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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5권, 정조 7년 3월 27일 무오 2번째기사 1783년 청 건륭(乾隆) 48년

혜경궁의 의장을 정하다

혜경궁의 의장(儀仗)을 정하였다. 【봉선(鳳扇) 세 쌍, 작선(雀扇) 세 쌍, 금월부(金鉞斧) 하나, 은월부(銀鉞斧) 하나, 모절(旄節) 두 쌍, 은횡과(銀橫瓜) 한쌍, 금횡과(金橫瓜) 한 쌍, 은입과(銀立瓜) 한 쌍, 금입과(金立瓜) 한 쌍, 은장도(銀粧刀) 한 쌍, 금장도(金粧刀) 한 쌍, 금개(金鎧) 한 쌍, 은개(銀鎧) 한 쌍, 백택기(白澤旗) 한 쌍, 청개(靑蓋) 한 쌍, 홍개(紅蓋) 한 쌍, 은교의(銀交椅) 하나, 은각답(銀脚踏) 하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60면
  • 【분류】
    왕실(王室)

○定惠慶宮儀仗。 【鳳扇三雙、雀扇三雙、金鉞斧一、銀鉞斧一、旄節二雙、銀橫瓜一雙、金橫瓜一雙、銀立瓜一雙、金立瓜一雙、銀粧刀一雙、金粧刀一雙、金鎧一雙、銀鐙一雙、白澤旗一雙、靑蓋一雙、紅蓋一雙、銀交椅一、銀脚踏一。】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60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