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북 민인에게 윤음을 내리다
관북(關北) 민인(民人)들에게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아득한 북로(北路) 민인들아! 이 관북 하나의 도(道)는 왕정(王跡)의 터가 되는 곳이고 선침(仙寢)을 봉안(奉安)한 곳으로서 곧 우리 조가(朝家)의 풍패(豊沛)가 되는 고을이다. 우리 열조(列朝) 때부터 돌보아 주며 자식처럼 여기는 행정(行政)을 으레 이 땅에다 먼저 하여, 신상(身上)에는 부리(夫里)의 베를 견감(蠲減)해 주고 전지(田地)에도 조세(租稅)를 십일(什一)로 감해 주어, 융숭한 은덕과 두터운 혜택이 하늘처럼 한이 없었다. 과덕(寡德)하고 어두운 내가 사복(嗣腹)하게 된 이래로 오직 선조(先祖)의 뜻을 그대로 계승(繼承)하고 그대로 계술(繼述)하여,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은 생각으로 항시 부지런하게 북관(北關)을 돌보아 왔다.
아! 북로(北路)의 만 백성들아! 나의 뜻을 알아 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 대저 본도(本道)는 경사(京師)와의 거리가 1천여 리로 땅은 양춘(兩春)과 경계를 접하고 있고, 하늘은 준험(峻險)한 오령(五嶺)을 만들어 놓았다. 건장한 장정들은 삭방(朔方)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좋은 말은 기북(冀北)의 것과 똑같다. 민심(民心)이 질박한지라 풍속이 돈후(敦厚)를 숭상하여 여행(旅行)에도 식량을 싸지 않게 되고 이웃끼리도 곡식을 나누어 주게 된다. 다만 토지가 본래부터 척박한 데이기에 살림살이 본시 빈한하여, 이미 삼남(三南)과 같은 아름다운 벼와 솜이 나지 않고 또한 양서(兩西)와 같은 풍요(豊饒)한 재화(財貨)가 있지도 않다. 곡식은 기장과 조·콩·보리인데 흉년 든 것이 많아 여무는 것이 적고, 산물(産物)은 체(髢)와 갈(葛)·용(茸)과 삼(蔘)인데, 이익은 적고 손해가 많게 된다. 비록 조가(朝家)에서 부지런히 회무(懷撫)하게 하여도 관리들이 무마(撫摩)를 잘못 하는 수가 많으니, 전후에 진념(軫念)하게 되는 소이(所以)가 진실로 이에서 연유하게 된 것이다. 하물며 올해에는 재해가 빨리 와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해가 쪼이는 날이 며칠이 못되었기에, 특히 산협(山峽)과 평야(平野)는 아주 이삭 하나의 수확도 드물게 되었고, 기름진 땅은 간혹 누렇기는 하지마는 척박한 데는 거의 파란 것이 없게 되어, 가래와 호미는 챙길 것도 없고 항아리와 섬[石]에는 남은 것이 없게 되어버렸다. 심지어는 상수리와 밤나무도 모두 병들어버리고 채근(菜菫)도 성숙(成熟)하지 않아, 광주리를 끼고 캐어도 오히려 굶주리어 울게 될 것이 걱정이다. 의지할 곳 없는 형편이 만일에 아침저녁도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십 만의 생령(生靈)이 얼마 안가서 모두 죽어가게 되지 않겠는가? 아! 오직 내가 부덕하여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해서이다. 하늘이 내리는 재해가 어찌 연유한 데가 없는 것이겠는가? 진실로 허물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민생들이 무슨 죄이겠는가? 아! 흉년에 살려내는 길은 진실로 있는 곳에서 없는 곳에 무역(貿易)하여 옮기기에 달려있다.
본도(本道)는 양관(兩關)을 오가는 길이 단지 한 가닥 뿐이고, 경계(境界)가 제도(諸道)와 동떨어지게 멀어 날아가듯이 끌고 가도 서로 만나게 되기가 무척 어렵다. 울부짖을 적에 불쌍하게 여길 사람이 누구이고, 부황이 들었을 적에 살펴줄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해어진 누더기로라도 몸을 가리우게 되고 죽으로라도 호구(糊口)하게 될 수 있느냐? 지난 병신년203) 의 재해 때에 간략하게나마 구휼(救恤)하는 정사를 펴 죽음에 직면한 너희들의 생명을 구제했었는데, 누가 오늘날에 이런 대무(大無)를 만나 우리 관북(關北)의 민생들이 거듭 기근(饑饉)을 만나게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돌아보건대 지금 6도(道)에서 재해를 고(告)해 오므로 자못 응접하기에 겨를이 없게 되었다마는, 매양 관북 민생들이 염려되었는데 더욱 어찌 차마 잊을 수 있겠는가? 구제에 관한 방책이라면 조금도 늦출 수 없기에, 감진 어사(監賑御史)를 근밀(近密)한 신하 중에서 내보냈고, 안절(按節)하는 신하에 있어서도 그의 명성(名聲)과 공적에 따라 취택하여, 날짜를 작정해 주며 가서 부임하여 무마(撫摩)하거나 진제(賑濟)하거나 하도록 칙령(勅令)하였다. 아! 우리 관북 민생들이 거의 이로 인하여 안정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견감과 진대(賑貸)에 있어서는 더욱 다급하게 된 일이니, 구환향(舊還餉)이 우심(尤甚)한 그 다음의 조금 여문 고을에 있어서는 모두 정퇴(停退)해 주고, 새 환향(還鄕)의 정퇴에 있어서는 우심한 고을중의 우심한 사리(社里)는 절반으로 하고, 우심한 고을의 그 다음 사리와 그 다음 고을의 우심한 사리는 3분의 1로 하고, 우심한 사리는 3분의 1로 하고, 우심한 고을의 조금 여문 사리와 그 다음 고을 중의 그 다음 사리 및 조금 여문 고을의 우심한 사리는 4분의 1로 하고, 그 다음 고을의 조금 여문 사리와 조금 여문 고을의 그 다음 사리는 5분의 1로 하고, 조금 여문 고을 중의 조금 여문 사리는 6분의 1로 한다. 대봉(代捧)에 있어서는, 우심한 고을은 절반으로 하고, 그 다음 고을은 3분의 1로하고, 조금 여문 고을은 4분의 1로 한다. 남관(南關)·북관(北關)의 대동포(大同布)에 있어서는, 우심 고을 중의 우심한 사리(社里)는 절반으로 하고, 그 다음 사리 및 그 다음 고을의 우심한 사리는 3분의 1로 하고, 그 다음 사리는 4분의 1로 하여 1년 동안 정퇴(停退)한다.
남관·북관의 내수사 노비(內需司奴婢)·궁방(宮房) 노비·시(寺) 노비의 신공(身貢) 미·포·전(米布錢)·잡물(雜物) 및 역가(役價)와 남관 각 고을의 삼수 군포(三手軍布)는 모두 1년 동안 탕감(蕩減)한다. 남관·북관의 탁지(度支)에 바치는 삼·포(蔘布), 남관에 저축해 놓은 비국(備局) 소관의 노비(奴婢) 신공의 미(米), 영(營)과 고을의 월과미(月課米), 어갑주(御甲胄) 값은 모두 그대로 두고 진제(賑濟) 물자(物資)에 보충하고, 남관의 선세전(船稅錢)은 소금을 무역하도록 갈라 준다. 남관·북관의 매달 삭선(朔膳)과 삼명일(三名日)의 물선(物膳) 및 방물(方物)은 내년 가을까지 정지하고, 본궁(本宮) 별차(別差)가 관장하는 해호(海戶)가 바치는 갖가지 진상(進上)도 또한 내년 가을까지 정감(停減)한다. 진제곡(賑濟穀) 몇 만 석(石)을 바야흐로 지금 다소간에 배획(排劃)해 놓았거니와, 노비(奴婢) 신공(身貢) 한 가지 일은 가장 너희들의 병폐가 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내가 진실로 차마 과다하게 허비할 수가 없어, 별저(別儲)인 내수사(內需司)의 창고 하나를 보민고(補民庫)라고 이름했는데, 대개 우리 민생들의 수재(水災)와 한재(旱災) 때의 비용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도(道)의 진제(賑濟) 물자 보충에도 또한 오히려 내탕(內帑)의 것을 내놓았었다마는, 하물며 돈이나 베가 모두 너희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너희들이 바야흐로 구학(溝壑)을 메우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돈 3천 꿰미[緡]와 베 3백 필(匹)을 내리어 원(元) 진제(賑濟) 물자 이외의 별순(別巡)의 수용(需用)에 보충하도록 한다. 오직 이런 혜택이 어찌 족히 수십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게 되겠는가? 어선(御膳)과 어복(御服)까지 아울러 진제 물자에 보충하도록 한 것도 또한 이 물건이 너희들의 배를 채울 수 있게 되고 너희들의 몸을 뜨시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막걸리를 황하(黃河) 사람들에게 던졌을 적에 반드시 모두 취하게 되지는 못하는 법이지마는, 귀중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전(慈殿)·자궁(慈宮)께 진헌(進獻)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감히 함부로 정면(停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삼가 자지(慈旨)에 따라 아울러 정면하도록 윤허하였다.
아! 너희 관북(關北)의 민인(民人)들이 이런 줄을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이 이외의 접제(接濟)하는 방도에 있어서는 다시 감진 어사(監賑御史)와 도백(道伯)에게 명하여 보는대로 치계(馳啓)하도록 하여, 마땅히 계속해서 그 속에 나아가 채택하여 시행하겠다. 아! ‘진실로 민생에게 이롭게만 될 것이라면 기부(肌膚)인들 어찌 아까울 것 있겠는가?’고 하신 분부는 곧 위 선왕(先王)께서 소자(小子)인 나를 조교(詔敎)하신 것으로 심곡(心曲)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기에 감히 잠사라도 혹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지난번에 호남(湖南) 민생들을 위하여 되뇌었거니와, 유독 관북 민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아! 너희들이 그대로 살려고 하면 먹어야 할 곡식이 없고 이산(離散)하려고 하면 돌아가야 할 땅이 없을 것이니, 진실로 사세가 곤궁하기만 하고 진실로 실정이 애처롭기만 하다. 만일에 너희들이 이산하여도 살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잡아 두고 매어 두며 이산하지 못하게 하겠는가?
돌아보건대 지금 영동(嶺東)에도 흉년이 들고 기전(畿甸)에도 흉년이 들고 양호(兩湖)에도 또 흉년이 들었으니, 비록 이산한다 하더라도 또한 어디로 갈 것인가? 또한 너희들이 갔을 적에 누가 밥을 마련하여 너희들을 먹여 주고, 또한 너희가 갔을 적에 누가 집을 마련하여 너희들을 살게 해 주겠는가? 생각하건대 장차는 전전(戰戰)하고 표류(漂流)하다가 사망하게 되고야 말 것이니, 다른 데로 갔다가 마침내 사망을 면하지 못하게 되기 보다는, 어찌 거기를 지키며 살게 되기 바라는 것만 하겠는가?
국가의 저축이 비록 모자라기 하지마는 그래도 분배(分配)하여 진제(賑濟)해 갈 수 있고 그래도 배환(排還)하게 할 수 있으며, 의탁할 데 없는 사람을 진제장(賑濟場)에 돌리고 농토(農土)가 있는 사람은 환곡(還穀)을 받게 될 것이니, 아직은 또한 견디며 그대로 밀고 지나가야 한다. 돌아오는 봄에 혹시라도 하늘이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내년 보리를 주게 된다면, 굶주리던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병든 사람이 소생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부디 각기 자세하게 생각해 보아 이 두 가지 것에서 선택해야 한다. 이에 찰미(察眉)하는 뜻을 가 지고 크게 심곡(心曲)을 펴 놓은 유시(諭示)를 내리게 된 것이니,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할 것 없이 별도로 그대로 살기를 도모하여 나의 소의 한식(宵衣盰食)하는 염려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 멀리 있는 북로(北路)의 민인(民人)들아!"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0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註 203]병신년 : 1776 정조 즉위년.
○下綸音于關北民人曰:
逖矣, 北路之人! 眷玆關北一道, 王跡所基, 仙寢所奉, 卽我家豊沛之鄕也。 自在我列朝, 眷顧子惠之政, 輒先於玆土, 身蠲夫里之布, 田減什一之租, 隆恩厚澤, 與天無極。 逮予寡昧, 嗣服以來, 惟先志是承是述, 蚤夜一念, 常勤北顧。 咨爾! 北路黎庶, 想有以知予意、諒予心也。 大抵本道距京師千有餘里, 地接兩春之界。 天設五嶺之險。 健兒比於朔方, 良馬同於冀北。 民之質矣, 俗尙敦厚, 行不齎糧, 卽有分粟。 第其土地, 素稱磽确, 生理本自貧窶, 旣無三南稻絮之美, 又乏兩西財貨之饒。 其穀則黍粟、菽、麥, 而多歉少稔; 其産則髢、葛、茸、蔘, 而少利多害。 朝家, 雖勤於懷綏, 官吏多失於撫摩, 所以前後軫念者, 諒由於是。 矧玆今年, 極備爲災, 自夏徂秋, 未見數日之曝。 惟峽及野, 絶稀一穎之收, 膏沃之壤, 間或垂黃, 斥鹵之地, 幾乎無靑, 錢鎛不庤, 甔石無贏。 甚至橡粟俱病, 菜僅不熟, 携筐采采, 猶患啼飢。 顚連之形, 若不保朝夕, 數十萬生靈, 幾何不至於盡劉? 噫嘻! 惟予否德, 誠未格天。 天之降災, 豈曰無自? 咎實在予, 民則何辜? 噫! 歉歲賴活, 亶資貿遷有無。 本道則兩關來往, 只是一條路耳。 彊界絶遠於諸道, 飛輓最艱於相須。 號呼而憐之者誰歟? 顑頷而察之者誰歟? 弊褐能蔽體歟? 糜粥能餬口歟? 向在丙年之歉, 略施恤隱之政, 救汝濱死之命, 誰意今日, 値此大無, 使吾北民, 重罹饑饉也耶? 顧今六道告災, 殆至應接不暇, 而每念北民, 尤安忍忘諸? 若係拯救之策, 有不容少緩, 監賑之使, 出自近密, 按節之臣, 取其聲績, 勑令刻日往赴, 且撫且賑。 嗟! 我北民, 庶可因是而獲奠歟? 至于蠲貸, 尤屬急務, 舊還餉尤甚之次稍實邑, 竝行停退。 新還餉停退, 則尤甚邑尤甚社里折半, 尤甚邑之次社里、之次邑尤甚社里三分一。 尤甚邑稍實社里、之次邑之次社里, 稍實邑尤甚社里四分一。 之次邑稍實社里, 稍實邑之次社里五分一。 稍實邑稍實社里六分一。 代捧, 則尤甚邑折半, 之次邑三分一, 稍實邑四分一。 南、北關大同布, 尤甚邑尤甚社里折半, 之次社里及之次邑、尤甚社里三分一, 之次社里四分一, 限一年停退。 南、北關內奴婢、宮房奴婢、寺奴婢, 貢米、布、錢、雜物及役價, 南關各邑三手軍布, 竝限一年蕩減。 南北關度支所納蔘布, 南關所儲備局句管奴貢米、營邑月課米, 御甲冑價, 竝留補賑資。 南關船稅錢, 劃給貿鹽, 南北關每朔朔膳及三名日物膳方物, 限明秋停止。 本官別差所管海戶所納各等進上, 亦限明秋停減。 賑穀幾萬石, 見方略綽排劃, 而奴婢貢一事, 最爲爾等痼弊。 以是予誠不忍過費, 別儲內需一庫名補民, 蓋爲吾民水旱之費也。 他路補賑, 尙且發帑, 矧乎若錢若布, 皆出於爾等。 爾等方塡滿壑, 予其可不之恤乎? 今下錢三千緡、布三百匹, 以補元賑外, 別巡之需。 惟玆之惠, 曷足以救得累十州飢氓? 御膳、御服之竝命補賑, 亦非謂此物, 足以飽爾腹、煖爾體也。 良以投醪於河人, 未必盡醉, 所貴者心。 又若慈殿、慈宮進獻, 非予之所敢擅停, 而謹遵慈旨, 竝許停免。 咨爾北民, 知此乎否? 外此接濟之方, 更命監賑使及道伯, 隨所見馳聞, 續當就此採施。 嗚呼! 苟利於民, 肌膚何惜之敎, 卽吾先王之詔, 敎予小子, 而銘在心曲者, 不敢斯須或忽。 曩也爲南民誦之, 獨於北民, 不之然乎? 嗚呼! 爾等欲居則無穀可食, 欲散則無地可歸。 其勢誠窮, 而其情誠可哀也。 苟使爾等, 散而可活, 則予豈拘汝縶汝, 而不令其散哉? 顧今嶺東饑, 畿甸饑, 兩湖亦饑, 雖散, 散且焉之? 爾且往, 而誰爲之食以哺爾, 爾且往, 而誰爲之室以處爾? 計將輾轉漂流, 以底于死亡而後已, 與其之他, 而竟不免死亡, 曷若守此, 而以冀其生乎? 國家儲積雖乏, 尙可以分賑, 尙可以排還, 無依者付賑, 有土者受還, 姑且忍耐挨過。 來春, 天其或者不棄我民, 貽我來牟, 則餞者可飽, 病者可甦。 爾等須各詳念, 自擇於斯二者。 玆將察眉之意, 誕宣敷心之諭, 爾等有恃無恐, 另圖奠居, 庸慰予宵旰之念。 逖矣北路之人。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0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