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행행 사신의 명칭을 의논하다
성경(盛京)의 예부(禮部)에서, 황제의 성경 행행(幸行)을 8월 16일로 물리어 정했다고 자문(咨文)을 보내 왔다. 임금이 황제의 심양(瀋陽) 행행이 이미 성절(聖節)의 뒤가 됨을 들어 비변사 당상에게 사신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대신들과 의논해 상문(上聞)하도록 명하매, 유사 당상(有司堂上)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여러 대신(大臣)에게 차례차례 의논해 보니, 모두의 말이 ‘심양 행행이 이미 성절의 뒤에야 있게 된 만큼 성절의 하표(賀表)를 시기에 뒤져서 들여보냄은 이미 의의(意義)가 없게 되고, 또한 마침 문안사(瀋陽問安使)가 가므로 그 편에 겸하여 보내는 혐의가 있게 되니, 마땅히 심양 문안사(問安使)의 사신 명칭만 개정하고, 부사(副使)에 있어서는 바로 환조(還朝)하도록 하고, 자문은 다시 지어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시기에 뒤지게 되는 것을 의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있어서는 이는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 성절(聖節)의 문안(問安) 때에 으레 동지사(冬至使)를 겸하게 되는데, 이는 곧 올해의 성절 때에 내년의 정조(正朝) 문안까지 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수십 일이 틀리게 되는 것을 가지고 반드시 시기에 뒤지게 된다고 논할 것이 없는 일이다. 또한 성절에는 원래부터 전사(專使)가 아니었고 그전부터 동지사에게 겸임하여 보냈으니, 이는 유독 그 편을 이용한 혐의가 없게 된 것이겠느냐? 지루하게 4, 5삭(朔) 후에 정조사(正朝使)를 기다리기 보다는 어찌 이번의 사신에게 딸려 보내 8월 이내에 들어가게 되도록 하는 것만 하겠느냐? 다시 의논하여 상문(上聞)하라."
하였다.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등이 함께 아뢰기를,
"성상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진실로 더없이 지당합니다. 신들은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사신의 명칭을 고칠 것 없이 그대로 전진(前進)하여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조사(措辭)해서 자문을 만들어 사신이 도달한 곳까지 추송(追送)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80면
- 【분류】외교-야(野)
○盛京禮部, 以皇帝盛京行幸, 退定于八月十六日, 移咨。 上以皇帝瀋陽之行, 旣在聖節之後, 命備邊司堂上, 以改定使名當否, 就議大臣以聞。 有司堂上徐有隣啓言: "歷議于諸大臣, 則皆以爲: ‘瀋陽行幸, 旣在聖節之後, 則聖節賀表之後時入送, 旣無意義, 且有適當問安使, 因便兼送之嫌, 宜只以瀋陽問安, 改稱使名, 副使卽令還朝, 咨文改撰以送?" 上曰: "予意則不然矣。 今者以後時爲無義, 則此有不然者。 聖節問安, 例兼於冬至使, 是則以今歲聖節, 而問安於明年正朝也。 然則今此數十日差池, 不必以後時論也。 且聖節, 原非專使, 自前兼送於冬至使, 此獨無因便之嫌乎? 與其遲待四五朔後, 正朝之使, 曷若付送於此使, 俾趁八月內人去乎? 其更議以聞。" 領議政鄭存謙等皆以爲: "聖敎誠極允當。 臣等思未到此。 請勿改使名, 仍令前進。" 從之。 仍令承文院, 措辭選咨, 追送于使臣所到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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