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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6권, 정조 7년 10월 4일 임술 6번째기사 1783년 청 건륭(乾隆) 48년

심양 문안 정사 이복원·부사 오재순이 치계하다

심양 문안 정사(瀋陽問安正使) 이복원(李福源)·부사(副使) 오재순(吳載純)이 치계(馳啓)하기를,

"황상(皇上)의 거가(車駕)가 회란(回鑾)하게 될 때에, 신들이 삼가자(三家子)의 성경(盛京) 관원들이 일제히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관원 하나가 말을 달려와 군기 대신(軍機大臣) 화신(和珅)의 말을 전하기를, ‘조선(朝鮮) 사신들은 마땅히 다시 전진(前進)하여 지영(祗迎)하라.’고 했다기에, 신들이 임역(任譯)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외국(外國) 사신의 진퇴(進退)는 오직 예부(禮部)의 지휘에 따르게 됩니다. 어제 예부에서 삼가자에서 지영할 것을 지회(知會)했기 때문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전진하도록 함은, 무슨 지의(旨意)가 있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관원의 대답이, ‘문자(文字)로 반시(頒示)하게 된 것이 아니라, 황상(皇上)께서 조선 사신은 반드시 나를 멀리 지송(祗送)하게 하라는 유지(諭旨)가 있었기 때문에 군기 대인(軍機大人)이 나를 시켜 달려 가서 통보(通報)하게 한 것이다.’고 하였고, 이어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면 마땅히 지영(祗迎)할 곳을 보여 주겠다.’고 했는데, 그 관원은 곧 내각 시독(內閣侍讀) 송균(松筠)이었습니다. 이 일은 비록 예부의 공문(公文)과 차이가 있기는 했지마는, 이미 황제의 유지라고 했기 때문에, 신들이 송균을 따라 나아가기를 노변성(老邊城)까지는 두어 마장(馬場)까지 못했을 적에, 또 하나의 관원이 전하기를, ‘예부 시랑(禮部侍郞) 의흥(宜興)의 말이 조선 사신은 마땅히 잡륜문(卡倫門) 밖에서 지영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황상의 분부 운운(云云) 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잡륜문 밖까지 나아가 대기하고 있자, 황제가 황옥 소교(黃屋小轎)를 타고서 신들이 지영하고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몸을 돌리어 찬찬히 보며 화신(和珅)을 시켜 전유(傳諭)하기를, ‘너희들이 이번에 오래도록 체류하게 되었다. 너희 나라에 돌아가면 국왕(國王)께 문안을 전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황제의 거가(車駕)가 악영(幄營)으로 들어간 뒤에 화신이 그의 속관(屬官)을 시켜 낙차(酪茶) 수십 기(器)를 신들 및 정관(正官) 이하에까지 보내주며, ‘조선에서 멀리 와 노고했기에 이를 대접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지송한 뒤에, 신들이 앉은 곳과 의흥의 앉은 곳이 서로 가까웠기에, 임역(任譯)을 시켜 황제의 은덕에 감대(感戴)한다는 뜻을 전하게 했더니, 의흥의 말이, ‘국왕(國王)께서 사대(事大)하는 정성이 지극하기에 이번의 은전(恩典)이 특히 우악(優渥)하게 된 것이다.’라고 운운하였습니다. 신들이 10월 초1일에 돌아오느라 강을 건넜는데, 지나게 된 팔참(八站) 및 요동(遼東)·심양(瀋陽) 등지는 올해의 추수 일이 대저 흉년은 면했었습니다. 이번의 순행(巡行)은 영이 내린 지 이미 오래되었기에, 성경(盛京)의 궁전(宮殿) 밖과 도로 및 교량(橋梁)이 일신(一新)하지 않은 데가 없었고, 공사(公私)의 해우(廨宇)들도 또한 많이 수리했었습니다. 후궁(後宮) 및 나이가 어린 황손(皇孫)·황녀(皇女)도 또한 모두 따라왔고, 거가(車駕)를 따른 군병(軍兵)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타재(駝載)를 운반하는 치중(輜重)의 수레가 도로에 잇달아 이루 셀 수가 없었고, 병민(兵民)들의 노비(勞費)와 시점(市店)에서의 수렴(收斂) 때문에 자못 한탄하는 소리와 원망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내년의 남쪽 순행은 정월 12일로 기일을 정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적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96면
  • 【분류】
    외교-야(野)

    瀋陽問安正使李福源、副使吳載純馳啓曰: "皇駕回鑾時, 臣等馳進三家子盛京官員齊會處待候, 有一官走馬, 來傳軍機大臣和珅之言曰: ‘朝鮮使臣宜更爲前進祗迎。’云。 至臣等使任譯傳語曰: ‘外國使進退, 只遵禮部指揮。 昨日禮部以三家子祗迎知會, 故來待矣。 今使更爲前進, 未知有何旨意?’ 其官答曰: ‘此非文字頒出者, 而皇上有朝鮮使臣必遠送我之諭, 故軍機大人, 使俺走報矣。’ 仍曰: ‘隨俺而來, 則當示祗迎處。’ 其官卽內閣侍讀松筠云。 此雖與禮部公文有異, 旣稱皇旨, 故臣等隨松筠前進, 未及老邊城數馬場。 又有一官, 傳語禮部侍郞宜興曰: ‘朝鮮使臣, 宜於卡倫門外祗迎。 此乃皇旨。’云云。 遂進至卡倫門外待候。 皇帝御黃屋小轎, 至臣等祗迎處, 側身諦視, 使和珅傳諭曰: ‘爾等今番久留矣。 歸去爾國, 傳問安於國王可也。’ 皇駕入幄營後, 和珅使其屬官, 送酪茶數十器於臣等及正官以下曰: ‘朝鮮遠勞, 以此爲饋。’云。 祗送後, 臣等坐處, 與宜興坐處相近, 故使任譯, 傳致感戴皇恩之意。 宜興曰: ‘國王事大之誠極至, 所以今番恩典, 特爲優渥也。’云云。 臣等十月初一日, 還渡江, 所經八站及 等處, 今年秋事, 大抵免歉。 今番巡行, 令下已久, 盛京宮殿之外, 道路橋梁, 無不一新。 公私廨宇, 亦多修飾。 後宮及年幼之皇孫皇女, 亦皆隨來。 隨駕軍兵, 數不甚多, 而輜重之車 運駝載者, 連亘道路, 不可勝數。 兵民勞費, 市店收斂, 頗有嗟怨之聲。 明年南巡, 聞以正月十二日定期, 姑未知端的與否。"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96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