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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5권, 정조 7년 1월 16일 무신 2번째기사 1783년 청 건륭(乾隆) 48년

오시수의 후손 오석충의 억울하다는 호소를 그대로 두다

행 사직 김화진(金華鎭)이 아뢰기를,

"오시수(吳始壽)의 후손 오석충(吳錫忠)이 쟁(錚)을 친 일에 관해 회계(回啓)한 것에 대한 성상의 판결에 ‘문서를 가져다 상고해 보고 나서 지적하여 품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애당초 옥사를 처리할 때에 이미 서로 엇갈린 의논이 있었고 그후 자문(咨文) 가운데에도 넉 자의 흉악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이로써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일이어서 갑자기 논단할 수 없는데다가 옥사의 문건도 상고해내기 또한 매우 어려우니, 대신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다. 이에 대해 좌의정 이복원(李福源)이 말하기를,

"이 일을 신이 비록 잘 알지는 못하나 전후 여러 신하들이 논한 것으로 살펴 보건대, 그의 자손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정말 이상하게 여길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된 바가 중대하고 세월도 오래되었으며, 고(故) 상신(相臣) 조현명(趙顯命)의 복주(覆奏) 내용도 또한 신중히 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신에게는 별로 소견이 없으니, 그냥 놔두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4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行司直金華鎭啓言: "吳始壽後孫錫忠擊錚, 回啓判付, 有取考文書, 指一稟處之命。 當初勘獄時, 已有睽異之諸議, 伊後咨文中, 亦有四字之凶言, 故爲其子孫者, 以此鳴冤, 而事係久遠, 不可遽然論斷, 獄案考出, 亦甚重難。 請下詢大臣。" 左議政李福源曰: "此事, 臣雖未詳, 以前後諸臣之論觀之, 其子孫之鳴冤, 固無足怪, 而關係重大, 歲月久遠。 故相臣趙顯命之覆奏, 亦出愼重之意。 到今臣無別見, 請置之。" 允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4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