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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 7월 4일 계사 7번째기사 1783년 청 건륭(乾隆) 48년

금란법에 대한 정언 홍성연의 상소문

정언 홍성연(洪聖淵)이 상소하기를,

"삼사(三司)의 금란법(禁亂法)은 대개 도성(都城)의 민생들이 법 아닌 짓을 하는 것을 규명하여 바로잡아 가는 것인데, 요사이에는 나가서 금단하기를 간단하고 조용하게 하지 못하여, 그 동안에 소란스럽고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폐단이 허다히 있었는데, 사헌부에 있어서도 금단하는 방법이 급작스러워 소란을 야기하게 되는 수가 여타의 관사(官司)들보다 심하게 됩니다. 지금은 흉년을 겪은 나머지에다 다시 가뭄을 근심하느라 민간의 실정이 허둥지둥 하게 된 때인데, 장령(掌令) 김종탁(金宗鐸)은 한번 행공(行公)하게 된 다음부터 잇달아 금리(禁吏)를 내보내고 있는데 명색(名色)을 띤 것이 매우 많아, 시끄럽게 되어 원통함을 호소하게 될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신은 생각에, 김종탁에게는 견책하여 파직하는 법을 시행해야 하고, 이 뒤에는 사헌부의 직에 있는 사람이 금리(禁吏)를 내보내게 될 적에 반드시 동료 대관(臺官)들과 의논하여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출패(出牌)하도록 하여, 그전처럼 난잡한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김종탁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금리를 내보내게 될 때에 동료 대관들과 의논하여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출패를 허락한다…’는 것은 경장(更張)에 관한 일이므로, 마땅히 본부(本府)에 계하(啓下)하여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이속(吏屬) 가운데 급료(給料)가 없이 가출(加出)한 자가 매우 많은데, 매양 금리를 내보내게 될 적에는 이 무리들로 거행하도록 부여(付與)하기 때문에 그만 먹을 것을 토색(討索)하여 요뢰(聊賴)하는 자리로 삼는 짓을 하게 됩니다. 이 뒤로는 금리를 내보내게 될 적에 반드시 실료(實料)가 있는 이례(吏隷)들에게 부여한다면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본부(本部)에서 공편(公便)할 대로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7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正言洪聖淵上疏曰:

三司禁亂之法, 蓋糾正都民不法之事, 而近來出禁, 不能簡靜, 間多有騷擾不公之弊。 至於憲府, 則禁法之急遽惹鬧, 有甚於他司。 目今饑荒之餘, 又値悶旱民情遑遑之時, 而掌令金宗鐸, 一自行公之後, 連出禁吏, 名色甚多, 不無紛紜呼冤之弊。 臣謂金宗鐸, 施以譴罷之典, 此後則在憲職者, 出禁之際, 必詢議僚臺, 定其可否, 然後始乃出牌, 俾無如前亂雜之弊, 似好矣。

批曰: "金宗鐸事, 依施。 至於出禁時, 詢于僚臺定可否, 然後始許出牌云云。 事係更張, 當下本府稟處。" 司憲府啓言: "府屬之無料加出者甚多。 每於出禁之際, 付此輩擧行, 故便作討食聊賴之地。 此後出禁, 必付實料吏隷, 則可杜此弊。" 上命自本府, 從便處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7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