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 7월 14일 계묘 2번째기사 1783년 청 건륭(乾隆) 48년

조운에 대한 경기 관찰사 심이지의 상소문

경기 관찰사 심이지(沈頤之)가 상소하기를,

"당면한 지금 가장 답답하고 시급한 것 가운데 조운(漕運)하는 한 가지 일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이 재직하고 있는 일순(一旬) 동안에 두 차례나 취재(臭載)에 관한 계사(啓辭)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회계(會計)가 한이 없는 때에 수천 석(石)의 장요(長腰)를 해양(海洋) 가운데에서 침몰하여 잃어버리게 됨은 단지 천산(天産)을 함부로 손상하게 되는 것만 애석한 것이 아니라, 선격(船格)들이 익사하게 되는 참상과 수령들이 죄를 입게 되는 일이 뒤를 이어 서로 찾아들게 되는데, 쌀을 건져낼 때의 폐해는 오로지 해안(海岸)의 민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신이 일찍이 호서(湖西)에 있으면서 이런 폐단을 익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개 선가(船價)가 지극히 박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원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매양 때가 늦어지게 된 다음에는 으레 상사(上司)의 재촉을 받게 되어, 선인(船人)의 부실과 착실 및 풍세(風勢)의 높음과 낮음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오직 장발(裝發)하여 죄를 면하게 되는 것만 다행으로 삼는데, 필경에는 도둑질하고 고의로 파선(破船)을 하는 우려가 호서(湖西)의 세선(稅船)에 많았습니다. 원선(原船)을 대오(隊俉)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논이 이미 묘당(廟堂)에서 나왔고, 선가(船價)를 증가해야 한다는 논의 또한 본도(本道)에서 있게 되었지만, 의논이 갈라져서 아직까지 변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양도(兩道)의 고질인 병폐는 마침내 제거하게 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묘당에 하순(下詢)하시어 장구한 계책을 강구하여, 만전(萬全)하게 할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듯싶습니다."

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처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8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통-수운(水運)

京畿觀察使沈頤之上疏曰:

目下㝡悶急者, 莫如漕運一事。 臣待罪一旬之內, 再徹臭載之啓。 當此國計罔涯之時, 屢千石長腰, 沈失於洋中, 不但暴殄之爲可惜, 船格渰水之慘, 守令被罪之擧, 踵武相尋, 而拯米之弊, 專歸於海沿之民。 臣曾在湖西, 稔知此弊。 蓋其船價至簿, 人皆不願, 故每於晩時之後, 輒被上司催促, 不計船人之虛實、風勢之高下, 惟以裝發免罪爲幸, 畢竟偸盜故敗之患, 多在於湖西稅船。 原船作隊之議, 旣發於廟堂。 船價增益之論, 亦在於本道, 而議論岐貳, 迄未變通。 若此不已, 則兩道痼弊, 終無可除之日。 下詢廟堂, 講究長策, 以爲萬全之圖, 恐不可已也。"

命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8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