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 7월 1일 경인 4번째기사
1783년 청 건륭(乾隆) 48년
《승정원일기》의 간수를 신중하게 하라 명하다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승정원일기》는 곧 송(宋)나라 때의 일력(日曆)과 같은 체모(體貌)이다. 마땅히 비장(秘藏)해야 하고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를 사초(史草)와 다름없이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인데, 근년(近年) 이래로는 한결같이 이서(吏胥)들의 손에 맡겨 두고 전연 착실하게 전수(典守)하지 않으니, 너무도 기주(記注)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제번하고 긴급하게 거행할 일이 있어 전례를 상고하는 경우 외에는 절대로 고견(考見)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고, 비록 혹여 고견하는 경우라하더라도 주서(注書)가 따로 책자(冊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승지 아무가 아무 일로 인하여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의 일기를 고찰해 보게 된 다음에, 주서 아무가 서고(書庫)에 들어가 감독하였음을 조심해서 써 놓게 하여, 뒷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75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上謂承旨曰: "《政院日記》, 卽宋朝日曆之體。 其當秘而不當洩, 無異史草之嚴, 則近年以來, 一任吏胥之手, 全無典守之實, 大失記注之責。 自今以後, 除非緊急擧行之不可不按例者外, 切勿許考見。 雖或考見, 注書別作一冊, 謹書某年某月某日, 承旨某因某事考見, 某年某月某日日記後, 注書某監入庫中, 俾作後考。"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75면
- 【분류】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