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거 관작 회복에 대한 반대와 홍인호 등의 처발을 청한 전 교리 정재신의 상소
전 교리 정재신(鄭在信)이 상소하기를,
"엊그제 윤선거 부자의 관작을 회복시켜 준다는 분부에 대해 그지없이 놀라고 이어 걱정이 되어 한참 탄식하였습니다. 아! 두 윤가 【윤선거와 윤증.】 의 죄는 이미 전후 처분을 내릴 때의 전교와 선배 명신(名臣)들의 상소에 다 열거되었는데, 임금을 무함한 말과 스승을 배반한 죄는 그의 부자에게 내려진 단안으로서 도깨비 같은 형상은 우정(禹鼎)에서 도피할 수 없고, 물여우 같은 태도는 마경(魔鏡)에 죄다 드러났습니다. 병신년061) 에 내린 처분은 숙종의 유의(遺意)를 계술한 것이고 보면 전하께서 의리에 비추어 새로 시행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통된 양형기(量衡器)처럼 지키고 홍수(洪水)를 막듯이 해야 할 터인데, 사면을 내릴 때에 그들도 아울러 죄를 씻어주는 은전을 베풀었습니다. 대체로 국가에 큰 경사가 있어서 모두 다 새롭게 할 경우 제방에 관계되지 않는 죄나, 역모를 직접 하지 않은 자는 아울러 용서해 주는 은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명분과 의리에 관계되어 죄가 가볍지 않는 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일례로 똑같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엊그제 당상들의 계사에 이를 들어 말한 것은 조금 마음에 든다고 하겠습니다만, 그의 아들이 스승을 배반한 죄에 대해서만 논하고 그의 아비가 임금을 무함한 죄는 언급하지 않아 말을 끄집어 내놓고 흐지부지하게 하고 말았으므로 신은 개탄하였습니다. 신은 윤선거 부자의 관작을 회복해 주라는 명을 빨리 회수하여 선왕을 계술하는 성덕을 빛내고 함닉된 인심을 구제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유술(儒術)을 숭상하고 권장하는 것은 국가의 선무입니다. 우리 국가의 4백 년 동안 이룩한 태평의 치화(治化)는 모두 조종조에서 도를 중히 여기는 교화로 말미암은 것이며, 우리 전하께서 또 네 글자의 명목을 모든 말의 으뜸으로 삼아 어진 이를 찾는 정성이 말에 넘쳐흘렀으니, 신하치고 그 누가 이를 선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리 홍인호는 가까운 연석에서 감히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글 몇 권이라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꺼내어 남김없이 헐뜯었습니다. 아! 세상의 변란이 거듭 생기고 흉악한 역적이 겹쳐 나왔습니다만, 홍계능(洪啓能)과 송덕상(宋德相)처럼 선비의 이름을 가탁하여 극악 무도를 한 자는 죽이고 죽여서 현혹시키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노성(老成)한 선비를 널리 구하여 정도를 옹호하고 사특한 설을 물리쳐서 세상을 구제하는 도리를 삼는 데 있어서는 그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참 선비가 없고 순전히 허명을 훔친 자들이라고 몰아붙였으니, 일세를 무함하고 성상을 기만한 데에 가깝지 않습니까? 송(宋)나라의 도를 숭상하는 교화가 육당(陸棠)이 나왔다고 하여 조금도 쇠하지 않았으며, 우리 동방의 선비를 존중하는 예절이 윤휴(尹鑴)와 김수홍(金壽弘)이 나왔다고 해서 조금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인호가 갑자기 사특한 말을 드리면서 버젓이 마구 비난 배척함으로써 조정에서 어진 이를 찾으려는 뜻이 막혀서 통하지 않고 예우를 받는 초야의 어진 이가 물러가 나오지 않게 하고 말았으니, 그의 알쏭달쏭한 말과 음험한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엊그제 간원의 신하가 올린 상소와 대신이 연석에서 아뢴 것으로 보아 대동(大同)의 의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직을 삭탈하는 벌만 주었으므로 후일을 징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은 홍인호에게 빨리 사적에서 삭제하는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흐리멍덩하게 뒤따라 참여한 관료(館僚)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논한다면 비록 속임을 당한 잘못이 있으나, 그 자취를 따져보면 불찰의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 역시 논죄하지 않고 그냥 놔두어서는 안되니, 동참한 옥당들에게 모두 관작을 삭탈하는 법을 결단코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채제공의 일에 대해 그지없이 방안을 돌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저 채제공의 음흉한 심보와 흉악한 죄를 필시 그 자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온 조정이 알고 있는 바이며 안팎에서도 다같이 알고 있는 바이고 보면 징계 성토의 시행을 조금도 늦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와 달처럼 명철하신 임금께서도 죄다 통촉하지 못하고 이미 잘 알았다고 하시고는 또 감히 언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벼슬아치들 사이에 성토(聲討)하여 처벌할 담력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목을 움츠리고 분을 참으면서 팔짱을 끼고 곁에서 구경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반대로 이 기회를 틈타 방자하게 날뛰고 강촌(江村)에 태연히 있으면서 조금도 기탄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복들을 널리 포진해 놓고 밤낮으로 허튼 말을 퍼뜨려 자기 편의 사람은 돕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공격하면서 들어온 사람은 주인대우를 하고 나가는 사람은 종처럼 대우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유식한 자들이 탄식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뜻밖에도 한성 판윤으로 제수하셨는데, 하교하신 말씀이 너무나 특별하셨습니다. 이는 비록 예사 탄핵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결단코 쉽게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죄를 짓고도 태연히 받고서 관례에 따라 상소를 올려 횡설수설하였는데, 말씨가 매우 어긋나 임금을 공경하는 뜻이 조금도 없었는가 하면 다시 조정을 멸시하고 농락하는 습관을 일삼아 심지어는 ‘약육강식(弱肉强食)한다.’고 하였고, 또 ‘특별한 사람이 논핵을 입었는데 스스로 인책(引責)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아! 앙심을 품은 자 말고는 다시 그처럼 지극히 흉참한 별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어 빠져나갈 발판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빨리 출사하라고 재촉하는 분부가 내리자, 체직을 요구하는 것을 진출하는 미끼로 삼고자 방자하게 대신이 연석에서 아뢴 말 가운데 ‘권도(權道)에 맞게 거취(去就)한다.’는 말로 싸잡아 논하여 마치 하늘에 닿은 죄가 전혀 없고 나아가기 어려운 단서가 염치에만 관계된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에게 한 푼이든 반 푼이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처럼 귀를 가리고 방울을 훔치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 조정의 반열에 의기양양하게 드나들며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하였습니다. 이 두어 가지 일에서도 음흉하고 어긋난 버릇이 갈수록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리석은 신은 우리 전하께서 유도하신 것이라고 여깁니다. 삼가 바라건대, 깊이 생각하고 빨리 전후 신하들의 소청을 윤허하소서.
아! 요즈음 들어서 채제공을 성토하는 건을 마치 울타리의 물건처럼 팽개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보아넘김으로써 한계가 엄하지 않고 인심이 함닉되는 데에 이르렀는데, 이번 윤득부의 계사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채제공의 숱한 역적 행위에 대해서 그때 사헌부와 사간원의 상소에 엄중하게 성토하였고, 대신이 연석에서 아뢴 말에 이르러 명백하고 통쾌하였으니, 생명이 붙어 있는 무리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부릅뜨고서 의리를 밝히고 토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친척이 된 자는 인륜을 끊어야 하고 벗이 된 자는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신(君臣)과 붕우(朋友)가 모두 오륜에 들어 있으므로 만약 충신이냐 역적이냐의 분기점이 달려 있을 경우에는 감히 친구의 정리를 말하지 못하는데, 공사간의 경중이 하늘과 땅처럼 판이합니다. 이는 본성(本性)을 지킨 자라면 똑같이 생각할 것이고 아녀자라도 아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이종섭(李宗燮)이 사적인 의리를 끊고 앞장서서 토벌하자고 청한 것은, 비록 중대한 의리를 위해서는 골육의 사정을 끊는다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 임사홍(任士洪)은 일개 소인에 불과하였으나, 주계군(朱溪君) 심원(深源)은 아내의 조카라고 하여 배척하였으므로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고인의 충후(忠厚)한 기풍이 오늘날 사람보다 못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채제공이 지은 죄는 매우 흉악하여 소인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니, 그를 토벌해야 되고 끊어야 된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더라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식(李命植)이 그의 벗이 못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딱하게 여겨 의리를 들어 경계한 것에 있어서는 참으로 충후한 도리였으니, 그가 이른바 ‘박해한다.’고 한 말은 신이 알 수 없습니다. 엊그제 윤득부가 ‘벗을 팔았다.’는 말을 끌어다가 벗에게 충고하는 사람을 무함하고 욕하였는데, 논사(論思)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이처럼 어긋난 의논을 할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비록 말씨로 말하더라도 ‘역모를 범했는지의 여부는 신이 알 수 없습니다.’고 하였고, ‘별로 명백히 증거댈 만한 죄가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알 수 없습니다.’고 말해 놓고 역적을 토벌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웬일이며, 이미 ‘알 수 없습니다.’고 말했으면서 또 ‘별로 명백히 증거댈 만한 죄가 없습니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가 채제공의 피붙이나 죽기로 맹세한 벗이 아니라면 어떻게 증거댈 만한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흉악한 역적의 단안에 주장을 세운단 말입니까?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를 그냥 놔둔다면 차차 서로가 물이 들까 염려되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걱정이 어느 지경까지 이를지 모를 것입니다. 신은 수찬 윤득부에게도 관직을 삭탈하는 법을 시행해야 옳다고 여깁니다. 아! 말세의 인심이 비록 반복 무상하다고 하지만 어찌 이종섭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상이 계사를 올린 뒤에 윤득부가 스스로 해명한다고 하면서 상소를 올렸는데, 종이 가득히 외치는 소리가 전부 채제공을 변명하기 위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이종섭인데 전에는 의리를 내세워 역적을 토벌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뒤에는 역적을 동정하는 사람이 되는 등 수시로 오르내리고 천만 가지로 몸을 변화하므로 그 꼬락서니를 차마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가령 그가 한 말이 궁하여 빠져나갈 곳이 없다면 제 일신에 대해서만 말하면 될 것인데, 어찌 감히 사람을 무함한다는 말을 방자하게 만들어내어 조정의 많은 신하들이 제기한 천지와 우주에 내세울 수 있는 의논으로 하여금 뒤섞어서 흐지부지하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를 누가 시킨 것이며 누가 꾸며냈단 말입니까? 그가 이른바 ‘겁을 먹었다.’라고 한 말은 저들이 아니고 이들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부류들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세도의 큰 변괴입니다. 신은 장령 이종섭에게 빨리 사적(仕籍)에서 삭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신이 목격한 일 중에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효순(韓孝純)이 윤상(倫常)에 죄를 얻은 것과 오시수(吳始壽)가 막중한 죄를 지은 것이 국사나 야사에 남김없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는 당시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비록 십세(十世)가 지난 뒤에도 그의 죄악이 없어지지 않고 그 여파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두 사람의 자손이 감히 억울하다고 호소하고자 위에다 아뢴 일까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하나의 큰 변괴입니다. 대체로 오시수와 같이 흉악하고 한효순과 같이 죄 지은 자를 그 자손들이 감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려는 뜻을 가졌으니, 조상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핑계대는 난적(亂賊)의 잔당이 앞으로 또 뒤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길이 한번 열리면 그 폐단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신은 한효순, 오시수의 일로 쟁(錚)을 친 자들을 유사로 하여금 멀리 귀양보내어 끝없는 우환을 막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조항에 논한 바가 지나쳤다. 그 가운데 중신에 관한 일은 더구나 논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있지 않은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5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註 061]병신년 : 1776 정조 즉위년.
○前校理鄭在信上疏曰:
向日尹宣擧父子復官之敎, 竊不勝愕然失圖, 繼之以隱憂永嘆也。 噫! 兩尹之罪, 已悉於前後處分時傳敎, 先輩名臣之章奏, 而若其誣上之言, 背師之罪, 卽渠父子之斷案, 魑魅之形, 莫逃於禹鼎, 鬼蜮之態, 畢露於魔鏡。 丙申處分, 寔出於繼述肅廟朝遺意, 則非殿下義起創行之擧也。 宜其守之如關石, 防之如洪水, 而乃於肆赦之日, 幷施大霈之典。 夫國有大慶, 咸在維新, 則罪不關於隄防, 身未犯於惡逆者, 宜有幷宥之澤, 而若其事關名義, 干係不輕者, 何可一例, 而幷論乎? 日前堂啓之以此爲言, 可謂差强, 而只論其子背師之罪, 不及其父誣上之罪, 不免語焉而不詳, 臣竊慨之。 臣謂尹宣擧父子復官之命, 亟令收還, 以光繼述之聖德, 以救陷溺之人心焉。 崇奬儒術, 有國先務。 我國家四百年熙洽之治, 莫不由祖宗朝重道之化, 而我殿下, 又於四字之目, 揭爲群言之首, 救賢之誠, 溢於辭表, 凡在臣隣, 孰不欲對揚? 而校理洪仁浩, 乃於咫尺筵席, 敢以程ㆍ朱書數卷等語, 肆然發口, 詆毁無餘。 噫! 世變層生, 凶逆疊出。 假托儒名, 身犯惡逆, 如啓能、德相者, 則誅之殛之, 以正亂紫之罪, 而若其博求宿儒, 衛正闢邪, 以爲捄世之道, 固自如也。 今乃驅之以世無眞儒, 純盜虛名, 則不幾近於誣一世, 而欺天聽乎? 宋朝崇道之化, 不以陸棠而少衰, 我東尊儒之禮, 不以鐫、弘而少廢。 今此仁浩之忽進邪說, 公肆譏斥, 致使朝廷延訪之意, 閼而不通, 山林禮遇之賢, 却而不前, 其遣辭之隱暎, 設心之陰秘, 有不可測。 日前諫臣之疏陳, 大僚之筵白, 可見大同之論, 而罰止譴削, 無以懲後。 臣謂洪仁浩亟施刊改之典。 伊時館僚之矇然隨參, 論其心則雖有見欺之失, 執其跡, 則難免不察之罪, 亦不可置而不論。 同參諸玉堂, 竝施譴削之典, 斷不可已也。 臣於蔡濟恭事, 有不勝其繞壁彷徨者。 噫! 彼濟恭腸肚之陰譎, 負犯之凶悖, 雖渠亦必自知。 不惟渠之自知, 實是通朝之所洞知, 亦中外之所共知, 則懲討之擧, 不容少緩, 而日月之明, 猶有未盡燭, 旣論以已經昭晣, 又使之毋敢提說。 於是乎搢紳之間, 無一介膽力之人, 聲罪而致討, 縮頸忍憤, 袖手傍觀。 渠反乘此機會, 猖狂自恣, 偃處江村, 略無忌憚。 廣布心腹, 夙宵譸張, 黨同伐異, 入主出奴, 十手所指, 萬口同傳, 有識之竊歎, 厥惟久矣, 而向者京兆之除, 遽下意慮之外, 天牌之降臨, 辭旨逈絶。 雖在等閒被彈者, 決非容易承當, 而以渠罪犯, 晏然而受, 循例陳章, 橫說竪說, 話頭絶悖, 少無敬謹君父之意, 復事侮弄朝廷之習。 至曰弱肉强呑, 又曰別人被諭, 何必自引? 噫嘻! 除非包藏禍心者, 更有何如渠至凶至憯之別人? 而渠乃創出爲說, 要作掉脫之階。 及其促敎之下, 求遞媒進, 則肆然以大僚筵奏中, 中權去就, 混論之, 有若彌天之罪, 便屬烏有, 難進之端, 只係廉防者然。 渠若有一半分嚴畏之心, 豈敢爲此掩耳盜鈴之計? 而伊後朝班, 揚揚出入, 便同無故之人。 卽此數事, 可見陰譎凶悖, 去而益深, 而臣愚死罪, 竊恐我殿下, 亦有以啓之也。 伏乞穆然深思, 亟允前後諸臣之請焉。 嗚呼! 近日以來, 凡係濟恭懲討一事, 擔閣笆籬。 始則畏縮不言, 終又恬嬉看過, 以至隄防不嚴, 人心陷溺。 至於今番尹得孚啓語而極矣。 濟恭許多逆節, 伊時憲章、諫疏, 聲討截嚴, 以至於大僚筵達, 明白痛夬, 凡在含生之倫, 政宜扼腕裂眦, 明義致討, 則爲親者可以滅之, 爲友者可以絶之。 君臣、朋友, 俱在五倫, 若係忠逆之分, 則不敢言故舊之情者, 公私輕重, 判若霄壤。 此則秉彝之所同, 婦孺之所知也。 然則當初李宗變之害去私誼, 挺身請討者, 雖謂之大義滅親可也。 噫! 任士洪, 不過一小人, 而朱溪君 深源, 以其婦姪而斥之, 至今傳以爲美談, 則十人忠厚之風, 不如今人而然耶? 況濟恭負犯, 極其窮凶, 又非小人之比, 則其所以當討當絶, 不待智者而知之矣。 至於李命植之憫其友之誤親匪類, 秉義規勉者, 眞是忠厚之道, 則其所謂迫隘云云, 臣不敢知也。 向日得孚之乃以賣友等語, 援加誣辱於責善之人, 不意論思之列, 有此乖剌之議也。 雖以遣辭言之, 有曰犯逆與否, 臣不敢知, 有曰別無明白可證之罪。 旣曰, 不敢知, 而攻其討逆之人, 何也? 旣曰, 不敢知, 則又曰別無明白可證之罪, 抑又何也? 渠非濟恭之血黨死友, 則何以知可證之有無, 而立幟於凶逆之案乎? 誠莫曉其所以然也。 此而置之, 竊恐駸駸然互相濡染, 方來之憂, 不知至於何境。 臣謂修撰尹得孚, 亦施削職之典宜矣。 噫! 末路人心, 雖曰反復, 豈有如李宗變者乎? 得孚堂啓後, 稱以自明, 投進一疏, 滿紙叫嚷, 全是爲濟恭伸白。 一宗變, 而前而爲抗義討賊之論, 後而爲同情黨逆之人, 隨時低昻, 千億化身, 情態所在, 不忍正視。 借使渠所言, 如窮無歸, 則只從渠一身上說去而已, 何敢以誣人等說, 放恣道出, 欲使許多廷臣, 撑天地、亘宇宙秉執之論, 混淪之、漫漶之? 是孰使之然, 孰爲之謀? 其所謂恇㤼云者, 恐在彼而不在此也。 此等之類, 雖不足掛齒牙間, 而其爲世道之變怪, 則誠大矣。 臣謂掌令李宗燮, 亟施削版之典, 斷不可已也。 臣於目下事, 又有所駭惋者。 韓孝純之獲罪倫常, 吳始壽之負犯莫重, 國乘野史, 昭載無餘。 此不但爲當時之罪人而已, 雖於十世之後, 其惡不磨, 其澤不斬。 而今聞兩人子孫, 乃敢爲鳴冤之計, 至有上達之擧云, 此亦一大變怪也。 夫凶如始壽, 罪如孝純, 而爲其子孫者, 敢生鳴冤之意, 則亂賊餘孽, 名以爲祖, 托以鳴冤, 又將接跡而起矣。 此路一開, 其弊難言。 臣謂韓、吳兩人之擊錚者, 令攸司遠配, 以杜無窮之患宜矣。
批曰: "諸條所論過矣。 其中重臣事, 況有禁令者乎?"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5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