)대로 하기를 과연 모두 준행(遵行)하고 있는지? 법 밖의 형벌과 남살(濫殺)하는 일은 모두 화기(和氣)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니, 중수(重囚)로서 오래 지체되어 있는 자와 원통한 옥사(獄事)의 신설(伸雪)하지 못한 자를 착실하게 사핵(査覈)해서 처결하여 억울한 일이 풀어지게 되도록 해야 한다. 1. 도량형(度量衡)이 똑같게 함은 왕정(王政)이 먼저 해야 하는 바인 것이다. 유곡(鍮斛)과 유척(鍮尺)을 각도에 반포하였음은 대개 중외(中外)의 것이 일제(一齊)하게 하려 한 것인데 외방(外方)에서 신칙한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대봉(大棒)을 작게 나누어 놓고 무거운 것은 들여 놓고 가벼운 것을 내놓는 폐단이 있으니, 또한 이정(釐正)하고 논죄(論罪)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아권(衙眷)을 외람하게 거느리는 짓, 고을 노비(奴婢)를 몰래 간음하는 짓, 소와 술을 멋대로 도살하고 양조(釀造)하는 짓, 간활(奸猾)한 아전들이 위치를 기화(奇貨) 삼아 침학(侵虐)하는 짓은 모두 금단하는 법조(法條)가 있는 것이니, 일체를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토호(土豪)들이 무단(武斷)하여 억지 짓을 하는 것과 부민(富民)들의 양호(養戶) 및 방결(防結)은 모두가 민생들을 학대하는 짓이다. 산 허리를 침범하여 개간하는 짓과 제언(堤堰)을 몰래 일구는 짓을 수령(守令)인 사람들이 방치하여 불문에 부치는 것을 준엄하게 사핵해서 논감(論勘)해야 한다. 1. 봉산(封山)을 설치하였음은 위로는 황장(黃腸)을 공상(供上)하고 아래로는 선재(船材)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육지(陸地)에서는 변산(邊山) 바다에서는 완도(莞島)가 가장 무성했는데, 도벌이 날로 심해지고 덮어놓고 일구는 일이 점점 퍼지게 되었다. 죽전(竹田)과 율전(栗田)을 사사로이 베어 내는 것도 또한 해당되는 죄가 있으니, 금단하지 않은 수신(帥臣)과 수령을 일체로 염찰(廉察)하여 준엄하게 감단(勘斷)해서 징려(懲勵)해야 한다. 1. 내수사(內需司)의 쇄관(刷官)과 궁방(宮房)의 도장(導掌)이 침어(侵漁)하는 풍습은 진실로 지탱해 가기 어려운 폐단이 되고 있기에 특별히 혁파하도록 명하게 된 것인데, 궁방의 땅이 있는 데와 아문(衙門)이 둔전(屯田)을 만든 곳에서 차인(差人)과 둔감(屯監)이 과외(科外)의 징수(徵收)를 하는 갖가지의 폐단도 또한 염탐하여 검철해야 한다. 1. 본도(本道)의 연해(沿海)에는 도서(島嶼)가 가장 많은데, 군읍(郡邑)을 설치하자는 의논과 관방(關防)을 만들자는 의논이 그전부터 있어 왔으니, 이해와 편리 여부에 있어 자세하게 물정(物情)을 채탐(採探)하고 또한 의견을 붙이어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대소(大小)의 도서들은 목장(牧場)이 아니면 둔장(屯庄)인데, 비록 침학(侵虐)하는 일이 있게 되어도 겹겹으로 바다가 막히어 있어 공소(控訴)할 길이 없기에 민생들이 받는 피해가 육지(陸地)보다도 심하게 되니, 별다르게 염탐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준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1. 팔량치(八良峙)와 황산(荒山)은 본도(本道)의 영애(嶺阨) 중에 제일이기에 성을 쌓자는 의논으로 본래부터 갑론 을박(甲論乙駁)해 왔다. 좌우(左右) 수곤(水閫)의 선창(船艙)은 만조(滿潮)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는데, 선창을 옮기자는 의논을 또한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형편을 살펴 보기도 하고 채탐(採探)도 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봉수(烽燧)의 군졸(軍卒)이 대오(隊伍)가 모자라고 기계(機械)가 충실하지 못한데도 한결같이 포기하고 있는 자는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해야 한다. 1. 정배(定配)한 죄인들이 함부로 배소(配所)를 이탈(離脫)하는 짓을 한다. 섬과 육지의 여러 곳에는 긴중(緊重)한 관계가 있는 자들을 분산하여 정배해 놓은 것이 많은데 방수(防守)가 엄격하지 않으므로 사인(私人)들과 서로 통하고 있음은 수령과 변장(邊將)의 죄이니,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본도(本道)는 인재(人才)가 번성하여 영남(嶺南)에 다음 가는 데이기에, 경학(經學)이 깊고 행신이 독실하고 재주가 많은 박식(博識)인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효열(孝烈)과 절의(節義)도 또한 마땅히 현저하게 특이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채탐(採探)하여 찾아내야 한다. 본도 사람들은 본래부터 말예(末藝)를 좋아하므로 좌도(左道)와 잡술(雜術)이 민생들의 의지를 고혹(蠱惑)하게 되고, 향전(鄕戰)에 있어서는 또한 열읍(列邑)의 고질인 폐단이 되어있으니 이도 아울러 준엄하게 금단해야 한다. 1. 어세(漁稅)를 새로 청(廳)을 만들어 관장하게 하였음은 대개 해안(海岸) 민생들의 폐해를 제감하기 위한 것인데 포호(浦戶)들이 도리어 시들하여 잔약해지고 있으니, 이는 영(營)과 읍(邑)이 무역(貿易)이 과감해지고 이서(吏胥)들의 주구(誅求)가 심해져, 날로 쭈그려지는 반면 달로 퍼지게 되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모든 병폐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칠산(七山)의 모든 바다는 어전(漁箭)을 가장 많이 설치하는 데인데, 요사이에는 고기 잡이가 적어졌다. 위도(蝟島)와 고군산(古群山)은 가장 왕성하게 배를 세우는 데인데 요사이에는 점점 희소해지고, 그전에 이름 났던 철보(鐵步)가 속절없이 도원(桃源)처럼 가을 해에도 세(稅)가 없게 되었다. 공사(公私)가 다같이 피폐하여 변통이 있어야 하게 되었으니, 자세히 물정(物情)을 살펴 보고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조운창(漕運倉)의 설치는 법을 세운 뜻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사공(沙工)은 청탁으로 된 것이 허다하고 용비(冗費)는 점점 더욱 증가(增加)하게 되었다. 우도(右道) 연해(沿海)의 제읍(題邑)에 있어서는 배를 임대(賃貸)하여 운행하는 사람들이 갖가지의 명색(名色)을 내세워 주구(誅求)하는 짓이 더욱 심해졌다. 고의(故意)로 파선하는 짓이 서로 잇달게 되고 곡(斛)이 축나는 일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분부를 내려 거듭거듭 신칙하기를 지극히 준엄하게 했지마는, 병폐의 근원이 모두 고쳐지기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니 각별히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영장(營將)들이 기형(譏詗)을 포기하여 도둑 잡는 일은 하지 않고 도둑 다스리는 핑계로 평민(平民)을 침해하는 짓만 하고 있고, 변장(邊將)들이 군졸을 침어(侵漁)하여 극도로 양·포(粮布)를 감하는 짓을 하고 관곡(官穀)을 도용(盜用)하는 짓을 하여 기록이 허위가 되게한 자들을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역로(驛路)는 이졸(吏卒)들이 모두 적립(赤立)을 면하게 되지 못하고 일기(馹騎)가 거개가 모두 현황(玄黃)이다. 조가(朝家)에서 급복(給復)과 급전(給田)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건마는 거개 시들하여 잔약하게 되었다. 찰방(察訪)이 뇌물을 받고서 입마(立馬)하고 역졸(驛卒)들을 침어(侵漁)하는 짓은 모두가 불법이니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사성(使星)이 나갈 적의 군위(軍威)와 공억(供億)은 절목(節目)에 분명하게 되어 있다. 외람하게 청하는 말[騎]을 그대로 잡아 줌은 다같이 법으로 금단하고 있으니, 만일에 법을 어기는 짓이 있으면 일체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때에 조건(條件)으로 첨입하게 해야 한다. 1. 진제(賑濟)하는 황정(荒政)을 잘하거나 잘못하기는 오로지 굶주리는 가호(家戶)를 뽑기에 달려있는데, 더러는 대강대강 하고 더러는 외람하게 하여 취사(取捨)가 고르지 못하게 된다. 오로지 아전들의 손에 맡기어 민원(民怨)이 있게 되는 자는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곡식을 정밀하게 나누지 못하여 10일 양식이 되게 하지 못하거나 죽을 알맞게 끓이지 못하여 하루의 주림을 구원하게 되지 못하거나 하면, 명색(名色)만 진휼(賑恤)이지 도리어 실효가 없게 되고 말 것이다. 곡식을 나누고 죽을 끓이고 할 적에 편안하게 누워 태만한 짓을 하여 민생들이 동뇌(凍餒)하게 만들고, 주진(賙賑)을 핑계삼아 멋대로 요리(料理)하는 짓을 하거나 외람하게 굶주리는 인구 수를 붙이어 순번(巡番) 수를 빼먹는 짓을 하는 자에 있어서는 모두 다 장오(贓汚)에 걸리는 것이니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신공(身貢)의 미·포(米布)를 정퇴(停退)하고 견감(蠲減)하였음과 신구(新舊)의 환곡(還穀)을 정퇴하거나 대봉(代捧)하게 하였음은 모두가 특은(特恩)에서 나온 것인데, 환곡을 더러는 포흠(逋欠)에 충당하게 되고 더러는 호강(豪强)에게 돌아가게 되거나 하여 민생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고, 미·포를 더러는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훔치게 되고 더러는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거나 하여 혜택이 아래에 닿지 못하게 된다. 모든 견감하여 구휼하는 황정(荒政)을 잘 받들어 거행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진제(賑濟)의 시작과 진제의 철수는 각각 그 시기가 있고, 순번(巡番)을 배정하여 지급하는 식량도 모두 정해진 수량이 있게 된다. 만일에 세전(歲前)에라도 다급해져 지경 밖으로 유리(流離)하는 사람이 있어 이시기에 맞추어 주휼(賙恤)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따로 정밀하게 뽑아 합당하게 헤아려서 구급(救急)하여, 머물면서 살아가게 되도록 해야 한다. 1. 권분(勸分)하는 황정(荒政)은 진실로 뜻이 아름다운 것이나 오직 소원에 따라야 하고 억지로 징발(徵發)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더러는 이를 기화(奇貨)로 요판(料販)하는 짓을 하여 건몰(乾沒) 해버리게되는 수가 허다하니, 자세하게 염탐하여 금단하고 논감(論勘)해야 한다.】
영남 어사 사목(嶺南御史事目)【영남 일로(一路)는 본래부터 사대부(士大夫)의 기북(冀北)이라는 데이니, 독서(讀書)하여 포부(抱負)와 재질이 있는 선비와 무용(武勇)이 또래에 벗어난 사람들을 별다르게 탐색하여 찾아내고, 효열(孝烈)이 특이한 행신이 있는 사람도 또한 채탐(採探)하여 계문(啓門)해야 한다. 1. 본도(本道) 곡부(穀簿)의 문란은 그 가닥이 한 가지 만이 아니다. 나이(那移)와 번작(反作)과 포흠(逋欠)이 곧 허류(虛留)의 근본이 되고 있는데, 흉년인 때의 적곡(糴穀)은 태반이 빈 껍데기이고 대봉(代捧)하는 곡식도 거개 단대(單代)가 많다. 명실(名實)이 혼동되어 한갓 헛 문부(文簿)만 끼고 있으니, 하나하나 번열(反閱)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각 조항의 곡물(穀物)을 분류(分留)하도록 하였음은 법을 세운 뜻이 지극히 엄중한 것이다. 제민창(濟民倉)·포항창(浦項倉)은 당초에 설치하게 된 것은 다른 데에 비하여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도신(道臣)이 멋대로 가분(加分)을 허락한 것과 수령이 사사로이 함부로 가분한 것들을 다과(多寡)를 막론하고 하나하나 논죄해야 한다. 1. 저치미(儲置米)는 사체가 더욱 자별한 것이니, 따로 번열(反閱)해야 한다. 1. 세 조운창(漕運倉)의 허다한 폐단은 마땅히 모두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전·미(錢米)를 제류(除留)하게 한 것은 법을 만든 뜻이 지극히 엄중한 것이니, 만일에 혹시라도 나이(那移)하거나 허류(虛留)한 폐단이 있었다면, 수령과 도신(道臣)을 발견되는대로 논계해야 한다. 1. 가산 산성(架山山城)의 전·목(錢木) 나이(那移)는 진실로 큰 폐단이다. 조가(朝家)에서 급대(給代)하여 채무(債務)를 막게 하였음은 진실로 병폐를 구료(救療)하기 위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만일에 혹시라도 다시 그전의 습성(習性)을 답습(踏襲)하여 나이(那移)해다가 요리(料理)하는 자가 있으면 발견하게 되는대로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산산창(蒜山倉)의 공염(公鹽)은 법을 세운 뜻이 지극히 엄중한 것인데, 무판(貿販)하게 될 적에 거개 간사한 폐단이 많게 되니, 만일에 영(營)이나 고을에서 과조(科條)를 범한 자가 있으면 발견하는 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전환(錢還)의 입본(立本)은 본시 법으로 금단한 것인데, 통영(統營)의 입본은 가장 연해(沿海) 민생들의 지탱해 가기 어려운 폐단이 되어 있다. 몇 해 전에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한 것에 따라 금령(禁令)이 있게 된 것인데, 법을 세운 지 조금 오래되면 해이(懈弛)해지기 쉬운 것이니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檢察)해야 한다. 1. 동래(東萊)는 본시 변방의 중요한 땅인데 요사이에는 호시(互市) 때에 대부분 부채(負債)하게 되는 수가 많다. 부산창(釜山倉)의 곡식이 매양 포흠(逋欠) 나게 되는 것이 걱정이니, 세밀하게 염탐하고 적발(摘發)하여 엄중하게 감단해야 한다. 공작목(公作木)에 있어서도 하납(下納)할 때에 외람하게 받느라 끼치게 되는 폐단도 또한 금단해야 한다. 1. 역로(驛路)가 시들해지는 폐해는 본도(本道)가 가장 심하다. 우관(郵官)이 뇌물을 받고서 입마(立馬)하는 짓을 적발하여 논죄해야 하고, 토호(土豪)들이 역답(驛畓)을 사사로이 사는 짓도 사핵(査覈)해내어 통렬(痛烈)하게 금단해야 하고, 대소(大小)의 사행(使行)이 외람하게 인마(人馬)를 잡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대로 계문(啓聞)해야 한다. 1. 균역청 사목(均役廳事目)은 지극히 엄중하게 되어있다. 만일에 혹시라도 조가(朝家)의 금령(禁令)을 어기고서 해안(海岸) 민생들을 침어(侵漁)하는 자가 있거나 혹시라도 여결(餘結)을 숨겨 놓고서 함부로 사용(私用)하고 있다면, 모두가 불법(不法)의 것이니 따라서 즉시 봉고(封庫)해야 한다. 1. 전정(田政)의 급재(給災)는 대개 실효가 있는 혜택이 아래에 닿게 하려는 것이니, 만일에 혹시라도 기경(起耕)한 것을 진전(陳田)으로 하여 외람하게 신보(申報)하고 잉리(剩利)를 취하는 짓은, 공용(公用)과 사용(私用)을 논할 것 없이 즉각 봉고(封庫)해야 하고 결단코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 1. 연해(沿海) 고을 어민(漁民)들의 진상(進上) 때 정채(情債)213) 가 달마다 증가되고 해마다 더해지고 있다. 조가(朝家)에서 신칙하기를 전후에 한 번만이 아니었고, 몇 해 전에는 도신(道臣)이 존감(存減)을 짐작하고 요량하여 책자(冊子)를 만들었었으니, 각 고을들이 과연 잘 준수하고 있는지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檢察)해야 한다. 1. 군정(軍丁)의 폐단은 당면한 지금의 공통된 근심 거리로, 민생은 적고 군사는 많음이 본도(本道)가 더욱 심하다. 첩역(疊役)과 궐액(闕額)에 있어서 황구(黃口)·백골(白骨)의 것을 이웃에서 징수하고 족속에게 침어(侵漁)하는 폐단이 두고두고 있게 되니, 고을마다 염탐하고 검찰하여 발견하게 되는 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무비(武備)가 허술함이 요사이와 같은 적이 없었다. 군기(軍器)는 녹이 슬어 둔해지고 성지(城地)는 무너진 채 방치되고 전선(戰船)은 썩어서 상처가 나고 봉수(烽燧)는 허술하기만 하니, 한만하게 직무를 거행하지 않는 수령과 신칙하고 살피기에 태만한 영곤(營閫)들을 하나하나 적발해야 한다. 혹시라도 융정(戎政)에 유의(留意)하여 일신(一新)하게 수거(修擧)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포계(褒啓)해야 한다. 1. 영남 험애(險隘)의 관방(關防)은 융정(戎政)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다. 좌도(左道)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옮기어 설치하자는 의논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갑론 을박(甲論乙駁)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화산(華山)과 울산(蔚山), 기장(機張)과 동래(東萊)에 대해 지세(地勢)의 우열(優劣)과 이영(移營)의 편리 여부를 세밀하게 심찰(審察)해 보고 논열(論列)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상주(尙州)와 송치(松峙) 사이의 길을 막아버렸음은 일찍이 조가(朝家)의 금령으로 한 것인데, 과연 잘 준수(遵守)하고 있는지를 또한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내수사(內需司) 노비(奴婢)의 폐단은 또한 족히 화기(和氣)를 침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조가(朝家)에서 특별히 추쇄(推刷)하는 규정은 혁파하고 영읍(營邑)에 부여(付與)하여 비총(比總)하게 하는 법을 창정(創定)한 것인데, 수령들이 한만하게 치의(致意)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도로 그전처럼 백징(白徵)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도둑을 잡는 행정은 더욱 홀만히 여길 수 없는 것인데, 기형(譏詗)을 빙자하여 소민(小民)들을 침학(侵虐)하는 폐단이 자못 강도(强盜)의 해보다도 심하게 되었다. 각 진영장(鎭營將)의 직무 수행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별다르게 검찰하여 신칙해야 한다. 1. 중대한 옥사(獄事)를 더러는 체수(滯囚)하여 신문(訊問)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고, 큰 송사를 더러는 법을 굽히어 잘못 결단하는 것이 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사핵(査覈)하여 원통과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하고, 해당 수령은 참작해서 요량하여 논죄해야 한다. 1. 관장(官長)들이 도에 넘치게 형벌하고 과람하게 신장(訊杖)하는 짓은 본시 해당되는 율(律)이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이번에 새로 전칙(典則)을 반포한 뒤이겠는가? 형구(刑具)가 혹시 조금이라도 규정에 어그러진다면, 선치(善治)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일이니, 영곤(營閫) 읍진(邑鎭)을 막론하고 하나하나 맞추어 보며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계(論啓)해야 한다. 1. 봉산(封山)은 사체가 얼마나 엄중한 것이냐마는, 민생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짓을 하여 점점 민둥해지게 되었다. 수령 자신이 금법을 범하게 되는 것도 또한 반드시 없기를 보장할 수 없으니, 발견하게 되는대로 계문(啓聞)하여 법대로 무겁게 감단해야 한다. 1. 활리(猾吏)들이 소민(小民)을 침학(侵虐)하는 짓과 토호(土豪)들이 향곡(鄕曲)에서 무단(武斷)하는 짓은 모두 다 마땅히 통렬(痛烈)하게 금단해야 하거니와, 유림(儒林)이란 명색(名色)들도 서로가 소란을 야기(惹起)하는 짓을 하여, 당초에 곡직(曲直)을 구분할 만한 것도 없으면서 다같이 향전(鄕戰)을 하는 폐습(弊習)이 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준엄하게 징려(懲勵)해야 한다. 1. 정배(定配)한 죄인이 함부로 배소(配所)를 이탈(離脫)하는 짓은 본래부터 법으로 금단하고 있는 것인데, 섬과 육지의 진도(津渡)에 있어서 방수(防守)가 엄격하지 못하다. 더러는 긴중(緊重)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외부 사람들과 서로 통하는 짓을 하는 염려가 있게 되니, 신칙하지 않은 해당 지방관(地方官)을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해야 한다. 1. 수령들이 몰래 읍비(邑婢)를 간음하는 짓과 아권(衙眷)을 외람하게 거느리는 짓은 본래부터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매양 과조(科條)를 범하는 수가 허다하고, 소와 술의 금법도 제멋대로 도살하고 양조(釀造)하게 되니 하나하나 염탐해야 한다. 1. 여리(閭里) 사이의 풍습(風習)을 손상하거나 세속을 망치거나 하는 행동은 진실로 마땅히 자세하게 검찰(檢察)해야 하거니와, 좌도(左道)로 대중을 현혹하는 부류 및 모리(謀利)하여 민생들을 해롭게 만드는 무리와 토호(土豪)로서 양호(養戶)하고 방결(防結)하는 자 및 차인(差人)중 외람한 징수(徵收)로 민생을 침학(侵虐)하는 자는 하나하나 염탐하여 준엄하고 통렬하게 금단해야 한다. 1. 수령(守令)을 봉고(封庫)할 적에는 반드시 발견하여 잡아낸 문적(文蹟)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거론해야 하거니와, 이·노(吏奴)를 형장 신문하여 강제로 다짐[侤音]을 받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문적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 없다. 1. 수령으로 치적(治績)이 현저한 사람은 또한 등문(登聞)하여, 포상(褒賞)을 내려 격려하고 권장하게 해야 하거니와, 능력을 자랑하여 명예를 사려고 한 행정(行政)에 있어서는 살피지 않아서는 안된다. 1. 위에 열거한 조항(條項) 이외에도 무릇 법 밖에 마구 거두는 민간의 질고(疾苦)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듣게 되거나 보게 되는대로 논계(論啓)해야 한다. 1.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때에 조건(條件)을 첨입(添入)해야 한다. 1. 진제하는 황정(荒政)이 잘되거나 잘못되기는 오로지 굶주리는 사람을 뽑기에 달려 있다. 더러는 지나치게 대강대강 하다가 마땅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더러는 너무 넓게 하다가 마땅히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 오로지 이향(吏鄕)에게 맡기어 오직 그들의 뜻대로 하여 민원(民怨)이 있게 한 자들을 두고두고 염탐하고 검찰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굶주리는 사람들이 살게 되기는 오로지 진제(賑濟)하는 곡식이 정결하고 알차기에 달렸는데, 중간에는 더러 강비(糠粃)가 섞인데다가 승두(升斗)도 맞지 않게 되고, 죽[糜粥]은 전연 알맞게 되지 아니하여 입을 댈만 하게 되지 않는다. 분진(分賑)하게 될 적에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무릇 진제장을 차릴 적에 이를 기회로 손을 대는 폐단이 없지 않다. 더러는 노약(老弱)을 장정(壯丁)으로 하거나 여(女)를 남(男)으로 하거나 하고, 허위로 명목(名目)을 불리어 순번(巡番) 수를 빼먹어 버리기도 하고, 더러는 권분(勸分)이라는 핑계로 부민(富民)을 침학(侵虐)하기도 하고, 더러는 생곡(生穀)한다는 핑계로 요판(料販)하여 이득 취하는 짓을 하니, 별다르게 염탐하고 검찰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봉고(封庫)해야 한다. 1. 진제(賑濟) 행정의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조목조목 열거해서 논계(論啓)하여, 권장과 징계의 자료가 되게 해야 한다. 혹시 도리에 어그러지는 명예 바라는 짓을 하느라 소를 잡아 밥을 먹이며 더욱더욱 서로 이기기를 힘쓰면, 비록 한 때 송덕하게 될지라도 실지는 계속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니, 헛 명예를 취신(取信)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 어사 사목(海西御史事目)【본도(本道)는 경계(境界)가 왕경(王京)과 밀접하게 가까운데, 관애(關隘)로는 기성(箕城)과 송도(松都)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고 해방(海防)으로는 중국(中國)의 등주(登州)·내주(萊州)와 접하게 된다. 비록 양지(壤地)가 편소(褊小)하다고는 하지마는 진실로 기전(畿甸)의 울타리가 되어진다. 근년(近年) 이래로는 민생들이 곤궁에 지치고 있고 절진(節鎭)이 세월만 보내고 있어 공사(公私)의 갖가지 병폐를 한두 번 셀 수 없게 되었으니, 무릇 고을의 폐해와 민생의 고통에 있어서 바로 잡아야만 하게 된 것들을 모두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환향(還餉)은 사체가 지극히 엄중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감사(監司)는 함부로 표분(俵分)을 더해 주기 허락하고 수령은 몰래 사사로이 분표해 주고, 허위로 기록하며 번작(反作)하고 나이(那移)하여 요판(料販)하고 곡식 이름을 바꿔치기 하고 대봉(代捧)은 단색(單色)으로 하는 갖가지 범과(犯科)는 모두가 불법이 되는 것이니, 모두 다 석수(石數)를 계산하여 조목조목 열거해서 계문(啓聞)해야 한다. 각 항목의 포흠(逋欠)과 수량을 더하여 내준 것들을 제때에 적발하지 못한 것도 하나하나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조적(糶糴) 때에 간계를 부리는 구멍의 가닥이 많아, 환곡(還穀)을 바치거나 환곡을 받아 가거나 할 적에 정결한 것과 거친 것을 이리저리 바꿔치기 하고, 입고(入庫)할 적과 출고(出庫)할 적에 잉여(剩餘)와 흠축(欠縮)이 판이하게 되니, 감색(監色)과 고자(庫子)들을 발견하게 되는대로 준엄한 법으로 무겁게 다스리고, 살피지 못한 수령도 또한 논죄해야 한다. 1. 본도(本道)의 상정미(詳定米)는 곧 삼남(三南)과 기전(畿甸)의 저치미(儲置米)이기에, 1포(包)라도 모자라게 되면 죄가 가볍지 않은 것인데, 적간(摘奸)하다가 탈이 생기는 것을 핑계로 썩어서 상하도록 일임(一任)하고 있고, 분급(分給)하는 전례가 없음을 요행으로 여겨 몰래 이리저리 농간 부리는 짓을 하고 있는데, 출도(出道)한 다음에 번열(反閱)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전정(田政)은 진전(陳田)과 기경(起耕)이 서로 혼동되어 그 사이에는 백징(白徵)하게 되는 것이 많고, 비옥(肥沃)한 데와 척박한 데의 분등(分等)도 도무지 오유(烏有)가 되어버렸다. 재해(災害)의 분표(分俵)로 말하더라도, 수령(守令)이 외람하게 신보(申報)하여 잉여(剩餘)를 차지하는 짓은 법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이향(吏鄕)이 부동(符同)하여 간사한 짓을 하는 것도 또한 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니, 별다르게 염탐하고 검찰하여 되도록 무겁게 죄를 과해야 한다. 1. 산협(山峽) 지대의 각 고을 대동미(大同米)를 모두 작전(作錢)하도록 하였음은 대개 민생들이 편케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수령들 중에는 더러 민간에서 쌀로 받고도 경청(京廳)에는 돈으로 상납(上納)하여, 법례(法例)를 어기는 짓을 하여 잉여(剩餘)를 차지하기를 도모하는 자가 있으니, 한결같이 환향요판율(還餉料販律)의 조항에 의거해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형구(刑具)는 사용이 각각 경중(輕重)이 있게 되기 때문에 가·축·태·장(枷杻笞杖)의 제작이 척도(尺度)가 틀리지 않게 되어야 하는데 과연 모두 준행(遵行)하고 있고, 법 밖의 형벌과 외람하게 죽이는 일이 없게 되는지? 1. 민생의 고락(苦樂)은 오로지 송사(訟事)와 옥사(獄事)의 공정과 편파에 달리게 되는 것인데, 청탁을 받고서 그르게 결단하고 뇌물을 받고서 법을 굽히는 짓을 하고 있다. 사안(査案)을 오직 뜻대로 출입(出入)하는 짓을 하고, 검험(檢驗)을 사실과 다르게 낮추었다 높혔다 하고 있고, 중대한 옥사를 지체하거나 원통한 옥사를 신설(伸雪)하지 않는 자에 있어서는 마음 먹고 열람(閱覽)해서 사핵(査覈)하여, 억울한 일들을 소통시켜 주게 되어야 한다. 1. 군정(軍丁)은 본시 정액(定額)이 있으니 항오(行伍)는 당연히 궐원(闕員)이 없게 되어야 한다. 관보(官保)와 이보(吏保)에게 징렴(徵斂)하는 것이 가지가지로 많고, 관임(官任)과 교임(校任)이 수괄(搜括)하는 것이 상규(常規)와 어그러지고 황구(黃口)와 백골(白骨)이 그대로 있고 도망한 자와 노약자는 탈이 없게 된다. 수륙(水陸) 양군(兩軍)의 조련(操練)도 태반이 대신 세우게 되어, 한 사람의 몸으로 두서너 사람의 군역(軍役)을 겹으로 맡게 되니, 일이 한심하게 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다. 별다르게 채탐(採探)하여 법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군기(軍器)는 곧 음우지비(陰雨之備)를 하는 것인데, 수령들이 전연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유명 무실(有名無實)하게 되었다. 전선(戰船)은 썩어서 손상되고 집물(什物)은 방치되어 있고 성첩(城堞)은 무너진 데가 있고 영애(嶺阨)은 방수(防守)가 근밀(謹密)하지 못하고 당선(唐船)이 왔다갔다 하며 무상하게 출몰하기까지 하여, 무릇 융정(戎政)에 관한 일이 이처럼 허술하여 우려되니, 하나하나 몸소 살펴 보아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침어(侵漁)하고 호우(豪右)들이 무단(武斷)하여, 양호(養戶)하고 방결(防結)하고 모리(牟利)하고 산채(散債)하는 짓들은 모두가 불법(不法)의 사례이다. 산요(山腰)를 침범하고 제언(堤堰)을 무턱대고 일구기까지 하는데도 수령들이 방치하여 금단하지 않고 있으니, 소소한 것에있어서는 준엄하게 감단하여 징려(懲勵)하고 큰 것은 계문(啓聞)하여 논죄해야 한다. 1. 균역청 사목(均役廳事目)은 지극히 엄격하고도 중요한 것이다. 어산(魚産)을 가벼운 값으로 늑매(勒買)하고 염분(鹽盆)을 은폐(隱蔽)해 놓고서 사사로이 세 받는 자, 상선(商船)에 대히 과외(科外)의 세를 남징(濫徵)하는 자는 모두 사목(事目) 대로 논죄해야 한다. 등산(登山) 이남 심도(沁都)의 토교(土校)와 순영(巡營)의 편비(褊裨)가 경계(境界)를 넘어가 이리저리 침어(侵漁)하는 짓을 하는 자는 한결같이 연전(年前)의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각별히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본도(本道)의 장산곶(長山串) 봉산(封山)은 호서(湖西)의 안면도(安眠島) 및 호남(湖南)의 나로도(羅老島)와 똑같이 일컬어지는 데인데, 민생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도끼와 자귀가 날마다 들어다니면서 그만 민둥하게 되어 버렸다. 수령이나 변장(邊將)이 흐릿하여 금단하지 않은 자도 진실로 마땅히 율(律)대로 죄를 받아야 하거니와, 속공(屬公)을 핑계삼아 멋대로 갈라 일구는 짓을 하고, 풍락(風落)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속여서 신보(申報)하고 외람하게 작벌(斫伐)한 자들을한결같이 모두 적발하여 각별히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내수사(內需司) 노비(奴婢)의 추쇄(推刷)를 특별히 혁파하였음은 진실로 특은(特恩)에서 나온 것인데, 방백(方伯)과 수령들이 과연 능히 앙체(仰體)하여 거행했다면, 어찌 백세(百歲) 동안에 태반이 허위 기록됨을 면치 못하게 될 리가 있겠느냐? 출생(出生)과 노고(老故)가 전연 서로 알맞지 않고 인리(隣里)와 족당(族黨)이 지탱하여 보존해 갈 수 없게 되었다. 궁방(宮房)·아문(衙門)·영문(營門) 소유의 땅에 둔전(屯田)을 설치한 곳의 차인(差人)·감관(監官)이 과외(科外)로 징수하고 있는 것을 일체 준엄하게 금단해야 한다. 1. 육향(粥鄕)214) 의 폐단은 본도(本道)가 가장 심하다. 공해(公廨)의 보수(補修)와 군기(軍器)·집물(什物)의 개비(改備)를 핑계로 돈을 받고서 향록안(鄕錄案) 차임(差任)으로 올리는 짓 따위는, 그 수효(數爻)를 계산하여 한결같이 장오율(贓汚律)에 의해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칙고(勅庫)에 저축하고 있는 은·전·미·포(銀錢米布)는 법을 세운 뜻이 지극히 엄중한 것인데, 더러는 함부로 나누어 주고 그 잉여(剩餘)를 차지하는 짓을 하고 더러는 일임(一任)하여 포흠(逋欠)이 나게 되었다. 비록 경중(輕重)이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이 범죄한 것이니 범한 죄과에 따라 율(律) 대로 엄단해야 한다. 1. 각 고을의 관용(官用)인 호봉(戶捧)과 결봉(結捧)을 본래부터 있는 정식(定式) 이외에 부정(不正)한 명색(名色)을 만들어 징수하여 부극(掊克)하는 자는 진실로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거니와, 호조(戶曹)에서 받고 균역청(均役廳)에서 받는 미곡(米穀)을 선운(船運)할 때에 소위 관가(官家)의 저류(儲留)란 것과 이향(吏鄕)에게의 정채(情債)란 것에 있어서는, 작년에 신칙한 분부에 일률(一律)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하게 염탐(廉探)하고 검찰(檢察)하여 조목조목 열거해서 서계(書啓)해야 한다. 1. 수령이 일에 방해가 되도록 술에 취하는 짓, 고혹(蠱惑)하는 여인이 행정을 간섭하는 짓, 소와 술의 금법을 범하는 짓, 도량형(度量衡)의 정식(定式)을 어기는 짓, 권속(眷屬)을 외람하게 거느리는 짓, 아객(衙客)이 폐단을 부리는 짓은 모두를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황당선(荒唐船)을 쫓아낼 때에 잡으러 쫓아가는 무사(武士)를 연군(烟軍)이라 하는데, 이를 조발(調發)하면서 폐단을 끼치는 자는, 수령이든 변장(邊將)이든 되도록 무겁게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섬과 육지를 논할 것 없이 정배(定配)된 죄인이 함부로 배소(配所)를 이탈(離脫)한 자는 각별히 엄단(嚴斷)하고, 신칙하지 않은 수령도 또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각 절의 중들이 날로 시들하여 잔약해지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영읍(營邑)에서 과외(科外)의 징수를 하고 하속(下屬)들이 멋대로 침어(侵漁)하기 때문이니, 발견하게 되는 대로 경중(輕重)을 사핵(査覈)해서 다스려 엄단해야 한다. 1. 향현사(鄕賢祠) 및 서원(書院)·영당(影堂)을 금법을 무릅쓰고 창설하는 짓은 모현(慕賢)하는 성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창건을 주장하여 논한 사람도 준엄하게 형벌하여 멀리 귀양 보내야 하고, 신칙하지 않은 수령도 또한 논죄해야 한다. 1. 천문(天文)·참위(讖緯)·부장(符章)을 핑계하여 좌도(左道)를 끼고 인심을 현혹하는 부류를 염탐해서 적발하여 각별히 엄단하고, 금단하지 않은 수령도 또한 논책(論責)해야 한다. 1. 본도(本道)는 인재(人才)의 번성이 비록 기전(畿甸)에 미치지는 못해도 그 중에 경서(經書)를 연구하여 행신이 독실하고 재주가 많아 박식(博識)인 사람들을 마음 먹고 채탐하고 찾아보아 듣게 되는 대로 논계(論啓)하여 추천하고, 효열(孝烈)과 절의(節義)가 특이한 사람도 일체로 채탐해서 논열(論列)하여 포양하기를 계청해야 한다. 1. 역로(驛路)는 전명(傳命)을 맡는 중요한 자리인데, 역리(驛吏)와 역졸(驛卒)들은 적립(赤立)을 면하지 못하고 일기(馹騎)는 거개 모두 현황(玄黃)이 되어있다. 조가(朝家)에서 급복(給復)과 급전(給田)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지 않는 수가 없었기에 그전에는 부후(富厚)했는데 지금은 모두 시들하여 잔약해졌다. 찰방(察訪)이 뇌물을 받고서 입마(立馬)하고 역졸들을 침어(侵漁)하는 짓은 모두가 불법인 것이니 발견하게 되는 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대소(大小) 사성(使星)이 나갈 적에 군위(軍威)와 공억(供億)은 일정한 규정이 있고, 외람하게 청하는 말[騎]을 그대로 잡아 줌은 금단하는 법이 있으니 혹시 한 가지라도 법을 어기는 짓은 발견하게 되는 대로 계문(啓聞)해야 한다. 연경(燕京)에 가는 사행(使行) 때에도 세폐(歲幣) 실는 말은 몇 필(匹), 방물(方物) 실는 말은 몇 필을 준용(遵用)하도록 법제가 정해져 있으니, 만일에 과외(科外)로 책립(策立)하는 폐단이 있게 되면, 정사(正使) 이하는 구애할 것 없이 서계(書啓)하고 해당 수령도 또한 논책(論責)해야 한다. 1. 영장(營將)들이 기형(譏詗)을 포기하여 절발(竊發)은 단속하지 않고 도둑을 다스린다는 핑계로 평민(平民)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변장(邊將)들이 군졸(軍卒)들을 침어(侵漁)하고 억지로 식량과 베를 감하고 관곡(官穀)을 도용(盜用)하여 기록이 허위가 되게 한 자는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가 공화(公貨)를 분산해 내다가 멋대로 요리(料理)하는 짓, 군민(軍民)을 침어(侵漁)하여 오로지 부극(掊克)하기를 일삼아 하는 것, 송금(松禁)을 신칙하지 않고 전기(戰器)를 수리하도록 단속하지 않는 것, 군액(軍額)에 궐원(闕員)이 생기게 되고 군수 물자가 썩어서 상하게 한 자는 하나하나 자세히 검찰해야 한다. 1. 도신(道臣)은 사체가 중요하기에 비록 논죄하여 감단할 수 없기는 하지마는 법 밖에 침어(侵漁)하는 짓을 한 행정과 편비(褊裨) 및 교리(校吏)들이 농간하여 폐단 부리는 짓을 신칙하여 금단하지 못한 따위의 짓은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수령(守令)·찰방(察訪)·변장(邊將) 중의 치적(治績)이 현저하게 특이한 사람은 계문하여 포양(褒揚)하기 계청해야 하고, 공해(公廨)의 수리와 군기(軍器)의 따로 준비해야 할 것도 또한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품(啓稟)해야 한다. 1. 생읍(栍邑) 수령의 비리(非理)와 불법을 문서(文書)로 잡아낸 것은 혹 봉고(封庫)하기도 하고, 염탐하여 사실을 사핵(査覈)해 낸 것은 혹 서계(書啓)하기도 해야 하지만, 연로(沿路)에 있어서는 특별한 분부가 내린 것이 아닌 이외의 것은 따로 논죄(論罪)해야 하고, 서계(書啓) 속에 섞어서 넣게 하지 말아야 한다. 1. 수령의 범과(犯科)가 사건의 단서만 있고 문서(文書)가 없는 짓에 있어서는, 비록 더러 이향(吏鄕)을 추핵(推覈)하여 사실을 빙험(憑驗)했다 하더라도 이는 답인(踏印)한 문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니 이를 봉고(封庫)하게 하지는 말아야 하고,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때에 조건(條件)에 첨입(添入)하게 해야 한다. 1. 진제(賑濟)하는 황정(荒政)을 잘하고 잘못하기는 오로지 굶주리는 사람을 뽑기에 달렸다. 더러는 지나치게 대강대강 하여 마땅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더러는 너무 과람하게 하여 마땅히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더러는 오로지 이향(吏鄕)에게 맡기어 오직 그의 뜻대로 취사(取捨)하게 하다가 민원(民怨)을 가져오게 되는 자는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나누어 준 곡식이 정결하지 못하여 소출(所出)이 얼마 없게 되고, 죽이 알맞게 끓여지지 않아 그대로 먹을 수가 없고, 두·승(斗升)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이리저리 바꾸어지고 염장(鹽醬)은 짠 맛과 신 맛이 적당하지 못하게 된다. 곡식을 나눌 때와 진제(賑濟)를 차릴 때에 고생을 싫어하고 편하려고만 하여, 민생들이 얼고 굶주리게 만든 자는 일체로 논죄(論罪)해야 하고, 진제를 빙자하여 멋대로 요리(料理)하는 짓을 하고, 허위로 굶주리는 인구를 불리어 순번(巡番) 수를 빼먹는 짓을 하는 자에 있어서는 모두 장오율(贓汚律)로 논계(論啓)해야 하고, 권분(勸分)을 내세워 부민(富民)을 침학(侵虐)한 자도 또한 일체로 논책(論責)해야 한다. 1. 세전(歲前)에 다급해져 유리(流離)하게 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제때에 구휼(救恤)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니, 따로 정밀하게 뽑아내고 합당하게 요량해서 구급(救急)하여 각각 그대로 안정되게 해야 한다.】
관서 어사 사목(關西御史事目) 【본도(本道)는 서쪽 관문(關門)의 중요한 진(鎭)으로 밖은 요동(遼東) 평야(平野)와 접해 있고 안은 북관(北關)과 연접되어 있으며, 민생(民生)과 물산(物産)의 번성 및 부요, 융비(戎備)의 정돈 및 단속이 제도(諸道) 중에 제일인데, 근년(近年)이래로는 갖가지 병폐가 위집(蝟集)하듯 하여 바로잡아 고칠 수가 없으니, 다음에 열거한 조건들을 채탐(採探)하고 강구하여, 위에서 서고(西顧)하고 계시는 근심이 펴지게 해야 한다. 1. 생읍(栍邑) 수령(守令)의 불법 행위는 각각 경중에 따라서 혹은 서계(書啓)하고 혹은 봉고(封庫)해야 하되, 반드시 의거할 만한 문서가 있은 다음에 시행해야 하고, 선치(善治)한 수령은 포계(褒啓)하여 논상(論賞)해야 한다. 연로(沿路)에 있어서는 특별한 분부가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조목조목 열거해야 한다. 1. 수령의 범과(犯科)가 사건의 단서만 있고 문서(文書)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비록 더러 이향(吏鄕)을 추문(推問)하여 허실(虛實)을 사핵(査覈)해 냈다 하더라도 이는 답인(踏印)한 문서와는 조금 다른 것이니, 이향의 다짐[侤音]만 가지고 곧장 봉고(封庫)하지 말아야 한다. 1. 간활(奸猾)한 이향(吏鄕)이 잔약한 민생을 침어(侵漁)하는 짓, 토호(土豪)가 향곡(鄕曲)에서 무단(武斷)하는 짓, 각진(各鎭)의 영장(營將)이 진졸(鎭卒)을 침해하는 짓과, 초피(貂皮) 및 삼(蔘)을 징색(徵索)하는 폐단은 또한 염탐해야 한다. 1. 각 고을의 조적(糶糴)이 흉년에 분조(分糶)할 적에는 곡물이 치우치게 이향(吏鄕)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풍년에 적곡(糴穀)을 받을 적에는 매양 먼저 잔약하고 외로운 백성에게 최과(催科)하게 되는데, 받아들이기는 정결하고 잘 여문 것으로 하고 받아가기는 쭉정이로 하게 된다. 이외에도 곡(斛) 위로 넘치어 잉여(剩餘)가 생기게 하고, 말[斗]과 섬[石] 속을 구차하게 채우는 짓 등 가지가지의 간계 부리는 구멍이 한 가지 만이 아니니, 범과(犯科)한 감색(監色)들을 발견하게 되는대로 무겁게 다스리고, 잘 살피지 못한 수재(守宰)들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환향(還餉)을 나누어서 두게 하였음은 법을 세운 뜻이 지극히 엄중한 것이다. 성향(城餉)과 군향(軍餉)은 3분의 2는 두고 1은 나누어 주며, 회부(會付)한 각 곡식은 반(半)은 두고 반은 나누어 주며, 춘추(春秋) 두 가지 보리는 4분의 3은 두고 1은 나누어 주며 진제(賑濟)할 곡식은 전수(全數)를 항시 두도록 한 것을 혹시 한 가지라도 어기는 짓을 하여, 감사(監司)는 함부로 가분(加分)을 하고 수령은 사사로이 함부로 가분을 한 것은 일체로 적발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각 고을들이 곡부(穀簿)의 절미(折米)를 내다가 쓰는 짓과 단대(單代)로 받는 짓을 함은 가장 도내(道內)의 고질이 되어버릴 폐단이다. 이는 오로지 경사(京司)에서 방매(放賣)하게 될 적이나 영문(營門)에서 작전(作錢)을 하게 될 참에 오직 저자에서의 값이 높고 낮음만 보고 있고, 곡부(穀簿) 속의 다과(多寡)는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인데, 정곡(正穀)은 점점 줄어들고 피곡(皮穀)은 날로 늘어나게 되었다. 군향·환곡(還穀)을 막론하고 추생(抽栍)하여 번열(反閱)하되, 만일에 명색(名色)이 서로 틀리게 된 것이 있거나 혹은 공용(公用)을 핑계로 나이(那移)한 것, 혹은 엄폐(掩蔽)하여 받지도 않고서 번작(反作)한 것, 혹은 잉여(剩餘) 취득하기를 도모하여 돈을 주고 요판(料販)하게 한 것들은 모두를 석(石) 수를 계산해서 조목조목 열거하여 논계해야 한다. 갖가지의 포흠(逋欠)을 멍하니 각찰(覺察)하지 않고 있고, 수량 이외에 내준 것을 제때에 적발하지 않은 것도 일체로 논죄해야 한다. 1. 내지(內地) 각 고을의 전세(田稅)를, 숭정(崇禎) 병자년 이후로는 강가 7고을에 운량(運粮)하게 됨에 따라, 매결(每結)을 이갑세(二甲稅)에 의해 3분의 1로 감하여 봉납(捧納)하고 있기 때문에, 전안(田案)의 혼잡(混雜)이 다른 도(道)에 비하여 더욱 심한데, 이향(吏鄕)이 이를 기화(奇貨)로 농간을 부려 민생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화전(火田)의 연분 사목(年分事目)에 있어서도, 비총(比總) 이외에 비록 환기전(還起田)의 여결(餘結)이 있다 하더라도 엄폐하여 두고 영문(營門)에 신보(申報)하지 않고서 사사로이 해읍(該邑)의 대동고(大同庫)에 돌리는 폐단이 두고두고 있으니 각별히 채탐(採探)하여 논계(論啓)해야한다. 1. 각 고을의 대동고는 비록 경사(京司)에서 관유(關由)하게 되지는 않아도 또한 민생들의 힘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요사이에는 수령들이 전연 조관(照管)하지 않고 한결같이 해고(該庫)의 감색(監色)에게 맡기어 준례대로 영문(營門)에서 마감(磨勘)하게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인용(引用)하고 있고 더러는 수습할 수 없게 된 고을이 있기도 한다. 무릇 수령이 교체하게 될 때의 용하(用下)와 갖가지 영납(營納) 때의 수효를 5, 6년동안의 조관을 소급(遡及)해서 고찰해 보되, 만일에 이향(吏鄕)이 농간 부리고 수령이 손을 대는 짓을 한 폐단이 있으면 하나하나 적발해서 논죄해야 한다. 1. 내수사(內需司) 및 사찰(寺刹)의 노비 공안(奴婢貢案)을, 병신년 이후부터는 영구히 관원을 보내어 추쇄(推刷)하는 준례를 없애고 본도(本道)에 회부하여, 한결같이 갑오년의 비총(比總)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음은, 이는 진실로 조가(朝家)의 그전에는 없던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인데, 수령들은 잘 대양(對揚)해 가지 못하고 더러는 감색(監色)들의 농간 부리는 짓이 허다하여, 공포(貢布)를 수봉(收捧)할 적에 백골(白骨)에게 징수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실지의 혜택이 아래에 닿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각별히 채탐하여 논계해야 한다. 1. 각 궁방(宮房)과 각 아문(衙門)이 갈라 받은 전답이 허다히 청천강(淸川江) 위아래와 연해(沿海)에 있다. 각 고을의 궁방 차인(差人)과 둔감(屯監)들이 해마다 세를 받을 적에 풍년과 흉년을 불문하고 한결같이 높은 비총(比總)에 맞추어 받으면서 국가의 곡식 받기 보다도 심하게 독촉하는 짓을 한다. 해당 궁방 차인 둔감들은 적발하여 준엄하게 다스리고, 해당 수령도 서계(書啓)하여 논죄해야 한다. 1. 균역청 사목(均役廳事目)은 지극히 엄격하고도 중요한 것이다. 연해(沿海)의 각 고을들이 어물(魚物)을 싼 값으로 늑매(勒買)하고, 전분(箭盆)을 숨기어 놓고 사사로이 세(稅)를 받고, 상선(商船)에서 과외(科外)로 외람하게 징수한 자를 일체 모두 적발하여 논죄해야 한다. 1. 각 고을 칙고(勅庫)의 은·전·미·포(銀錢米布)를 잘 전수(典守)하지 못하여 한갓 허위 문서만 끼고 있다. 영문(營門)에서 적간(摘奸)할 때에 칭대(稱貸)의 어그러지는 점을 한 차례 적간을 하였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어 있다. 이 폐단은 어디에서나 모두 그러하니 그 중에서 가장 허술한 곳에 있어서 회안(會案)을 빙고(憑考)해 보며 하나하나 번열(反閱)해야 한다. 1. 강계(江界)의 삼정(蔘政)은, 곧 위로는 교린(交隣)할 적의 수용(需用)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아래로는 민생들의 고락(苦樂)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영문(營門)이 별무역(別貿易)하는 길과 사상(私商)들이 암매(暗買)하는 구멍을 한결같이 새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금단(禁斷)하는지 않는지와 칭량(稱量)의 평준(平準)과 고하(高下), 호당(戶當) 징수(徵收)의 균등(均等)과 편중(偏重), 증가된 값을 실지대로 분배(分排)했는지의 일들을 또한 모두 법대로 염탐하여 검찰(檢察)해야 한다. 1. 감사(監司)·병사(兵使)·방어사(防禦使)·각 고을 수령(守令)·변장(邊將)이 군정(軍政)에 있어서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기계(器械)를 예리하게 단속했는지 둔하게 하고 있는지, 성지(城池)를 수축(修築)했는지 방치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염탐해야 한다. 도내(道內)의 군정(軍政)이, 납포(納布)에 있어서는 사계(社契)의 폐단이 있고, 습조(習操)에 있어서는 사람을 사서 대신 세우는 짓이 있고, 도망자(逃亡者)와 노약자를 보충하지 못하여 비어있는 대오(隊伍)가 언젠가부터 많고 황구(黃口)와 백골(白骨)을 첨정(簽丁)하고 있는데, 이런 짓들이 없기를 기필할 수 없으니, 각별히 적간(摘奸)하여 조목조목 열거해야 한다. 1. 강 가의 봉파(烽把)와 내지(內地)의 봉연(烽烟)은 다른 도(道)에 비하여 더욱 중요한 관계가 있는 데인데, 대첩(臺堞)을 방치해 두고 교졸(校卒)의 대오(隊伍)를 비어 두는 짓이 곳곳마다 모두 그러하다. 간로(間路)에는 발군(撥軍)해야 하고 직로(直路)에는 발마(撥馬)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변방의 경보(警報) 비전(飛傳)이 오로지 이에 의존하게 되어서인데, 요사이에는 영곤(營閫)들이 법을 지키려는 뜻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사신(私信)의 왕복도 또한 파발(把撥) 길로 하느라 말[馬]은 현황(玄黃)이 되어버리고 역졸(驛卒)은 지쳐버리게 된다. 이러한 폐단들을 하나하나 채탐(採探)하여 준엄하게 금단해야 한다. 1. 의주(義州)는 책문(柵門)과의 상대(相對)하는 직로(直路)가 되고, 그 접계(接界)인 창성(昌城)은 사전(四奠)과의 상대하는 간로(間路)가 되고, 그 접계인 영원(寧遠)의 검산령(劍山嶺) 및 강계(江界)의 설한령(雪寒嶺)은 북도(北道)가 되고, 장진책(長津柵)·함흥(咸興)·영흥(永興)의 접계(接界)인 귀성(龜城)은 창성과 의주 두 군데 길이 교회(交會)하게 되는 곳이니, 변지(邊地)의 파수(把守)를 부지런히 하는지 게으르게 하는지와 영애(嶺阨)의 통행 금단이 풀리어 있는지 엄격한지를 각별히 염탐해야 한다. 이 밖에 12산성(山城)도 또한 추생(抽栍)하여 적간(摘奸)해야 하고, 일청(一淸)의 남북 수륙군 방영(南北水陸軍防營)의 전병선(戰兵船) 및 선상(船上)의 집물(什物)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적간하되, 혹시라도 방치하여 썩거나 손상하게 한 폐단이 있으면 해당 방어사를 서계(書啓)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각 진영(鎭營) 토포사(討捕使)의 도둑 다스림이 해이(懈弛)한지 맹렬한 지와 간사한 짓에 대한 기찰(譏察)이 허술한지 세밀한지를 하나하나 염탐하여 검찰하고, 토포하는 교졸(校卒)들이 매양 적도(賊盜)를 근포(跟捕)하게 될 적에 마을 여염(閭閻)에 머물러 있으며 평민(平民)을 침해하게 되는 수가 간혹 허다하게 있었으니 각별히 채탐해야 하되, 만일에 이런 폐단을 신칙하지 않은 영장(營將)이 있으면 서계(書啓)하여 논죄해야 한다. 1. 도내(道內) 두 역(驛)의 직로(直路)는 대동(大同)에 속하게 되고 간로(間路)는 어천(魚川)에 속하게 되는데, 사신(使臣) 행차가 잇따르게 되고 따라서 책응(策應)이 빈번하게 되므로, 일기(馹騎)들이 거개 모두 현황(玄黃)이 되어버리고 이졸(吏卒)들이 또한 시들하여 잔약해지는 수가 많아 장차 역참(驛站)이 끊어지게 될 염려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오로지 위전(位田)은 반드시 양마(養馬)를 하게 되어지지 못하고 복호(復戶)는 공졸(供卒)에게 돌아가게 되어지지 않은 소치이니 각별히 채탐(採探)하여 계문(啓聞)해야 하고, 찰방(察訪)이 뇌물을 받고서 입마(立馬)하고 역졸(驛卒)들을 침해(侵害)하는 짓에 있어서는 곧 불법(不法)을 크게 범하는 짓이니,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갖가지의 형구(刑具)는 인명(人命)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일단 전칙(典則)을 반포한 이후부터는 척도(尺度)의 절한(節限)이 있게 되고 경중(輕重)의 차이가 없게 되었으니, 흠휼(欽恤)하는 덕의(德意)가 옛적보다도 동떨어지게 앞선 것이다. 영곤(營閫)이나 읍진(邑鎭)에서 과연 모두 관석화균(關石和鈞)을 각별하게 준수하여 대양(對揚)하는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와, 또한 외람하게 형장(刑杖)하여 위엄을 세우느라 평민(平民)을 잘못하여 죽이는 폐단이 없는지를 각별히 염탐해야 한다. 1. 검험(檢驗)을 사실대로 하지 못하여 살인한 옥사(獄事)를 그르게 판단하는 짓과 사사로이 청탁하는 짓과 서로 통하여 송사를 그르게 결단하는 짓은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니 각별히 채탐해야 한다. 중범(重犯) 죄수가 오래 적체(積滯)되어 있는 것이나 원통한 옥사가 신설(伸雪)되지 못하는 것은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하여 괴변(乖變)을 불러들이게 될 수 있는 법이니, 한결같이 모두 증거에 의해 사핵(査覈)해서 등문(登聞)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어야 한다. 1. 수령(守令)이 술에 만취(滿醉)하여 일을 폐하는 짓, 고혹(蠱惑)하는 여인이 행정에 해를 끼치게 되는 짓, 허위로 명색(名色)을 만들어 민간에서 멋대로 징수하는 짓, 함부로 향안(鄕案)을 허락하여 뇌물을 받고서 외람하게 녹안(錄案)하는 짓과, 농우(農牛)를 도살하고 아권(衙眷)을 외람하게 거느리는 등의 일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조항의 것을 법대로 염탐해야 한다. 1. 갖가지의 변방 금법은 본래부터 《속전(續典)》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염찰(廉察)할 적에 그대로 고찰하여 거행해야 하거니와, 잠상(潛商)들이 월금(越金)하는 한 가지 조관에 있어서는 전후에 특별히 내린 신칙하는 분부가 얼마나 지엄(至嚴)했었느냐마는, 이득의 구멍이 있는 데이기에 간교한 꾀가 층층으로 생겨나 어두운 밤에 몰래 채굴(採掘)하여 암암리에 월송(越送)하게 되는 폐해를 방지하여 막을 수가 없으니, 이도 또한 일체로 염탐하여 검찰해야 하고, 금단을 잘하지 못한 수령은 서계(書啓)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우리 나라의 무극(武剋)은 본래부터 관서(關西)를 일컬어 왔는데, 근년(近年)이래로는 풍습과 세속이 점점 변하여 궁술(弓術)·마술(馬述)을 숭상하지 않고 유(儒)라는 명색(名色)을 가장하게 되면서는 서당(書堂)이 각사(各社)마다 두루 열립(列立)하게 되었고, 각 고을에 향사(鄕祠)를 함부로 세우고서 무턱대고 금법을 범하며 이를 빙자하여 거두는 짓을 하여 가지가지의 폐단이 되고 있는데 저지하여 억제하게 되지 못하고있다. 주부 군현(州府郡縣)의 교생(校生)에 있어서도 본래부터 법전(法典)에 기록된 정원(定員) 수가 있는 것인데도 정액(定額) 이외의 것이 많아 한갓 한정(閑丁)들의 피신(避身)하는 소굴이 되어져 있거니와, 수령들은 속이는 말이 일어나고 비방이 생기게 될까 두려워하여 불문(不問)에 부치고 있다. 기강(紀綱)의 해이(解弛)가 진실로 이에서 연유하게 되니 각별히 금단하고 신칙해야 한다. 1. 요망한 글을 지니고서 좌도(左道)를 강설(講說)하여 세상을 현혹하고 민중을 속이는 자는 죄가 일율(一律)에 걸리는 것이다. 영변(寧邊)의 백령방(百嶺防)이나 성천(成川)의 신선굴(神仙窟) 같은 데와 깊은 산협(山峽) 지역에 과연 행동거지가 언뜻 보이다 안 보이다 하고, 하는 말이 요망하고 허탄한 부류들이 없는 것이겠는가? 앞서에 징창(徵創)한 뒤로는 거의 모두가 유신(維新)에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세월이 조금 오래되었기에 인심이 풀리게 되기 쉬울 것이니 각별히 채탐(採探)해야 한다. 1. 각 고을에 정배(定配)된 죄인들 중에 역적 옥사(逆賊獄事)에 간련(干連)되거나 연좌(緣坐)된 부류들이 외부 사람과 몰래 사신(私信)을 통하는 짓과 함부로 배소(配所)를 이탈하는 등의 일을 각별히 염탐하여 검찰해야 하고, 가벼운 죄로 편배(編配)된 부류들이 함부로 배소를 이탈하는 한 가지 조관에 있어서도 또한 염탐하여 검찰해야 하고, 부지런히 점고(點考)하지도 않고 잘 금단하여 신칙하지 않은 수령에 있어서도 법대로 논죄해야 한다. 1. 각 고을 제언(堤堰)의 저수(貯水)에 부지런히 했는지 게으르게 했는지와 모경(冒耕)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와, 평양(平壤) 기자 정전(箕子井田)도 모경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별히 적간(摘奸)하여, 혹시라도 신칙하지 않은 수령이 있었으면 서계(書啓)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직로(直路) 및 간로(間路)의 각 고을에 있어서, 사성(使星) 및 영곤(營閫)·편비(褊裨)가 오가게 될 적에, 지공(支供)을 정식(定式)에 어그러지게 하는 짓, 일기(馹騎)를 외람하게 잡는 짓, 사사로이 형장(刑杖)을 사용하는 짓 등을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사사로이 소를 도살하는 짓, 장시(場市)에서 술에 빚는 짓, 금산(禁山)에서 나무를 베는 짓 등을 채탐해서 적발하여, 범한 자에게는 준엄하게 징려(懲勵)를 가하고 잘 살피지 않은 수령은 논계(論啓)해야 한다. 영원(寧遠)·양덕(陽德)·맹산(孟山) 등지와 창성(昌城) 및 삭주(朔州)는 저들과 우리의 접경(接境)인 데로서 목물(木物)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목상(木商)들이 수령(守令)을 종용(慫慂)하기를, 공해(公廨) 영건(營建)을 핑계로 영문(營門)에 속여서 신보(申報)하고 공문(公文)을 도득(圖得)해 내도록 하여, 외람하게 작벌(斫伐)하여 이득 불리는 짓을 하는 폐단이 그전부터 있어 왔으니 각별히 염탐해야 한다. 1. 말 타기와 활 쏘기가 또래에 뛰어나고 여력(膂力)이 남보다 월등한 무사(武士)와 글이 우월하게 넉넉하고 행신이 특이한 유생(儒生)들을, 헛 명성만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적(實績)을 채탐해 보고 조목조목 열거해서 등문(登聞)하여 시용(試用)해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효열(孝烈)이 표나게 현저한 사람에 있어서도 또한 채탐해서 찾아내어 등문하여, 먼 지역의 풍속이 격려되고 권면되게 해야 한다. 1. 도량형(度量衡)을 똑같게 율(律)함은 왕정(王政)의 중요한 바인 것이다. 유곡(鍮斛)과 유척(鍮尺)을 각 도(道)에 반포하였음은 대개 중외(中外)가 일정해지게 하려한 것인데, 각 고을이 칙령(飭令)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받기는 큰 것으로 하고, 나누어 주기는 작은 것으로 하고, 들여 오는 것은 무겁게 받고 내주는 것은 가볍게 내주는 짓을 하는 폐단이 그동안에 허다히 있었다고 했으니, 각별하게 신칙하여 이정(釐正)하게 해야 한다. 1. 수령들이 명예를 바라며 일을 하면 헛된 칭송(稱頌)이 쉽사리 비등하게 되지만, 법을 지키면서 다스려 가면 명예가 훤하게 나타나지 않는 법이다. 길거리에서 전파되는 말들은 매양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 많은 법이니, 절대로 방곡(坊曲)에 있는 말에 따라 졸급하게 표계(俵啓)하지 말아야 한다. 도신(道臣)은 사체가 중요하여 비록 몰아서 논할 수 없기는 한 것이지마는, 만일에 탐오(貪汚)하고 불법(不法)한 일이 있다면 일체로 조목조목 열거해야 할 것이니, 진제장(賑濟場)을 차리게 될 적에는 조건에 첨가해 넣어야 한다. 1. 진제할 적의 황정(荒政)은 오로지 분등(分等)이 허위냐 실지이냐와, 굶주리는 사람 뽑음이 정밀한지 거친지에 달린 것이다. 그러기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마땅히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람이 속임수로 들어가 곡물(穀物)을 낭비하게 되어버리고, 심지어 더러는 수령이 명하여 조찰(照察)하지 못하고 이향(吏鄕)이 제 뜻대로 존발(存拔)을 하기도 하여, 전련(顚連)하게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지는 못하고 한갓 소요(騷擾)스러운 폐해만 가져오게 되니 각별히 논죄(論罪)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10일을 접제(接濟)해 가기에는 한 순번(巡番)의 곡식이 있어야 하고 1일의 굶주림을 넘어가기에는 차려 주는 죽[粥]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에 혹시라도 곡식이 정결하고 여문 것이 아니게 되거나 죽이 알맞게 끓여지지 않은 것이게 되거나 하면 유리(流離)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는 사람이 서로 잇닿게 되는데도, 은휘(隱諱)하여 조정을 속이는 짓을 하고 또한 더러는 주진(賙賑)을 핑계로 요판(料販)하여 비기(肥己)하는 짓을 하고, 굶주리는 인구를 허위로 불리고 순번 수를 속여 먹는 짓을 하는 자는 곧 장오(贓汚) 중에도 심한 자가 되는 것이니 각별히 논죄해야 한다. 1. 진제장(賑濟場)의 개시와 철수는 각각 시기가 있게 되고, 순번(巡番)을 배정(排定)하여 양식을 지급하는 것도 또한 정해진 수량이 있게 된다. 그런데 세전(歲前)에 다급해져 유리(流離)하게 되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때에 맞추어 주휼(賙恤)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니, 따로 정밀하게 뽑아내고 적당하게 요량하여 구급(救急)하며 조정의 덕의(德意)를 선포(宣布)하여 각각 그대로 안정되어지게 해야 한다. 1. 영변(寧邊) 묘향산(妙香山)의 사찰(寺刹)은 본시 종이 만들기를 직업으로 하는 데가 아니었는데도, 중간에 종이 만드는 통[桶]을 많이 차려놓은 것 때문에 책(冊) 인출(印出)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가져오게 되었다. 경사(京司)에서 한 차례 행관(行關)했었지마는 영읍(營邑)에선 10배나 영사(營私)하는 짓을 하므로 치도(緇徒)들이 분산되어버려 지탱하여 감당해 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장신(將臣)이 제주(提奏)하자 특별한 분부를 잇달아 내리어 경사(京司)의 책 인출하는 일을 영구히 혁파하였고, 다시 영읍(營邑)에서 침징(侵徵)하게 될 폐단을 진념(軫念)하여, 따라서 어사(御史)의 별단(別單)에 첨가하여 기재토록 하게 된 것이니, 묘향산 사찰 승도(僧徒)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그전부터 떠내던 것 이외에, 책지(冊紙)라는 명목(名目)으로 감영(監營)·병영(兵營)·본관(本官)과 인근 고을에서 침어(侵漁)하는 일이 있게 되면, 서계(書啓) 내용에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하고, 책 인출 한 가지 조관에 있어서도 만일에 묘향산 종이로 인출하게 되면 일체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관서(關西)의 민고(民庫)는 본읍(本邑)의 영접과 전송 비용을 수응(酬應)해 가고 영문(營門)에서 복정(卜定)하는 수용(需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근년(近年) 이래로는 거개 모두 비어버리게 되었다. 영문에서는 값을 가볍게 정하여 제한이 없이 복정하고, 본읍에서는 공하(公下)라고 핑계하고서 사용(私用)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계(繡啓)에 따라 복주(覆奏)하자, 특별히 공화 천용률(公貨擅用律)로 논죄하여 감단하도록 윤허(允許)하게 되었고, 이어 어사 사목(御史事目) 및 통보 신편(通補新編)에 수록하게 된 것이니, 모름지기 이런 뜻을 알아차리고서 각 고을 민고 문서(民庫文書)를 가져다가 고찰해 보되, 만일에 영읍에서 정례(定例)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조목조목 열거해서 계문(啓聞)하여, 수령(守令)과 도신(道臣)을 일체(一體)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관북 어사 사목(關北御史事目) 【함경도(咸鏡道) 온 도는 남북의 거리가 2천 리이고 동서에는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데, 민간의 풍습과 고장의 세속은 남북이 동떨어지게 다르다. 남관(南關)에서는 함흥(咸興)과 영흥(永興)이 조금 평야(平野)가 열리어 있어 일로(一路)의 대도회(大都會)로 인물(人物)이 모이게 되는 곳이지만 또한 간귀(奸宄)도 허다히 있게 된다. 북관(北關)은 난폭하여 사납고 우매하여 미욱하지만 그래도 순실(純實)한 맛은 있는데,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은 따로 한 지역이 되어 완강하고 어리석음이 더욱 심하니, 염문(廉問)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남쪽과 북쪽의 풍속을 변별(辨別)해 본 다음에 말을 들어 보며 기색(氣色)을 살펴야 바야흐로 성심(誠心)인지 허위인지를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1. 어사(御史)가 수령(守令)들의 불법(不法)으로 저지른 문서(文書)를 잡아낸 다음에 비로소 봉고(封庫)해야 하고, 인(印)이 찍히지 않은 이예(吏隷)들의 공초(供招)에 있어서는 증거 댈 수 있는 문적(文跡)으로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1. 추생(抽栍)한 고을 이외에 연로(沿路) 각 고을에 있어서는 비록 듣게 된 바가 있다 하더라도 환조(還朝)하여 주달(奏達)해야 하고, 비록 대불치(大不治)와 대불법(大不法)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례(一例)로 봉고(封庫)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1. 환곡(還穀)을 거두어 들이고 흩어 주고 할 때에 모두 남는 곡식이 있게 되는데 이는 곧 북로(北路)의 각 고을에 통행되고 있는 잘못된 사례이다. 시행해 온 지 이미 오래이기에 소민(小民)들은 또한 심상하게 여기고 있지마는, 후하게 받아 들이고 박하게 받아 가게 되어 곤궁한 민생들의 폐해를 물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니 각별하게 염문(廉問)하여 징치(懲治)해야 한다. 1. 북관(北關)은 토품(土品)이 남쪽 지방과 달라 얕게 일구고 김을 매주지 않아도 되므로 힘을 적게 쓰고 곡식은 많이 얻게 되지마는, 지경이 한 쪽 구석에 치우쳐 있고 또한 전수(轉輸)해 가는 편리도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풍년을 만나게 되면 곡식을 분토(糞土)처럼 여기게 된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적곡(糴穀)을 받아 들이기가 어려울 것이 없게 되어 교제창(交濟倉) 및 각 고을의 창고가 거개 모두 정결하고 여문 곡식이게 되지마는, 절미법(折米法)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흉년을 만나게 되면 정결하고 여문 곡식들이 이모(耳牟)와 잡곡(雜穀)으로 변하게 되었다가 그 이모와 잡곡은 다시 변하여 허위 문부(文簿)가 되어버린다. 일이 통탄스러움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각 창고의 남기어 둔 것을 각별히 적간(摘奸)하여 실속을 사핵(査覈)해야 한다. 1. 연강(沿江) 각 고을의 차수고(差需庫)는 오로지 개시(開市) 때의 수용(需用)을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미·포(米布) 등 명색(名色)이 가지가지이게 되고 거두기와 흩어 놓는 식례(式例)를 자주 변경하고 있어, 그사이에는 반드시 간계를 부리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각별하게 적간하여 신칙해야 한다. 1. 삼수(三水)와 갑산(甲山) 두 지역은 명칭은 비록 남도(南道)라고 하지마는 압록강 가의 산이 높고 물이 차가운 데이기에 봄이 늦게 오고 가을이 일찍 들어 오곡(五穀)이 여물지 않게 되고, 생활에 자료(資料)가 되어지는 것은 이모(耳牟)와 목맥(木麥) 등의 곡식에 지나지 않고, 바다와의 거리도 매우 멀어 어염(魚鹽)이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민생들이 모두 도망하여 이산(離散)할 마음을 가지게 된다. 조가(朝家)에서 부득이하여 전두삼(田頭蔘)을 캐어 생업(生業)을 해 가도록 윤허(允許)해 주자, 민생들이 더러는 삼(蔘)을 캐다가 깊이 간수해 놓고서 팔리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수령(守令)이나 변장(邊將)들이 준엄하게 형장하여 사문(査問)하게 되거나 혹은 값도 없이 탈취(奪取)해 버리고 더러는 몇 말의 곡식을 약간 주고서 늑매(勒買)하는 짓을 하는 자들이 곳곳마다 있으니, 이런 부류들을 염탐하여 통렬하게 금단해야 한다. 1. 북로(北路)의 각역(各驛)은 본래부터 시들하여 잔약하지마는 오직 사개(使价)가 희소(稀少)하므로 지탱하여 보존해 가게 되는데, 도신(道臣)이나 수신(帥臣)들이 자기와 친근한 사람의 왕래(往來)를 위하여, 군관(軍官)이란 허위 명칭을 부치어 마초(馬草)를 지급하는 문서를 만들어 주고 역마(驛馬)를 빌려 주도록 하는 자가 매우 많다. 이는 다른 도에는 있지 않는 폐단이니 각별히 염탐하여 논죄(論罪)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1. 북로 각역의 노비(奴婢) 신공(身貢)은 모두 마호(馬戶)에 속하게 되는 것인데, 찰방(察訪)이 때로 노비들을 점고(點考)하다가 점고에 빠지게 되면 대가(代價)를 받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신고(身故)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관(官)에서 탈안(頉案)을 허급해 주지 않아 드디어 마호들이 대신하여 받혀야 하는 고질(痼疾)인 폐단이 되어 버렸으니, 이런 조목을 각별히 염찰(廉察)하고 신칙하여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가 되게 해야 한다. 1. 북병영(北兵營) 및 북로(北路)의 각 고을들이 민역(民役)을 방지하고 군수(軍需)를 보충한다는 핑계로 포목(布木)을 흩어 주고 요판(料販)하여 모리(牟利)를 하는 명색(名色)의 것이 갖가지인데 폐해가 마구 징수하는 것보다도 심하니, 각별히 염문(廉問)해서 서계(書啓)하여 개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북로(北路)는 서울과의 거리가 더없이 멀다. 형구(刑具)를 반드시 전칙(典則) 대로 준수(遵守)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듣게 되는대로 적간(摘奸)하여 논죄해야 한다. 1. 남북(南北)의 제읍(諸邑)은 대저 모두가 사변에 대비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음우(陰雨)에의 대비는 군기(軍器)보다 앞설 것이 없는데 방치해 두고 수리하지 않으니 자못 더없이 한심(寒心)한 일이다. 영북(嶺北)의 각 진보(鎭堡)에 있어서는 토병(土兵)이 10호(戶)도 되지 못하여 여기나 저기나 모두 그러하다. 군기를 쌓아 두고만 있다가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있게 된다면, 진실로 도적들이 이용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곳에 있어서 보수(補修)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들어 공죄(功罪)를 논해야 한다. 1. 영애(嶺阨)의 나무를 금양(禁養)하고 있는 데는 설복(設伏)하여 방어(防禦)하기 위한 자리인데, 요사이에는 거민(居民)들이 어려움 없이 범작(犯斫)하는 짓을 하여 거의 민둥해지게 되었으니, 준엄하게 읍(邑)과 진(鎭)을 신칙하여 거듭거듭 금조(禁條)를 밝히어, 그전과 같은 폐단이 없게 하도록 해야 한다. 1. 남북(南北)의 오가는 사람들을 징세(徵稅)만 하고 기찰(譏察)은 하지 않기 때문에, 개시(開市)할 적이면 장쾌(駔儈)와 간사한 무리들이 법을 무릅쓰고 출몰(出沒)하게 되고, 형포(詗捕)할 때에도 죄를 지고서 망명(亡命)한 부류들이 마음대로 도망하여 숨게 되는데도, 고을과 진의 방위(防僞)하는 곳들이 한만하게 살피지 않고 있다. 이러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변방 관문의 법금(法禁)이 장차는 텅 비어버리게 될 것이니, 염탐하고 적간하여 별다르게 규정(糾正)하여 다스려야 한다. 1. 북로의 염·선(鹽船) 폐해는 다른 도들과 비교하여 그래로 차이가 있지마는, 어호(漁戶)에 있어서는 받는 곤란이 삼남(三南)보다도 심하다. 성문(聲聞)이 이미 경국(京國)에는 멀게 되고, 관의 위세(威勢)는 포구(浦口) 민생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먼저 어산(魚産)을 차지한 다음 저렴(低廉)하게 값을 주는 짓을 하니 이도 또한 검찰하여 신칙해야 한다. 1. 적법(籍法)이 문란하기는 서울이나 외방(外方)이나 다같이 그러하지만, 북관(北關)에서는 오히려 구법(舊法)대로 잘 준수하여 공사천(公私賤)의 적법이 유독 명백했었는데, 근년 이래로는 간사한 짓 하는 폐단이 점점 생겨나 차차로 그전과 같지 않으니 이도 또한 검찰하여 신칙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1. 단천(端川) 이북에서는 돈[錢]을 쓸 수 없게 하였음은 법을 세운 뜻이 소재(所在)가 있은 것인데, 근년 이래로는 법령이 행해지지 아니하여 명천(明川)·길주(吉州) 등지에서는 민간에서도 몰래 전화(錢貨)를 사용하여 사사로이 서로 매매를 하는 자가 간혹 있다고 했으니, 각별히 염탐하여 통렬하게 금단해야 한다. 1. 아주 북쪽에 정배(定配)된 죄인은 대저 모두가 곧 긴중(緊重)한 범죄를 한 부류들이고, 국옥(鞫獄)에 관계가 있은 자에 있어서는, 교통(交通)을 금단하고 방수(防守)를 준엄하게 해야 함이 오로지 지방관에게 달려있으니, 만일에 부지런히 하지 않아 대충대충 하고 소홀하게 하는 폐단이 있으면 각별하게 염탐하여 논죄해야 한다. 1. 북관(北關)에서의 염문(廉問)은 남로(南路)에서와는 다르다. 남쪽 사람은 언어와 모습과 행동 거지가 북쪽 사람들과 혼합(混合)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에서나 촌려(村閭)에서나 지점(指點)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므로 어사(御史)가 가게 될 적이면 토교(土校) 중에 영리한 자를 찾아내어 전령(傳令)하게 하고 임사(任使)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민생들의 생사(生死)와 화복(禍福)이 토교의 애증(愛憎)에 달리게 되는 수가 많은데, 토교들 중에는 군관(軍官)에 가합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뒷날 오는 어사도 또한 반드시 그전의 어사가 부리던 사람을 쓰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므로 한 번 군관을 지낸 토교는 위엄이 일로(一路)에 행해지게 되면서 폐단을 부림이 매우 혹독하게 되니, 이는 깊이 생각하여 준엄하게 검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1. 남쪽 지방의 인물(人物)을 불러내다 사사로이 팔아먹는 짓을 하는 자가 해마다 없는 수가 없는데, 간혹 양가(良家)의 자녀들이 유인(誘引)을 받아 북쪽으로 들어갔다가 종신토록 몸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있으니, 사정의 가긍(可矜)스러움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각별히 염문(廉問)해서 법대로 통렬하게 다스려 앞으로의 폐해를 징계해야 한다. 1. 북방의 물산(物産)이 남쪽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진실로 금조(禁條)가 많았지마는, 상고(商賈)들이 세를 바치고 드나드는 것이나 별부료 군관(別付料軍官)이 공문(公文)을 가지고 오가며 휴대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원래부터 방금(防禁)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연로(沿路)의 영읍(營邑)들이 금물(禁物)이라고 핑계하여 붙잡아 놓고 보내주지 않거나 값을 감하여 늑매(勒買)하는 짓을 하여 양탈(攘奪)과 다름이 없으니, 별다르게 염탐하되 심한 자에 있어서는 계문(啓聞)하여 논죄해야 한다. 1. 정병(正兵)은 딴 도(道)에 있어서는 양군(良軍)이 되는 것인데, 관북(關北)에서는 반드시 사천(私賤)들로 충당해 놓고서 갖가지의 고역(苦役)을 모두 정병이 담당하도록 하여, 고중(苦重)하게 되기가 다른 역사보다도 열 배나 되므로 도망하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다. 원통해 하는 기운이 맺히면 족히 천지의 화기(和氣)를 해치게 되는 법이기에, 이 일은 한 번 변통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수령(守令)들과 널리 의논해 보고 좋은 방책을 강구(講究)하여, 그대로 안정되어 보존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게 되어야 한다. 1. 관북(關北) 연읍(沿邑)에는 내수사(內需司) 노비(奴婢)와 사공(沙工) 명색(名色)의 것이 있는데 함흥(咸興)의 본궁(本宮)에 속한 것이다. 봄과 가을의 신공(身貢)을 본궁의 차인(差人)이 수봉(收捧)하게 되는데 그 수량이 지극히 많고, 사공은 액수(額數)가 적은데다가 반드시 그 수량을 채워 바치게 하므로, 두어 해 응역(應役)하고 나면 패가(敗家)하고 유리(流離)하여 흩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관북 민생의 고질인 병폐가 이보다 더한 것이 없지마는, 소중한 데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신(道臣)도 또한 감히 경솔하게 변통하기를 의논하지 못하고 있으니, 반드시 사정을 자세하게 살펴 보아야 하되, 만일 신공(身貢)을 감해야 하겠으면 감해야 하고 만일 액수(額數)를 증가해야 하겠으면 증가해야 하기로, 되도록 좋은대로 구획(區劃)해서 서계(書啓)하여 품정(稟定)해야 한다. 1. 북로(北路) 각 고을의 고질인 폐해는 진상(進上)하는 녹용(鹿茸)에 있어서 가장 심하다. 한 번 변방 지역의 사사로운 포수(砲手)를 금단한 뒤 부터는 사슴을 사냥하게 되는 수가 아주 드물어져 녹용값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상고(商賈)들이 조절(操切)하여 매매하게 되는데, 도신(道臣)이 작정(酌定)해 주지 못하여 일대(一對)의 값이 거의 수백금(數百金)에 이르게 되었다. 회감(會減)해 놓은 값이 그 절반도 되지 못하므로 민생들에게서 징수하게 되는 폐해가 자못 인삼(人蔘) 공상(貢上)보다도 심하게 되었기에 이때에 있어 이정(釐正)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공편(公便) 여부를 상세하게 살피어 계품(啓稟)하게 하여야 한다. 1. 도신(道臣)은 사체가 중요하여 비록 불법(不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곧장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서는 안되고, 그 실상을 들어 논열(論列)하여 장문(狀聞)하기를 그만두지 않아야 한다. 마천령(摩天嶺) 이북에 있어서는 순영(巡營)과의 거리가 아주 멀어 명령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마천령 북쪽의 열 고을에는 북병사(北兵使)가 감사(監司)의 일을 실행하게 되는데, 관하(管下)의 수령들이 또한 기탄(忌憚)해야 함을 보게 될수가 없기 때문에 비리(非理)와 불법한 일들을 어려울 것없이 멋대로 하게 된다. 윗 사람의 행동을 아래에서 본받게 되어 폐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유심(留心)하여 염탐해서 검찰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1. 인재의 출생은 본시 남북(南北)의 차이가 없는 법인데 국가의 인재 임용(任用)인들 어찌 피차(彼此)의 차이가 있겠는가? 산천(山川)이 막히고 멀어 성문(聲問)이 미치지 못하므로, 재지(才智)있는 인사(人士)들이 봉필(蓬蓽)에서 헛되이 늙어버리게 되니 한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일찍이 임진년의 난리 때에 장의(仗義)하여 왜적(倭賊)을 치고 생명을 버리고서 순국(殉國)한 사람이 대개 많이 있었고, 근세(近世)에는 또한 문과(文科)에 등제(登第)하여 아경(亞卿)에 오른 사람도 있었고, 학문과 행검(行檢)으로 추천 받아 시종(侍從)이 된 사람도 있었으니, 염문(廉問)할 적에 또한 모름지기 찾아내어 등문(登聞)해야 한다. 효열(孝烈)을 정포(旌褒)함은 진실로 풍속의 교화(敎化)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이도 또한 채탐(採探)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북로(北路)는 본래부터 용무(用武)하는 고장이다. 무인(武人)들 중에 솜씨와 여력(膂力)이 조아(爪牙)와 간성(干城)에 합당한 사람이 또한 어찌 없겠는가마는, 국가에서 수습하여 임용(任用)하게 된 것이 수문장(守門將)이나 부장(部將)인 말단 관원과 승장(乘障)해야 하는 쓸쓸한 직함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먼 지방의 소원한 사람은 추천하여 올릴 계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관북 사람들의 심신(心身)이 풀리어 활을 들기에는 참예하지 아니하고, 그만 도리어 능하지도 못한 것을 강작(强作)하여 유업(儒業)에 종사하게 되어버렸으니, 반드시 무사(武士) 중에도 또래에 뛰어난 사람을 찾아내어 따로 상문(上聞)하여 상례를 제쳐놓고 녹용(錄用)하여 온 도(道)가 풍동(風動)하는 자료가 되게 해야 한다. 1.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적의 곡물(穀物) 구획(區劃)에 있어서는 이미 조가(朝家)에서 처분 내린 것이 있거니와, 굶주리는 인구(人口)를 뽑아내기는 오직 각 고을들이 받들어 거행하기에 달려 있다. 수의(繡衣)의 책임은 오직 마땅히 곡물의 허실(虛實) 여부와 주리는 사람 뽑기를 정밀하게 했는지를 잘 살펴 보아, 근만(勤慢) 고과(考課)와 공죄(功罪)를 결정하는 자료가 되게 해야 한다. 대저 남관(南關)은 그래도 다른 도의 곡물을 무역(貿易)하여 옮겨 오는 길이 있지마는, 북관(北關)의 열 고을에 있어서는 아주 변방의 궁벽한 귀퉁이에 자리하고 있기에, 만일 조가(朝家)에서 옮기어 가는 곡식이 아니고 보면 다른 도의 곡물이 절대로 흘러 들어갈 길이 없게 된다. 오직 그 고장에서 나는 갖가지 곡식을 가지고 민생들이 모두 먹게 되기 바라는데, 관남(關南)의 상고(商賈)들과 영북(嶺北)의 영·읍(營邑)들이 허다히 선척(船隻)을 가지고 남쪽에서 운반해다가 이익 노리기를 도모하게 되기 때문에, 열 고을의 민생들이 매양 흉년을 당하게 되면 마치 고기가 우물속에 있는 것처럼 되어, 생활을 요량해 갈 수 없는 것이 진실로 이런 때문이다. 이미 곡식을 생산할 방도가 없으므로 마땅히 곡식을 아끼는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니, 공사(公私)의 곡식을 막론하고 북쪽 곡식의 남쪽으로 운반해 가는 것을 일체 금단하여 곡식이 새어 나가는 폐해를 막게 되어야 한다. 1. 장진(長津)에 읍(邑)을 설치한 다음에 제반의 세곡(稅穀)을, 무산(茂山) 고을을 새로 설치한 때의 준례에 따라 10년 동안은 침징(侵徵)하지 말고 진상(進上)하는 물종(物種)도 또한 10년 동안 받지 말도록 명했었고 보면, 하물며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서 연례(年例)로 복정(卜定)하는 것에 있어서이겠느냐? 만일에 혹시라도 기한 안에 조가(朝家)의 명령을 어기고서 침어(侵漁)하는 수가 있게 되면 해당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를 장오(贓汚)로 논죄하라는 것으로, 특별히 내린 분부가 지극히 준엄하게 되어 있으니, 본읍(本邑)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하나 염탐하고 검찰하여 만일에 조금이라도 침어한 단서가 있거든 사실에 의거해서 등문(登聞)하여 장률(贓律)에 준한 것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본도(本道)의 녹용(鹿茸) 폐해는 갈수록 더욱 고질이 되고 있는데, 북관(北關)에서는 일대(一對)의 값이 거의 4, 5백 금(金)이나 되도록 많다고 했다. 이는 약(藥)을 찾는 영비(營裨)들이 중간에서 조종(操從)하여 본품(本品)으로 봉납(封納)하기를 허락하지 않고 곧장 고가(高價)의 것으로 책징(責徵)하는 짓을 하게 되는 폐단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러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민생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남관(南關)에 있어서는 비록 지난번에 도신(道臣)이 비국(備局)에 신보(申報)하여 정식(定式)을 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마는, 또한 한결같이 폐단이 없게 되기를 보장 할 수가 없다. 남관·북관을 막론하고 별다르게 더 염탐하고 검찰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해서 감단(勘斷)해야 한다. 녹용(鹿茸) 공상(貢上)은 각 고을이 모두 전교(傳敎)를 게판(揭板)했을 것이니, 게판 내용의 사의(辭意)대로 잘 받들어 거행하게 되어야 한다.】
관동 어사 사목(關東御史事目) 【본도(本道)의 각 고을은 양전(量田)하지 못한 데가 가장 많아, 전정(田政)의 문란(紊亂)과 부역(賦役)의 편중이 다른 도에 비하여 더욱 심하다. 원전(元田)과 속전(續田)을 올리고 내리고 할 적에 민간의 세액(稅額)이 일정하게 되는 수가 없고, 결복(結卜)을 넓히고 좁히고 할 적에 아전들이 무문 농법(舞文弄法)하는 폐단을 부리게 되어, 상정(詳定)이 고르지 못하게 되고 소민(小民)들이 지탱할 수 없게 됨이, 경계(經界)가 올바르지 못한 데에서 연유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혁(釐革)하여 바로잡아 갈 방도를 별다르게 더 채탐(採探)하여 사리대로 논해서 계문(啓聞)해야 한다. 1. 흉년에 실지의 혜택이 있게 되는 행정은 오로지 급재(給災) 한 가지 일에 달려 있다. 조가(朝家)에서 경비(經費)를 고려하지 않고서 곧장 도신(道臣)의 소청(所請)대로 윤허해 줌은 반드시 실지의 혜택이 아래에 닿게 하려는 것인데, 분표(分俵)할 적에 당하여 관리들이 몰래 훔치는 짓을 하여 가난한 가호(家戶)에 두루 미치지 못하게 되고 토호(土豪)들이 마구 차지하는 짓을 하여 곤궁한 민생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니, 이는 어찌 조가에서 상층에서는 감하고 하층에다는 더해 주려고 하는 뜻이 되겠느냐? 모범(冒犯)한 감색(監色)들과 잘 봉행(奉行)하지 못한 수령(守令)들을 마땅히 준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재해 행정 이외에도 올해의 신공(身貢) 미·포(米布)를 정퇴(停退) 또는 견감(蠲減)하였고, 신구(新舊)의 환곡(還穀)을 정퇴 또는 대봉(代捧)하게 하였음은 이 모두가 그전에 없던 은택(恩澤)이니, 만일에 혹시라도 아전들이 이 기회에 간계를 부리어 민생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각별하게 사실(査實)하여 일체로 논죄해서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창름(倉廩)이 채워진 다음에야 내년 봄의 종자 양곡과 흉년의 진제(賑濟) 물자(物資)를 조치하여 마련해 가게 될 것이니, 창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허위인지 실지인지와 새로 받은 곡식이 정결한지 거친지를 고을마다 엄격하게 핵실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영월(寧越)·강릉(江陵)·원주(原州)·평창(平昌) 등 곡식이 많은 고을에 있어서는 전후에 도신(道臣)이 진문(陳聞)한 것에 따라 조가(朝家)에서 진실로 이미 익히 알고 있거니와, 혹시라도 빈 껍질의 것 또는 대봉(代捧)해 놓은 폐단이 있는지를 친히 번열(反閱)해 보아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계(論啓)해야 하고, 재해 입은 고을의 분조(分糶) 행정에 있어서도 더욱 더 검찰하여 신칙해야 한다. 1. 진제장(賑濟場)을 차린 각 고을들에 대해 굶주리는 사람 뽑음이 정밀했는지 정밀하지 못한지와, 곡물(穀物) 나누어 주기를 착실하게 했는지 부실하게 했는지를 고을마다 엄밀하게 사핵(査覈)해서 포(褒)하기도 하고 폄(貶)하기도 하여, 수재(守宰)들을 권징(勸懲)하는 자료가 되게 해야 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적에 결단코 목전(目前)의 진제하는 행정을 책임 지울 수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복명(復命)할 때까지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므로 우선 장문(狀聞)하여 죄주기를 계청해야 한다. 1. 황장목(黃膓木)을 금양(禁養)함은 법을 세운 뜻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 금법을 범한 수령은 장오율(贓汚律)로 다스리게 하여야 하고, 간사한 민생이 목재상(木材商)과 부동하여 날마다 도끼와 자귀를 들이대어 점점 벌거숭이가 되게 한 자에 있어서는 국가의 기강(紀綱)이 있는 바에 진실로 지극히 한심한 일이니, 별다르게 더 검찰하고 신칙하여 성과(成果)가 있게 되도록 해야 한다. 1. 본도(本道)의 공삼(貢蔘) 폐해는 진실로 조가(朝家)에서 진념(軫念)하고 있는 것이다. 값을 더 했는데도 부족하게 되자 또한 경공(京貢)하게 했으니 거의 관동 민생들이 어깨를 쉬게 되어야 할 것인데, 봉진(封進)하는 각 고을들이 더러는 보삼(補蔘)이라 핑계하며 식리(殖利)하는 짓을 하고 더러는 승향(陞鄕)을 많이 하여 돈을 거두는 짓을 하고 있다. 대개 폐단이 되는 발단은 오로지 삼상(蔘商)들이 조종(操縱)하는 짓을 하는 것 때문이니, 이정(釐正)하여 바로 잡아갈 방책을 상확(商確)하여 논계해야 한다. 1. 요사이에는 어채(漁採)의 생리(生利)가 크게 그전만 못하다. 조가(朝家)에서 해안(海岸) 민생들을 진념(軫念)하며 돌보려고 하여 전후에 신칙하기를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마는, 영동(嶺東)의 아홉 고을에서는 물선(物膳)을 봉진(封進)하게 될 적에 정비(情費)라 핑계하며 교묘하게 명색(名色)을 만들어 과외(科外)에 마구 거두는 짓을 하여 폐단이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소위 보삼전(補蔘錢)이니 교량전(橋梁錢)이니 상정 마감전(詳定磨勘錢)이니 하는 허다한 징색(徵索)이 해안 민생들의 지탱하기 어려운 사단이 되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수령들이 전연 조관(照管)을 하지 못하고 하배(下輩)들이 오직 멋대로 침어(侵漁)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는 별다르게 엄밀히 사핵(査覈)하여 크게 개혁을 가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염분(鹽盆)·어선(漁船)의 수세(收稅)에 있어서도 본래부터 정식(定式)이 있거니와, 연해(沿海) 제읍(諸邑)의 외람한 봉납(捧納)과 이중 징수가 진실로 듣는 바와 같다면, 단지 사목(事目)에 어그러지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균역(均役)의 본 뜻이 아니게 되니, 각별히 염탐해서 진문(陳聞)하여 변통해 갈 거리가 되게 해야 한다. 1. 적법(籍法)이 엄격하지 못하여 토호(土豪)의 무단(武斷)에 일임하고 있으므로, 향호(鄕戶)와 유호(流戶)의 고생과 헐(歇)함이 현저하게 다르고, 승향(陞鄕)과 승교(陞校)의 간계(奸計) 구멍이 가지가지이게 되는데, 호역(戶役)은 재징(再徵) 삼징(三徵)하는 원통이 있게 되고, 신포(身布)는 족징(族徵)하고 인징(隣徵)하는 폐해가 있게 되어, 소민(小民)들이 보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바로잡아 고칠 방도를 따로 논계해야한다. 1. 치우(置郵)로 전명(傳命)을 함은 국가의 중요한 일인데, 각역(各驛)이 시들하고 피폐함은 본도(本道)가 더욱 심하여 역참(驛站)이 끊어지게 될 염려가 없지 않다. 빈호(貧戶)는 이듬해에 다시 팔게 되는 폐해와 부호(富戶)는 가벼운 값으로 미리 사는 짓을 하는 풍습을 준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워 따로 더 금단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각역의 잔약을 소생시키고 황폐(荒廢)를 보완해 갈 방책에 있어서도 조목조목 열거하여 논계(論啓)해야 한다. 1. 각 고을 살인 옥사(獄事)의 적체되어 있고 결단하지 못한 것들을 조가(朝家)에서 전후에 심리(審理)한 것이 한두 가지만이 아니었다. 본도(本道)의 연재 죄수 중에 원통을 풀지 못하고 있는 자와 의문이 있어 가리지 못하고 있는 자를 반복해서 구핵(究覈)해 보고 사리대로 논하여 계문해야 한다. 1. 형구(刑具)를 흠휼(欽恤)하는 전칙(典則)에 어그러지는 것들을, 그전부터 제도(諸道)에 있어서 발견하게 되는대로 감죄(勘罪)하게 했거니와, 만일에 혹시라도 형장(刑杖)을 남용한 자와 인명(人命)을 잘못하여 죽인 자가 있는지를 별다르게 사실(査實)해서 경중을 구문하여 논계해야 한다. 1. 군정(軍政)을 수거(修擧)해야 함은 칠사(七事) 중의 한 가지 조관이니, 갖가지 군기(軍器)의 이둔(利鈍)과 제반 첨정(簽丁)의 허실(虛實)을 사핵(査覈)해 내어 논계해야 한다. 1. 도둑 잡는 행정을 어느 땐들 준엄하게 않겠는가마는, 이천(伊川)의 고미탄(古味呑)은 서북(西北)에 끼어 있으면서 본래부터 소굴로 일컬어지는 터이니, 토포영(討捕營) 및 지방관들을 준엄하게 신칙하여, 별다르게 정탐해서 기어코 간악한 무리들이 없어지게 하도록 해야 한다. 1. 작년에 징창(懲創)이 있은 이후에 강릉(江陵)·양양(襄陽)·원주(原州)·횡성(橫城) 사이의 인심과 습속(習俗)이 다시는 잘못되어질 염려가 없게 되어 과연 비변(丕變)하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로 채탐하여 듣게 되는대로 계문해야 한다. 1. 제도(諸道)의 향전(鄕戰)은 진실로 공통된 근심거리이니, 본도(本道)에도 또한 혹시 이런 폐단이 있는지를 적발하게 되는대로 준엄하게 다스리어 금단해야 하고, 토호(土豪)들이 향곡(鄕曲)에서 무단(武斷)하는 짓과 활리(猾吏)들이 잔약한 민생을 침학(侵虐)하는자는 무거운 죄로 다스리어 뒷날의 징계가 되게 해야 한다. 1. 인재(人才)를 찾음은 먼 데와 가까운 데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고, 효열(孝烈)을 정포(旌褒)함은 풍성(風聲)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 별다르게 채탐(採探)해서 논열(論列)하여 계문해야 한다. 1. 본도(本道)의 영애(嶺阨)는 가장 관방(關防)이 되는 데이니, 옛적부터 대관령(大關嶺)을 심찰(審察)해 온 일이 어찌 우연히 한 것이겠는가? 바다와 산악에 출몰(出沒)하게 될 적에 반드시 형편을 영략(領略)해 놓았다가 지진(指陳)하게 되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니,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계(論啓)해야 한다. 1. 본도(本道)는 이름난 산수(山水)가 가장 많은 데이니, 사찰(寺刹)과 민촌(民村)을 막론하고 서울이나 외방(外方)의 유람객들 중 흉년인데도 폐해를 끼치게 되는 자는 발견하게 되는대로 통렬하게 금단하고, 각항(各項)의 사성(使星)들이 혹시라도 공억(供億)의 정식(定式)을 위반하거나 외람하게 역마(驛馬)를 정하여 금법을 범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체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내수사(內需司)의 쇄관(刷官)과 궁방(宮房)의 도장(導章)을 특별히 혁파하도록 명하였음은 진실로 곤궁한 민생을 위하여 폐해를 제거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인데, 영·읍(營邑)의 이서(吏胥)들이 작간(作奸)하는 폐해가 없는지를 어찌 알 수 있고, 각 아문(衙門)의 둔감(屯監)·차인(差人)들이 과외(科外)에 징수하는 짓이 없는지를 또한 어찌 알 일이겠는가? 모두를 염탐하고 감찰하여 징려(懲勵)해야 한다. 1. 수령(守令)들이 금법(禁法)을 무릅쓰고 과조(科條)를 범하고 불법을 자행(咨行)하는 자는 의당 논죄하여 감단해야 하지마는, 만일에 답인(踏印)한 문서(文書)를 발견하여 잡아낸 것이 없으면 봉고(封庫)하지 말아야 한다. 1. 추생(抽栍)한 고을 이외의 연로(沿路) 각 고을에 있어서는, 특별한 분부가 내리지 않은 이외의 고을은 준례가 곧장 논계(論啓)할 수 없지마는, 만일에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복명(復命)할 때에 사실을 들어 논죄해야 한다. 1. 도신(道臣)은 사체가 중요하여 비록 논열(論列)할 수 없기는 하지마는, 수령들의 불법과 편비(褊裨)들의 작간(作奸)을 멍청하여 각찰(覺察)하지 못한 자에 있어서는 듣게 되거나 발견하게 되는 대로 논열하여,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1. 간성(杆城)의 삼가(蔘價)에 첨보(添補)하여 이룬 것이 방채(放債)한 조관의 본전(本錢)이 6천 냥(兩)이고 이자(利子) 받은 것이 3천 냥이나 되기 때문에 폐단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가(朝家)에서 내국(內局)의 공삼(貢蔘) 26냥 중에 10냥을 특별히 제감(除減)하게 된 것인데, 따라서 첨보가(添補價) 중에서 탕감(蕩減)되어진 것이 1천 1백 50여 냥이게 되었고, 그 나머지 1천 8백여 냥은 도신(道臣)과 읍재(邑宰)에게 돌리어 길거(拮据)하게 하며, 기필코 소생(蘇生)하고 개혁되게 하였으니, 모름지기 성의(聖意)를 체념(體念)하여 우선 채무(債務)의 폐해가 있는지 없는지와 민생들이 전거(奠居)하게 되는지 못하는지를 별다르게 염탐하고 검찰하여, 사실에 의거해서 등문(登聞)해야 한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0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204]방결(防結) : 방납(防納).
- [註 205]
나이(那移) : 유용(流用).- [註 206]
번작 : 이속(吏屬)이 관곡(官穀)을 사사로이 써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온갖 못된 짓을 자행(恣行)하는 일.- [註 207]
모빈(牡牝) : 암컷과 수컷.- [註 208]
사격(沙格) : 사공과 그 결꾼.- [註 209]
가복(加卜) : 전지(田地)의 조세율을 높힘.- [註 210]
방결(防結) : 방납(防納).- [註 211]
사성(使星) : 임금의 명령으로 지방에 출장하는 관원.- [註 212]
편비(褊裨) : 부장(副將).- [註 213]
정채(情債) : 시골의 아전이 선혜청(宣惠廳)이나 호조(戶曹)의 서리(書吏)에게 어떤 일을 청탁하고 정례(情禮)로 주는 돈.- [註 214]
육향(粥鄕) : 향안(鄕案)을 파는 행위.○備邊司進諸道御史賫去事目。 先是上命廟堂, 抄啓御史可合人。 且以御極以後, 御史賫去條件, 尙不一經添刪, 命各道句管堂上, 撰事目, 至是撰進。【《京畿御史事目》曰: "本道, 卽畿輔根本之地, 而土瘠民貧, 徭多役繁, 重以惰農自安, 災荒頻仍。 凡其邑弊民瘼, 廣加採訪, 條列啓聞。 一, 田政有國所重, 妄冒災實, 假作虛卜, 至於荒歲俵災尤難。 守令之私用、書員之偸竊, 另加探察, 率法論罪。 一, 養戶防結, 堤堰冒耕, 朝禁至嚴, 奸細之徒, 恣意犯科。 小者嚴勘懲勵, 大者啓聞論罪。 一, 糶糴之法, 本自不輕, 而道臣擅許加分, 守令私自犯分, 至有憑公而那移, 未捧而反作。 又或有發賣而立本取剩, 虛錄而瞞報磨勘。 奸弊漸滋, 穀簿日縮, 廉探反閱時, 計石照數, 隨現論啓, 前官之犯用、色吏之負逋, 趁未摘發者, 一體論罪。 一, 監色之幻弄倉穀, 邑邑皆然, 受賂富戶而免還, 作名虛戶而偸食。 糴則濫捧實穀, 糶則換給空殼, 若値歲未停捧舊還蕩減之時, 則夤緣爲奸, 互換簿書, 吏鄕獨蒙其利。 民人不被其澤, 犯科監色, 隨現重勘, 不察守令, 狀聞論罪。 一, 本道儲置米, 元來不敷, 而濫下濫報, 率多虛錄。 若有虧欠, 則依事目論罪。 一, 軍政之踈虞, 莫若近日。 民習漸頑, 皆思犯分, 圖免軍伍, 如避水火。 校院投屬, 什倍定式, 軍保案付, 率多闕額, 而簽黃徵白, 責隣侵族。 生民之弊, 孰甚於此? 另加考察, 隨現論勘。 一, 戎器無羽之矢, 不火之藥, 預置庫中, 全不修補, 事極寒心。 幷加詳察, 重勘懲勵。 一, 刑具欽恤典, 寔出省刑之德意也。 刑具之不準尺度, 守宰之法外濫施, 各別廉察。 一, 土豪之武斷, 猾吏之侵漁, 實爲小民難支之弊。 各邑討捕校卒, 假托譏詗, 橫行村里, 虐害平民, 私施惡刑, 甚至有殺越之患。 一體廉探, 隨現重繩。 一, 殺獄, 人命所關, 而或因嫌發狀, 以致滯囚。 或壓勢掩匿, 未得償命, 俱係干和, 詳察論啓。 一, 畿驛之使役, 比外道尤爲頻繁, 而凋殘日甚, 至有絶站之處。 此專由於富戶之盡奪位畓, 察訪之多捧請馬, 各別廉探啓聞論罪。 一, 店幕之責立路丨, 官家之借給擔軍, 實爲畿民之痼弊, 各別嚴禁。 一, 宮房司刷官, 特命革罷, 而各宮有土者, 軍門設屯處, 差人屯長之科外徵歛憑, 難保必無, 竝爲廉察。 一, 司饔院分院柴場處, 院屬之科外濫徵, 憑藉侵虛, 罔有紀極, 各別廉察。 一, 魚、鹽、船稅變通, 蓋出除疊稅之意, 則營邑之貿易、吏胥之誅求, 若有貽弊浦戶之端, 詳探物情, 條列以聞。 一, 大小使星之行, 軍威、供億, 明有節目。 至於赴燕使行, 則帶率甚衆, 卜駄且多, 列邑策應糜費, 尤難支堪。 如有違式者, 一體嚴禁。 一, 窮鄕深峽之中, 必有博識篤行之士, 至於孝烈節義卓異者, 宜有其人, 竝廉察以聞。 一, 栍邑守令之不治不法者, 隨其所犯輕重, 或封庫、或書啓, 雖捧吏鄕之査實侤音, 若無官家之踏印文蹟, 則勿爲施行。 治績之優異者, 隨聞見褒啓, 以爲激勸之方, 而至於沿路各邑, 非有特敎, 毋得論列。 一, 道臣體重, 雖不得論勘, 若有列邑貽弊之政、幕屬幻弄之事, 則論列以聞, 設賑時添入餘件。 一, 荒歲開賑, 恤民大政, 守令若不親執, 吏鄕惟意幻弄, 抄飢不精, 分穀不實, 托以賙賑, 恣行料理, 虛張口數, 私用賑穀, 則贓汚之外, 罪難容誅。 各別廉探。 一, 朝家之救荒、賑飢, 靡不用極, 新舊還之停退代捧、身米布之蠲減代錢, 俱出特恩。 爲方伯守令者, 若不仰體德意, 使惠澤便歸屯膏, 民生致有捐瘠, 則烏在其承宣芻牧之意? 一體廉察, 隨現論勘, 至於盡心賑政, 一境全活者, 論理狀聞, 以爲農賞之地。 一, 御史之先文出去者外暗行, 則元無軍官名色, 而近來暗行, 亦皆帶去云。 此已可駭。 各司書吏之自擇率去, 固朝家所知, 而此外閑雜之類, 多數率去替使廉探不但難秘蹤跡, 亦多貽弊民邑。 今因大臣筵奏, 特命嚴加禁斷, 則若循謬習, 難免重勘, 另念奉行, 毋或犯科。 一, 有國重政, 馬居其一, 近來牧官, 全不事事畜養, 則莫之顧檢, 水草則任其犯耕, 牧子不堪侵漁, 牡牝未見繁殖, 故旣命(孽息) 〔孶息〕多寡之每歲別單。 又令考績高下之以此爲定, 則凡於有牧場邑, 別加探察, 考其勤慢, 據實登聞, 另行黜陟。 一, 山火田濫稅之弊, 無處不然, 稱以比摠, 惟意加括, 民無以支堪, 故犯科守令, 以非理斂民律施行事, 特敎定式, 各別廉探, 隨現論啓, 至於鋤農挾起, 不過溝塍間隙地起耕者, 而亦皆勒稅, 害及殘民。 此亦一體探察。 一, 近來文蔭倅之犯禁乘轎者, 御史潛行時, 各別廉探, 如有犯科, 依法論列, 以上四條, 八道同用。"】
【《湖西御史事目》曰: "湖西一路, 最近上都, 藩蔽畿輔, 自古稱士夫之鄕。 右沿魚稻之美, 左峽衣食之豊, 又爲生民饒産之資, 而挽近風俗漸澆, 凋瘵轉甚, 詢其疾苦, 祛其弊瘼, 懲貪勵暴, 仍革變通之道, 逐邑詳察, 與道臣、守令及士民中稍有知識者, 探其切要, 可行者, 一一啓聞。 一, 道臣論列, 只擧其槪。 若其違法之政見瞞之事及幕屬管屬之憑藉作弊者, 隨聞論罪。 一, 兵使、水使, 或擅散庫儲, 或勒奪民財, 軍伍則恣意掊克, 松政則一任抛棄, 水陸戰器之不能葺理, 營鎭軍額之不使塡充者, 一一詳察。 一, 栍邑守令作奸犯科者, 必捉其踏印文書, 然後、始乃封庫。 至於沿路, 如非特敎, 毋得混入書啓。 一, 守令、邊將之治行, 論著爲一路最者, 另加褒奬以爲激勸之道, 若其要名無實者, 切勿擧論。 一, 本道穀摠, 漸致耗縮。 還案益至紊亂者, 專由豪鄕之反作, 奸吏之逋欠, 而分糶不均, 利有所歸, 捧糴不精, 害有所及, 那移料販, 單代虛錄之種種非法, 難一二計, 道臣之擅許加分、守令之私自加分, 尤係犯科。 摘發論單。 一, 儲置米用舊蓄新之法不行, 而或致腐敗。 販賣立本之弊轉滋, 而徒擁虛簿, 至於船儲置米, 分留甚嚴, 而邊將則以盡分爲利柄。 水使則以掩匿爲能事, 廉探反閱, 詳覈論罪。 一, 濟民倉、貢津倉、可興倉所儲, 俱是備荒交濟之需, 則捧留各邑, 只存名色, 儲積本倉, 太半耗損, 分留不明, 虛實相蒙, 此亦詳察。 一, 牙山漕倉捧稅之法, 科條甚嚴, 而沙格則因賂圖得, 監色則專事誅求。 及其京倉輸納, 稱以冗費斛縮, 多出本倉, 屬邑外沿江、沿海之賈船載運者, 盜弄多端, 故敗相續, 特敎嚴飭, 前後申申, 而恬不懲畏, 弊未盡祛。 各別詳察。 一, 雙樹城餉, 專爲緩急之備, 而豪强之類, 奸猾之事, 年年反作, 半歸虛留, 年前除出數千包, 移送各邑之後, 穀摠雖減, 弊源難革。 一體詳察。 一, 道內各營之耗穀發賣者, 專取價貴處, 故按閱穀簿, 沿少而峽多者, 專由於此。 且以皮穀, 折米取用, 及其納糴, 又以皮穀, 作米於民間, 已成痼弊。 另加探察。 一, 田政、量田已久, 吏(緣) 〔掾〕爲奸, 陳起互換, 加卜成習, 災結之分俵, 惠不下究, 至有邑宰之犯用。 別般嚴査, 如律重繩。 一, 軍額一自刊冊之出, 宜無濫充之弊, 而官屬之保、額外之校, 猶不沙汰, 以致黃白之徵、族隣之侵, 而水陸正操, 臨時雇立, 櫓柁編伍, 太半虛額, 軍制紊亂, 莫近日若。 各別探察。 且以軍數戶數之多寡, 逐邑校量, 參互事勢, 別究矯革之方, 論理仰聞。 一, 刑政以欽恤之意, 有典則之頒, 枷鎖之輕重, 訊棍之厚薄, 皆能合於式樣, 而亦無濫刑、濫殺之弊乎? 殺獄檢驗之失實而難斷, 詞訟立落之因賂而誤決, 毋論大小, 奄滯冤枉, 俱係干和抱鬱之端。 一竝着意覈處。 一, 同律度量衡, 有國先務, 鍮斛鍮尺, 頒諸八路, 而近來外邑, 不奉飭令, 甚是養奸滋弊之端, 必爲詳察釐正。 一, 衙眷之濫率, 疊嬖之干政, 校吏之招權, 牛酒之冒禁, 豪强之威制武斷, 鄕吏之養戶防結, 俱有科禁。 竝令詳察, 加律處斷。 一, 山腰禁斷, 所以封植樹木, 而冒禁火耕, 山漸童濯。 堤堰之修築, 所以貯水灌漑, 而不爲疏鑿。 奸細之徒, 犯耕廢堰, 而爲守宰者, 初不申禁, 事甚痛駭。 小則自斷懲勵, 大則啓聞論罪。 一, 安眠島以船材封山, 而斧斤日入, 偸竊轉甚, 至有冒耕之弊而極矣。 合抱之材, 已盡無餘, 播植之規, 廢閣不行, 初不申禁之帥臣、守令, 固有其罪, 而潛斫起墾, 亦有當律。 必爲廉察嚴勘。 一, 奴貢之罷刷官, 而使之比報官, 結之付地部而使之收捧, 特出祛弊之道, 而有土之免稅、衙門之設屯、差人屯監輩、恣意徵求之弊, 難保其必無, 廣加採探, 嚴示懲勵。 一, 定配罪人, 毋論所犯之輕重, 擅離配所, 自有法禁, 而雖或逃亡, 匿不卽聞。 或有罪緊重, 防守不嚴, 往來無常, 致有意外之事。 此皆守令之罪也, 另加探察。 一, 本道以士夫之鄕, 素稱人才之輩出, 飭躬修行之人, 必當有之。 且孝友義烈之卓異者, 宜有其人, 著意採探, 或升之朝廷, 或旌其門閭。 至若左道, 雜術妖言惑衆者, 嚴加懲治, 而鄕戰之爭任起鬧者, 亦爲重繩。 一, 魚鹽船稅之竝屬均廳, 爲除海民之弊, 而稅額歲致耗縮, 浦戶日就凋殘, 營邑有法外之貿易。 吏隷有科外之誅求, 細究弊源, 宜有變通。 詳探條列以聞。 一, 營將之或不事譏詗, 而弛於戢盜。 或托以戢盜, 而反害平民, 討捕校卒之出使徵索者, 邊將之或剋減防布, 而不恤軍卒, 或急於私用, 而手犯官穀, 堡吏兵校之侵虐鎭戶者, 隨其現發, 一竝論勘。 一, 察訪專管馹路, 徵貢貽弊, 吏奴難支, 立馬以囑, 而駑駘入籍。 此固有罪, 而馬戶之預賣復戶位田者, 無驛不然。 宜行懲勵之典, 細究詳察, 以祛痼弊。 一, 使星之行, 已有路文之式, 供億恒規, 延逢有定制, 濫騎仍把之禁, 昭在法典。 如有違越, 隨聞論勘。 一, 松峙間路, 卽嶺南之捷徑, 嶺阨重地, 私自成蹼。 甚非防限之道, 年前朝禁, 非不申嚴, 而歲月寢久, 懈弛可慮。 各別探察設賑時添入條件。 一, 賑政之能否, 專係抄飢之善不善。 貧富相混, 虛實相蒙, 專委吏鄕之手, 徒糜穀物, 廣招怨謗之口, 未見實效, 而曚不覺察。 難責賑事, 隨卽論勘。 一, 分穀不能精實, 設粥不能稠濁, 民無以資活, 賙恤之有名無實, 莫甚於此。 穀必躬分, 粥必監饋, 而厭其勞苦, 多占便宜者, 卽地論罪。 一, 托以賙賑料販取剩, 虛張飢口, 盜竊穀物, 名以勸分, 勒奪民財, 割出公報, 歸諸自備者, 無異犯贓。 另加採探。 一, 遠面居民, 勢難盡聚官門, 如外倉人居稠密處, 各設賑場, 而春菜始出之時, 優厚分醬, 俾助其味, 以此嚴飭各邑。 一, 春分開賑之前, 經冬凍餒之民, 不得賑貸, 已先受病, 則雖欲救濟, 實無其道。 若此者, 歲前精抄, 其最遑急者, 略分穀物, 以爲救活之道。 一, 身米布之蠲減停退, 新舊還之停退代捧, 逈出特恩, 而還穀則多歸於吏逋, 米布則易消於吏欺。 此外凡諸蠲恤之政, 不善奉行者, 逐一詳覈。"】
【湖南御史事目曰: "本道人物殷庶, 壤地膏沃, 粳稻魚鹽之美, 漆枲竹箭之利, 甲於諸道, 素國家根本之地。 挽近以來, 土利人才, 漸不如舊, 邑弊民瘼, 益就難醫, 公私俱匱, 閭里日凋。 凡其受病之源, 爲弊之端, 廣加採探, 詳細講究, 條列以聞。 一, 道臣體重。 雖不得論勘, 法外侵虐之政, 以至褊裨吏校之幻弄作弊者, 不能禁飭者, 隨聞見條列以聞。 一, 兵水使散出公貨, 恣行料販, 侵漁軍民, 而專事掊克。 松政之不能申禁, 戰器之不能修飭, 軍額虧闕, 戎物朽傷者, 一一詳察。 一, 栍邑守令之非理不法者, 文書現捉者, 或封庫廉探査實者, 或書啓至於沿路, 除非特敎, 毋得混入於書啓。 一, 守令鎭將治行卓異者, 隨聞褒啓, 以爲激勸之地。 若違道干譽者, 勿爲擧論。 一, 各項穀物之分留, 法意甚重, 而道臣之擅令加分, 守令之私自加分者, 竝爲隨現論罪。 一, 還穀糶糴不善, 而利歸吏鄕, 典守不謹, 而弊滋虧欠。 或那移料販, 或虛錄反作, 至於穀名之相左, 代捧之單代, 俱係犯科, 這這詳察。 一, 儲置米, 近來守令不遵用舊蓄新之法, 而多致腐傷, 或爲反弄殖利之計, 船儲米, 以公穀措置者, 而分留不明, 耗縮漸多。 濟民穀, 卽備荒交濟之需, 而捧留各邑, 虛實相蒙, 或廉察或反閱, 隨現論罪。 一, 羅里舖者, 耽羅救荒, 專賴於此, 而移付監營之後, 別無修擧之效, 徒費監色之科, 散在之穀, 漸歸無實, 前頭之需, 易致狼狽。 亦爲詳察。 一, 災結之分俵, 間有官吏之犯手, 刊冊之申明, 不無營邑之加定, 結役所出, 以米分劃, 而不無科外橫斂之弊。 均廳事目, 立法甚嚴, 而或有違越侵漁之端, 或托以爲公修補, 或托以爲民設施, 非理斂民之事, 各別廉察, 田政之紊亂, 亦莫如近日。 陳起相蒙, 膏瘠無別, 吏(緣) 〔掾〕爲奸, 民受其病。 此等弊端, 不可不嚴覈重繩。 一, 軍額充補, 豈無其道, 而黃白簽丁, 隣族受害。 至或水陸之操, 雇立挨過, 櫓柁之軍, 有名無實。 軍多民少、 民多軍少之邑, 詳察事勢, 別講矯捄之策以聞。 一, 刑獄已有典則之頒, 而刑具之必準其式, 訊棍之各從其制, 果皆遵行。 法外之刑, 濫殺之事, 俱係干和。 重囚之淹滯者, 冤獄之未伸者, 着意覈處, 以爲疏鬱之地。 一, 同律度量衡, 王政所先也。 鍮斛鍮尺之頒諸各路, 蓋欲中外齊一, 而外方不遵飭令, 大捧小分, 重入輕出之弊, 亦爲釐正論勘。 一, 濫率衙眷, 潛奸邑婢, 牛酒之恣意屠釀, 奸猾之夤緣侵虐, 俱有禁條。 竝加詳察。 一, 土豪之武斷施强, 富民之養戶防結, 俱係厲民。 至若山腰犯墾, 堤堰潛耕, 爲守令者, 置而不問。 嚴覈論勘。 一, 設置封山, 上而供黃腸, 下而備船材, 陸則邊山, 海則莞島爲最盛, 而偸斫日甚, 冒耕漸滋。 竹田粟田之私自斫取, 亦有其罪。 不禁之帥臣、守令, 一體廉察, 嚴勘懲勵。 一, 內司刷官、宮房導掌侵漁之習, 實爲難支之弊。 特命革罷, 而宮房之有土者, 衙門之設屯處, 差人屯監之科外徵斂, 種種奸弊。 亦爲廉察。 一, 本道沿海島嶼最多, 設置郡邑之議, 作爲關防之論, 自前有之。 利害便否, 詳探物情, 亦附意見, 條列以聞。 大小島嶼, 非牧場, 則屯庄也。 雖有侵虐之事, 隔以重溟, 控訴無路, 民之受害, 甚於陸地。 別加廉探, 隨現嚴繩。 一, 八良峙、荒山, 本道嶺阨之最, 而築城之論, 素有甲乙, 左右水閫船艙, 非潮滿, 則不能運用, 移艙之議, 亦未決定。 審察形便, 採探以聞。 烽燧之軍卒闕伍, 器械未充, 而一任抛棄者, 隨現論罪。 一, 定配罪人, 擅離配所, 島陸諸處, 關係緊重者, 散配居多, 而防守不嚴, 私人相通, 守令邊將之罪也, 另加探察。 一, 本道人才之盛, 亞於嶺南, 窮經篤行, 多才博識者, 必有其人, 孝烈節義, 亦當有表著卓異者, 竝加採訪。 本道之人, 素好末藝, 左道雜術, 蠱惑民志, 至若鄕戰, 亦爲列邑之痼弊, 竝加嚴禁。 一, 漁稅之設廳句管, 蓋出除減海弊, 而浦戶反就凋殘, 無乃營邑貿易之濫, 吏胥誅求之甚, 日蹙月滋, 而然凡干弊瘼, 詳細按察。 七山諸洋, 設箭最多, 而近少獵捉。 蝟島、古羣山, 立船最盛, 而近漸稀少。 鐵步之舊號徒存, 桃源之秋熟無稅, 公私俱弊, 合有變通。 詳察物情, 條列以聞。 一, 漕倉設置法意甚重, 沙工則多有請托, 冗費則漸益增加, 至於右沿諸邑, 賃船載運者, 各立名色, 誅求尤甚, 以至故敗之相績, 斛縮之漸加。 特敎申飭, 極其嚴截, 而盡革弊源有未可知。 各別廉察。 一營將之抛棄譏詷, 不爲戢盜, 假托治盜, 虐害平民。 邊將之侵漁軍卒, 剋減糧布, 偸用官穀, 以致虛錄者。 隨現論勘。 一, 驛路吏卒, 不免赤立, 馹騎擧皆玄黃。 朝家之給復給田, 非不優厚, 而擧致凋殘。 察訪之受賂立馬, 侵漁驛卒, 俱係不法。 隨現論勘。 一, 使星之行, 軍威供億, 明有節目。 濫騎仍把, 俱係法禁。 如有違式, 一體論勘, 設賑時添入條件。 一, 賑政之善否, 專係抄戶。 或略或濫, 取捨不均, 專委吏手, 致有民怨者, 隨現論勘。 一, 分穀不精, 未爲十日之糧, 設粥不濁, 未救一口之飢。 名爲賑恤, 反歸無實, 分穀設粥之時, 偃便懈惰致民凍餒, 至於托以賙賑, 恣行料理, 濫付飢口, 盜減巡數者, 俱係贓汚。 別加探察。 一身米布之停退蠲減, 新舊還之停退代捧, 俱係特恩, 而還穀則或充逋欠, 或歸豪强, 而民不蒙惠。 米布則或中間偸弄, 或區別不明, 而澤不下究, 凡諸蠲恤之政, 不善奉行者, 一一詳察。 一, 開賑撤賑, 各有其時, 排巡給糧, 俱有其數。 若其歲前遑急, 境外流離之類, 不可不及時賙恤者, 別爲精抄, 量宜捄急, 以爲奠活之地。 一, 勸分之政, 固是美意, 而只可從願, 不當勒徵。 或有因而料販, 多歸乾沒者, 詳細探察, 禁斷論勘。"】
【嶺南御史事目曰: "嶺南一路, 素稱士夫之冀北, 讀書抱才之士, 武勇絶倫之人, 另加搜訪, 孝烈卓異之行, 亦爲採訪以聞。 一, 本道穀物之紊亂, 不一其端, 那移也、反作也、逋欠也, 是爲虛留之根本, 而歉歲之糴, 太半空殼, 代捧之穀, 率多單代, 名實混淆, 徒擁虛簿。 一一反閱, 隨現論勘。 一, 各項穀物之分留, 法意至嚴, 而濟民倉、浦項倉, 當初設置, 視他尤重, 道臣之擅許加分, 守令之私自擅分者, 無論多寡, 一一論罪。 一, 儲置米事體尤別。 另加反閱。 一, 三漕倉許多弊端, 俱宜廉察, 而除留錢米, 法意至嚴。 如或有那移虛留之弊, 守令道臣隨現論啓。 一, 架山山城錢木那移, 實爲巨弊, 自朝家給代防債, 實出救瘼之意, 如或復踵前習, 那移料理者, 隨現以聞。 一, 蒜山倉分鹽, 法意至嚴。 貿賑之際, 率多奸弊, 若有營邑犯科者, 隨現論勘。 一, 錢還立本, 自是法禁, 而統營立本, 最爲沿民難支之端。 年前因道臣狀聞, 因有禁令, 立法稍久, 則易致懈弛。 另加廉察。 一, 東萊自是邊上重地, 而近來互市之際, 率多負債, 釜倉之穀, 每患欠逋, 細加廉探, 摘發重勘, 至於公作木下納時, 濫捧貽弊之端, 亦爲禁斷。 一, 驛路凋弊, 本道㝡甚, 郵官之受賂立馬, 摘發論罪。 土豪之私買驛畓, 査出痛禁, 大小使行之濫把人馬, 隨現以聞。 一, 均廳事目, 至爲嚴重。 如或有違越朝令, 侵漁海民者, 或有隱匿餘結, 擅自私用者, 俱係不法。 隨卽封庫。 一, 田政給災, 蓋欲實惠之下究, 而如或以起爲陳, 濫報取剩, 無論所用之公私, 登時封庫, 斷不饒貸。 一, 沿邑漁民之進上情債, 月增歲加, 朝家申飭, 前後非一, 年前道臣酌量存減, 著爲冊子。 各邑果能遵守乎? 另加廉察。 一, 軍丁之弊, 目今通患, 而民小軍多, 本道尤甚。 量役也、闕額也, 黃口白骨、徵隣侵族之弊, 比比有之。 逐邑廉察, 隨現論勘。 一, 武備踈虞, 莫若近日, 軍器朽鈍, 城池頹廢, 戰船腐傷, 熢燧踈略, 守令之慢不擧職。 營閫之怠於察飭者, 一一摘發。 如有留意戎政, 一新修擧者, 亦爲褒啓。 一, 嶺隘關防, 大係戎政。 左道兵水營移設之議, 其來已久, 甲乙未定。 華山之於蔚山、機張之於東萊, 地勢之優劣, 移營之便否, 細加審察, 論列以聞。 尙州 松峙之間路防塞, 曾有朝令。 果能遵守乎? 亦爲廉察。 一, 內寺奴婢之弊, 亦足干和。 朝家特罷推刷之規, 付之營邑, 創爲比摠之法, 守令慢不致意, 白徵猶復如前。 隨現論勘。 一, 戢盜之政, 尤是不可忽者, 而憑藉譏詗, 侵虐小民之弊, 殆甚於强盜。 各鎭營將之任職能否, 另加察飭。 一, 重獄或有滯囚而未訊者、大訟或有枉法而誤決者, 一一審覈, 以伸冤枉。 當該守令, 參量論罪。 一, 官長之淫刑濫杖, 自有當律。 況今新頒典則之後, 刑具少或違越, 則不可以善治有所容貸。 毋論營閫邑鎭, 一一準閱, 隨現論啓。 一, 封山事體, 何等嚴重, 而民不畏法, 漸至童濯。 守令之身親犯禁, 亦難保其必無, 隨現以聞, 照法重勘。 一, 猾吏之侵虐小民, 土豪之武斷鄕曲, 俱宜痛禁, 而托名儒林, 互相起鬧, 初無曲直之可分, 均爲鄕戰之弊習。 此等之類, 嚴加懲勵。 一, 定配罪人擅離配所, 自有法禁, 而島陸津渡, 防守不嚴, 或干係緊重之類, 致有外人交通之患, 則當該不飭之地方官, 隨現論罪。 一, 守令之潛奸邑婢, 濫率衙眷, 自是法禁, 而人不畏法, 每多犯科, 以至牛酒之禁, 恣意屠釀, 一一廉探。 一, 閭里間傷風敗俗之行, 固宜詳察, 而左道惑衆之類, 牟利害民之輩, 土豪之養戶防結, 差人之濫徵虐民者, 一一廉探, 嚴加痛禁。 一, 守令封庫, 必有現捉文蹟, 然後始乃擧論刑訊, 吏奴勒捧侤音者, 勿以可據文跡施行。 一, 守令之治績素著者, 亦爲登聞, 以爲褒賞激勸之地。 若其後能沽譽之政, 不可不察。 一, 右項條列之外, 凡係法外橫斂, 民間疾苦, 隨聞見論啓。 一, 設賑時添入條件。 一, 賑政善否, 專係抄飢。 或過略, 而當入不入, 或過博, 而不當入而入, 專委吏鄕, 惟意取捨, 有民怨者, 這這廉察, 隨現論勘。 一, 飢口之賴活, 專係賑穀之精實, 而間或雜以糠粃, 升斗不準糜粥, 全不稠渴, 不堪近口, 分賑之際, 另加廉察。 一, 凡設賑之際, 不無夤緣染指之弊, 或以弱爲壯, 以女爲男, 虛張名目, 盜減巡數, 或名以勸分, 侵虐富民, 或托以生穀, 料販取利, 另加廉察, 隨現封庫。 一, 賑政勤慢, 條列論啓, 以爲勸懲之地, 或違道干譽, 宰牛饋飯, 轉相務勝, 雖有一時之頌, 實爲難繼之道。 勿以虛譽取信。"】
【海西御史事目曰: "本道彊界, 密邇王京, 關隘介於箕、松, 海防接于登、萊。 雖曰壤地偏小, 實爲畿甸之藩。 維挽近以來, 民生困瘁, 節鎭玩愒, 公私衆瘼, 難一二數。 凡係邑弊民隱之合矯捄者, 竝爲條列以聞。 一, 還餉事體, 極爲嚴重, 而監司則擅許加俵, 守令則潛自私分虛錄, 反作那移, 料販變幻, 穀名代捧, 軍色之種種犯科, 俱係非法。 竝計石數, 條列以啓。 各項逋欠及加數出秩之趁不摘發者, 一一論勘。 一, 糶糴時奸竇多端, 納還受還, 精麤互換; 入庫出庫, 剩縮判異。 監色庫子輩, 隨其現發嚴法重繩, 不察守令, 亦爲論罪。 一, 本道詳定米, 卽三南畿甸之儲置米也。 一包有欠, 厥罪不輕, 而誨以摘奸之生頉, 而一任腐傷, 幸其分給之無例, 而潛自翻弄出道後反閱, 隨現論罪。 一, 田政陳起相混, 而 間多白徵, 沃瘠分等, 而都歸烏有。 雖以俵災言之, 守令之濫報取剩, 法難容貸, 吏鄕之符同作奸, 罪亦難逭。 另加廉察, 從重科罪。 一, 山沿各邑大同米之竝許作錢, 蓋出便民之意。 守令中或有以米受捧於民間, 以錢上納於京廳, 違越法例圖取餘贏者, 一依還餉料販律條論勘。 一, 刑具爲用, 各有輕重, 而枷杻笞杖之制, 尺度不差, 果皆遵行, 而無法外之刑、濫殺之事乎? 一, 生民苦樂, 全係訟獄之公偏。 納囑誤決, 受賂枉法, 至於査案之出入, 惟意檢驗之低仰, 失實重獄之淹滯, 冤獄之未伸者, 着意閱覈, 以爲餘鬱之地。 一, 軍丁自有定額, 行伍不宜暫闕, 官保、吏保徵斂多端, 官任校任搜括乖當, 黃白自在, 逃老不頉, 兩操之軍, 太半雇立, 一人之身, 數三疊役, 事之寒心, 莫此爲甚。 另加採探, 依法論斷。 一, 單器係是陰雨之備, 而守令全不致意, 有名無實, 至於戰船朽傷, 什物抛棄, 城堞則在處頹圯, 嶺阨則不謹防守, 唐船往來, 出沒無常。 凡係戎政, 若是踈虞, 一一躬審, 隨現論勘。 一, 奸猾之侵漁, 豪右之武斷, 養戶防結, 牟利散債, 俱是不法之類, 至於山腰犯禁, 堤堰冒耕, 守令置而不禁, 小者嚴勘懲勵, 大者啓聞論罪。 一, 均廳事目, 至嚴且重, 魚産之輕價勒買, 鹽盆之隱匿私稅者, 商船之科外濫徵者, 竝依事目論罪, 登山以南, 沁都土校巡營褊裨之踰越境界, 互相侵漁者, 一依年前事目, 各別論勘。 一, 本道長山串封山, 與湖西之安眠, 湖南之羅老竝稱, 而民不畏法, 斧斤日尋, 便成童濯。 守令邊將之矇不禁斷者, 固當依律抵罪, 而假托屬公, 恣意分耕, 佯稱風落, 瞞報濫斫者, 一幷摘發, 各別論勘。 一, 內奴之特罷推刷, 寔出特恩。 方伯、守令果能仰體, 則豈有百歲未免太半虛錄之理乎? 生産老故, 全不相當, 隣里族黨, 莫能支保。 宮房、衙門、營門之有土設屯處, 差人監官之科外徵斂, 一切嚴斷。 一, 鬻鄕之弊, 本道爲最, 稱以公廨之修補, 軍器什物之改備捧錢, 陞鄕錄案差任之類, 計其數爻。 一依贓汚律論勘。 一, 勅庫所儲銀錢米布, 法意至嚴, 而或擅分取剩, 或一任虧逋, 輕重雖殊, 均之爲罪。 隨其犯科, 依律嚴斷。 一, 各邑官用戶捧結捧, 自有恒式外, 創出不正名色, 徵斂掊克者, 罪固難貰, 而至於戶曹納均廳納米穀船運時, 所謂官家之儲留, 吏鄕之情債, 昨年飭敎, 至擬一律詳加廉察, 條列書啓。 一, 守令之引滿害事, 蠱嬖干政, 牛酒之禁, 量衡之違式, 眷屬之濫率, 衙客之作弊, 竝加詳察。 一, 荒唐船追逐時, 追捕武士, 稱以烟軍, 調發貽弊者, 守令邊將, 從重論勘。 一, 毋論島陸, 定配罪人之擅離配所者, 各別嚴斷, 不飭守令, 亦爲論勘。 一, 各寺僧徒之日就凋殘, 專由於營邑之科外徵斂, 下屬之恣意侵漁。 隨其現發輕重, 査治嚴斷。 一, 鄕賢祠及書院影堂之冒禁創設, 非出慕賢之誠, 主論創建者, 嚴刑遠配, 不飭守令, 亦爲論罪。 一, 稱以天文讖緯符章, 挾左道惑人心之類, 廉察摘發, 各別嚴斷, 不禁守令, 亦爲論責。 一, 本道人才之盛, 雖不及畿甸, 而其中窮經篤行多才博識之類, 着意採訪, 隨聞論薦, 孝烈節義之卓異者, 一體採探論列請褒。 一, 驛路傳命重地, 而吏卒不免赤立, 馹騎擧皆玄黃, 朝家之給復給田, 非不優厚, 而昔之富厚, 今皆凋殘, 察訪之受賂立馬, 侵漁驛卒, 俱係不法, 隨現論勘。 一, 大小使星之行, 軍威供億有定規, 濫騎仍把有法禁。 一或違式, 隨現以聞, 赴燕使行時歲幣所載馬幾疋、方物所載馬幾疋遵用定制, 如有科外策立之弊, 正使以下勿拘書啓, 當該守令, 亦爲論責。 一營將之抛棄譏詗, 不戢竊發, 假托治道, 貽害平民, 邊將之侵漁軍卒, 剋減糧布偸用官穀, 以致虛錄者, 隨現論勘。 一, 兵使水使散出公貨, 恣行料理, 侵漁軍民, 專事掊克, 松禁不能申嚴, 戰器不能修飭, 軍額虧闕, 軍物朽傷者, 一一詳察。 一, 道臣體重, 雖不得論勘, 法外侵漁之政及褊裨校吏之幻弄作弊, 不能禁飭之類, 條列以聞。 一, 守令、察訪、邊將之治績表異者, 啓聞請褒, 公廨修葺軍器別備之類, 亦爲條列以稟。 一, 栍邑守令非理不法, 文書見捉者, 或封庫, 廉探査實者, 或書啓, 至於沿路, 除非特敎, 則別爲論罪, 毋得混入於書啓。 一, 守令犯科之有事端無文書者, 雖或推覈吏鄕, 憑驗事實, 此與踏印文書有異。 毋得以此封庫, 設暇時添入條件。 一, 賑政善否, 專係抄飢。 或過略, 而當入不入, 或過濫, 而不當入而入, 或專委吏鄕, 惟意取捨, 致有民怨者, 隨現論勘。 一, 分穀不精, 所出無幾, 粥不稠濁, 不可堪食, 斗升則大小互換, 鹽醬則醎酸不適, 分穀及設賑之時, 厭苦占便, 致民凍餒者, 一體論罪。 至於憑藉賙賑, 恣行料理, 虛張飢口, 盜臧追數者, 俱以贓汚律論啓, 稱以勸分, 侵虐富民者, 亦爲一體論責。 一, 在前遑急流離之流, 不可不及時賙恤, 別爲精抄, 量宜救急, 俾各奠安。"】
【關西御史事目曰: "本道以西門重鎭, 外接遙野, 內連北關, 民物之殷富, 戎備之整飭, 甲於諸道。 近年以來, 百弊如蝟, 莫可矯革, 左列條件, 採探講究, 仰紓西顧之憂。 一, 栍邑守令之不法者, 各隨輕重, 或書啓或封庫, 必待可據文書, 然後施行, 善治守令, 褒啓論賞, 至於沿路, 則有特敎, 然後始乃條列。 一, 守令犯科之有事端, 而無文書者, 雖或推問, 吏鄕憑覈虛實。 此與踏印文書稍異。 勿以吏鄕侤音, 宜爲封庫。 一, 奸鄕猾吏之侵漁殘民, 土豪之武斷鄕曲, 各鎭營將之虐害鎭卒, 徵索貂蔘之弊, 亦爲廉探。 一, 各邑糶糴, 荒年分糴, 則穀物偏歸於吏鄕, 樂歲捧糴, 則催科每先於殘獨, 納其精實, 受其空殼。 他餘斛上之剩斗, 石內之苟充, 種種奸竇, 不一而足。 犯科之監色, 隨現重繩, 不察之守宰, 條列論罪。 一, 還餉分留, 法意至嚴。 城餉軍餉之二留一分, 會付各穀之半留半分, 春秋兩年之一留三分, 賑穀之全數恒留, 一或違越, 則監司之擅許加分, 守令之私自擅分者, 一體摘發論罪。 一, 各邑穀簿之折米取用, 單代捧留。 最爲道內之痼弊。 此專由於京司發賣及營門作錢時, 惟視市直之高下, 不念穀簿之多寡, 正穀漸縮, 而皮穀日增。 勿論軍納還穀, 抽栍反閱, 如有名色相左之端, 或假托公用而那移, 或掩覆未捧而反作, 或圖取剩餘而給錢料販者, 竝計石數, 條列論啓, 各據逋欠之矇不覺察, 數外出秩之趁不摘發者, 一體論罪。 一內地各邑之田稅, 崇禎丙子以後, 因運糧於江邊七邑, 每結以二甲之稅, 減三分之一而捧納, 故田案之混淆, 比他道尤甚, 吏(緣) 〔掾〕爲奸民受其病, 至於火田之年分事目, 比摠以外, 雖有還起餘結, 掩置不報於營門, 私付該邑大同庫之弊, 比比有之。 各別採探論啓。 一, 各邑大同庫, 雖不關由於京司, 亦是民力所係, 而近來守令, 全不照管, 一付之該庫監色, 循例磨勘於營門, 故每年引用, 或有莫可收拾之邑。 凡守令交替時用下及各樣營納時數爻, 溯考五六年條, 如有吏鄕弄奸、守令染指之弊, 一一摘發論罪。 一, 內司及寺奴貢案, 自丙申以後, 永除遣官推刷之例, 付之本道, 一遵甲午比摠施行, 此實出朝家曠絶之德意, 而守令不善對揚, 監色或多幻弄, 貢布收捧之際, 未免白骨之徵。 實惠之不得下究, 寧不痛歎, 各別採探論啓。 一, 各宮房各衙門之折受田畓, 多在淸川江上下及沿海各邑。 宮差屯監每年收稅, 不問豐歉, 一以高摠準捧, 催督甚於國穀。 該官差屯監, 摘發嚴繩, 該守令書啓論罪。 一, 均廳事目, 至嚴且重, 沿海各邑魚物之輕價勒買, 箭盆之隱匿私稅, 商船之科外濫徵者, 一竝摘發論罪。 一, 各邑勑庫銀錢米布, 不能典守, 徒擁虛簿, 營門摘奸時, 稱貸逢點, 一過摘奸, 依舊枵然, 此弊在在皆然, 就其最踈虞處, 憑考會案, 逐一反閱。 一, 江界蔘政, 上闕交隣之需用, 下係民生之苦樂。 營門別貿之路, 私商潛買之竇, 一依新定式禁斷與否及稱量之平高, 戶斂之均偏, 添價之從實分排等事, 亦皆按法廉察。 一, 監司兵使、防禦使, 各邑守令、邊將之軍政能否, 器械利鈍, 城池修廢, 一一廉探, 道內軍政納布, 則有社契之弊, 習操則有雇人之患, 逃老末充, 虛伍旣多, 黃口白骨之簽丁, 難保必無。 各別摘奸條列。 一, 江邊之烽把, 內地之烽烟, 比他道所關尤重, 臺堞之抛棄, 校卒之虛伍, 在在皆然。 至於間路之搜軍, 直路之撥馬, 邊報飛傳, 專賴於此。 近來營閫不有法意, 私書往復, 亦從撥路, 以致馬玄而卒疲。 此等弊端, 一一採探嚴禁。 一, 義州爲柵門相對之直路, 接界昌城爲四奠相對之間路, 接界寧遠之劎山嶺, 江界之雪寒嶺爲北道, 長津柵、咸興、永興之接界龜城爲昌城、義州兩路之交會處。 邊地把守之勤慢, 嶺阨禁越之弛嚴, 各別廉探。 此外十二山城, 亦爲抽栍摘奸。 一, 淸南北水軍防營戰兵船及船上什物, 逐一摘奸, 如有抛棄腐傷之弊, 該防禦使書啓論罪。 一, 各鎭營討捕使之治盜弛猛, 詗奸踈密, 一一廉察, 討捕校卒輩, 每於跟捕賊盜之時, 逗留村間, 侵害平民之患, 間多有之。 各別採探, 如有此弊, 不飭之該營將, 書啓論罪。 一, 道內兩驛直路, 則屬之大同, 間路則屬之魚川, 星行絡續, 策應頻繁, 馹騎擧皆玄黃, 吏卒亦多凋殘, 將不免絶站之患, 此專由於位田未必養馬, 復戶不歸供卒之致。 各別採探以聞, 至於察訪之受賂立馬, 侵害驛卒, 係是不法之大者。 隨現論勘。 一, 各樣刑具, 人命所關, 而一自典則頒降以後, 尺度有節, 輕重不差, 欽恤之德意, 遠邁前古, 營閫邑鎭, 果皆恪遵開和, 以盡對揚之道, 亦無濫杖立威, 誤殺平民之弊, 各別廉探。 一, 檢驗失實, 而枉斷殺獄, 交通私囑, 而誤決訟理, 俱係不法。 各別採探, 重囚之久滯, 冤獄之未伸, 足以干和召乖。 一竝憑覈登聞, 以爲疏鬱之地。 一, 守令之引滿廢事, 蠱嬖害政, 假作名色, 而橫斂民間, 擅許鄕案, 而受賕濫錄, 至於屠殺農牛, 濫率衙眷等各項條目, 依法廉探。 一, 各樣邊禁, 自有續典所載, 廉察之際, 可按而行, 而至於潛商越金一款, 前後之特敎申飭, 何等至嚴, 而利竇所在, 奸計層生, 暮夜潛採, 暗地越送之弊, 莫可止遏。 此亦一體廉察, 不善禁斷之守令, 書啓論罪。 一, 我國武剋, 素稱關西, 而近年以來, 習俗寢變, 不尙弓馬, 假托儒名, 書堂遍列於各社, 鄕祠擅建於各邑, 冒犯法禁, 憑藉收斂, 爲弊百端, 莫可沮抑, 至於州府郡縣之校生, 自有法典所載之定數。 額外夥然, 徒作閑丁之逋藪, 而守令又恐其興訛造謗, 置而不問。 紀綱之懈弛, 職由於此, 各別禁飭。 一, 挾妖書、講左道, 而惑世誣民者, 罪關一律, 如寧邊之百嶺防、成川之神仙窟深峽之地, 果無行止閃忽、言語妖誕之類乎? 向來懲創之後, 庶幾咸與維新, 而日月稍久, 人心易懈, 各別採探。 一, 各邑定配罪人中, 逆獄干連及緣坐之類, 潛通外人私書, 擅離配所等事, 各別廉察, 至於輕罪編配之類, 擅離配所一款, 亦爲廉察, 不勤點考, 不能禁飭之守令, 依法論罪。 一, 各邑堤堰之貯水勤慢, 冒耕有無及平壤 箕子井田, 冒耕與否, 各別摘奸, 如有不飭之守令, 書啓論罪。 一, 直路及間路, 各邑使星與營閫褊裨之往來時, 支供違式、 馹騎濫把, 刑杖私施等事廉察。 一, 私屠牛隻、 酗酒場市、 斫木禁山等事, 採探摘發, 犯者嚴加懲勵, 不察之守令論啓。 寧遠、陽德、孟山等地及昌、朔彼我接界之處, 木物最多, 故木商輩慫慂, 守令憑藉, 公廨營建, 潛報營門, 圖出公文, 濫斫殖利之弊, 自前有之。 各別廉探。 一, 騎射超等膂力過人之武士、文學優贍行誼卓異之儒生, 勿信虛譽, 必探實跡, 條列登問, 以爲試用之地, 至於孝烈之表著者, 亦爲採訪登聞, 激勸遐俗。 一, 律度量衡, 王政所重, 鍮斛鍮尺之頒降各道, 蓋欲中外之齊一, 而各邑不遵飭令, 大捧而小分, 重入而輕出之弊, 間多有之云。 各別申飭釐正。 一守令以要名爲事, 則虛頌易騰。 以執法爲治, 則赫譽不著, 道路之傳, 每多訛誤。 切勿以坊曲之言, 遽然褒啓。 道臣體重。 雖不得竝論, 若有貪汚不法之事, 一體條列, 設賑時添入條件。 一, 賑政專在分等之虛實、抄饑之精麤, 故當入而不入, 不當入而冒入, 穀物歸於浪費甚, 或守令曚未照察。 吏鄕恣意存拔, 莫救顚連之患, 徒致騷擾之弊。 各別論勘。 一, 十日之接濟有巡穀, 一日之賙飢有設粥。 苟或穀不精實, 粥不稠濁, 流亡相續, 諱暪朝廷。 又或憑藉賙賑, 料販肥己, 虛付飢口, 盜減巡數者, 係是贓汚之甚者。 各別論罪。 一, 開賑撤賑, 各有其時, 排巡給糧, 亦有其數, 至於歲前遑汲流離之類, 不可不及時賙恤, 別爲精抄, 量宜救急, 宣布朝廷之德意, 俾各奠安。 一, 寧邊 妙香山寺刹, 本非業楮之地, 而間因紙桶之廣設, 以致印冊之滋多。 京司一度行關, 營邑十倍營私, 緇徒渙散, 無以支堪, 故將臣提奏, 特敎踵下, 永革京司印冊之擧。 更軫營邑侵徵之弊, 仍令添載於御史別單, 妙香山寺刹僧徒輩資生之從前浮出者外, 名以冊紙。 如有監兵營本官隣近邑侵漁之事, 書啓中條列以聞。 印冊一款, 如以香山紙地印出, 則一體論勘。 一, 關西民庫, 所以廉本邑迎送之費備、營門卜定之需, 而近年以來, 擧皆枵然。 營門則定以輕價, 卜定無節; 本邑則托以公下, 私用居多。 故玆因熽啓覆奏, 特許公貨擅用律論斷。 仍載御史事目及通補新編, 須悉此意, 取考各邑民庫文書。 營邑如有不遵定例, 則條列以聞, 守令道臣, 一體論勘。"】
【關北御史事目曰: "咸鏡一道, 南北二千里, 東西則挾山幷海, 而民風土俗, 南北逈然不同。 南關則咸興、永興稍能開野, 爲一路大都會人物之所聚, 而奸宄亦多有之, 北關則獷悍愚迷, 猶有純實之意。 三、甲則別爲一區, 頑蠢尤甚, 廉問之際, 必須先辨南北之風俗, 然後聽言察色, 方可以識其誠爲一, 御史執捉守令不法文書, 然後始爲封庫, 而至於不踏印吏隷之招, 勿以可據文跡施行。 一, 栍邑外沿路各邑, 雖有所聞, 還朝可以奏達雖係大不治、大不法, 毋得一例封庫。 一, 還穀欽斂時, 皆有剩穀。 此是北路各邑通行之謬例, 行之已久, 小民亦視爲常事, 而厚納薄受。 窮民之弊, 不問可知。 各別廉問懲治。 一, 北關土品, 異於南方, 淺耕不耨, 用力少而得粟多。 地偏一隅, 又無轉輸之便, 少逢豊歲, 視穀如糞土。 以此常時捧糴無難, 交濟倉及各邑倉, 擧皆精實, 而以有折米法, 故一遇凶年, 則精實之穀, 變爲耳牟雜穀, 耳牟雜穀, 又變而爲虛簿。 事之痛惋, 莫甚於此。 各倉留庫, 各別捕奸査實。 一, 沿江各邑之差需庫, 全爲開市所需而設置者也。 米布之名色多岐, 斂散之式例累變, 其間必有奸弊。 各別摘奸申飭。 一, 三、甲兩地, 名雖南道, 處於鴨江之上, 山高水冷, 春晩秋早, 五穀不熟。 其所資生, 不過耳牟木麥等穀, 去海甚遠, 魚鹽不通, 故民皆有逃散之心, 朝家不得已許採田頭蔘, 以爲生業, 而民或採蔘, 深藏待售, 則守令邊將嚴棍査問, 或無價奪取, 或略給粟斗而勒買者, 比比有之, 此等類廉拔痛禁。 一, 北路各驛, 本自凋殘, 只以使价之稀少, 得以克保, 而道帥臣爲其所親之往來, 假以軍官之號, 成給草料, 許借驛馬者, 甚多。 此則他道所無之弊。 各別廉問以爲論罪之地。 一, 北路驛奴婢身貢, 皆屬馬戶, 而察訪以時點考奴婢, 闕點則有捧價之規。 以此身故累十年而官不許頉案, 遂成馬戶替納之痼弊。 此等處各別廉察申飭, 以爲救弊之道。 一, 北兵營及北路列邑, 稱以防民役, 補軍需, 散給布木, 料販牟利名色多端, 其弊甚於橫斂。 各別廉問, 書啓以爲釐革之地。 一, 北路距京絶述。 刑具之必遵興則有未可知, 隨聞摘奸論罪。 一, 南北諸邑, 大抵皆待變重地。 陰雨之備, 莫先於軍器, 而抛置不修, 殊極寒心, 至於嶺北各鎭堡, 土兵未滿十戶者, 在在皆然。 積置軍器, 脫有緩急, 實有藉寇之憂。 此等處, 以其修補之善不善, 論其功罪。 一, 嶺阨禁養木, 爲設伏備禦之地, 而近來居民無難犯斫, 幾至童濯。 嚴飭邑鎭, 申明禁條, 俾無如前之弊。 一, 南北往來之人, 有征無譏。 故開市之際, 駔儈奸細之徒, 冒禁出沒。 詗捕之時, 負罪亡命之類, 恣意逋逃, 邑鎭防僞之所, 慢不致察。 若此不已, 邊門法禁, 將至蕩然。 廉問摘奸, 另加糾治。 一, 北路鹽船之弊, 比他道猶有差殊, 而至於漁戶之受困, 甚於三南。 聲聞旣遠於京國, 官威易壓於浦民, 先取魚産, 後給廉價。 此亦察飭。 一, 籍法之紊亂, 京外同然, 而北關猶能遵守舊法, 公私賤籍獨爲明白矣。 近年以來奸弊漸生, 寢不如舊。 此亦不可不察飭。 一, 端川以北, 不得用錢, 法意有在, 而挽近以來, 法令不行。 明吉等地, 民間之潛用錢貨、私相買賣者, 間或有之云。 各別廉探, 痛加禁斷。 一, 罪人之定配極北者, 大抵皆是罪犯緊重之類, 而至於關係鞫獄者, 其所以禁交通, 嚴防守, 專在於地方官。 如有不勤泛忽之弊, 各別廉探論罪。 一, 北關廉問, 異於南路。 南人之言貌行止, 不能混於北人。 故道路村閭, 莫不指點。 以此御史之行, 不得不訪問土校之伶例者傳令任使。 民之生死禍福, 多係於土校之愛憎, 而土校中可合軍官者無多, 故後來御史, 亦必用前御史之所使。 一, 經軍官之土校, 威行一路, 爲弊孔酷, 此不可不深慮而嚴察。 一, 南方人物招引私賣者, 無歲無之。 間有良家子女, 見誘入北, 終身不能自拔者, 事之可矜, 莫過於此。 各別廉問, 按法痛繩, 以懲後弊。 一, 北方物産之南出者, 固多禁條, 而至於商賈之納稅出入、別付料之公文來徑所携物件, 元無防禁之規, 而沿路營邑, 托以禁物, 挽執不送, 減價勒買, 無異攘奪。 另加廉據, 甚者啓聞論罪。 一, 正兵在他道爲良軍, 而關北則必以私賤充定。 凡百苦役, 皆令正兵擔當, 其所苦重, 十倍他役, 欲逃而不得, 冤結之氣, 足以干和, 此不可不一番變通, 博議守令, 講究善策, 以爲矯救奠保之地。 一, 關北沿邑, 有內奴沙工名色, 屬之咸興本宮。 春秋身貢, 本宮差人收捧, 而其數極多, 沙工額少而必令充數, 備納應役數年, 無不敗家流散。 北民之痼弊, 莫過於此, 以有所重之故, 道臣亦不敢輕議變通, 必須詳察事情。 貢若可減則減之, 額若可增則增之, 從長區畫書啓稟定。 一, 北路各邑之痼弊, 最在進上鹿茸。 一, 自邊地禁私砲之後, 獵鹿絶稀, 茸價漸高, 商賈操切買賣, 道臣不能酌定。 一, 對之價, 幾至數百金。 會減之價, 不足當其半, 斂民之弊, 殆甚於蔘貢, 不可不及時釐正。 詳細便否, 以爲啓稟之地。 一, 道臣體重, 雖有不法, 不可直爲論勘, 而奉其實狀, 論列狀聞, 在所不已。 至於磨天以北, 則距巡營絶遠, 命令不行, 所以嶺北十邑, 北兵使實行監司之事, 而管下守令, 又無足見憚。故非理不法之事, 無難肆行。 上行下效, 爲弊滋甚。 不可不留心廉察。 一, 人才之生, 本無南北之殊, 國家用人, 寧有彼此? 而山川隔遠, 聲聞不及, 才智之士, 虛老蓬蓽, 可勝歎哉? 曾在壬辰之難, 仗義討賊、捨生殉國者, 蓋多有之。 近世亦有登文科而躋亞卿者, 薦學行而列侍從者。 廉問之際, 亦須搜訪登聞。 孝烈旌褒, 實爲得益風化, 亦爲採取以聞。 一, 北路自是用武之鄕。 武人之身手膂力, 可合爪牙干城者, 亦豈無之? 而國家之所收用, 不過守部末官乘障冷銜而已。 此無他, 遠方踈跡, 薦進無階故耳。 以此北人解體, 不預操弓, 乃反强其不能, 從事於儒業。 必搜訪武士之超出等類者, 別爲上聞, 以爲拔例錄用, 風動。 一, 道之地。 一, 設賑時, 穀物區畫, 旣有朝家之處分, 飢口抄出, 惟在列邑之奉行。 繡衣之責, 惟當審察穀物之虛實、抄飢之精否, 以爲考勤慢、定功罪之地。 大抵南關則猶有他道穀物貿遷之蹊, 而至於北關十邑, 處在絶微窮塞。 若非自朝家移輸之穀, 則他道穀物, 絶無流入之路。 惟以土出各穀, 民皆仰哺, 而關南商賈及嶺北營邑, 多以船隻南運, 以爲射利之計。 故十邑之民, 每當歉歲, 則有若魚在井中, 莫能料生, 良以此也。 旣無生穀之方, 當盡惜穀之道, 勿論公私穀, 北穀之南運者, 一切禁斷, 以杜滲穀之弊。 一, 長津設邑後, 諸船稅穀, 依茂山新設時例, 限十年勿侵進上物種, 亦命限十年勿捧, 則又況監兵營之年例卜定乎? 若或於限內違越朝令, 有所侵漁, 則當該監兵使, 論以贓汚事, 特敎至嚴。 到本邑時, 一一探察, 如有一毫侵漁之端, 據實登聞, 以爲準贓律施行之地。 一, 本道鹿茸之弊, 去益沈痼。 北關則一對之價, 殆至四五百金之多云。 此莫非審藥營裨輩, 中間操縱, 不許本品封納, 直以高價責徵之弊, 若此不已, 民何以堪? 至若南關, 則雖有向來道臣報備局定式之擧, 亦難保其一向無弊。 毋論南老關, 另加探察, 隨現論勘, 貢茸各邑, 皆有傳敎揭板。 揭板內辭意, 奉審擧行。"】
【關東御史事目曰: "本道列邑未量最多, 田政之紊亂, 贓役之備重, 比他道尤甚。 元續陞降之際, 民無定額之稅, 結卜闊狹之間, 吏有舞弄之弊。 詳定之不均, 小民之難支, 莫不由於經界不正。 釐革矯救之道, 別加採探, 論理以啓。 一, 荒歲實政, 專在給災一事。 朝家之不恤經費, 輒許道臣之所請者, 必欲實惠下究, 而及其分俵, 官吏潛竊, 不能遍於貧戶。 土豪橫占, 不能及於窮民, 則此豈朝家損上益下之意哉? 其所冒犯之監色, 不善奉行之守令, 所當嚴繩, 而災政外, 今年身米布之停退蠲減、新舊還之停退代捧, 俱是曠絶之恩, 如或吏(緣) 〔掾〕爲奸, 民不蒙惠, 各別査實, 一體論勘。 一, 倉廩實, 然後方春種糧、災歲賑資, 自可措辦, 留庫虛實, 新捧精麤, 不可不逐邑嚴覈。 如寧越、江陵、原州、平昌等穀多之邑, 因前後道臣之陳聞, 朝家固已稔知, 若有虛殼或升捧之弊, 親執反閱, 隨現論啓, 至於災邑分糴之政, 益加察飭。 一, 設賑各邑飢口抄擇之精、不精穀物分給之實不實, 逐邑嚴査, 或褒或貶, 以爲守宰勸懲之地, 而觀其爲治, 決不可責之以目前賑政者, 有難遲待復命, 先爲狀聞請罪。 一, 黃腸禁養, 法意甚重。 守令之犯禁者, 至繩以贓汚之律, 而奸民之符同木商, 斧斤日尋, 漸致童濯者, 國餉所在, 誠極寒心。 別加察飭, 俾責成效。 一, 本道貢蔘之弊, 此固朝家之軫念者, 添價之不足, 又作京貢, 則庶幾東民之息肩而封進各邑, 或補蔘而殖利, 或多陞鄕而斂錢。 蓋其爲弊之端, 專由於蔘商輩操縱之致。 釐正矯捄之策, 商確論啓, 一, 近來漁採之利, 大不如前。 朝家之爲海民軫恤, 前後申飭果如何, 而嶺東九郡封進物膳之際, 稱以情費, 巧作名色, 科外橫斂, 爲弊滋甚。 所謂補蔘錢、橋梁錢、詳定靡勘錢許多徵索, 爲海民難支之端, 此專由於之守令之全不照管、下輩之惟意侵漁, 而然此不可不別般嚴覈。 大加釐革, 至於鹽盆魚船之收稅, 自有定式, 而沿海諸邑之濫捧疊徵, 誠如所聞, 則不但有違事目, 亦非均役之本意。 各別廉以爲陳聞變通之地。 一, 籍法不嚴, 一任土豪之武斷, 鄕戶流戶苦歇懸殊。 陛鄕陞校奸竇多端, 戶役則有再徵三徵之冤, 身布則有族徵隣徵之弊, 以至小民難保之境。 其所矯革之道, 別爲論啓。 一, 置郵傳命, 有國所重, 而各驛凋弊, 本道最甚, 不無絶站之慮。 貧戶翌年賣復之弊, 富戶輕價預買之習, 不可不嚴立科條, 別加禁斷, 而至如各驛蘇殘補廢之策, 條列論啓。 一, 各邑殺獄之滯囚未決者, 朝家前後審理, 非止一再。 本道時囚中有冤莫暴、有疑難辨者, 反復究覈, 論理啓聞。 一, 刑具之有違欽恤典則者, 從前諸道隨現勘罪, 而若或有濫用刑杖, 枉殺人命者, 另加査實, 分經重論啓。 一, 軍政修擧七事中一條、各樣軍器之利鈍、諸般簽丁之虛實, 査出論啓。 一, 戢盜之政, 何時不嚴, 而如伊川 古味呑, 間於西北, 素稱淵藪。 嚴飭討捕營及地方官, 使之別船偵探, 期於奸徒之屛息。 一, 昨年懲創之後, 江、襄、原、橫之間, 人心俗習, 更無訛誤之慮, 果有丕變之效否, 別加探隨聞以。 一, 諸道鄕戰, 實是通患, 而本道亦或有此弊。 隨其摘發, 嚴治禁戢, 土豪之武斷鄕曲、猾吏之侵虐殘民者, 重繩懲後。 一, 搜訪人才, 所以無遠邇, 旌褒孝烈, 所以樹風聲, 另加採探論列以啓。 一, 本道嶺阨, 最爲關防, 自來大關嶺審察之擧, 豈偶然哉? 出沒海山之際, 必有領略形便, 可以指陳者, 隨見論啓。 一, 本道最多名山水。 毋論寺刹民村, 京外遊客之災年貽弊者, 隨現痛禁, 而各項使星, 或有供億違式, 濫騎犯禁之事, 一體論勘。 一, 內司刷官、宮房導掌之特命革罷, 實出爲窮民除弊之德意, 而營邑吏胥安知無作奸之弊? 各衙門屯監差人, 亦安知無科外徵斂之事乎? 竝爲廉察懲勵。 一, 守令之冒禁犯科, 恣行不法者, 固當論勘, 而若無踏印文書之現捉, 則毋得封庫。 一, 栍邑外沿路各邑, 除非特敎, 則例不得直爲論啓, 若有不治不法者, 復命時擧實論罪。 一, 道臣體重。 雖不得論列, 而守令之不法、褊裨之作奸, 而矇不覺察者, 隨聞見論列, 以俟處分。 一, 杆城蔘價添補次放債條, 本錢爲六千兩, 而取利爲三千兩, 故爲弊滋甚, 故朝家於內局貢蔘二十六兩中, 十兩特爲除減, 則添價之隨以蕩減者, 爲一千一百五十餘兩, 而其餘一千八百餘兩, 付諸道臣邑宰, 使之拮据, 期於蘇革。 須體聖意, 先以債弊之有無, 民生之奠否, 另加探察, 據實登聞。"】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0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