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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5권, 정조 7년 3월 24일 을묘 5번째기사 1783년 청 건륭(乾隆) 48년

동지 겸사은 정사 정존겸 등이 《사고전서》와 대만의 일 등에 관해 보고하다

동지 겸사은 정사 정존겸(鄭存謙)과 부사 홍양호(洪良浩)가 급히 보고하기를,

"신들의 일행이 2월 6일에 연경에서 출발하여 24일에 거류하(巨流河)에 이르러 보니, 심양에서 떠난 《사고전서(四庫全書)》를 운반하는 일행이 이미 거류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흘러내린 얼음 조각이 나루를 꽉 메워 배를 운행할 수 없었으므로 얼음을 깨고 길을 텄습니다. 이 때문에 신들이 3일 동안 체류하면서 《사고전서》를 다 건넌 다음에 비로소 거류하를 건넜습니다. 대체로 《사고전서》는 지난해 봄에 비로소 완성되었는데, 한 질이 3만 6천 권이고 총목(總目)이 2백 권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3월 21일에 다시 강을 건너 왔는데, 그쪽 사정은, 산서(山西)·강서(江西)·양호(兩湖) 등의 성(省)은 풍년이 든 곳도 있고 흉년이 든 곳도 있으며, 황하에 가까운 직례(直隷) 및 강남(江南)·산동성(山東省) 지방만 수재를 입어 7할 이상이 진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2경에 대궐 안 융종문(隆宗門) 북낭(北廊)에 불이 나서 20여 칸으로 번져서 탔는데 불길이 치성하였습니다. 융종문건청전(乾淸殿)의 오른쪽 집으로 황제가 거처하는 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황제가 친히 지휘하여 불을 껐으므로 궁전에까지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수직 시위(守直侍衛) 소융아(蘇隆阿) 등이 신중히 하지 않아 실화한 죄로 모두 중한 처벌을 내리고, 그 즉시 호부 시랑 김간(金簡)으로 하여금 독촉하여 다시 건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김간이 밤낮으로 독촉하여 10일 안에 완성하자, 황제가 칭찬하고 후하게 상을 내렸습니다. 대만(臺灣)은 광동성(廣東省)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수로는 매우 멀지만 면적은 매우 넓다고 합니다. 명(明)나라 말기에 비로소 판도(版圖)로 들어왔는데, 갑신년060) 뒤로 요새지에 웅거하여 복종하지 않자, 강희(康熙) 초년에 비로소 토벌하여 평정하였습니다. 그뒤 일부 사현(一府四縣)을 두고, 또 무직(武職)인 수사영(水師營)을 설치한 다음 3년에 한 번씩 2품관 어사를 차출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풍속은 집이 없이 굴속에서 살고 밥 대신 마를 먹으며 성질이 매우 사나워서 자칫하면 칼을 빼들고 싸운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을에 장천현(漳泉縣)의 사람이 무리를 모아 한 달이 넘도록 그치지 않고 노략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관청에다 불을 지른 바람에 관원이 다쳤다고 합니다. 장천은 네 현 중에 하나입니다. 대만 지부(知府) 소태(蘇泰)장천 지현령 냉진금(冷震金)이 모두 겁을 먹어 고식적인 것만 일삼고 감히 체포하지 못하자, 광동성 진무(鎭撫)가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크게 노하여 소태·냉진금 및 무직 등의 관원을 모두 파직하고 형부에 넘겨 의논해 처리하라고 하였는데, 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59면
  • 【분류】
    외교-야(野)

○冬至兼謝恩正使鄭存謙、副使洪良浩馳啓曰: "臣等一行, 二月初六日, 自燕京離發, 二十四日, 到巨流河, 則瀋陽所去《四庫全書》領運之行, 已到河邊, 而流澌塞津, 不得行船, 伐氷開路, 故臣等滯留三日, 待書擔過涉後, 始爲渡河。 蓋四庫全書, 昨年春始告成。 一帙爲三萬六千卷, 而總目爲二百卷云。 三月二十一日, 還渡江出來。 彼地事情, 山西江西兩湖等省, 豐歉相錯, 直隷及江南、山東省近河地方, 偏被水災, 七分以上, 方行賙賑。 昨年十一月初十日二更, 闕內隆宗門北廊失火, 延燒二十餘間, 火勢熾盛。 隆宗門, 卽乾淸殿右掖, 而皇帝寢宮至近之地。 皇帝親自指揮救火, 不至於延及宮殿。 守直侍衛蘇隆阿等, 以不謹失火之罪, 竝置重勘, 卽令戶部侍郞金簡, 督令改建。 晝夜董飭, 告成於十日之內, 皇帝稱奬厚賞。 臺灣在於廣東省南邊海中, 水路絶遠, 地方甚廣大。 末始入版圖。 甲申後, 據險不服, 康熙初年, 始討平之。 後置一府四縣, 又置武職水師營, 以二品官差御史, 三年一番, 而其俗穴處無房屋, 以蕃薯代飯, 性極悍動, 輒拔劍相爭。 昨年秋, 漳泉縣人, 聚衆搶掠, 閱月不息, 以至於縱火官府, 官員被傷。 漳泉, 卽四縣之一也。 臺灣知府蘇泰漳泉知縣冷震金俱懷惶㤼, 姑息爲事, 不敢督捕, 該省撫具由奏聞。 皇帝大怒, 蘇泰冷震金及武職等官, 一竝革職, 交刑部議處, 將置重典云。"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59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